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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종의(趙從義) 종조부(從祖父) : 조종례(趙從禮)[文]
조근(趙瑾)
조효동(趙孝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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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창집(芸窓集) 박성양(朴性陽)생년1809년(순조 9)몰년1890년(고종 27)자계선(季善)호운창(芸窓)본관반남(潘南)시호문경(文敬)특기사항이지수(李趾秀)의 문인.
芸窓先生文集卷之十三 / 墓碣銘 / 月溪趙公 希文 墓碣銘 幷序
趙希文 | 1527 | 15?? | 月溪趙公 希文 墓碣銘 幷序 | 墓碣 | 朴性陽 | 芸窓集 |
謹按公諱希文字景范。系出咸陽。高麗大將軍元尹諱鼎爲鼻祖。傳十世有諱
承肅號德谷。麗社將屋。以扶餘監務。棄歸咸陽。世以杜門洞諸賢並稱之。是爲公五代祖也。
高祖諱從禮直提學號栗亭。
曾祖諱琰參奉。
祖諱繼祖有學行。値昏朝不仕。
考諱琳司成號愼齋。妣同福吳氏。元童女。以嘉靖丁亥月日。生公于南原府西竹谷里第。
栗亭公甞自咸陽徙居于此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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月皐先生文集卷之十五 / 墓碣銘 / 栗亭趙公墓碑
嗚呼。此栗亭趙公墓也。三百年舊碑尙立而石息字蝕。除前面大書奉烈大夫奉常少尹直寶文閣趙公之墓十有六字外。陰記細字不可辨。其後承合謀改竪。將謁文以刻。而俾性家相其役。辭不獲。乃擧其家狀而節略之。公諱從禮。咸安之趙。顯于麗代。刑部尙書諱英俊。功名德業。爲世名卿。曾祖諱秀佺尙書右僕射。祖諱璥文科領敦正。考諱承肅罔僕自靖。隱于天嶺之德谷。世稱德谷先生。公其第三子也。家幹才諝。迥出等夷。而天植孝友。庭受詩禮。德器偉然。爲儕友所推重。建文壬午登文科。出守旌善。吏懷民安。聲績藹然。入侍經幄。啓沃弘多。而厲難進易退之節。遯于南原竹谷以終老焉。公前配陜川李氏。父判書東美。后配忠州許氏父判書翁。二子琰參奉。珥禮賓正。皆李出也。其后科宦儒行。世不絶書。而楓巖諱繼祖,愼齋諱琳,西雲諱瑀,潛齋諱興守,月溪諱希文最著。月溪受學于河西金先生。爲朱門之勉齋。世德之懿如此。公之垂蔭之厚可知。尸是役者性昊南奎鏞韶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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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사료총서 제45집은 朝鮮中期의 인물인 李惟侃(1550, 明宗 5~1634, 仁祖 12)과 吳淵의 일기를 1책으로 묶어 편찬·간행하였다. 이유간의 일기는 題名이 『愚谷公日記』로 쓰여져 있는데 이는 그의 號가 愚谷이므로 그의 후손들이 표제를 이와 같이 붙인 것으로 생각된다. 우곡일기는 1609년 (光海君 1)부터 1618년 (光海君 10)까지의 생활일기이다.
두 아들 石門李景稷 (1577~1640)과 白軒李景奭 (1595~1671)으로 인해 大匡輔國崇祿大夫領相으로 추증
愚谷日記 己酉日課 / 十二月
三十日
晴, 監司竹瀝次, 靑竹載刷馬二匹, 次次出給, 昨到愁音全, 令卨送簡于朴師傅家, 此朝傳答書. 全羅監司進上蓮實, 輸運人夫二名, 次次傳送. 金新溪虎秀特使私通, 李夢良亦特使私通, 一時來到, 卽邀東軒, 設盃對飯. 朴師傅未時許來到.
水仙亭題咏
亭起黃明府, 圖從尹木川. 我來値秋望, 一宿興悠然. 右河西.
