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신과 사유로 신체4급 혹은 5급으로 장기간 병원을 가지 못하고 있거나 약물을 복용하지 않고 있는 사람을 대상으로 병무청에서는 확인신검 통지서를 발송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주로 신체5급(전시근로역)이 대상이었지만 최근 신체4급 대상자에게도 확인신검 대상으로 통보되어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대책을 호소하는 문의가 오고 있으니 병원치료를 소홀히 하시는 신체4급(사회복무요원소집대상) 해당자 분들의 주의가 필요하군요.
신체4급으로 주요 대상은 정신과 중에서 기질성 정신장애(93항), 물질관련장애(94항), 그 밖에 정신병적 장애(96항), 양극성장애(97항), 주요우울장애등(98항), 신경증적장애(99항), 장애생리적장애등(100항)의 7개항에 해당하고 있으며 장기치료가 필요함에도 병역판정 받은 이후 1-2년 이내 병원치료 기록이 없거나 약물 복용 사실이 입증되지 아니하는 사람을 집중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일단 통지서가 도착하면 병원을 다니지 못한 사유를 합리적으로 소명하여야 하며 약물복용을 하지않고 있는 사유를 병무청측에 설득해야만 합니다. 확인신검 문제로 통지서가 도착하면 당황하지 마시고 병무청 질문에 최대한 구체적인 답변을 해 주시고 입증할 수 있는 자료를 첨부하는 등 침착하게 대응하셔야 합니다.
이 통지서를 받지 않도록 평소 정기적으로 병원을 다니고 약물을 복용하는 것이 최선책이지만 불가피한 사유로 통지서를 받게되면 저희 행정사 사무소에 상담을 주시길 바랍니다. 최선을 다하여 해결책을 조언드리고 필요시 소명자료 작성을 대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어려운에 봉착한 분들의 연락을 기다리겠습니다.
행정사 감병기 사무소 / 확인신체검사 문제시 상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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