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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기라던 대학병원들 되레 작년 매출 증가
○ 포괄수가제 시행으로 경영난을 우려했던 주요 대학병원의 매출이 오히려 지난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학병원들은 지난해 7월 포괄수가제가 시행된 후 매출 하락이 예상된다고 주장해왔다. 5/1일 국세청에 따르면 서울대학교병원, 서울아산병원, 삼성서울병원 등 주요 3개 대학병원의 2013년 매출액이 증가한 것으로 나타났다.
○ 서울대학교병원의 매출액은 2012년 1조3507억원이었지만 지난해에는 1조4349억원으로 6.2%(842억원) 증가했다. 서울아산병원을 운영하는 아산사회복지재단도 2012년 1조6495억원에서 2013년 1조6692억원으로 1.2%(197억원), 삼성생명공익재단(삼성서울병원)은 2012년 1조953억원에서 1조1252억원으로 2.7%(299억원) 늘었다.
○ 지난해 포괄수가제 실시 당시 대학병원장들은 "포괄수가제가 시행되면 병원별로 연간 수십억원대 손실과 초음파 급여화 등으로 매출 하락이 우려된다"고 말한 바 있다. 정부는 병원에서 행위당 가격을 매겼던 백내장, 편도, 맹장, 대퇴부탈장, 치질, 자궁 및 자궁부속기, 제왕절개의 7개 외과계 질환에 대해 가격을 동일하게 적용하는 포괄수가제(DRG)를 도입했다.
○ 순이익은 삼성서울병원이 가장 많았다. 2012년 11억8666억원의 적자를 기록했지만 2013년 287억원 흑자전환했다. 특히 337억원의 고유목적사업 준비금도 예치했다. 2012년 334억원과 비슷한 규모다.
○ 대학병원들은 이익의 일부를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이라는 명목으로 예비투자비로 적립해 놓는다. 서울아산병원도 지난해 41억1525만원의 이익을 올렸다. 이는 2012년 70억7268만원에 비해 약 30억원가량 줄어든 것이다.
○ 하지만 고유목적사업 준비금으로 4614억원을 적립했다. 이는 2012년 4410억원에 비해 약 200억원 많은 것이다. 따라서 병원 수익은 2012년에 비해 더 좋아졌다고 볼 수 있다. 서울대학교병원만 재무제표상 적자를 기록했다. 2012년에도 287억원의 손실을 입었고 2013년에는 410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하지만 고유목적사업준비금 982억원을 적립해 실질적으로 흑자를 낸 셈이다.
○ 서울대학교병원은 입원수익과 진료수익은 모두 전년 대비 증가했다. 입원수익은 6845억원으로 전년 대비 432억원 ,외래수익은 4937억원으로 194억원 증가했다. 하지만 판매비와 관리비가 2012년 8713억원이었지만 2013년에는 9530억원으로 817억원이나 더 사용해 적자폭을 키웠다.
○ 반면 서울아산병원과 삼성서울병원의 판매비 및 관리비는 각각 387억원, 273억원 증가에 그쳤다. 이들 공룡병원의 매출증가는 의료계의 빈익빈 부익부가 심해졌기 때문이라는 분석도 있다. 의료계 관계자는 "포괄수가제 등으로 의료비용부담이 줄어든 대형병원으로 환자들이 몰린 듯하다"며 "중앙대 등 사립대학병원들의 실적이 발표되는 6월이 돼야 실제 의료계 전체의 경영실적을 파악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 올해 연구중심병원 육성R&D사업 100억 투입
○ 보건당국이 올해 연구중심병원 육성 연구개발(R&D)사업에 총 100억원의 정부출연금을 투입할 예정인 가운데 해당 신규지원과제를 수행할 대상기관 공모에 착수했다. 5/2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올해 신규 지원되는 '연구중심병원 육성 R&D사업'은 '중개·임상연구 인력양성센터' 등 4개 분야로 구분해 보건의료기술진흥법(제15조)에 의해 지정된 연구중심병원 가운데 전산입력 및 연구계획서 제출을 내달 10일까지 마감할 계획이다.
○ 우선 '중개·임상연구 인력양성센터'는 의료현장인 병원에서 미충족 의료수요를 해결하기 위한 중개·임상연구를 수행하고, 해당 연구결과물을 사업화로 연계시킬 수 있는 소양과 능력을 지닌 전문연구인력을 양성하는데 중점을 두게 된다.
○ 이를 위해 △의료현장 중개·임상연구자(기획·사업화 분야 포함) 교육프로그램 개발 및 교육 질 관리 항목 구성 △의료현장 중개·임상연구자(기획·사업화 분야 포함) 양성 교육프로그램을 가동, 운영할 예정이다. 연간 10억원 이내, 5년6개월(2.5+3) 이내 지원된다.
