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공지능교육진흥법안 (안민석의원 대표발의)
발의연월일 : 2021. 5. 17.
발 의 자 : 안민석ㆍ김병욱ㆍ김승원문진석ㆍ서동용ㆍ송갑석양경숙ㆍ이상헌ㆍ전용기전혜숙 의원(10인)
제안이유
4차 산업혁명의 발달과 함께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은 기술 진보를 넘어 문명사적 변혁에 해당하는 정도로 우리 사회 산업, 일자리 구조 등 우리 사회 전반에 큰 영향을 가져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으며, 인공지능기술에 대한 이해와 이를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요구되고 있음.
정부도 지난 2019년 ‘인공지능 국가 전략’를 제시하였고, 작년에는 ‘인공지능 시대 교육정책 방향과 핵심과제’를 발표한 바 있음.
최근에는 인공지능 교육과 인재양성이 교육정책의 중요한 화두가 되고 있으나 인간 중심 인공지능 교육을 범정부 차원에서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지원하는 법ㆍ제도 및 정책이 미흡한 실정임.
따라서 인공지능은 미래 국가 경쟁력의 핵심기술이며, 인공지능 강국이 되기 위해서는 범정부 차원의 전략적 지원이 필요함.
이에 모든 국민이 인공지능기술의 발전에 대비하여 인간 중심의 윤리적 소양을 기르도록 준비하고, 인공지능 시대를 주도해 나갈 인재를 양성하기 위한 교육의 비전과 과제를 제시할 필요성이 대두됨.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교육의 진흥에 필요한 사항을 정하여 인간 중심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인공지능교육을 체계적으로 추진함으로써 국가와 사회의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인공지능”을 인간의 학습, 추론, 지각 등 지적 능력의 일부 또는 전부를 컴퓨터 프로그램 등 전자적 방법을 통하여 구현된 것으로, “인공지능교육”을 인공지능을 이해ㆍ개발하는 내용의 교육과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교수ㆍ학습ㆍ평가 및 교육정책을 수립하는 것으로 정의함(안 제2조).
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교육을 실시함에 있어 인간의 존엄과 가치가 존중되도록 해야 하며, 인공지능교육의 윤리적 책임을 고려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해야 하는 등 책무를 가짐(안 제4조).
라. 교육부장관은 3년마다 인공지능교육종합계획을 수립ㆍ시행하고, 교육감은 연도별 인공지능교육시행계획을 수립ㆍ시행하도록 함(안 제6조).
마. 인공지능교육 관련 정책 등을 심의하기 위하여 교육부장관 소속으로 국가인공지능교육위원회를 두도록 함(안 제9조).
바. 교육부장관은 인공지능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에 필요한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인공지능교육 관련 연구기관 또는 단체를 인공지능교육지원센터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함(안 제10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