次
宇宙留佳句, 光陰逐逝川. 秋風屋樑月, 獨立政茫然. 右門人趙希文.
金麟厚 1510 1560 蔚山 厚之 河西, 湛齋 文正
趙希文 1527 15?? 咸安 景范 月溪
李文楗 1494 1567 星州 子發, 子守 默齋, 休叟
명종실록 31권, 명종 20년 2월 19일 병술 1번째기사 1565년 명 가정(嘉靖) 44년
趙希文 【(賀) 〔資〕直無文, 不事矯飾。 以斯文金麟厚之壻, 見推於士類。 遂致淸秩。 然頃爲守令時, 賄賂于李樑等云。 以此物議非之。】 爲修撰。
85 1561. 10. 22 도사 趙希文 米, 太
默齋日記 下(한국사료총서 제41집) > 9冊 > 嘉靖四十年 辛酉歲 > 孟冬十月 大 己亥
廾二日戊寅
晴寒. ○○妻母金氏忌日, 設祭于堂. ○朝下見, 共食, 婚日已迫, 多事擾擾. ○水使黃允寬入州, 令軍官問之, 送示叔强書問, 又致稱念中米, 爲答以謝之. ○都事趙希文留州歷見, 州人供酒, 少酌, 極言黃海道賊弊, 又言李壽鐵要賞之詐, 昏乃去, 亦致稱念米·太. ○淑女感冒上熱, 少食輕丸亦發熱而痛. ○李堅基送食物. ○連伊來納一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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泰村先生文集卷之四 / 效嚬雜記上 / 叢話
[方伯請酒肉主官不應]
昔有方伯廵到一邑。爲相識人稱念。而帖紙中書酒鷄米太等物。令其官輸送。而主官不許。只寄空帖。求受答書。其人笑而受答曰。靑州從事。化爲烏有先生。翰音登于天。米元章子太叔。厭見寒儒。杜門不出。難副書生飢渴之望。雖不識其姓名。而才調槩可想矣。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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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종실록 성종 9년 무술(1478) 4월 8일(기해)
09-04-08[04] 심원이 국가의 정황에 대해 상소하다
주계 부정(朱溪副正) 심원(深源)이 상서(上書)하였는데, 이러하였다.
원하건대 전하는 군사에게 상제(喪制)를 마치도록 허락하여 풍속을 돈독하게 하고, 산기슭의 인가(人家)를 금하지 말게 하여 요사한 말을 물리치며, 권문(權門)의 사채(私債)를 금하여 궁한 백성을 살게 하소서. 어떤 이는 말하기를, ‘만약 사채를 금하면 가난한 자가 의뢰할 곳이 없으니, 아직 그대로 두어서 궁(窮)하고 굶주리는 것을 구제하는 것만 같지 못하다.’라고 하나, 신은 그렇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궁한 백성을 진제(賑濟)하는 것은 바로 수령의 책임이며 권문에서 사사로이 할 바가 아닙니다. 예전에 대부(大夫)의 집에서는 닭ㆍ돼지를 기르는 이(利)도 살피지 아니하였는데, 하물며 사채를 놓는 일이겠습니까? 지금 백성 가운데 사천(私賤)이 십중팔구가 되고 양민(良民)은 겨우 한둘 뿐인데, 편하고 부유(富裕)한 자는 모두 사천이고 빈곤한 자는 모두 공천(公賤)과 양민입니다. 그러한 까닭은 무릇 수령이 부임할 적에 공경 대부(公卿大夫)의 아는 이나 알지 못하는 이가 모두 술과 고기를 가지고 전송하면서 그 노비(奴婢)를 잘 보호해 주기를 청하니, 상하(上下)에서 풍속을 이루어 이름하여 ‘칭념(稱念)’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수령이 된 자는 모두 그 문벌(門閥)에서 많이 나왔기 때문에 감히 따르지 않을 수 없으므로 무릇 공역(公役)이 있으면 공천과 양민으로 하여금 담당하게 하고 사천에게는 미치지 아니하므로, 양민과 공천은 견디지 못하여 대개 도망쳐 숨어서 사천에게 품팔이하는 자가 많으니, 비록 대대로 전(傳)하는 땅과 집이 있을지라도 보존하지 못하고 모두 권문에게로 돌아갑니다. 