○ 이와 함께 'R&D 기획·사업화 촉진센터' 분야는 연구중심병원 HT R&D 전략·기획 및 사업화 촉진의 중심(core)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HT R&D에 대한 투자와 R&D 성과물의 사업화를 촉진한다. 이를 위해 △연구중심병원 R&D의 효율적 사업화를 위한 체계적인 연구기획 수행 △연구중심병원 R&D의 전주기적 사업화 전략 수립 △연구중심병원의 R&D 성과에 대한 실용화·사업화 지원 △국제경쟁력을 갖춘 연구중심병원 R&D 전략·기획 및 사업화 분야 전문 인력 양성 △전문기관(보건산업진흥원)과 R&D 기획, 사업화 전략 수립, 기술사업화 등과 관련해 업무 협력체계를 구축한다. 연간 20억원 이내, 8년6개월(2.5+3+3)년 이내 지원된다.
○ 또 '질환 협력 네트워크' 지원분야는 특정 질환에 대한 연구중심병원 간의 협력기반 네트워크를 구축해 R&D 국제 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의료기술 축적 및 산업적 가치를 창출하는 데 중점을 두게 된다. 이를 위해 △네트워크 구축을 통한 연구자원 통합 관리·공유 △네트워크 운영으로 질환극복 및 예방을 위한 협력 기반을 조성할 예정이다. 과제당 연간 3∼5억원 이내, 5년6개월(2.5+3)년 이내 지원된다.
○ 아울러 '병원 수요형' 지원분야는 연구중심병원 내 연구자원 및 인프라를 단일화된 거버넌스 하에 통합 개방해 산·학·연·병원의 R&D 협력을 촉진하고 이를 기존의 R&D 성과와 연계해 지속적 수익창출이 가능한 수요기반의 R&D 비즈니스 모델을 확립할 계획이다.
○ 주관연구기관이 중점연구분야의 목표달성을 위해 산·학·연 등 관련 기관과 협조해 기초 및 중개·임상연구를 거쳐 실용화로 이어지는 '프로젝트' 추진단위인 유닛을 자율적으로 구성·운영하게 된다. 연간 75억원 이내(유닛당 연간 40억원 이내), 8년6개월(2.5+3+3)년 이내 지원될 예정이다.
○ 복지부 관계자는 "지원서류 접수는 오는 6월 10일 오후 6시까지 한국보건산업진흥원 R&D진흥본부 중개연구단으로 제출하면 되고, 접수된 서류는 일체 반환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 한편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제33조)에 의거 사업참여제한 조치를 받고, 연구개시예정일 현재 해당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연구자 △타 부처에서 연구사업 참여제한 요청이 있는 연구자 △복지부 및 타 부처 지원으로 이번 신청과제와 연구내용 및 연구방법이 동일한 과제를 수행했거나 수행 중에 있는 경우 △최종 연구종료예정일 이전에 정년퇴직이 예정되어 있는 연구자 등은 참여가 제한된다.
○ 모든 신청과제는 보건의료기술연구개발사업에서 수행된 또는 수행 중에 있는 과제 및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서비스(www.ntis.go.kr)를 통해 중복성 여부를 확인하게 된다.
■ 청주시립노인병원, 노조원 11명 해고 통보
○ 극심한 노사갈등을 겪고 있는 충북 청주시립노인전문병원 민간 위탁운영자가 노조원들을 무더기 해고했다. 5/1일 민주노총과 이 병원 노조(노조)는 청주시청 브리핑룸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근로자 해고 통보를 통해 병원장의 노조 파괴 의도가 드러났다"면서 "병원 노조의 투쟁을 민주노총 충북본부의 투쟁으로 전환할 것"이라고 밝혔다.
○ 노조에 따르면 이 병원 측은 124주년 노동절인 이날 오전 간병인과 운전기사 등 노조원 11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병원 측은 정년을 60세로 정한 취업규칙을 해고사유로 제시했다.
○ 그러나 노조는 "지난 수년 동안 촉탁직으로 근로를 계속했던 60세 이상 근로자들을 해고한 것은 부당하다"면서 "노사 합의 없는 일방적인 취업규칙 또한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노조는 이어 "파업 한 달이 지났지만 오늘을 파업 첫날이라는 각오로 새로운 투쟁에 나설 것"이라며 "청주시는 근로기준법과 시 조례를 무시하는 병원장과의 위탁 계약을 해지하라"고 촉구했다.
