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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은 기존의 ‘근로감독관’ 명칭을 ‘노동감독관’으로 변경하고,
분산되어 있던 직무·권한·절차를 하나의 독립된 법률로 통합·정비하여
2026년 12월 8일 시행을 앞둔 제정 법률입니다
◆ 주요 핵심 내용
▶명칭 변경 및 이원화: ‘근로감독관’이 ‘노동감독관’으로 변경되며, 고용노동부 소속의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자치단체 소속의 ‘지방노동감독관’으로 구분됩니다
▶ 지방정부 권한 위임: 상시근로자 30명 미만 사업장에 대한 감독 권한을 시·도지사(지방노동감독관)에게 위임할 수 있도록 하여 지역 밀착형 노동권 보호 체계를 구축합니다. --- 17개 광역시청 도청에서 감독
▶ 독자적 수사권 전담: 검사의 직접 수사권 폐지 기조와 맞물려, 근로기준법 및 중대재해처법 등 총 19개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수사는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독자적으로 수행합니다.
- 검사의 노동사건 직접 수사권 폐지
기존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수사를 '검사와 근로감독관'이 함께 담당한다고 했는데, 앞으로는 중앙노동감독관이 단독으로 전담합니다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노동조합법, 중대재해처벌법 제6·7조 등 총 19개 노동 관계 법령이 대상입니다. 근로기준법 제105조는 이 법 시행과 함께 삭제됩니다.
다만 수사를 마친 중앙노동감독관은 불기소 의견이더라도 반드시 관할 지방검찰청에 사건을 송치해야 합니다 .
경찰과 달리 수사종결권이 없는 구조입니다
▶ 전건 송치 의무화: 수사 결과 불기소 의견(혐의없음 등)인 경우에도 자체 종결하지 못하며, 모든 사건을 검찰에 송치해야 합니다
▶ 검사의 지휘(특히 입건지휘, 송치지휘) 없이 노동감독관이 독자적인 수사를 진행하되, 수사 종결 시 반드시 검사에게 송치
▶ 장관 의견제시권 신설: 대규모 노동분쟁이나 중대산업재해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건에 대해 고용노동부장관이 법령 해석 및 적용에 관한 의견을 제시할 수 있습니다.
▶ 과태료 규정 정비: 현장조사 거부·방해 시 1천만 원 이하, 출석 불응 및 거짓 보고 시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할 수 있도록 강제력을 일원화했습니다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 2026. 12. 8.]
[법률 제21534호, 2026. 4. 7., 제정]
고용노동부(근로감독기획과) 044-202-7612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법은 노동감독관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사항과 사업장 감독 권한의 위임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노동감독관”이란 다음 각 목의 구분에 따른 사람을 말한다.
가. “중앙노동감독관”이란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서 이 법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나. “지방노동감독관”이란 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ㆍ특별자치도 (이하 “시ㆍ도”라 한다)에서 이 법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2. “노동 관계 법령”이란 「근로기준법」, 「최저임금법」, 「산업안전보건법」,
그 밖에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제1항에서 정한 법률과 그 하위법령을 말한다.
3. “사업장 감독”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을 대상으로 노동감독관이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
산업재해 예방 및 조치 등을 위하여 사업장, 기숙사, 그 밖의 부속건물 등 제9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장소를 현장조사하고, 노동 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점검하며, 법 위반 사항을 시정하도록 하거나 행정처분 또는 사법처리하는 것을 말한다.
4. “신고사건”이란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가 그 위반사항에 대하여 문자ㆍ구술ㆍ전화ㆍ우편ㆍ전자우편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진정, 청원, 탄원, 고소, 고발 등을 한 사건을 말한다.
제3조(국가의 책무) 국가는 통일적인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와 노동 관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전국 단위의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처리 등(이하 “사업장감독등”이라 한다)에 관한 정책을 수립하고, 명확한 업무 절차ㆍ기준을 정하며, 지방자치단체와의 조정ㆍ협력 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제4조(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지방자치단체는 제3조에 따른 국가의 정책에 적극 협조하고, 관할 지역 주민의 노동권 보호 및 지방노동감독관의 공정하고 투명하며 전문적인 업무 수행을 지원하기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지방자치단체는 국가로부터 위임받은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 산업재해 예방 및 조치를 위한 사무를 효율적ㆍ통일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사업장 감독 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한 절차 및 방법 등 필요한 사항을 준수하고, 인력ㆍ조직 등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한다.
③ 지방자치단체는 위임사무의 운영 및 집행 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ㆍ평가하고 그 평가 결과에 따라 개선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제5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노동감독관의 직무 수행 등에 관하여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장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와 권한 등
제6조(중앙노동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 「산업안전보건법」에 따른 산업재해 예방 및 조치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에 중앙노동감독관을 둔다.
② 중앙노동감독관의 자격, 임면(任免), 직무 배치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7조(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수행한다.
1. 노동 관계 법령의 집행을 위한 다음 각 목의 직무
가. 사업장 감독
나. 신고사건의 접수 및 처리를 위한 업무
다. 각종 인허가, 승인ㆍ확인 및 지정ㆍ등록을 위한 업무
라. 취업규칙 등 각종 신고의 접수ㆍ심사 및 처리를 위한 업무
마. 노동 관계 법령 준수 여부와 관련한 정보의 수집ㆍ작성 및 배포
바.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예방과 대응 활동
사. 안정적 노사관계 정착을 위한 지도ㆍ지원
아. 산업재해의 예방, 산업재해 발생의 원인 조사 및 조치
자. 과태료 부과를 위한 업무
차. 그 밖에 노동 관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
2. 노동 관계 법령 위반의 죄에 관하여 이 법과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정하는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3. 그 밖에 노동 관계 법령의 운영과 관련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지시하는 직무
② 사업장감독등의 절차 및 방법 등 제1항 각 호의 직무 수행에 필요한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할 수 있다.
제8조(중앙노동감독관의 책무 등)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직무를 수행할 때 성실과 청렴을 바탕으로 근로자의 권익을 존중하고, 법령에 따라 공정하고 투명하게 그 직무를 수행하여야 한다.
② 중앙노동감독관은 사적 이해관계로 인하여 공정하고 청렴한 직무 수행이 곤란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이해충돌 방지를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요건 및 절차에 따라 사업장감독등을 회피 또는 기피하여야 한다.
③ 중앙노동감독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소속기관의 장이나 상급자로부터 어떠한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
제9조(중앙노동감독관의 권한)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장소에 출입하여 현장조사(물건의 검사와 점검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를 하고, 장부ㆍ서류, 정보저장매체 등에 기억된 전자정보의 복제본 및 그 밖의 물건(이하 “장부등”이라 한다)의 제출을 요구할 수 있으며, 사용자와 근로자, 「산업안전보건법」 제15조에 따른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 관계인
(이하 “관계인등”이라 한다)에 대하여 심문(尋問)할 수 있다.
