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느님의 종들의 종 바오로 주교는
거룩한 공의회의 교부들과 더불어
영구적인 기록으로
'사제의 생활과 교역에 관한 교령'을
공포한다.
서 론
1. 사제품(Presbyterorum Ordinis)이 교회 안에서 차지하는 중요성에 관해서는 이 거룩한 공의회가 이미 여러 번 모든 이에게 상기시켰다.1) 그러나 그리스도 교회의 쇄신에서 가장 중대하고 날로 어려워지는 역할이 이 품계에 맡겨지므로, 사제들에 대하여 더 상세하게 더욱 깊이 다루는 것이 매우 유익하게 보인다. 여기에서 말하는 것은 모든 사제, 특히 사목에 종사하는 사제들에게 적용하여야 하며, 수도 사제들에게는 관련 부분을 적절히 조정하여 적용하여야 한다. 사제는 주교에게 거룩한 사제품과 파견을 받아 사제이시며 임금이신 스승 그리스도를 섬기도록 발탁됨으로써 그리스도의 직무에 참여한다. 이 직무를 통하여 교회는 하느님의 백성, 그리스도의 몸, 성령의 궁전으로 이 지상에 끊임없이 세워지고 있다. 그러므로 급격히 변화하는 인간 상황과 사목 환경에서 사제들의 교역을 더욱 효과적으로 도와주고 그들의 생활을 더욱 잘 돌보기 위하여, 이 거룩한 공의회는 다음과 같이 결정하고 선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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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2차 바티칸 공의회, 거룩한 전례에 관한 헌장 「거룩한 공의회」; 교회에 관한 교의 헌장 「인류의 빛」; 주교들의 사목 임무에 관한 교령 「주님이신 그리스도」; 사제 양성에 관한 교령 「온 교회의 열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