○ 이에 대해 병원 측은 "정년 60세가 지난 직원 16명을 대상으로 촉탁 계약을 수차례 요청했으나 이에 응하지 않은 직원 11명의 근로계약을 해지한 것"이라며 "정년이 지났어도 건강이 허락하고 환자를 위한 서비스 정신이 투철한 직원은 일할 기회를 주고 있다"고 밝혔다.
○ 노조는 간병직군 3교대 근무제 도입을 놓고 병원 측과 대립하다 지난 3월 말 파업을 시작했다. 청주시가 사업비 157억원을 들여 2009년 설립한 이 병원은 165병상 규모로, 병원장 A씨가 위탁 운영 중이다.
■ "외래진료 증가율, 대형병원 140% vs 동네의원 55%"
○ 최근 몇년간 동네의원의 외래 진료비 증가율이 상급종합병원의 절반에도 못미치는 등 대형병원 쏠림 현상이 갈수록 심화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강희정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이 최근 펴낸 '대형 상급종합병원 환자쏠림 완화정책의 현황과 방향' 보고서에 따르면 상급종합병원의 외래 진료비는 2005년 1조2천억원에서 2012년 2조9천억원으로 7년간 140.4%나 증가했다. 그러나 동네의원의 경우 2005년 5조9천억원에서 2012년 9조1천억원으로 증가율이 55.2%에 그쳤다. 이에 따라 외래 진료비의 병원 종별 점유율도 상급종합병원이 2001년 9.9%에서 2012년 17.7%로 7.8%포인트 증가하는 동안 동네병원의 점유율은 74.6%에서 56.4%로 18.2%포인트 낮아졌다.
○ 이처럼 환자쏠림이 심해지는 것은 환자가 의료 질을 판단하기 위한 객관적인 정보가 충분하지 않은 상태에서 크고 유명한 병원을 찾는 탓도 있지만 환자 중심의 효율적인 의료 연계가 이뤄지지 않기 때문이라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65세 이상 노인의 60.5%가 3개 이상의 만성질환을 갖고 있을 정도로 복합만성질환자가 늘어났지만 개원가는 갈수록 전문화하고 단독개원 형태가 증가해 의료수요의 변화에 부응하지 못한다는 것이다.
○ 강 연구위원은 환자쏠림을 완화하기 위해 "서비스가 아닌 환자를 중심으로 의료기관이 협력해 의료서비를 연계함으로써 의료의 질과 효율성 향상시키는 경쟁을 유도하도록 정책목표와 방향을 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특히, 환자중심 의료연계로 의료공급자와 정책전문가의 지향점이 변하도록 세부정책의 설계가 필요하다는 설명이다. 이를 위해 △환자와 공급자 모두가 원하는 때에 필요한 정보에 접근 가능 △의원의 외래서비스 질 향상 △시스템 전반의 목적에 부합하도록 지불제도 개편을 제안했다.
○ 강 연구위원은 "'환자중심 의료연계'가 의료공급자에게도 선택의 기준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는 의미있는 에피소드 단위로 의료 질 평가와 지불단위를 포괄적으로 묶고 정보교류에 대한 수가를 신설하며 의료기관별 기능을 지원하는 등의 수가구조 개편이 검토될 수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새로운 의료수요에 의료공급자가 자연스럽게 반응할 수 있도록 변화를 지원하는 규제 완화, 투자·지원 등이 지속적으로 이뤄질 수 있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 국립대병원 11곳 1273억 '적자' 행진
○ 지난해 국립대학교 병원 가운데 단 한 곳도 흑자를 기록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의약뉴스가 공공기관 경영정보 공개시스템 알리오를 통해 전국 11개 국립대학교 병원(서울대병원과 분당서울대병원 별산)이 손익계산서를 분석한 결과 이와 같이 확인됐다. 그나마 지난 2012년에는 충남대학교병원과 전북대학교병원, 경상대학교병원 등이 적게나마 흑자를 기록했지만, 지난해에는 이들마저 적자로 돌아섰다.
○ 11개 의료기관 가운데 적자 규모가 가정 컸던 곳은 서울대학교병원으로 2012년보다 배 가까이 증가한 총 252억원의 적자를 기록했다. 다음으로 2012년 13억원의 흑자를 기록했던 충남대학교병원이 184억원의 적자로 돌아서며 서울대학교병원의 뒤를 이었다. 또한, 지난 2012년 161억원의 적자로 국립대학교병원 가운데 가장 큰 폭의 적자를 기록했던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은 지난해에도 158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어 지난 2012년 17억원의 순이익을 기록했던 경상대학교병원도 지난해 142억원에 달하는 적자로 전환됐다.
