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학이나 국공립·정부 출연 연구기관 등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나 임직원들이 창업할 수 있는 법률적 근거가 되는 ‘기술의 이전 및 사업화 촉진에 관한 법률’(기술이전법) 일부 개정 법률안이 21일 공포와 동시에 시행됐다.
작년 12월 27일 국회를 통과한 기술이전법 개정안의 취지는 공공연구자의 창업 근거를 법률로 명확히 해 ‘연구소 기업’ 창업을 활성화하겠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 개정안에 공공연구자 창업에 대한 정의를 신설하고, 공공연구자의 주식 취득·휴직·겸직 허용 근거 등을 명문화했다. 또 창업 지원을 위해 정부의 시책 근거도 마련했다.
그동안 기술이전법에 창업 관련 명문 규정이 없어 연구기관이 자체 규정을 마련하거나, 자체 규정이 없는 경우에는 연구자가 퇴사해 창업하는 등 연구자들의 창업에 심리적 장벽으로 작용했지만 개정안 시행에 따라 공공연구기관이 개발한 기술이 창업을 통해 사업화돼 우수한 제품의 생산·판매로 이어질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참고 : 신설된 공공연구자 창업에 대한 법률상 정의]
제2조에 제11호부터 제14호까지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11. "공공연구자창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 또는 임직원(이하 "연구자등"이라 한다)이 공공기술을 활용하여 회사를 새로 설립하는 것을 말한다.
12. "창업기업"이란 공공연구기관에 소속된 연구자등이 창업한 회사로서 창업한 날부터 대통령령으로 정한 기간 이내의 회사를 말한다.
13. "창업자"란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으로서 창업을 하여 창업기업의 주식을 소유한 자를 말한다.
14. "예비창업자"란 창업을 하려는 공공연구기관 소속 연구자등을 말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