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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재설계(조세특례제한법 제7조·제127조) |
가. 개정취지 | |
○ 중소기업 세제지원 합리화 |
나. 개정내용 | |
종 전 | 개 정 |
□ 중소기업 특별세액감면 ○ (대상) 제조업 등 46개 업종을 영위하는 중소기업 ○ (감면율) 지역, 업종, 기업규모에 따라 산출세액의 5~30% <신 설> | □ 적용기한 연장 및 고용과 연계하여 재설계 ○ (좌 동) ○ (좌 동) ○ (감면한도) 1억원 - 고용인원 감소 시 1인당 500만원 한도 축소 |
○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배제 ○ (적용기한) 2017.12.31. | ○ (다른 제도 중복 여부) 고용증대세제, 사회보험료 세액공제와 중복 적용 허용 ○ (적용시한) 2020.12.31. |
다. 적용시기 및 적용례 | |
○ 2018.1.1. 이후 개시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
동일연도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와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 중복 공제 불가 둘중에 큰 금액으로 선택
세법상담-종합소득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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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과세기간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제7조)과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제5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며,
중소기업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 또는 결손금의 발생으로 인해 이월된 경우에는 동일 과세연도에도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해당 이월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합니다.
○ 조세특례제한법 제127조 【중복지원의 배제】
④ 내국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제6조, 제7조, 제12조의2, 제31조제4항·제5항, 제32조제4항, 제33조의2, 제62조제4항, 제63조, 제63조의2제2항, 제64조, 제66조부터 제68조까지, 제85조의6제1항·제2항, 제104조의24제1항, 제121조의8, 제121조의9제2항, 제121조의17제2항, 제121조의20제2항, 제121조의21제2항 및 제121조의22제2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감면되는 경우와 제5조, 제8조의3, 제11조, 제13조의2, 제24조, 제25조, 제25조의2부터 제25조의6까지, 제26조, 제30조의4(제7조와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제94조, 제104조의14, 제104조의15, 제104조의18제2항, 제104조의22, 제104조의25, 제122조의4제1항 및 제126조의7제8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가 공제되는 경우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그 중 하나만을 선택하여 적용받을 수 있다. 다만, 제6조제7항에 따라 소득세 또는 법인세를 감면받는 경우에는 제29조의7을 동시에 적용하지 아니한다.
○ 조세특례제한법 집행기준 127-0-2 동일 과세연도에 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의 중복적용 배제
② 공제세액이 법 제132조에 따라 최저한세의 적용 또는 결손금의 발생으로 인해 이월된 경우에는 동일 과세연도에도 최저한세의 범위 내에서 제1항의 세액감면과 해당 이월공제액은 중복하여 적용이 가능하다.
○ 서이46012-10337, 2002.02.27.
임시투자세액공제액이 최저한세의 적용으로 이월된 공제세액이 있는 경우 동 이월공제세액은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과 중복하여 적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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