○ 이와 함께 부산대학교병원도 지난해 117억원의 적자로, 서울대학교병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 등과 함께 나란히 2년 연속 100억대 적자를 기록했다. 뿐만 아니라 경북대학교병원은 2012년 20억원이었던 적자폭이 지난해에는 109억원까지 급증했다. 이에 따라 총 11개 국립대학교병원 가운데 절반이 넘는 6개 의료기관의 적자폭이 100억원을 상회한 것으로 집계됐다.
○ 그런가하면 전남대학교병원의 적자폭은 2012년 16억원에서 지난해 93억원으로 급증하며 100억원선에 근접했다. 또한, 2012년 가장 큰 폭의 흑자를 기록했던 전북대학교병원이 76억원의 적자로 돌아섰고, 제주대학교병원도 24억원에서 76억원으로 적자폭이 확대됐다. 이외에 강원대학교병원과 충북대학교병원은 적자폭이 2012년보다는 줄었지만, 각각 35억원과 30억원의 적자를 기록한 것으로 보고했다. 이에 따라 11개 국립대병원의 총 적자규모는 2012년 494억원에서 지난해 1273억원으로 157.9% 급증했다,
○ 한편, 적자폭이 크게 확대된 것과 달리, 11개 국립대학교병원들의 의료수익(매출) 규모는 무난한 성장률을 보여줬다. 강원대학교병원의 의료수익규모가 전년대비 21.9% 증가하며 가장 큰 폭으로 상승했고, 분당서울대학교병원도 10.0%로 두 자리 수의 성장률을 기록했다. 이어 충남대학교병원이 9.1%, 충북대학교병원이 8.2%, 제주대학교병원 7.6%, 경상대학교병원 6.3%, 경북대학교병원 5.1%, 부산대학교병원이 3.7%, 전남대학교병원과 전북대학교병원이 나란히 3.4%, 서울대학교병원은 2.9%의 의료수익 증가율을 나타냈다.
○ 의료수익규모는 서울대학교병원이 8277억원으로 가장 컸고, 부산대학교병원이 4894억원, 전남대학교병원이 4687억원, 분당서울대학교병원이 4262억원으로 뒤를 이었다. 다음으로 경북대학교병원이 3851억원, 충남대학교병원이 2700억원, 전북대학교병원은 2569억원, 경상대학교병원이 1820억원, 충북대학교병원이 1389억원, 제주대학교병원이 1006억원, 강원대학교병원은 836억원의 의료수익을 기록했다. 이에 따라 총 11개 국립대학교병원의 의료수익 규모는 3조 6291억원으로 전년대비 5.5% 증가했다.
■ 분당서울대병원 "하루 13시간 이상 일하면 뇌출혈 위험 2배 증가
○ 하루 13시간 이상 일을 하면 뇌출혈 발생 위험이 2배 가까이 증가한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다. 분당서울대병원 뇌신경센터 김범준 교수는 뇌출혈 환자 940명과 정상인 1880명의 직업, 근무시간, 근무 강도를 수집해 분석한 결과, 하루 평균 13시간 일하는 사람은 4시간 일하는 사람보다 뇌출혈 발생 위험이 94%가량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30일 밝혔다.
○ 우리나라 직장인의 대부분이 해당하는 9~12시간 일을 하는 사람은 하루 4시간 일하는 사람에 비해 뇌출혈 위험이 38% 높아지는 것으로 조사됐다. 근무 강도도 뇌출혈 위험과 관련이 있었는데 1주일에 육체적으로 격한 근무를 8시간 이상 지속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뇌출혈 발생 위험이 77% 높았다. 경우 격한 근무를 1시간만 줄여도 위험도가 30%로 떨어졌다. 또 사무직(화이트칼라) 종사자보다 신체 움직임이 많은 생산직(블루칼라) 종사자는 뇌출혈 발생 위험이 33% 더 높았다. 반면 주야 교대근무의 여부와는 특별한 관련이 없었다.
○ 김 교수는 "노동자의 근무조건이 직접적으로 뇌출혈의 위험성을 높이는 메커니즘은 분명히 밝혀지지 않았지만 노동 강도가 증가하면서 스트레스가 가중되고 혈압이 상승되는 등의 요인이 관여했을 것으로 추측된다"고 분석했다. 이어 "격무에 시달리는 노동자는 충분히 휴식을 취하지 못하는 것이 건강 악화로 이어질 수 있으며 고혈압 등의 문제가 생기더라도 시간적 여유가 없기 때문에 병원을 찾아 이를 치료하기 쉽지 않다는 점도 관련돼 있을 수 있다"고 보충했다.
