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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집짓기 과정] 개발행위허가 및 착공신고까지. | |||
안녕하세요. 저번에 혼자서 법원등기를 직접 하는 과정을 올렸던 김상범입니다. 이번에는 집을 짓기 위해 첫삽을 뜨기 전까지 진행해야되는 행정절차에 대해 기술해 볼까 합니다. 혹시나 누군가에게 도움이 될까 싶어서요. 저의 경우에는 4월에 땅 사서, 며칠 후에 농지원부 만들었습니다. 지역별도 담당 읍,면사무소 직원의 적용 기준이 달라서 땅을 사자마자 농지원부를 만들어 주는 곳도 있고, 1년 이상 농사를 지어야만 만들어 주겠다는 곳도 있어서, 농지원부를 언제부터 만들 수 있는가 하는 문제는 확답이 불가능 할 듯 싶군요. 저의 경우에는 농지원부를 만들고 3개월 후에 농가주택를 짓기위한 농지전용 신청을 받아줄 수 있다고 해서, 3개월을 기달려서 8월 되자마자 행정절차를 밟기 시작했습니다. 일단, 토목사무실을 통해서 농지전용신청서(읍사무소 제출용), 개발행위신청서(시청 제출용)을 만들었습니다. 전에도 말씀드렸듯이 토목사무실 비용은 천차만별인데, 저의 경우에는 제가 생각하기에는 저렴하다 느껴지는 80만원에 끝냈습니다. 5월부터 건축법이 변경되어, 개발행위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한 간략한 평면도, 배치도가 첨부되어야 하고, 정화조 관련 신고필증이 첨부되어야 하더군요. 정화조 관련 서류는 정화조 판매처에서 선불 개념으로 5만원을 주면 관련 서류를 만들어줍니다. 이거 토목사무실에 들고가면 한꺼번에 묶어서 시청에 제출해 주더군요. 1톤짜리 정화조 가격이 40만원이라고 하니까, 나중에 설치시에 35만원 주는 조건이었습니다. (과정을 다시 설명드리면, 설계사무실에 들러서 어떻게 집을 지을 것인지 대충 평면도 그려가면서 설명해주면, 며칠 후에 다시 설계사무실 들러서 그쪽에서 작성한 평면도 찾아들고, 정화조 업체 들러서 토목사무실로 가야합니다. 물론 돈 많이 들여서 이런 전 과정을 위임할 수도 있구요...) 농지전용허가증은 일주일 만에 나왔고, 이 허가증을 직접 받아다가는 시청에 제출했습니다. 그러면 이 허가증을 받은 시청 담당부서에서 별 문제가 없다싶으면 2~3일내에 개발행위 허가를 내줍니다. 허가증은 등기로 배달되기도 하고, 직접 수령할 수도 있습니다. 허가증에는 허가번호, 예를 들어 신축 199번 등의 허가번호가 기재되어 있고, 이 허가번호를 기재한 착공신고서(이 문서는 설계사무소에서 작성해줌)를 설계사무소에서 받아다가 시청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면허세 6000원을 세무과에서 내고 오라고 일러줍니다. 이 세무 담당 민원실에서 고지서를 발급받아서 은행에 납부하고는 그 영수증을 건축 담당부서에 제출하면 일련의 과정이 끝나게 되고, 이어서, 논,밭을 분할해서 집을 짓는 경우라면 지적공사(시청 민원실에 담당자가 출장나와서 함께 있는 경우도 있음)에 분할측량을 허가서류를 제시하면서 요청하면 됩니다. 이 때에 필요한 지참물로는 허가증과 신분증, 도장, 토목사무실에서 작성한 '지적도 및 구적도(또는 구적표)'라는 문서의 사본 1장이 필요하구요. 혹시나 모르니까 분할측량을 하실 때는 지적공사에 지참물을 문의해보시면 좋겠네요. 이번에 돌아다니면서 집은 빨리 지어야겠는데, 이거 행정절차가 발목을 잡아서 벌써 8월 중순이 되어버렸네요. 주변사람들은 이제쯤이면 집 다 짓지 않았나? 하면서 묻기도 하는 시점에 이제 기초 들어가니.... 그래도 행정절차 끝난 다음에 착공하는게 여러모로 안전할 듯 싶습니다. 제 경우에도 농지전용신청서 낸 다음날 읍사무소 직원들이 현장 확인차 방문했구요, 시청 직원도 경우에 따라서는 현장 답사를 나오는 경우가 있거든요. 만약 몇 삽이라도 뜬 것이 문제가 되면, 배보다 배꼽이 커질 수 있다고들 하네요. 끝으로, 관공서 다니실 때는 항상 도장, 신분증은 꼭 함께 갖고 다니시고, 항상 돈을 내야하는 상황이 발생하니까 통장도 들고 나니는 것이 좋을 듯 싶네요. 그럼. |
첫댓글 아주 실제적인 도움의 글이네요...^^ 퍼감다아~~~~~~ 꾸벅^^
아이구, 글터님 집 지으실 계획 짜고 계시나 보네^^* 김상범님이 이전에 올렸던 등기 및 착공관련 자료 두편을 순서대로 마저 올려놓습니다. 힘든 여정에 도움이 되시길...
행정 절차를 무시 하다 돈을 이중으로 버리는 분들이 많습니다. 절차대로 밟아 하시는게 시간적으로나 금전적으로 훨씬 이득입니다. 설계 사무소에 농지 전용및 개발 행위 허가 부터 의뢰 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물론 비용이 더 들지만 시간적으로 빠뜻 하신분은 그리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일듯. 저는 해년 마다 한건 정도씩 처리 하다 보니 설계 사무소에서 단골 대접을 해준다고 많이 깍아 주더군요. 올해 축사 짓느라 모든걸 일임했는데 80 만원에 처리 했습니다.
많이 도움이 되는 글을 올려 주셔서 정말 감사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