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신계륜 의원 공부법ㆍ주임법 법률안 발의에 따른 의견수렴
중개업자동행 및 거주자에 사전에 사무소명칭,방문일시 등 알린후 허락받아야
국회 신계륜 의원이 거주자의 사생활을 보호하고 범죄를 예방하기 위해 중개대상 주택에 중개의뢰인이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중개업자 등이 동행하도록 하고, 중개업자가 사전에 중개사무소의 명칭ㆍ방문일시 등을 거주자에게
알린 후 허락을 받도록 하는 내용의 공인중개사의업무및부동산거래신고에관한법률 일부개정법률안(이하 ‘공부법’)을
10월 11일 발의했습니다.
또한 신계륜 의원은 이와 관련하여 임차주택에 임차희망자가 출입하는 경우 반드시 임대인 등이 동행하거나 공부법
에 따른 공인중개사 또는 중개보조원을 동행하도록 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도 함께 발의했
습니다.
이는 중개실무에서 중개업자가 매수ㆍ임차의뢰인에게 신속하게 중개업무를 진행해야 함에도 중개사무소 명칭,
방문일시 등을 알린 후 허락을 받는 등 절차를 복잡하게 할 뿐만 아니라 출입시 공인중개사자격증을 제시하고 이를
위반할 경우 과태료를 부과하도록 하는 등 현실성과 실효성이 떨어져 업계에서는 수용할 수 없는 내용입니다.
따라서 협회는 국회 및 국토해양부 등에 관련 법률안이 철회될 수 있도록 업계 의견을 제출하고자 하오니 공부법과
주택임대차호보법 일부개정법률안의 발의내용에 의견이 있으시면 오는 10월 26일(금)까지 부동산정책연구소
(이메일 study@kar.or.kr / 팩스 (02)879-0350)로 보내주시기 바랍니다.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