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24년 서천군의회 이강선 군의원이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대표를 ‘통신비밀보호법 위반’혐의로 서천경찰서에 형사고발한 사건에 대하여, 2025. 3. 20. 이사건을 수사한 대전지검 홍성지청이 피고발인인 시민단체대표 등 3인에 대하여 ‘무혐의 처분’결정을 통보하였습니다.
이날 검찰은 ‘불기소 처분 사유서’에서 “당시 식당에서 고소인(이강선)을 포함한 서천군의원 7명이 4인용테이블 2개를 붙여 함께 앉아 식사를 한 모습이 CCTV캡쳐사진에서 확인되며, 공개된 녹음파일에 녹음한 사람의 음성도 확인되는 점 등을 놓고 볼 때, 녹음한 사람은 원래부터 대화에 참여하지 않은 제3자라고 볼 수 없다”고 하였고, ‘통신비밀보호법’ 제3조 제1항은 “공개되지 않은 타인과의 대화를 녹음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습니다.
이와 같이 고소인 이강선 군의원은 ‘자신의 욕설 음성’이 녹음된 장소가 밀폐된 군의원들만의 식사 장소이고, 녹음한 사람은 대화에 참여한 군의원 7명중 한 명이라는 점과, 대화에 참가하지 않은 제3자가 녹음할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면서도, 군의원인 자신이 ‘XX새끼’라고 욕설을 한 내용을 ‘성명서’를 통하여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를 형사고소하고, 고소한 이후에도 각종 언론 등을 통하여 자신이 고소한 피고소인의 명예를 훼손하는 발언을 일삼은 행태 등을 고려할 때, 자신의 욕설을 공개한 시민단체 대표에 대하여 앙심을 품고 수사기관에 무고한 것으로 밖에는 판단할 수 없습니다.
이강선 군의원의 무고로 인하여, 피고소인인 시민단체 대표는 4차례에 걸쳐 서천경찰서에 소환되어 피고소인 신문조서를 받느라 많은 시간을 낭비했고, 핸드폰 압수수색 영장이 발부되어 피해를 입는 등, 형언할 수 없는 피해를 입었습니다.
이에 서천참여연대에서는 고소인인 서천군의회 이강선 군의원에 대하여 “무고죄"성립여부를 법률전문가를 통하여 면밀히 검토한 후, 법률전문가의 판단에 따라 이강선 군의원을 ’무고죄‘로 고소할 예정입니다.
선출직 공직자인 군의회 의원이라는 사람이 지역주민인 '시민단체 대표'에 대하여 증거도 없이 수사기관에 고발하여, 선의의 피해를 입힌 행위는 '정치인의 자질'이나, '공직자로서의 자질'이 심히 의심되는 대목입니다.
2025. 3. 21.
서천주민자치참여연대
첫댓글 김대표님 그동안 얼마나 마음고생이 크셨을까? 무고죄로 고발하시어 진상을 밝히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