○ 그는 "건강을 위해서도 퇴근 후 적당한 운동과 휴식 등으로 에너지를 충전하고 충분한 수면 시간을 확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며 "평소 혈압이 높은 사람은 과로하지 않는 것이 뇌출혈을 예방하는데 있어 최선의 방법이며 장시간 근로가 불가피한 상황일수록 혈압관리와 함께 금주와 금연 등 생활습관 관리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이번 연구 결과는 국제 뇌졸중 저널 최근호에 게재됐다.
■ 동수원·인천사랑·홍익병원 등 위반 ... 복지부, 직장어린이집 설치 미이행 사업장 공개
○ 차병원과 화순전남대병원 등 전국 주요 의료기관들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보건복지부가 29일 발표한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미이행 사업장 명단(2013년 12월 31일 기준)'에 따르면 전체 직장어린이집 설치의무 사업장 1074개소 중 의무를 이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877개소(81.7%)이다. 미이행 사업장은 197개소(18.3%)이다.
○ 이중 의료기관 현황은 성광의료재단 차병원을 비롯해 인성의료재단, 광주기독병원, 녹산의료재단 동수원병원, 대구가톨릭의료원, 동국대의료원, 명지병원 등이다. 화순전남배병원과 온종합병원, 우리의료재단, 인천사랑병원, 한전병원, 분당차병원, 청주의료원, 대동병원, 한국병원, 한마음병원, 홍익병원도 어린이집 설치의무를 이행하지 않았다.
○ 현행 영유아보육법(시행령 제20조)에 따르면 상시 여성근로자 300명 이상 또는 상시 근로자 5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사업장은 사업주가 직장어린이집을 설치하도록 규정했다. 어린이집을 단독으로 설치할 수 없을 때에는 공동으로 설치‧운영하거나, 지역 어린이집에 위탁보육 또는 근로자에게 보육수당을 지급하도록 했다.
○ 공표내용은 사업장 명칭과 주소, 상시근로자 수, 상시 여성근로자 수, 보육 대상 영유아 수와 미이행 사유 등으로 복지부 홈페이지(www.mw.go.kr)에 2015년 명단공표 시까지 1년간 게시한다.
■ 대구지역 3개 대학병원, 토요 진료 도입
○ 대구지역 대학병원에 토요 진료 분위기가 퍼지고 있다. 대구가톨릭대병원은 다음 달 10일부터 직장인 환자 등을 위해 토요 진료를 확대시행한다고 30일 밝혔다. 대구가톨릭대병원에서는 2008년부터 중증 환자에 한해 토요 진료가 이뤄졌지만 앞으로는 대부분 과에서 전문의 및 특진 교수가 토요일 진료에 나선다. 진료 시간은 오전 8시 30분부터 낮 12시까지다.
○ 대구에서는 지난달 8일 계명대 동산병원이 토요 진료를 시작했고, 영남대병원도 지난 19일부터 토요 진료를 도입하는 등 경북대병원을 제외한 모든 대학병원으로 토요 진료 분위기가 확대됐다
■ 서울대 3500 충남·북대 2900 제주대병원 2200만원
○ 국립대병원 직원 중에서 가장 높은 초봉을 받는 곳이 서울대병원이고 제주대병원이 가장 낮은 임금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5월 1일 ‘근로자의 날’을 맞아 데일리메디가 10개 국립대병원 직원의 2013년 평균임금을 분석했다.
○ 그 결과 서울대병원 신입 직원 임금이 350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제주대병원이 2200만원으로 제일 낮아 같은 국립대병원이더라도 천차만별이었다.
○ 서울대병원 다음으로 충남대병원과 충북대병원이 2900여만원으로 초임이 높았다. 전남대병원과 경상대병원이 2700여만원이었으며, 부산대병원과 경북대병원이 2600여만원, 전북대병원이 2500여만원, 강원대병원이 2300여만원, 제주대병원이 2200만원 순이었다.
○ 직원 전체 평균임금이 가장 높은 곳은 충남대병원으로 5900만원이었고, 가장 낮은 기관은 제주대병원으로 4400만원이다.
○ 이렇게 병원마다 평균임금 격차가 큰 이유는 근속년수가 다르기 때문인데 충남대병원은 평균 12.6년, 제주대병원은 6.4년에 불과했다.
○ 병원 직원들의 평균 근속년수가 가장 긴 의료기관은 경상대병원으로 14.1년이며 평균임금은 5900여만원이다. 다음으로 충북대병원의 근속년수가 13년으로 5500만원의 임금을 받았고 전북대병원과 충남대병원, 경북대병원이 12년으로 평균 각각 5700만원, 5900만원, 5700만원으로 비슷한 수준이었다.
○ 평균근속년수가 10년인 곳은 서울대병원 5500만원, 부산대병원 5200만원으로 다소 차이가 났다. 10년 미만인 전남대병원과 강원대병원, 제주대병원은 각각 5600만원, 4600만원, 4400만원의 임금을 받고 있었다.
