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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분 | 추계 소득금액 계산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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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자 | 아래금액 min[①,②] | |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 | 일반적인 경우 | 소득금액 = 수입금액 - (수입금액 × 단순경비율) |
일자리 안정자금 수령 경우 | 소득금액 =(수입금액 - 일자리 안정자금)×(1- 단순경비율) |
1)
기 장 의 무 | 2006년 | 2007년 | 2008년 | 2009년 | 2010년 | 2011년 | 2012년 | 2016년 |
복식부기의무자 | 2.0배 | 2.4배 | 2.6배 | 2.8배 | 3.0배 | 3.0배 | 3.0배 | 3.2배 |
간편장부대상자 | 1.8배 | 2.0배 | 2.1배 | 2.2배 | 2.4배 | 2.4배 | 2.4배 | 2.6배 |
① 단순경비율 대상자는 추계신고시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경비율 중 유리한 방법을 선택할 수 있으며, 기준경비율 대상자는 기준경비율을 적용하거나 단순경비율에 배율을 적용하는 방법으로 신고해야 한다.
② 기준경비율 대상자가 착오로 단순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한 경우에는 경정청구 기간내에 기준경비율로 소득금액을 계산하여 경정청구 할 수 있다.
③ 주요경비의 범위 및 증빙
종 류 | 범 위 | 증빙서류 종류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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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입비용 | 재 화 의 매 입 |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과 동력·열 등 관리할 수 있는 자연력의 매입(전기요금, 가스요금) | · 정규증빙:세금계산서,계산서, 신용카드매출 전표(현금영수증 포함) · 정규증빙 수령의무 없는 경우:지출 확인되는 영수증 등 · 「주요경비지출 명세서」 첨부 제출 |
외 주 가 공 비 | 판매용재화의 생산·건설·건축 또는 가공을 타인에게 위탁하거나 하도급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거나 지출할 금액 | ||
운송업의 운 반 비 | 육상·해상·항공운송업 및 운수관련 서비스업을 경영하는 사업자가 사업과 관련하여 타인의 운송수단을 이용하고 그 대가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
사 업 용 고정자산에 대한 임차료 | 사업에 직접 사용하는 건축물 및 기계장치 등 고정자산을 타인으로부터 임차하고 그 임차료로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 | ||
인 건 비 | 종업원의 급여, 임금 등, 일용근로자의 임금, 퇴직급여로서 증빙서류에 의해 지급하였거나 지급할 금액(사업소득자에게 서비스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인건비에 포함되지 않는다.) | · 원천징수영수증,지급명세서 · 부득이한 사유 있는 때:인적사항확인, 서명날인한 증빙서류 등 |
④ 주요경비 중 매입비용의 사례
∙ 상품·제품·재료 등의 매입비용은 매입부수비용(운반비, 상하차비, 공과금, 보험료 등)을 포함하지 않은 순수한 물건대금임
∙ 외주가공비와 운송업의 운반비 이외의 용역을 제공받고 지출하였거나 지출할 금액은 매입비용에 포함하지 않음
∙ 매입비용에 포함되지 않는 용역을 예시하면 다음과 같음
1. 음식료 및 숙박료
2. 창고료(보관료), 통신비
3. 보험료, 수수료, 광고선전비(광고선전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4. 수선비(수선·수리용 재화의 매입은 매입비용으로 함)
5. 사업서비스, 교육서비스, 개인서비스, 보건서비스 및 기타 서비스(용역)를 제공받고 지급하는 금액 등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된 금액을 매입비용으로 함
∙ 판매촉진비, 광고선전비, 접대비, 소모품비 등으로 사용하거나 소비하기 위하여 매입한 것으로서 재산적 가치가 있는 유체물(상품·제품·원료·소모품 등 유형적 물건)의 매입은 주요경비에 포함됨
∙ 부동산매매업자 등이 지출한 취득세는 매입비용에 해당함
⑤ 인적용역제공사업자(업종코드 94****)에 대한 단순경비율은 수입금액 4천만원까지는 기본율을 적용하고 4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는 초과율을 적용한다.
구분 | 내용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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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식부기의무자 | 복식부기의무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신고를 하지 않은 것으로 간주해 가산세 적용 max[(①, ②, ③)] ① (산출세액 - 기납부세액)×20% → 무신고 가산세 ② (수입금액-기납부세액 관련 수입금액) ×7/10,000 → 무신고 가산세 ③ 산출세액×[무(미달)기장소득금액/종합소득금액]×20% → 무기장 가산세 |
간편장부대상자 | 간편장부대상자가 추계신고한 경우 가산세 적용 산출세액 × [무(미달)기장 소득금액 / 종합소득금액] × 20% |
간편장부대상자 중 무기장가산세가 적용되지 않는 소규모 사업자 | ① 2019년에 신규로 사업을 개시한 사업자 ② 직전연도(2018년) 수입금액이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 ③ 연말정산한 사업소득만 있는 사람 ☞ 간편장부대상자가 복식부기에 따라 장부를 기장하여 신고하는 경우 산출세액의 20%를 기장세액공제(한도 100만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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