1. 사업장, 기숙사 및 그 밖의 부속 건물
2. 「산업안전보건법」 제21조제1항, 제33조제1항, 제48조제1항, 제74조제1항, 제88조제1항, 제96조제1항, 제100조제1항, 제120조제1항, 제126조제1항 및 제129조제2항에 따른 기관의 사무소
3. 「산업안전보건법」 제121조에 따른 석면해체ㆍ제거업자의 사무소
4. 「산업안전보건법」 제145조제1항에 따라 등록한 지도사의 사무소
② 의사인 중앙노동감독관이나 중앙노동감독관의 위촉을 받은 의사는 취업을 금지하여야 할 질병에 걸릴 의심이 있는 근로자에 대하여 검진할 수 있다.
③ 중앙노동감독관이나 그 위촉을 받은 의사는 그 신분증명서와 고용노동부장관의 현장조사지시서 또는 검진지시서(檢診指示書)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제3항의 현장조사지시서 또는 검진지시서에는 그 일시, 장소 및 범위를 분명하게 적어야 한다.
⑤ 중앙노동감독관은 기계ㆍ설비 등에 대한 검사를 할 수 있으며,
검사에 필요한 한도에서 무상으로 제품ㆍ원재료 또는 기구를 수거할 수 있다.
이 경우 중앙노동감독관은 해당 사업주 등에게 그 결과를 서면으로 알려야 한다.
제10조(출석요구)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등에게 출석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출석을 요구받은 관계인등은 지체 없이 출석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출석 요구는 서면으로 하되, 그 내용이 공개되지 아니하도록 하여야 한다.
다만, 관계인등의 사생활이 침해되거나 명예가 손상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전화ㆍ전자우편, 그 밖의 방법으로 할 수 있다.
제11조(보고요구) 중앙노동감독관은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인등에게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보고를 요구받은 관계인등은 지체 없이 필요한 사안에 대하여 보고하여야 한다.
제12조(개인정보 등의 처리)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제7조에 따른 직무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개인정보를 처리할 수 있다.
② 중앙노동감독관은 제7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개인정보 보호법」 제23조에 따른 민감정보,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고유식별정보, 같은 법 제24조의2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집된 개인정보의 보호 및 관리에 관한 사항은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다.
제13조(보고 의무) 중앙노동감독관은 사업장 변동 현황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에 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제14조(비밀준수 의무)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중앙노동감독관을 그만 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누구든지 노동감독관과의 업무를 통하여 알게 된 비밀을 외부에 공개하거나 누설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5조(「형사소송법」의 적용)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 중 제7조제1항제2호의 사법경찰관리의 직무 수행에 관하여는 이 법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는 「형사소송법」에 따른다.
제3장 사업장 감독
제16조(사업장 감독)
① 사업장 감독의 종류는 정기감독, 수시감독(재감독을 포함한다), 특별감독으로 구분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사업장 감독의 구체적인 대상, 실시 요건, 절차, 조치기준 등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③ 사업장 감독은 불시에 해당 사업장을 방문하여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사업장 감독의 종류 및 상황 등을 고려하여 사전안내가 필요하다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사전에 안내하도록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1항에 따른 정기감독 대상 사업장에 대하여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대상에서 제외(이하 “사업장 감독 면제”라 한다)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업장 감독 면제의 사유, 범위, 기간 등에 관한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사업장 감독 면제 대상이 된 경우에도 신고사건 다수 제기 등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경우,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또는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가 발생한 경우 등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업장 감독 면제를 취소할 수 있다.
제17조(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 등의 수립)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매년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제1항에 따른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에 따라 자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 수립 시 필요한 경우 관계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 등의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8조(감독결과 조치)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사업장 감독 결과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② 중앙노동감독관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장 감독 결과를 사용자 및 근로자대표에게 설명하고, 시정이 필요한 사항의 게시 등 사용자가 필요한 조치를 하도록 하여야 하며, 해당 조치의 이행 여부를 확인하여야 한다.
제19조(연례보고서 발간)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사업장 감독의 현황, 성과 평가 등의 내용이 포함된 연례보고서를 매년 발간ㆍ공개하여야 한다.
②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고용노동부장관이 제1항에 따른 연례보고서 발간 등을 위하여 자료를 요청하는 경우, 제4조제3항에 따라 운영 및 집행 실태를 점검ㆍ평가한 자료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4장 신고사건
제20조(신고사건의 제기)
① 사업 또는 사업장에서 노동 관계 법령의 위반행위로 권익을 침해당한 자 또는 제3자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중앙노동감독관에게 신고사건을 제기할 수 있다.
② 중앙노동감독관은 신고사건을 처리하도록 지정받은 때에는 제1항에 따라 신고사건을 제기한 자의 신고내용에 대하여 신속하고 공정하며 정확하게 조사ㆍ처리하여야 한다.
③ 신고사건은 해당 사건이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처리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다른 관할관청에서 사건을 처리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이송할 수 있다.
제21조(신고사건의 조사)
중앙노동감독관은 신고사건(고소ㆍ고발 등으로 수사에 착수한 사건은 제외한다. 이하 같다)의 내용에 대하여 조사하는 경우 진술조서 및 자술서 작성, 관련 서류 사본의 요구 및 현장조사 등 사실조사에 필요하고 적절한 방법을 택하여야 한다.
제22조(사건 조사결과의 처리)
중앙노동감독관은 신고사건의 조사결과 노동 관계 법령을 위반한 사실이 확인되었을 때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위반사항 조치기준에 따라 조치하여야 한다.
제23조(반복 민원의 처리)
고용노동부장관은 이미 처리된 사건이 다시 접수된 재신고 사건 또는 폭언, 폭행, 협박, 스토킹 등 불법ㆍ부당한 행위를 동반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반복적으로 제기되는 신고사건 등을 심사하기 위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문가 등의 의견을 들어 신고사건을 처리할 수 있다.
제5장 사법경찰관의 직무
제24조(사법경찰권 행사자의 제한)
① 노동 관계 법령 위반에 대한 현장조사, 서류의 제출, 심문 등의 수사는 중앙노동감독관이 전담하여 수행한다. 다만,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에 관한 범죄의 수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본문에 따른 중앙노동감독관의 권한 행사와 관련하여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사업 또는 사업장을 수사하거나 수사 대상이 둘 이상의 관할에 속하여 일관성 있는 처리 결과가 요구되는 등 필요한 경우 법령 해석 및 적용 등에 관하여 의견을 제시할 수 있다.
제25조(수사 절차)
① 중앙노동감독관은 수사에 관하여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사를 할 수 있다.
다만, 체포ㆍ구속ㆍ압수ㆍ수색 등 강제처분은 「형사소송법」 등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에 한정하고, 필요한 최소한도의 범위에서 하여야 한다.
② 중앙노동감독관은 수사에 관하여 관계 기관에 조회하여 필요한 사항의 보고를 요구할 수 있다.
③ 중앙노동감독관은 수사에 필요한 때에 피의자의 출석을 요구하여 진술을 들을 수 있고, 피의자 신문 시에는 진술거부권, 변호인 조력권 등 권리를 고지하여야 한다.
제26조(경찰장구의 사용)
중앙노동감독관은 체포ㆍ구속 영장을 집행하여 호송하거나 수용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최소한의 범위에서 수갑ㆍ포승 또는 호송용 포승을 사용할 수 있다.
제27조(사건의 송치) 중앙노동감독관은 수사를 종결한 때에는 관할 지방검찰청 검사장 또는 지청장에게 사건을 송치하여야 한다.