이로 말미암아 사천은 날로 편하고 부유하며, 향린(鄕隣)의 생활할 바를 잃는 것을 이용하여 무릇 환난(患難)이 있으면 다투어 서로 헐뜯고 모함하는데, 하물며 서로 구호하겠습니까? 이로써 양민과 공천은 날로 더욱 유리(流離)하여 부자(父子)가 서로 보호하지 못하고 부부가 서로 돌보지 못하니, 민생(民生)의 어려움이 오늘보다 심함이 없으며, 나라의 근본이 튼튼하지 못하다고 이를 만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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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인천강지곡 기210
월인석보 7:60ㄴ其 二百十
阿彌陀ㅅ 일훔을 稱念 주001) 이 至誠이면 功德이 업스리다 주002) 【稱念은 일라 주003) 念씨라 주004) 】
若一日 若二日 三·四·五·六·七日에 功德이 어루 주005) 일리다 주006) 【若一日 리어나 주007) 월인석보 7:61ㄱ논 주008) 마리라】
Ⓒ 필자 | 세조(조선) / 1447년(세조 5)
주001) 칭념:입으로 아미타불을 부르고, 마음으로 아미타불을 생각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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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계집 제4권 / 간독(簡牘) 1 / 정 좌상(鄭左相) 철(澈) 에게 보낸 별지(別紙) 경인년(1590)
칭념(稱念)은 지금 세속에서는 지극히 가벼운 사건인데 잡아다가 국문(鞫問)함으로써 그 폐해가 백성들에게까지 미치도록 하다니요. 대신(大臣)이 되어서는 마땅히 경중의 등급을 강력히 아뢰어서 재상과 조관(朝官) 들로 하여금 큰 옥사(獄事)처럼 머리를 나란히 하고 옥(獄)에 나아가지 않도록 하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조씨(曺氏)의 시(詩)는 본래 대단한 것이 아닌데, 양사(兩司)의 관원을 모두 교체하고 상신(相臣)을 파면하기에 이르렀는데도 노형은 또한 바로잡는 한마디 말씀도 하지 않았으니, 홀로 칭념의 옥사에 대해 말해 주실 것을 어찌 감히 기대하겠습니까.
[주-D001] 칭념(稱念) :
수령들이 고을로 부임할 적에 그 지방 출신의 고관(高官)들이 술과 고기를 가지고 와서 전별하며 자기 고향의 노비들을 잘 보호해 주기를 청탁함을 이른다. 수령들 또한 대부분 고관들에게 청탁하여 벼슬을 얻었으므로 그들의 요청을 들어주지 않을 수 없어 하나의 풍속이 되었다.《成宗實錄 9年 4月 8日》
[주-D002] 조씨(曺氏)의 시(詩) :
조씨는 퇴계(退溪) 이황(李滉)의 문인이었던 조대중(曺大中)을 말하며, 시는 그가 1590년(선조23) 전라 도사(全羅都事)의 신분으로 지방을 순시하다가 보성(寶城)에 이르러 부안(扶安)에서 데려온 관기(官妓)와 헤어지며 석별(惜別)의 눈물을 흘렸는데, 이것이 잘못 전해져 반란을 꾀하다가 죽은 정여립(鄭汝立)의 추형(追刑)을 슬퍼한 것이라 하여 국문(鞫問)을 받고 장살(杖殺)되기 직전에 “지하에서 만일 비간(比干)을 따라간다면 외로운 영혼 웃음을 머금고 굳이 슬퍼하지 않으리라.[地下若從比干去 孤魂含笑不須悲]”고 읊은 구절을 말한다. 선조(宣祖)는 이 시를 보고 대노하여 그를 역률(逆律)로 다스려 능지처참하였다.《燃藜室記述 卷14 宣祖朝故事本末》
ⓒ 한국고전번역원 | 성백효 (역) | 2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