■ 탄핵에 검찰 고발까지 설상가상 노환규 前 회장
○ 대한의사협회 역사상 최초의 탄핵에 이어 검찰 고발까지 노환규 전 회장의 수난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다.
○ 지난 2012년 5월 의협 회장에 선출된 이후 바람 잘 날이 없었지만 대의원회와 맞서다가 속전속결로 이뤄진 ‘탄핵’에 이어 공정거래위원회의 검찰 고발 및 의협 5억원 과징금 부과 처분은 상당히 버거워 보인다.
○ 공정거래위원회는 1일 노환규 전 회장과 방상혁 전 기획이사를 공정거래법상 사업자단체 금지행위를 위반한 혐의로 검찰에 고발하고, 의협에는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 앞서 의협은 원격의료 도입과 낮은 수가 등 정부 의료정책에 반발해 지난 3월 10일 총파업을 진행했다. 변동이 있을 것이라는 일부의 예측도 있었으나 공정위는 기존의 방침을 고수했다. 공정위는 의사들이 스스로 결정해야 할 휴진 여부를 의협이 영향력을 행사, 의료서비스의 거래를 제한해 이같이 결정했다는 점을 이유로 들었다.
○ 문제는 의협 내부 입장에서 봤을 때 노 전 회장에 대한 검찰 고발 결과와 임총 결의사항 가처분신청 결과가 발표되는 시점을 정확히 예상하기 어려운 상황에서 협회에 부과된 과징금을 어떤 방향으로 처리할지 여부다.
○ 여기에 만약 공정위의 검찰 고발로 집행유예 등이 나온다면 노 전 회장이 의협에 복귀하더라도 회장 직무를 수행하는데 있어 영향을 끼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노환규 전 회장의 운신의 폭이 앞으로 더 좁아질 수밖에 없는 이유다.
○ 의료계 한 인사는 “소송전으로 치달아 의료계 내부적으로 또 한 차례 폭풍이 불어 닥칠 가능성이 높다”고 우려의 목소리를 냈다.
○ 그런 가운데 공정위의 이번 결정과 관련해서 의료계 반감은 갈수록 심화될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의협 비대위는 공정위 배후로 보건복지부를 지목하고 향후 의정협의 등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것이라며 거부감을 드러내고 있다. 비대위도 이날 “공정위가 마치 제3자의 심판자적 위치인 양 포장돼 있지만 고발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라고 분통을 터뜨렸다.
○ 비대위는 “의료계 목줄을 죄어 의정협의 등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복지부의 불순한 의도에 불과하다”며 “헌법이 사라지지 않았다면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보다 국민의 기본권을 명시한 헌법이 상위하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했다.
○ 비대위는 “다른 선진국들과 달리 의과대학 교육, 수련과정에 국가 보조가 거의 전무한 상황에서 자신의 돈을 들여 의료기관을 세워 경영하려는데 국가가 단 하나의 보험체계를 강요하는 상황이라면 그 어떤 의사가 분노하지 않을 수 있냐”고 목소리를 높였다. 또한 공정하지 않은 구조의 건정심에 의해 결정된 턱없이 낮은 저수가를 강제하고, 국민으로서 헌법에 보장된 기본적 권리마저 유린 받는 상황이라는 지적이다. 더욱이 최종 고발 대상에서는 제외됐지만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회를 이끌었던 송명제 전 비대위원장마저 고발 여부를 검토했다는 점에서 난색을 표했다. 비대위는 “젊은 의사가 왜 자원해 중책을 맡았으며 3월 10일 왜 많은 숫자의 전공의들이 밤새 일하다 뛰쳐나와 정부의 정책에 반기를 들어야 했겠냐”고 반문했다.
○ 이어 비대위는 “티끌만큼이라도 투쟁위원들에 대한 법적 보복이 있을 경우 11만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또 다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 의협, 의협 비대위, 충남의사회에 이어 시도의사회장협의회, 부산시의사회도 잇따라 이번 공정위 조치에 대해 강력 반발하고 있다. 우선, 시도의사회장협의회는 2일 “원격진료는 반쪽짜리 진료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하듯 저질의 원격진료는 빠르고 편리하다는 이유로 양질의 대면진료를 대체할 것”이라면서 “당연히 국민건강을 다루는 전문가단체로서 의협은 이를 저지할 수밖에 없었다”고 말했다. 협의회는 “오로지 국가가 정하는 단일 의료서비스료로 단일 의료서비스 상품만을 공급해야 한다. 다양한 서비스 경쟁, 가격 경쟁은 또 다시 원천 차단됐다”며 “전 세계에서 유례를 찾아 볼 수 없는 불공정한 의료제도”라고 지적했다.