제6장 사업장 감독 권한의 위임 및 협력
제28조(권한의 위임과 지방노동감독관)
① 이 법 및 노동 관계 법령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 중 제32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사전에 협의된 사항으로서 상시근로자수가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의 감독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임 전에 수임기관의 위임사무 수행능력을 점검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는 관할 지역 근로조건의 기준 확보, 산업재해 예방 및 조치 등을 위하여 시ㆍ도에 지방노동감독관을 둘 수 있다.
③ 지방노동감독관의 자격 및 임면에 관하여는 제6조제2항을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감독관”은 “지방노동감독관”으로 보며, 시ㆍ도지사는 지방노동감독관을 임면하려는 때에는 미리 고용노동부장관과 협의하고, 사후 보고를 하여야 한다.
④ 지방노동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시ㆍ도지사가 위임받은 권한의 범위와 관할 구역에서 이 법에 따른 중앙노동감독관 및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행사할 수 있다.
⑤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하였더라도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아니하는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 위임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감독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 및 시ㆍ도 간 관할이 불분명한 사업장 감독에 대해서는 고용노동부장관이 관할을 정하며, 시ㆍ도지사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⑦ 시ㆍ도지사는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자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한다.
⑧ 고용노동부장관은 시ㆍ도지사의 자체시행계획이 법령에 위반되거나,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의 목표 달성에 현저히 미흡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⑨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위임사무 수행 실적에 대하여 매년 평가를 실시할 수 있다. 평가의 기준ㆍ절차 및 방법 등 구체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⑩ 지방노동감독관의 권한ㆍ의무,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방법 및 절차는 제7조제2항, 제8조부터 제18조까지, 제24조부터 제27조까지 및 제43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감독관”은 “지방노동감독관”으로 본다.
제29조(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독립성)
① 지방노동감독관이 이 법에 따른 정당한 직무 수행을 하는 경우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상급자는 지방노동감독관에게 신분상 불이익이나 근무조건 상의 차별 등 어떠한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지방노동감독관은 제1항에 따라 불리한 처우를 받거나, 직무 수행과 관련하여 관할 시ㆍ도지사 또는 상급자로부터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은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할 것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지방노동감독관은 이 법 또는 그 밖의 다른 법률에 따른 직무상의 의무를 위반한 경우 등 정당한 사유 없이 그 의사에 반하여 해당 직무에서 배제되지 아니한다.
제30조(위임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 등)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이 법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사무에 대하여 「지방자치법」 제185조, 제188조, 제189조 및 제191조에 따라 지도ㆍ감독, 시정명령, 취소ㆍ정지, 직무이행명령 및 감사를 할 수 있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위임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위임사무 처리에 관한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
2. 위임사무 수행 실태에 대한 현지 확인 또는 점검
3. 위임사무의 적정한 처리를 위한 시정 또는 개선 요구
4. 그 밖에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직무이행명령을 받은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행정상ㆍ재정상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구체적인 조치의 유형과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지도ㆍ감독, 감사의 절차와 방법 및 조치의 유형ㆍ기준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31조(징계의 요구)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지방노동감독관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임용권자에게 「지방공무원법」 제9장에 따른 징계를 요구할 수 있다. 이 경우 징계를 요구받은 임용권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지방공무원법」 제7조에 따른 인사위원회에 징계를 요구하여야 한다.
1. 이 법에 따른 직무를 수행할 때 위법하거나 현저히 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
2. 직무상 의무를 위반하거나 직무를 태만히 한 경우
3. 「지방자치법」 제185조에 따른 위임사무 감사 결과 이 법 또는 「지방공무원법」에 따른 징계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징계 요구를 받은 임용권자는 그 결과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제32조(중앙ㆍ지방의 협력)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근로기준에 관한 통일적 적용, 중앙노동감독관과 지방노동감독관의 효율적인 사무 처리, 통계정보 수집ㆍ관리, 정보 공유 및 노동감독관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협력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협력 사항을 논의하기 위하여 협의체를 구성하여 운영한다.
③ 제2항에 따른 협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3조(공무원 등의 파견) 고용노동부장관은 국가적 사업을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국가공무원법」 제32조의4에 따라 소속 공무원을 지방자치단체에 파견할 수 있다.
제34조(경비의 부담) 국가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 수행 및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지방자치단체에 필요한 경비를 부담한다.
제7장 노동감독관의 지원과 역량 강화
제35조(노동감독관에 대한 교육)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소속 노동감독관의 직무 수행 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매년 초에 직무교육계획을 수립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연간 교육이수 시간 등 노동감독관의 제1항에 따른 직무교육계획 수립을 위한 기준을 정하여 제시할 수 있다.
제36조(노동감독관 전문교육기관의 운영)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감독관의 직무 수행의 전문성을 확보하는 한편, 교육ㆍ훈련 체계를 발전시키고 우수한 인적자원을 양성하기 위하여 전문교육기관을 운영할 수 있다.
제37조(노동감독관의 보호와 지원) ① 누구든지 직무를 수행하는 노동감독관에 대하여 폭행이나 협박, 폭언을 하여서는 아니 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소속 노동감독관이 직무의 수행으로 인하여 민사상ㆍ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소송을 수행하는 경우 변호인 선임 등 소송 수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폭언ㆍ폭행, 목적이 정당하지 아니한 반복 민원 등으로부터 노동감독관을 보호하기 위하여 노동감독관의 신체적ㆍ정신적 피해의 예방 및 치료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노동감독관이 안전한 근무환경에서 직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안전 시설ㆍ장비 등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⑤ 고용노동부장관과 시ㆍ도지사는 노동감독관의 효율적인 업무 수행 및 노동감독관의 역량 강화 등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⑥ 정부는 국민의 노동권 보호에 대하여 특별한 공로가 인정되는 노동감독관 또는 기관에 포상할 수 있다.
제8장 노동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제38조(노동정보시스템의 구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감독관의 직무가 효율적으로 수행될 수 있도록 노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노동정보시스템 구축ㆍ운영 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가 사업수행 및 관리를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노동정보시스템의 이용을 요청하는 경우 그 필요한 범위에서 이용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시ㆍ도지사는 제공받은 목적의 범위에서 이를 이용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28조제1항에 따라 권한을 위임받은 시ㆍ도지사의 효율적인 직무 수행을 위하여 제1항에 따른 노동정보시스템과 정보 공유가 가능하도록 노동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으며, 이를 이용하는 시ㆍ도지사 및 지방노동감독관은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여부에 대한 점검 사항 및 감독 결과, 이와 관련하여 취득한 모든 자료를 입력하여야 한다.
제39조(자료 제공의 요청)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노동 관계 법령의 집행과 제38조에 따른 노동정보시스템의 구축ㆍ운영을 위하여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10조에 따른 근로복지공단 등 관련 기관ㆍ단체의 장에게 다음 각 호의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및 관계 전산망의 이용을 요청할 수 있다.
