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가사님 안녕하세요, 측방이격거리 산정 시 아래 스터디자료 관련하여 질문있습니다.
측방이격거리가 건축물등 이용저해율 산정할때와 선하지면적 산정 시 이용되는데요,
1. 측방이격거리 산식을 사용하는 경우를 예외 바로 아래에서는 최상정건축 최고높이랑 <전선 최하높이> 랑 비교하는데
박스안에서는 <이격거리>랑 비교하는 이유를 모르겠습니다. 어떤 것을 기준으로 하나요?
(스터디문제에서는 지상고 30m , 최유효 건물상정 높 28m 에서 이격거리산식 적용했습니다)
2. 택지인 경우에만 해당한다고 한 것은 이격거리 산정에 대한 것이고, 농지나 임지는 3m 만 고려하면 된다는 건가요? (면적 산정시에도 동일)
확인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이격거리는 송전선 좌우 및 아래를 의미 합니다.
따라서 송전선 지상고에서 이격거리를 차감하면 건축가능 높이가 나옵니다.
좌우로는 송전선로 설정 폭을 알수 있게되어 설정면적이 결정됩니다
설정면적은 원칙적으로 사업시행자 제시합니다.
택지가 아니면 건물저해가 없어서 고려할 필요도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