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데일리팜=강혜경 기자] "코로나19 위기상황을 악용해 대면진료-대면 복약지도 원칙을 훼손하는 비대면 전화처방과 처방약 배달사업은 불법입니다. 즉각 중단돼야 합니다."
조제약 배달 서비스 광고에 대해 24일 강남구약사회를 시작으로 이를 반대하는 내용의 시위가 계속 이어질 예정인 가운데 약사사회 내부에서도 이같은 '도넘은 업체 행보'에 대한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비단 해당 업체 뿐만 아니라 유사한 형태로 전화 처방, 처방전을 발송하는 업체들이 난립하고 있다는 것이다.
논란이 된 업체의 경우 SNS 홍보는 물론 지하철 광고까지 진행해 수면 위로 드러난 것일 뿐 물밑에서 '한시적 비대면 허용'을 틈타 여러 업체들이 영업을 하고 있는 만큼 대대적인 조사와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제기되고 있다.
데일리팜이 확인해 본 결과 유사 업체는 최소 3곳 이상으로 파악된다.
먼저 A업체는 '병원가기 어려울 때 전화로 상담받고 처방 받으세요'라며 영상을 통해 '내원을 안 해도 전화 상담 처방이 가능한 것을 알고 계셨나요? (중략) 여러분의 증상에 맞는 과를 고르신 후 전화상담 처방을 신청하시면 앱을 통해 처방전을 받으시고 증상에 맞는 약을 지역 어디에 상관없이 원하는 약국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라고 홍보하고 있다.
전화상담을 받고 처방전을 PDF로 다운로드 받을 수 있으며, 병원에서 약국으로 팩스 전송도 가능하다는 설명이다.
하지만 정작 한시적 제도라는 점은 개인정보 처리 위탁 동의와 중요 안내 사항에 대한 동의란에 깨알 글씨로 명시하고 있었다.
'경미한 증상이 아닌 경우 반드시 가까운 병원/응급실에 내원하거나 119를 호출하시기 바랍니다. B업체는 정부 방침에 따라 한시적으로 허용된 비대면 진료를 보조하는 시스템을 제공할 뿐, 이용자와 의사 간 진료 행위 및 이용자 본인의 건강에 관한 의사 결정에 대해 아무런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내용은 정작 적극적으로 알리지 않고 있는 셈이다.
B업체는 '100% 온라인 처방, 퀵/택배 안전 배송'을 내세우고 있었다. B업체는 진료 및 문진확인을 예약하면, 간편결제와 온라인 처방을 통해 의약품을 퀵이나 택배로 배송한다고 밝혔다.
강남, 서초 일부 지역은 평일 기준 당일 2시간 이내 배송, 그외 지역은 택배로 약을 배달한다는 안내가 붙었다.
C업체는 상급종합병원이 참여하는 비대면 진료앱이라는 점을 통해 '이제 병원에 가지 말고 C업체로 진료보세요'라는 안내와 함께 전화 또는 화상진료 이후에 선택한 약국에서 처방전을 받을 수 있다는 점을 안내했다.
C업체 관련 후기에는 '경남에 있는 병원에 전화로 진료를 받고 분당의 약국에서 약을 제조 후 택배로 배송받았다'는 글도 올라와 있는 상황이다.
약사들은 이같이 우후죽순 생겨난 유사 업체들로 인해 조제 및 응대에도 어려움이 빚어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제휴 등이 맺어져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불쑥 약국으로 팩스가 들어오는가 하면 핸드폰을 통해 PDF처방전을 가지고 와 조제를 해달라는 항의까지 고스란히 받게 되기 때문이다.
서울의 한 약사는 "약국 동의 없이 처방전을 팩스로 발송했다. 정작 처방약은 재고가 부족한 상황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동의도 없이 처방전을 보내고 조제를 해달라고 하는 경우도 있다"고 말했다.
이 점과 관련해 닥터나우 측은 제휴 약국 외 등재된 약국 정보는 복지부의 한시적 허용 지침에 따라 원격처방이 가능한 약국 리스트이며, 정보의 허가 없는 활용 및 무단 도용과는 무관하고, 직접 문의하는 약국에 대해서는 리스트 정보에서 즉각 삭제를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 다른 약사도 "최근에는 비대면 어플들도 탈모약이나 비만약, 피부약 등 QOL(Quality of life) 관련 약을 대면 없이 처방해 주겠다고 홍보하는 경우들이 주를 이룬다"면서 "정부의 당초 취지가 어긋나고 있다"고 꼬집었다.
당초 취지는 '의사의 의료적 판단에 따라 안전성이 확보된다고 판단되는 경우' 한시적으로 비대면 진료를 허용하겠다는 것이었지만, 이를 틈타 영업정책을 펼치는 회사들이 다양하게 나타나는 부작용 등이 발생하고 있다는 것.
이 약사는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과 의약품 조제·투약이 중단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민정 강남구약사회장 역시 1인 시위에서 "복지부가 한시적인 조치라는 이유로 책임을 방기하고 있다. 모든 처방약을 배달한다고 무분별하게 광고해도 아무런 제제를 받지 않고 있는 실정"이라고 꼬집으며 책임감 있는 대처를 주문했다.
한편 대한약사회는 의약품 배달 업체의 과장광고에 현혹되지 않고, 의약품 배달 서비스에 가입하지 말 것을 회원들에게 당부하고, 한시적 비대면 진료 허용 등이 빠른 시일 내에 중단되도록 힘을 쏟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