1. 「소득세법」 제4조제1항제1호에 따른 종합소득에 관한 자료, 같은 법 제164조에 따른 사업소득ㆍ근로소득 지급명세서 또는 같은 법에 따른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2. 「부가가치세법」 제8조, 「법인세법」 제111조, 「소득세법」 제168조에 따른 사업자등록에 관한 정보
3.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 징수금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81조에 따른 보험료등 체납 사업장에 관한 정보
4. 「주민등록법」 제7조에 따른 주민등록표
5. 「가족관계의 등록 등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가족관계등록부
6. 「출입국관리법」 제2조제17호에 따른 외국인 기본인적정보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체류자격 변경허가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32조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 중 체류자격과 체류기간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37조의2에 따른 외국인등록사항의 말소에 관한 정보
7. 「고용보험법」 제13조 및 제15조(제77조의10제1항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른 피보험자격의 취득 및 상실 등에 관한 정보
8.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10조 및 제12조에 따른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 관계의 성립, 소멸, 변경에 관한 정보
9. 「외국인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출국만기보험등 및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보증보험, 상해보험의 가입에 관한 정보
10. 「고용정책 기본법」 제15조의2에 따른 고용정보시스템의 사업장별 피보험자수, 고용형태 등 고용ㆍ직업 정보
11. 「전기사업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기본공급약관에서 정하는 사업장별 계약전력 정보(「산업안전보건법」 제42조제1항에 따른 유해위험방지계획서의 심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12. 「화학물질관리법」 제9조제1항에 따른 화학물질확인에 관한 정보(같은 법 제52조제1항에 따른 자료보호기간 중에 있는 정보는 제외한다)
13.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에 따라 등록한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관리법」 제5조에 따라 등록한 자동차 중 「산업안전보건법」 제93조에 따라 안전검사를 받아야 하는 건설기계 또는 자동차에 관한 정보
14. 「119구조ㆍ구급에 관한 법률」 제22조에 따른 구조ㆍ구급활동상황일지와 「응급의료에 관한 법률」 제49조에 따른 출동 및 처치 기록에 관한 정보
15. 「산업재해보상보험법」 제71조제1항에 따른 유족장례비 지급 정보
16. 그 밖에 이 법에서 정하는 노동 관계 법령의 집행을 위하여 필요한 정보 또는 자료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
② 제1항에 따라 정보 또는 자료의 제공 등을 요청받은 자는 정당한 사유가 없으면 그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제공되는 정보 또는 자료에 대하여는 수수료나 사용료 등을 면제한다.
제40조(노동행정포털 구축ㆍ운영)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국민이 노동 관련 민원을 신청하고 노동행정 정보에 쉽고 신속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제38조에 따른 노동정보시스템과 연계하여 노동행정포털을 구축ㆍ운영한다.
② 중앙노동감독관이 「민원 처리에 관한 법률」 제27조제2항에 따라 전자문서로 민원 처리 결과를 통지하는 경우 노동행정포털을 통하여 할 수 있다.
제9장 보칙
제41조(권한의 위임) 이 법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할 수 있다.
제10장 벌칙
제42조(벌칙) 제14조(제28조제10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를 위반하여 직무상 알게 된 비밀을 공개하거나 누설한 자는 1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제43조(과태료)
① 제9조에 따른 중앙노동감독관(제28조제10항에 따라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 검사ㆍ점검 또는 수거를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등을 제출하지 아니하거나 거짓 장부등을 제출한 자에게는 1천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10조제1항을 위반하여 출석을 하지 아니한 자
2. 제11조를 위반하여 보고를 하지 아니하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자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부과ㆍ징수한다.
부칙 <제21534호, 2026. 4. 7.>
제1조(시행일) 이 법은 공포 후 8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 이 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본다.
② 이 법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에 대하여 한 신고, 통보나 그 밖의 행위는 이 법에 따른 노동감독관에 대하여 한 것으로 본다.
제3조(다른 법률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5조제2항 중 “고용노동부장관ㆍ근로감독관”을 “고용노동부장관ㆍ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②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8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③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6조의2의 제목 “(근로감독관 등)”을 “(노동감독관 등)”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에 따른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④ 산업안전보건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6조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이하 "노동감독관"이라 한다)”으로 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23조제3항 본문 중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제10장의 제목 “근로감독관 등”을 “노동감독관 등”으로 한다. 제155조의 제목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노동감독관의 권한)”으로 한다.
법률 제21374호 산업안전보건법 일부개정법률 제15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감독관은”을 “노동감독관은”으로 한다.
제155조제2항 전단ㆍ후단, 같은 조 제3항 및 제4항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56조제3항 후단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57조제1항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175조제4항제8호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⑤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1항제5호를 다음과 같이 한다.
5.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
⑥ 임금채권보장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5조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⑦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4조제6호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⑧ 청소년 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52조의2제1항 및 같은 조 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⑨ 최저임금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6조의 제목 “(근로감독관의 권한)”을 “(노동감독관의 권한)”으로 하고, 같은 조 제1항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하며, 같은 조 제2항부터 제4항까지 중 “근로감독관”을 각각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28조제2항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제31조제1항제3호 중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⑩ 행정조사기본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2항제4호중 “「근로기준법」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한줄요약
- 앞으로 공문이나 연락후 방문안하고 불시점검 감독 나와 현장조사 가능
산안법 위반시 바로 과태료부과, 수갑 채워 체포, 압수수색, 직접 전담수사 가능해짐
기계설비 불시 점검 검사 무상수거해감
29명이하 소규모 사업장 제조업 서비스업은 도청,광역시청 에서 나옴
- 위험성평가 정기, 수시 평가 실시하고 있는지 확인
- 유해위험방지계획서 제출서류 보관하고 있는지 확인
설비 추가,교체,이동, 증설시 반영하여 기록 관리하고
100kw이상 설비 증설시 제출했는가? 안했으면 과태료 부과된다
기업은 노동감독관의 출석ㆍ보고 요구에 응해야 할 의무가 생겼고, 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 노동감독관은 체포, 수사, 압수, 수색 등 강제 처분을 할 수 있다. 노동감독관은 기계ㆍ설비에 대한 불시 검사와 무상 수거도 가능해졌다.
