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이익을 남기지 않고 재료비 정도만 받으며,
교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주장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A:
"원칙적으로 세금을 내야 합니다."
과세관청과 법원은 조세법률주의의 엄격해석,
원칙에 따라 "실제 종교 목적에 직접
사용되었는지"를 객관적으로 판단합니다.
음료 가격을 실비 수준으로 낮추었거나
수익금이 소액이라 하더라도,
외부인이 자유롭게 출입하여 대가를 지불하고
이용할 수 있는 구조라면 수익성이 있는
상업적 용도로 봅니다.
따라서 단순히 "교인 편의시설"이라거나,
"선교 목적"이라는 주장만으로는
지방세 감면 지위를 유지하기 어려우며,
취득세 추징 및 재산세 부과 처분을 받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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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익을 남기지 않고 재료비 정도만 받으며, 교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주장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
씨플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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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6.08.13 16: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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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댓글 "이익을 남기지 않고 재료비 정도만 받으며, 교인들을 위한 편의시설"이라고 주장해도 세금을 내야 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