○ 협의회는 “복지부는 이에 저항하는 의사들의 집단행동도 인정하지 않는다”며 “그야말로 노예제도가 아닐 수 없으며 이미 의약분업, 포괄수가제에 이어 원격진료도 그러할 것”이라고 성토했다. 이에 협의회는 “총파업 투쟁은 국민 건강의 파수꾼으로서 당연하고 정당한 행위였다”며 “공정위 의결은 철회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 부산시의사회 역시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에 대해 끓어오르는 분노와 배신감에 경악을 금할 수 없다”며 비난 수위를 높였다. 의사회는 특히 “그 동안 의료계는 정부가 진심으로 협상 내용을 이행해주길 기대하며 협의 이행추진단 구성 등에 협조하고 있었음에도 이 같은 공정위 결정은 정부의 이중적인 태도를 여실히 보여주는 것”이라고 말했다. 의사회는 “하루 휴진으로 인한 국민의 건강-보건권 침해에 대해 이 정도의 조치가 이뤄진다면 정부에 의해 실패한 의약분업과 정부가 추진하는 원격의료 등 비정상적인 의료정책으로 인한 국민의 피해와 건강권의 침해에 대한 조치는 무엇인가”라고 반문했다.
○ 이어 의사회는 “앞에서는 협상으로, 뒤에서는 협박으로 의료계를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오산”이라며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자질의 부족함을 인정하고 즉각 사퇴하라”고 촉구했다.
■ 3·10 투쟁 이끈 주동자 처벌, 제2 대정부 투쟁 도화선 될까
○ 공정거래위원회가 3.10 총파업 투쟁을 주도한 노환규 전 대한의사협회장과 방상혁 전 의협 기획이사를 검찰에 고발하고 의협에 과징금 5억원을 부과하자 의료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나섰다.
○ 대한의사협회는 지난 1일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해 "의사들을 향한 매우 부당한 억압이며 탄압이라고 규정한다"며 "공정치 못한 검찰 고발 방침과 징벌을 철회하는 것이 순리"라고 비판했다. 의협은 "공정위의 부당한 억압과 탄압이 자행되는 상황에서 혹여 단 한명의 회원에게도 행정처분 등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 우리는 최선을 다해 보호할 것"이라며 "투쟁의 전면에 나섰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조치 된 노 전 회장, 방 전 기획이사는 개인적인 차원이 아닌 우리 의료계와 전국 11만 의사들을 대표해 국민건강을 수호하기 위한 정의로운 투쟁에 동참했기 때문에 이들을 구제하고 보호하기 위해 모든 법적 대응을 포함한 최선의 조치를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 의협은 "우리의 투쟁은 국민의 생명을 위험에 빠뜨리는 무분별한 원격진료를 저지하기 위함이었고, 환자를 위한 최선의 진료를 경제적 이익창출의 목적의 진료로 왜곡시키는 의료영리화정책을 저지하기 위함이었고, 국민건강보험공단이라는 보험자가 원가에도 못 미치는 보험수가를 지급하고 편법진료를 통해 손실을 보충하라는 등의 비정상적인 현행 건강보험제도를 정상화시키기 위한 노력이었다"며 "전문가인 의사들이 이를 방치하지 않고 전면에 나서 잘못된 것을 바로 잡기 위해 노력한 행동은 처벌의 대상이 아니라 오히려 격려를 받아야 할 대상"이라고 말했다.
○ 의협은 "검증되지 않은 잘못된 정부 정책을 바로잡기 위해 단 하루에 불과했던 지난 3월 10일 결행된 ‘경고성 파업’은 국민 건강에 큰 영향이 없었으며, 1차 총파업 투쟁 이후 대승적 차원에서 진행된 바 있는 의-정 협의가 원만히 이루어졌음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공정위를 통해 과도한 징벌 결정을 내려 유감"이라고도 했다.
○ 의협은 이번 공정위 결정에 대한 형평성 문제도 제기했다. 의협은 "지난 2007년 당시 한미 FTA 협상과정에서 불거진 전문직 자격 상호인정 논의와 관련해 한 보건의료단체가 집단행동을 한 적이 있지만 공정위는 이에 대해 어떠한 처벌도 가한 적이 없다"며 "이처럼 공정위의 처벌 잣대가 우왕좌왕 하고 있는 전례만 살펴봐도 이번 공정위의 결정은 의사들을 향한 부당한 억압이고 탄압"이라고 지적했다.