산업안전 감독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서는 산업안전보건법상 의무 이행 자료를 문서화할 필요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안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영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장 중앙노동감독관
제2조(당연직 중앙노동감독관)
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일반직공무원은 그 직위에 임용된 날부터 중앙노동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1. 고용노동부의 3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이에 상당하는 전문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중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
가. 노동조합, 단체교섭, 노동쟁의, 노동위원회, 부당노동행위, 노사분규, 노사관계 동향 파악, 노사협의회 등에 관한 업무
나. 취업규칙, 임금, 근로시간, 휴일, 휴가 등 근로기준에 관한 업무
다. 사업장 감독 및 노동감독관 업무 지원 등에 관한 업무
라. 비정규직 고용안정 및 차별시정 등 근로조건 보호에 관한 업무
마. 특수형태 업무 종사자 등 다양한 형태 취업자 보호 등에 관한 업무
바. 퇴직연금, 근로복지정책, 임금채권보장 제도 등에 관한 업무
사. 직장 내 성희롱, 고용상 성차별, 모성보호 등 남녀고용평등 및 일ㆍ가정 양립지원에 관한 업무
아. 건설근로자의 고용개선 등에 관한 업무
자. 위험기계ㆍ기구 안전인증, 작업환경 개선, 유해ㆍ위험물질 관리 등에 관한 업무
차. 안전보건관리체계 구축, 산업안전보건교육, 산업재해예방활동 등에 관한 업무
카.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업무
타. 화학물질의 유해위험성 조사 등에 관한 업무
2. 제1호에 따른 부서의 업무를 지휘ㆍ감독하는 국장, 정책관 또는 이에 준하는 직위의 공무원
3. 지방고용노동청의 장과 그에 소속된 7급 이상(이에 상당하는 전문직공무원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법 제7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
4. 지방고용노동청 지청 및 출장소의 장과 그에 소속된 7급 이상 공무원 중 법 제7조에 따른 직무를 수행하는 부서 소속 공무원
② 제1항의 경우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은 근무경력이 1년이 되는 날부터 중앙노동감독관에 임명된 것으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중앙노동감독관이 사업장 감독, 신고사건 처리 등(이하 “사업장감독등”이라 한다)의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강등ㆍ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2.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3.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제3조(임명직 중앙노동감독관)
①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그 소속 공무원 중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해당하는 공무원만으로 중앙노동감독관을 충원하기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일반직 6급 또는 7급 공무원으로서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 기관에서 근무한 경력이 1년 미만인 사람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중앙노동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1.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
2. 제5조제1항에 따라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아 중앙노동감독관의 업무를 보조한 경력이 6개월 이상인 사람
②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지방고용노동청장은 고용노동부 또는 지방고용노동관서에 노동 관계 법령 위반 사건을 조사하기 위한 한시적인 전담반을 구성할 필요가 있는 경우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노동감독관이 될 수 있는 공무원 외에 7급 이상 일반직공무원 중 중앙노동감독관 경력이 있는 사람을 중앙노동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제4조(중앙노동감독관 임명의 해제) ① 제2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중앙노동감독관으로 임명된 것으로 보거나 제3조제1항에 따라 중앙노동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제2조제1항 각 호에 따른 부서 소속으로 근무하지 않게 되거나 해당 업무를 수행하지 않게 된 때에는 중앙노동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제3조제2항에 따라 중앙노동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은 해당 전담반이 해체된 때에는 중앙노동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③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노동감독관이 사업장감독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국가공무원법」 제61조, 제64조, 제65조 또는 제66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중앙노동감독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 수행 제한 기간에 관하여는 제2조제3항을 준용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청장은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중앙노동감독관이 사업장감독등의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중앙노동감독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고, 해당 중앙노동감독관은 임명이 해제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중앙노동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5조(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 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8급 또는 9급 공무원 중 근무성적이 우수한 사람을 법 제7조에 따른 직무를 담당하는 부서에 배치하고,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이하 “사법경찰직무법”이라 한다)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에게 해당 공무원을 추천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은 후 중앙노동감독관의 수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②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지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명서를 회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지명 당시의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
2. 사업장감독등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6조(활동비 지급) 고용노동부장관은 중앙노동감독관과 중앙노동감독관을 보조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하는 사람에게 예산의 범위에서 활동비를 지급한다.
제7조(중앙노동감독관증표) ① 고용노동부장관과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중앙노동감독관의 신분을 표시하는 증표를 발급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증표의 발급에 필요한 사항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3장 지방노동감독관
제8조(지방노동감독관) ① 특별시장ㆍ통합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특별자치시장ㆍ도지사ㆍ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는 법 제28조제4항에 따라 관할 구역에서 중앙노동감독관 및 사법경찰직무법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권한을 행사하기 위하여 특별시ㆍ통합특별시ㆍ광역시ㆍ특별자치시ㆍ도 및 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의 4급부터 7급까지의 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지방노동감독관으로 임명할 수 있다.
② 법 제33조에 따라 시ㆍ도의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에 파견된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은 지방노동감독관으로 본다.
제9조(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 배치 등)
시ㆍ도지사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 전문성과 연속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와 같이 조치하여야 한다. 다만, 제8조제2항의 고용노동부 소속 공무원에 대해서는 이를 적용하지 않는다.
1. 분야별 보직관리를 실시할 때 노동감독 직무의 특성에 적합한 직렬ㆍ직류의 공무원을 지방노동감독관으로 우선 배치한다.
2. 지방노동감독관이 담당하는 업무 분야에 대해 필수보직기간 이상의 장기간 근무를 지원한다.
제10조(지방노동감독관 임명의 해제) ① 제8조제1항에 따라 지방노동감독관으로 임명된 사람이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소속으로 근무하지 않게 된 때에는 지방노동감독관의 임명이 해제된 것으로 본다.
② 시ㆍ도지사는 지방노동감독관이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직무 범위와 관계없이 「지방공무원법」 제53조, 제56조, 제57조 또는 제58조를 위반하여 징계처분을 받은 경우에는 해당 지방노동감독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한다. 이 경우 해당 처분을 받은 날부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간 동안 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1. 강등ㆍ정직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6개월
2. 감봉 처분을 받은 경우: 1년
3. 견책 처분을 받은 경우: 6개월
③ 시ㆍ도지사는 지방노동감독관이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와 관련하여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았을 때에는 해당 지방노동감독관의 임명을 지체 없이 해제하여야 하고, 해당 지방노동감독관은 임명이 해제된 날부터 6개월 동안 지방노동감독관의 직무를 수행할 수 없다.
제11조(지방노동감독관의 임면 협의 및 보고) ① 시ㆍ도지사는 제8조제1항 또는 제10조에 따라 지방노동감독관을 임면하려는 때에는 임면 예정일의 14일 전까지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사전 협의를 요청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의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의견을 서면(전자문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이 경우 기한 내에 의견을 통보하지 않은 때에는 경우에는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이 의견을 제시한 경우 그 의견을 최대한 반영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의견을 반영하지 않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서면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고용노동부장관은 통보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재협의를 요청할 수 있으며, 시ㆍ도지사는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재협의는 한 차례만 할 수 있으며, 그 기간은 7일 이내로 한다.
⑥ 시ㆍ도지사는 사전 협의 종료 후 지방노동감독관을 임면한 때에는, 임면일부터 7일 이내에 고용노동부장관에게 그 결과를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사전 협의 과정에서 고용노동부장관이 제시한 의견의 반영 여부를 명시하되, 의견을 반영하지 않은 경우에는 그 사유를 첨부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협의가 완료되고 시ㆍ도지사가 그 협의 결과대로 지방노동감독관을 임면하는 경우에는 결과 보고를 생략할 수 있다.
⑧ 제1항부터 제6항까지에 따른 지방노동감독관 임면의 사전 협의 및 사후 보고에 필요한 서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2조(사법경찰리 지명의 추천 등) ① 시ㆍ도지사는 제17조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된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 소속 8급 또는 9급 공무원 중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는 교육을 이수한 사람을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제2항에 따라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에게 추천하여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 후 지방노동감독관의 수사 업무를 보조하게 할 수 있다. 이 경우 수사 업무 보조를 시작하기 전에 사법경찰리의 직무를 수행할 사람으로 지명받은 사실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②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지명을 받은 사람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체 없이 지명서를 회수하여 그 근무지를 관할하는 지방공소청장에게 반납하여야 한다.
