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예수교장로회 새장승포교회 규약
제1장 목 적
제 1조 본 교회는 예배와 기독교 복음전파 및 사랑 실천을 목적으로 한다.
제 2조 본 교회는 1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당회, 제직회, 공동의회를 두어 해당
임무를 수행한다.
제2장 명칭과 소재
제 3조 본 교회의 명칭은 대한예수교 장로회 새장승포교회라 칭한다.
제 4조 본 교회의 위치는 경남 거제시 능포로 96(장승포동)에 둔다.
제3장 재산과 회계
제 5조 본 교회의 재산은 부동산을 기본재산으로 관리하고 보통재산은 기타 운영 재산으로 한다.
제 6조 본 교회의 기본재산을 매도, 증여, 임대, 양도, 교환 또는 용도 변경 하거나 담보를
제공하고자 할 때는 제직회 결의를 득하여야 한다.
제 7조 본 교회의 제직회 결의는 본 교단 헌법 제2편 제13장 91조 3항에 의한다.
제 8조 본 교회의 운영경비는 교인의 헌금으로 운영한다.
제 9조 본 교회의 회계결산은 매년 말로 정한다.
제10조 본 교회의 예산 편성은 공동의회 결의에 의하여 담임목사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11조 예산에 따른 회계업무는 공동의회가 선임한 재정부장과 회계가 담당하되 결산 시
공동의회에서 선임한 감사에게 감사를 받은 후 공동의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2조 본 교회 매 회계 결산 잉여금은 익년도에 이월하여 사용하기로 한다.
제4장 임원 및 회원
제13조 본 교회 제직회는 아래와 같이 임원을 둔다.
회장 1인, 서기2인, 회계 2인
제14조 본 교회 제직회 임원 및 부서장의 임기는 담임목사는 시무기간 동안이며, 장로,
장립집사, 권사, 서리집사 일 때는 각각 2년으로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5조 본 교회의 담임목사는 제직회의 자동 회장이 되며, 그 외 임원은 당회에서 선임
하여 제직회의 인준을 받아야 하며 연임할 수 있다.
제16조 대표자는 본 교회의 담임목사가 된다.
제17조 (1항) 담임목사는 본 교회와 공동의회를 대표하고 본 교회의 제반업무를 총괄한다.
(2항) 장로는 제직회와 공동의회에 출석하여 업무에 관한사항을 심의 변호 동역한다.
제5장 기 타
제18조 본 규약 제정과 개정은 당회에서 하며 공동의회 승인을 득하여야 한다.
제19조 이 규약에 명시되지 않는 미비한 사항은 본 교단 헌법과 시행규정에 따른다.
2015년 10월 1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