○ 의협 비상대책위원회는 이날 성명서를 통해 "공정위가 마치 제3자의 심판자적 위치인 양 포장돼 있지만 고발자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이며 이는 정부의 의료계에 대한 탄압"이라며 "의료계에 대한 목줄을 죄어 의정협의 등에서 주도권을 쥐려는 복지부의 불순한 의도에 불과하다"고 비판했다.
○ 비대위는 "최근 전국민을 시름에 잠기게 한 세월 호 사태에서도 보듯이 원칙이 지켜지지 않고 전문가의 명확한 의견이 무시되는 현실에서는 그 어떤 비극이 수시로 일어나도 당연한 일"이라며 "이렇게 기본 원칙조차도 지켜지지 않던 의료계의 비극적 상황에 정부는 원격진료를 들이밀어 과부하를 가중시키고 영리자회사 설립허용이라는 땜질식 편법을 제시해 의료계의 분노를 일으킨 것"이라고 지적했다.
○ 비대위는 이어 "정부가 공정위의 의협에 대한 과징금과 투쟁위원들에 대한 고발계획을 당장 철회하고, 분노에 찬 11 만 대한민국 의사들의 정당한 목소리에 귀를 기울일 것을 요구한다"며 "티끌만큼이라도 투쟁위원들에 대한 법적 보복이 있을 경우 11 만 의사 회원들의 분노는 또 다시 투쟁의 불꽃으로 활활 타오르게 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 "의료영리화 찬성하는 장성인 회장, 자격 없다"
○ 대한전공의협의회 장성인 회장의 ‘의료영리화 찬성’ 발언을 두고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일부 전공의들이 발끈하고 나섰다. 지난 ‘3·10 총파업’ 투쟁에 나섰던 전공의들의 의지를 폄훼한 ‘무책임하고 부적절한 언행’이라는 지적이다.
○ 최근 발족한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전공의 모임’은 1일 서명을 통해 “장 회장은 대다수 전공의들이 ‘깊은 고민 없이 단순히 편향적인 정보만을 받아들여 동원된 것’이라고 주장했다”면서 “전공의들은 충분히 토론하고 동의해 자발적으로 참여한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들은 “오히려 편향된 시각으로 전공의 사회의 뜻과 완전히 반대되는 입장을 갖고도 이를 오래도록 숨겨온 것은 장 회장”이라며 “이번 발언을 통해 전공의들의 대표로서 다수의 의견을 수렴하고 대변해야 할 직책을 맡을 자격이 없음을 스스로 드러냈다”고 말했다.
○ 특히 최근 열린 대전협 임시대의원총회에서 ‘의료민영화·영리화에 반대하는 전공의 모임’을 대전협 산하 별도 기구로 설립해 달라는 세브란스병원 산부인과 4년차 윤정원 전공의의 요구를 장 회장이 거부한 것에 대해서도 거세게 비난했다. 이들은 “장 회장은 대의원들이 원하는 안건을 발의하고 싶으면 대의원 5분의 1 이상이 돼야 한다는 발의는 임총 개최를 위한 요건이지 안건 상정을 기각할 근거가 되지 못한다”며 “이런 변명은 아무런 합리적 근거가 없으며 개인의 정치적 의견으로 논의 안건 상정 자체를 거부했다는 비판에서 자유로울 수 없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는 늦어도 영리자회사 설립을 법 개정 없이 6월 이전에 추진할 것으로 공언하고 있다”며 “의료를 상업화로 뒤덮어버릴 영리화 물결은 이미 목전에 당도했다. 지금은 미래의 의료를 책임질 전공의들이 지난 파업의 뜻을 모아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고민해야 할 때”라고도 했다.
○ 그러면서 이들은 “장 회장을 비롯한 집행부는 전공의들의 뜻을 거스르지 말고 의료영리화 반대에 진지한 자세로 임해야 한다”며 “우리는 의료영리화를 막기 위해 뜻을 함께 하는 전공의 모두와 이를 촉구하며 함께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한편, 장 회장은 지난 임총에서 긴급동의안으로 제출된 윤 전공의의 안건은 정당성이 없기 때문에 의장 직권으로 상정하지 않았던 것이라고 설명한 바 있다. 대전협 정관에 따르면 임총은 ▲대의원 5분의 1이상의 동의 ▲상임이사회 요구 ▲대의원회 의장 직권 등으로 소집될 수 있다. 임총 안건의 경우 소집 주체가 결정하도록 돼 있다
○ 장 회장은 “윤 전공의가 현장에서 발의한 안건은 이미 전부터 이야기가 됐던 내용”이라며 “안건을 상정하기 위해 대의원의 동의를 얻으면 됐다. 하지만 그럴 수 있음에도 그렇게 하지 않고, 현장에서 긴급동의안을 발의했다”고 지적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