1. 지명 당시의 담당 부서에서 근무하지 않게 된 경우
2. 사업장 감독 업무와 관련하여 징계처분을 받거나 최근 2년 이내에 두 번 이상의 경고처분을 받은 경우
제4장 개인정보 등의 처리 및 자료 열람
제13조(개인정보 등의 처리) ① 법 제12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직무”란 다음 각 호의 직무를 말한다.
1. 법 제7조제1항제1호가목부터 차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노동 관계 법령의 집행 및 이에 필요한 업무
2.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사법경찰관리의 업무 수행 및 이에 필요한 업무
3. 장부ㆍ서류의 열람, 정보전자기기 내 기록정보의 확인, 실태조사 등 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업무와 관련되거나 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부수적으로 필요한 업무
② 법 제12조제2항에 따라 민감정보, 고유식별정보,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개인정보가 분실ㆍ도난ㆍ유출ㆍ위조ㆍ변조 또는 훼손되지 않도록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른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제14조(사건 서류 등의 열람ㆍ복사) ① 신고인, 피신고인, 피의자, 참고인 또는 그 변호인 등은 중앙노동감독관이 조사 또는 수사 중인 사건에 관한 본인의 진술이 기재된 부분 및 본인이 제출한 서류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열람ㆍ복사를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 절차, 열람ㆍ복사의 범위 및 제한 사유 등 세부적인 사항은 고용노동부장관이 따로 정한다.
제5장 보고의무
제15조(보고의무) 중앙노동감독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를 요구하는 경우 이에 따라야 한다.
1. 경영상 해고계획 등 사업장의 변동 현황
2. 사업장 감독 계획 및 결과에 관한 사항
3. 중대산업재해에 관한 사항
4. 그 밖에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준하는 사항으로서 고용노동부장관이 보고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6장 사전 안내
제16조(사업장 감독의 사전 안내)
법 제16조제3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
1. 사업장의 업무시간 외에 방문이 필요한 경우
2. 군사보안 등 사업장 특성상 상시 출입이 곤란한 경우
3. 감독에 필요한 서류 준비에 상당한 시간이 소요되는 등 원활한 감독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사전 안내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제7장 사업장 감독 권한의 위임 및 협력
제17조(권한의 위임)
법 제28조제1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협의체에서 사전에 협의된 상시근로자수 30명 미만인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권한을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1. 시ㆍ도지사 관할 구역에서 사법경찰직무법 제6조의2제1항 각 호 중 제1호부터 제6호까지, 제10호, 제11호, 제13호, 제15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9호의 법률 위반에 대한 사업장 감독 및 그 조치
2. 제1호의 사업장 감독의 조치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3. 「산업안전보건법」 제53조에 따른 시정조치 등
4. 그 밖에 노동감독관의 사업장 감독과 관련한 사항
제18조(위임의 철회) ① 고용노동부장관이 법 제28조제5항에 따라 시ㆍ도지사에게 위임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할 수 있는 사유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로 한다.
1. 법 제28조제8항에 따른 자체시행계획에 대한 고용노동부장관의 보완 또는 변경 요구를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2. 법 제30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지도ㆍ감독 및 조치를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는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고용노동부장관의 시정명령 또는 직무이행명령을 시ㆍ도지사가 그 기간 내에 정당한 사유 없이 이행하지 않는 경우
4. 법 제30조제1항에 따라 위임사무에 대하여 감사를 실시한 결과 위임사무의 적정한 수행이 곤란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에 대한 위임 권한을 철회할 수 있다.
1. 사회적 물의 등으로 인하여 중앙노동감독관이 사업장 감독을 실시하기로 결정한 사업 또는 사업장
2. 「산업안전보건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재해 및 같은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중대산업재해가 발생한 사업 또는 사업장
3. 다수의 신고사건이 접수되거나 사업장 감독의 통일적 수행을 위하여 중앙노동감독관에 의한 감독이 필요하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한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려는 경우에는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다만, 근로자 안전 등 긴급한 감독 실시가 불가피한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위임 권한의 전부 또는 일부를 철회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철회의 사유, 범위 및 효력 발생일을 효력 발생일 7일 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다만, 해당 사업 또는 사업장 근로자의 권익에 긴박한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라 위임 권한이 철회된 경우 해당 시ㆍ도지사는 진행 중인 사업장 감독에 관한 자료를 포함하여 관련 서류 일체를 지체 없이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이첩하여야 한다. 이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5항 후단에 따라 관할 중앙노동감독관으로 하여금 해당 사무를 수행하게 하여야 한다.
⑥ 고용노동부장관은 철회 사유가 해소되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해당 시ㆍ도지사의 의견을 들어 철회한 권한을 다시 위임할 수 있다.
⑦ 제1항부터 제6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위임 권한의 철회에 필요한 서식은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한다.
제19조(자체시행계획의 수립ㆍ보고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17조제1항에 따른 사업장 감독 종합시행계획이 발표된 날부터 1개월 이내에 자체시행계획을 수립하여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28조제8항에 따라 자체시행계획의 보완 또는 변경을 요구하려는 경우에는 그 사유, 보완ㆍ변경할 내용 및 이행 기한을 명시하여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보완ㆍ변경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이행 기한 내에 보완ㆍ변경한 자체시행계획을 고용노동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20조(불리한 처우 및 부당한 지시ㆍ간섭에 대한 조치 요청의 절차 등) ① 지방노동감독관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시ㆍ도지사 또는 상급자로부터 불리한 처우 또는 부당한 지시나 간섭을 받은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서면으로 고용노동부장관에게 필요한 조치를 요청할 수 있다.
② 시ㆍ도지사는 고용노동부장관 또는 관할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이 제1항에 따른 조치 요청을 처리함에 있어 필요한 자료 또는 조사를 요구할 경우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 요청을 받은 때에는 지체 없이 요청받은 사실을 조치를 요청한 지방노동감독관과 관할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 요청의 내용을 지체 없이 확인하고, 요청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 결과를 해당 지방노동감독관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1. 불리한 처우 또는 부당한 지시나 간섭의 취소, 원상회복 또는 중단 요구
2. 법 제31조제1항에 따른 공무원(상급자가 지방노동감독관인 경우에 한한다)에 대한 징계 요구
3. 요청 내용에 이유가 없다고 판단한 경우 그 내용과 검토 결과
4. 그 밖에 지방노동감독관의 신분 보호 및 공정한 직무 수행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조치
⑤ 제4항에도 불구하고 사실 확인 등 부득이한 사유로 30일 이내에 제1항에 따른 조치 요청을 처리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그 기간을 3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이 경우 그 사유 및 처리 예정 기간을 조치를 요청한 지방노동감독관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⑥ 시ㆍ도지사 또는 상급자는 지방노동감독관이 제1항에 따른 조치를 요청하였다는 이유로 해당 지방노동감독관에게 불리한 처우를 하여서는 안 된다.
제21조(위임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한 지원ㆍ기준 제시 등의 조치) 법 제30조제2항제4호에서 “그 밖에 위임사무의 수행을 위하여 필요한 조치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위임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각 호의 조치를 말한다.
