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가족부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내 불법주차에 대해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집중홍보(11월) 및 일제단속(12월)을 실시한다.
이번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은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개선하고 지자체의 단속의지를 제고하기 위한 것이다.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들의 이동편의를 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설치 취지와는 달리 비장애인 및 보행 상 장애가 없는 장애인들의 불법주차 사례가 증가하여 주요 민원사항으로 제기되고 있는 반면, 지방자치단체별 과태료 부과건수는 지속적으로 감소하고 있는 실정이다. ※ 과태료 부과건수 : ‘05년 5,216건 → ’08년 6월말 1,715건
그동안 보건복지가족부는 금년 4월부터 시행된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등에 관한 법률 (이하 “장애인차별금지법”)의 홍보와 연계하여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대한 대국민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해 왔다.
16개 시도 공공기관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현장점검을 추진하고(‘08.4.22~28.),「장애인차별금지법」홍보 책자와 연계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홍보책자 5만부를 전국 지방자치단체·교육청 등 공공기관에 배포하였으며, 11월 중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을 위한 홍보물 38만장을 제작하여 지자체에 배포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자치단체의 단속의지 제고를 위하여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하는 “2008년도 정부합동평가”에서 지방자치단체 사회복지평가의 신규항목으로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실적을 반영하였다.
이번에 실시하는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은, 11월 한달간 집중홍보 및 계도기간을 정하여 지자체별로 현지 실정에 맞게 지역 언론매체, 가두 캠페인, 공공기관·공중이용시설 등 대중이용시설 협조공문 발송 등을 통한 대국민 인식 개선을 추진한다.
12월 한달간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 주차단속의 단속대상은 「장애인·노인·임산부등의 편의증진보장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과 같다.
① 본인운전용 또는 보호자운전용 주차가능 장애인자동차표지를 부착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② 본인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으나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 본인이 직접 운전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③ 보호자운전용 장애인자동차표지(주차가능)를 부착하였더라도 보행상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 탑승하지 않고 장애인전용주차구역에 주차한 자동차
장애인 전용주차구역 위반차량으로 단속되면 10만원의 과태료를 내야한다.
보건복지가족부 관계자는 “이번 장애인전용주차구역 집중홍보 및 일제단속” 결과 우수 지자체를 포상함과 함께 장애인전용주차구역 단속시 문제로 지적되고 있는 단속인력의 확대를 위하여 필요시 관련법령의 개정을 검토할 계획이다.
문의 장애인권익증진과 02-2023-8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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