1. 위임사무의 통일적이고 적정한 수행을 위한 지침ㆍ기준 및 해석ㆍ의견의 제시
2. 위임사무 수행에 필요한 교육ㆍ훈련 기회의 제공 및 지원
3. 위임사무와 관련된 통계 및 정보의 생산ㆍ수집ㆍ공유
4. 그 밖에 위임사무의 적정한 수행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행정적ㆍ기술적 지원
제22조(직무이행명령 불이행 시 행정상ㆍ재정상 조치의 유형 및 절차)
① 법 제30조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다.
1. 「지방자치법」 제189조제2항에 따른 대집행
2. 그 밖에 법 제28조제1항의 위임사무 수행과 관련된 고용노동부 사업의 참여 및 보조금의 중단 또는 축소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하기 전에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7일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의견을 제출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③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조치를 할 때에는 그 내용 및 사유를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가 직무이행명령을 이행한 경우 고용노동부장관은 제3항에 따라 통보한 조치를 해제할 수 있다.
제23조(위임사무에 대한 지도ㆍ감독의 절차 및 방법)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의 지도ㆍ감독 및 같은 조 제2항제1호ㆍ제2호의 조치를 다음 각 호의 절차와 방법으로 실시한다.
1. 법 제30조제2항제1호의 보고 또는 자료 제출의 요구 : 7일의 기간을 부여하여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필요한 보고 또는 자료의 구체적인 내용 및 요구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요구한다. 다만, 근로자 등 이해당사자의 권익 보호 또는 위임사무 수행상 긴급한 사정이 있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2. 법 제30조제2항제2호의 현지 확인 또는 점검 : 확인 또는 점검 시작 7일 전까지 그 목적, 범위, 일정 등을 해당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통보한다. 다만, 긴급한 사정이 있거나 사전 통보로 인하여 확인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고용노동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② 고용노동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24조(조치의 유형 및 기준)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도ㆍ감독이나 같은 조 제2항제1호 및 제2호에 따른 조치 등의 결과 위임사무의 처리에 위법하거나 부당한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조치를 할 수 있다.
1. 개선 요구: 위임사무의 처리 방법, 절차 등이 적법하더라도 효율성이나 적정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경우
2. 시정 요구: 절차적 흠결 등 위법ㆍ부당의 정도가 경미하고 그로 인한 피해나 위험이 크지 않은 경우
3.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직무이행명령
②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시정명령 및 직무이행명령의 요건과 절차에 관하여는 「지방자치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5조(시정 또는 개선 요구의 절차)
① 고용노동부장관은 법 제30조제2항제3호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하려는 경우에는 고용노동부령으로 정하는 서식에 따라 그 사유, 내용, 이행 기한 및 불이행 시의 조치 내용을 명시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서면으로 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이행 기한은 사안의 성격ㆍ복잡성, 즉시 조치 가능성 등을 고려하여 결정한다.
③ 시ㆍ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 요구에 대하여 이행 기한 내에 이행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이행이 곤란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서면으로 보고하여야 한다.
④ 고용노동부장관은 시ㆍ도지사가 정당한 사유 없이 제1항에 따른 시정 또는 개선 요구를 이행하지 않는 경우에는 제18조에 따른 위임의 철회와 병행하여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88조의 시정명령 또는 같은 법 제189조의 직무이행명령을 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제26조(감사의 절차 및 방법) 법 제30조제1항에 따른 「지방자치법」 제191조의 감사의 절차 및 방법은 같은 법의 위임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에 대한 행정감사규정」 및 「공공감사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제27조(지방노동감독관의 권한 위임에 관한 준용규정) 지방노동감독관의 권한ㆍ의무 및 위임받은 사무의 처리 방법ㆍ절차 등에 관하여는 제7조, 제13조부터 제16조까지 및 제30조를 준용한다. 이 경우 “중앙노동감독관”은 “지방노동감독관”으로, 제7조의 “고용노동부장관”은 “시ㆍ도지사”로 본다.
제8장 자료 제공의 요청
제28조(요청 대상 정보 또는 자료)
법 제39조제1항제16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 또는 자료”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정보 또는 자료를 말한다.
1. 「축산법」 제22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축산업의 허가ㆍ등록에 관한 정보
2. 「건축법」 제11조제1항에 따른 건축허가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건축신고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21조제1항에 따른 착공신고에 관한 정보
3. 「전기사업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전기사업의 허가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전기사업용전기설비의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에 관한 정보
4. 「산업집적활성화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따른 공장설립 등의 승인 및 신고에 관한 정보
5.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에 따른 입목벌채등의 허가 및 신고에 관한 정보
6. 「화학물질관리법」 제10조에 따른 화학물질 통계조사에 관한 정보,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화학물질 배출량 조사에 관한 정보
7. 「하수도법」 제45조제1항에 따른 분뇨수집ㆍ운반업에 대한 허가에 관한 정보
8. 「국민건강보험법」 제57조에 따른 부당이득의 징수에 관한 정보 및 조사 자료
9. 「석면안전관리법」 제21조에 따른 건축물석면조사에 관한 정보 및 같은 법 제22조에 따른 석면건축물 관리대장에 관한 정보
10. 「폐기물관리법」 제25조제3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업(지정폐기물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한정한다)의 허가에 관한 정보
11. 「보건의료기본법」 제53조 및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수집되는 온열질환자 발생 및 응급실 내원 현황에 관한 정보
12.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농업경영체 등록 정보 중 온실ㆍ비닐하우스 및 농지 재배 면적 등에 관한 정보
13. 「기상법」 제13조의2에 따른 기상특보 및 주요 산업단지ㆍ건설현장 단위의 국지적 기상 관측(체감온도 등)에 관한 정보
14. 「지방자치법」 제13조에 따른 지방자치단체 관할구역 자치사무와 법령에 따라 지방자치단체에 속하는 사무의 현황에 관한 정보
제9장 보칙
제29조(권한의 위임) 법 제41조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한 권한을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9조제3항에 따른 현장조사지시서 또는 검진지시서의 발급
2. 법 제20조제1항, 법 제23조에 따른 신고사건의 처리
3. 법 제39조제1항에 따른 자료 제공 요청(노동감독관의 법 제7조에 따른 직무 수행에 필요한 경우로 한정한다. 다만,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해당 관할 구역 내의 사항으로 한정하며, 전국적인 노동 관계 법령의 집행 등을 위하여 고용노동부장관이 이를 직접 행사할 수 있다)
4. 법 제43조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 및 징수
제10장 과태료
제3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4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영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의 시행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폐지) 「근로감독관규정」은 폐지한다.
제3조(다른 법령의 폐지에 따른 경과조치) 이 영 시행 당시 종전의 「근로감독관규정」에 따른 근로감독관과 사법경찰리는 이 영에 따른 노동감독관과 사법경찰리로 본다.
제4조(임명을 위한 준비행위 등) 시ㆍ도지사는 이 영 시행 전이라도 법 제28조에 따른 권한의 위임에 대비하여 제8조에 따른 지방노동감독관의 임명과 제11조에 따른 사전 협의 등 임명에 필요한 준비행위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그 임명은 이 영 시행일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제5조(사법경찰리 지명에 관한 적용례) 제12조는 시ㆍ도에 근무하며 사업장 감독 업무 등에 종사하는 8급ㆍ9급의 지방공무원에 대한 사법경찰리 지명에 관한 「사법경찰관리의 직무를 수행할 자와 그 직무범위에 관한 법률」 제6조의2의 개정규정이 시행되는 날부터 적용한다.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개성공업지구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6항 중 “근로감독관이”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가목의 중앙노동감독관이”로 하고, 같은 항 제1호 “「근로기준법」 제102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의”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가목에 따른 중앙노동감독관의”로, 제2호 “근로감독관이”를 “중앙노동감독관이”로 한다.
② 고용노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11조제3항제16호의2 중 “근로감독관의”를 “노동감독관의”로 한다.
제13조의2제3항3호 중 “근로감독관의”를 “노동감독관의”로 한다.
③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조제3호 나목 중 “「근로기준법」에 따라 고용노동부 및 그 소속 기관에서”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에 따라”로 하고,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④ 병역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5조제3항제9호 중 “「근로기준법」 제104조제1항에 따라”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0조제1항에 따라”로 하고, “근로감독관에게”를 “노동감독관에게”로 한다.
⑤ 산업안전보건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32조제2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에 따른 근로감독관(이하 “근로감독관”이라 한다)”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이하 “노동감독관”이라 한다)”로 한다.별표 34 제2호다목1)의 표 중 “근로감독관의”를 “노동감독관의”로 한다.
별표 35 제4호뉴목 중 “근로감독관의”를 “노동감독관의”로 한다.
⑥ 인신매매등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제3항제1호 중 “「근로기준법」 제101조제1항에 따른 근로감독관”을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에 따른 노동감독관”으로 한다.
⑦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0조의 제목 “근로감독관의 사무 집행”을 “노동감독관의 사무 집행”으로 하고, 같은 조 중 “근로감독관이”를 “노동감독관이”로 하며, “소속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은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제2조제1호가목의 중앙노동감독관은 지방고용노동관서의 장에게, 같은 법 제2조제1호나목의 지방노동감독관은 시ㆍ도의 사업장 감독 업무를 수행하는 부서의 장”으로 한다.
제21조 중 “「근로감독관규정」 제7조에”를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 제7조(제27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로 한다.
별표 제2호다목 중 “근로감독관의”를 “노동감독관의”로 한다.
■ 노동감독관 직무집행법 시행령[별표]
과태료의 부과기준
1. 일반기준
가. 위반행위의 횟수에 따른 과태료의 가중된 부과기준은 최근 5년간 같은 위반행위로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경우에 적용한다.
이 경우 기간의 계산은 위반행위에 대하여 과태료 부과처분을 받은 날과 그 처분 후 다시 같은 위반행위를 하여 적발된 날을 기준으로 한다.
나. 가목에 따라 가중된 부과처분을 하는 경우 가중처분의 적용 차수는 그 위반행위 전 부과처분 차수(가목에 따른 기간 내에 과태료 부과처분이 둘 이상 있었던 경우에는 높은 차수를 말한다)의 다음 차수로 한다. 부과권자는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의 2분의 1 범위에서 그 금액을 줄여 부과할 수 있다. 다만, 과태료를 체납하고 있는 위반행위자의 경우에는 그렇지 않다.
1) 위반행위자의 사소한 부주의나 오류로 발생한 것으로 인정되는 경우
2) 위반행위자가 법 위반상태를 시정하거나 해소하기 위하여 노력한 것이 인정되는 경우
3) 위반행위자가 자연재해, 화재 등으로 재산에 현저한 손실이 발생하거나 사업 여건의 악화로 사업이 중대한 위기에 처하는 등의 사정이 있는 경우
4) 그 밖에 위반행위의 정도, 위반행위의 동기와 그 결과 등을 고려하여 줄일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2. 특정 사업장에 대한 과태료 부과 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재해 또는 사고가 발생한 사업장에 대하여 산업안전보건법 제56조제1항에 따라 실시하는 발생원인 조사 또는 이와 관련된 감독에서 적발된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그 위반행위에 해당하는 제4호의 개별기준 중 3차 이상 위반 시의 금액에 해당하는 과태료를 부과한다.
가. 중대재해
나. 산업안전보건법 제44조제1항 전단에 따른 중대산업사고
3. 사업장 규모 또는 공사 규모에 따른 과태료 감경기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규모(건설공사의 경우에는 괄호 안의 공사금액)의 사업장에 대해서는 제4호에 따른 과태료 금액에 해당 목에서 규정한 비율을 곱하여 산출한 금액을 과태료로 부과할 수 있다.
가. 상시근로자 50명(10억원) 이상 100명(40억원) 미만: 100분의 90
나.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이상 50명(10억원) 미만: 100분의 80
다. 상시근로자 10명(3억원) 미만: 100분의 70
| 위반행위 | 근거 법조문 | 과태료 금액(단위: 만원) | ||
| 1차 위반 | 2차 위반 | 3차 이상 위반 | ||
| 가. 법 제9조에 따른 노동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거나, 그 심문(審問)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진술을 하며,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장부등을 제출한 경우 | 법 제43조제1항 | |||
| 1) 노동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현장조사나 검진, 검사‧점검 또는 수거를 거절, 방해 또는 기피 | 1,000 | 1,000 | 1,000 | |
| 2) 노동감독관의 요구에 대하여 장부등을 제출하지 않거나 거짓 장부등을 제출한 경우 | 1,000 | 1,000 | 1,000 | |
| 3) 노동감독관의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않거나 거짓된 진술을 한 경우 | 300 | 300 | 300 | |
| 나. 법 제10조에 따른 출석요구가 있는 경우에 출석하지 않은 경우 | 법 제43조제2항 제1호 | 150 | 300 | 500 |
| 다. 법 제11조에 따른 보고요구가 있는 경우에 보고하지 않거나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 법 제43조제2항 제2호 | |||
| 1) 보고하지 않은 경우 | 150 | 300 | 500 | |
| 2) 거짓된 보고를 한 경우 | 500 | 500 | 500 | |

첫댓글 경기도, 민선9기 1호 제안 ‘지방노동감독관’ 170명 충원 절차 착수… 신속 도입으로 2027년 상반기 현장감독 추진
추미애 경기도지사, 당선인 시절 “지방노동감독관 도입으로 사각지대 노동자들의 안전 챙기겠다” 밝혀
한편 경기도는 전국에서 노동자와 사업장이 가장 많이 밀집한 광역지방자치단체로, 제조업과 건설업, 물류업, 서비스업, 플랫폼 노동 등 다양한 노동 형태가 공존하고 있다. 특히 도내 사업장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30인 미만 소규모 사업장은 중앙정부의 감독만으로는 산업안전보건 기준과 노동관계 법령 준수 여부를 상시적으로 확인하기 어려워 산업재해와 노동권 침해에 상대적으로 취약하다는 지적을 받아 왔다.
지방노동감독관은 중앙 노동감독의 손이 충분히 닿기 어려웠던 소규모 사업장과 취약 노동현장을 중심으로 현장 점검을 수행하게 된다. 도는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영세 사업장 등 지역 특성을 반영한 감독 체계를 마련해 위험요인을 미리 확인하고 개선을 유도하는 예방 중심 노동행정을 강화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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