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주식회사 출제가능성 분석
1. 자본금에 관한 문제는 출제될 가능성이 높지 않지만 늘 한번쯤 출제될 수 있는 영역으로 자본금 전반, 자본금 유지의 원칙 등으로 살펴보고 넘어가야 한다.
2. 19년 설립에서는 가장납입에 관한 1문제가 출제되었다.
2020년에는 3-4문제가 출제될 수 있다.
설립에서는 발기인, 발기인•발기인조합•설립중의 회사 구분, 변태설립사항, 변태설 립사항 중 현물출자, 재산인수 각각, 주식인수, 주금납입, 창립총회, 발기인의 책임 및 설립관여자의 책임, 설립하자, 모집설립과 발기설립의 구분(설립전반) 등으로 정비해두어야 한다.
3. 20년 주식의 출제가능성 분석
19년 1. 종류주식과 종류주주총회 2. 각 주식의 효력발생시기
주식전반문제는 액면주식, 무액면주식, 주식의 공유와 분할소유, 액면가 등을 중심 으로 하는 전반문제
종류주식전반문제
무의결권주식전반과 무의결권주식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경우
전환주식전반을 묻는 문제, 상환주식의 전반 등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4, 주주권
2019년 단독주주권, 주권의 선의취득과 제권판결, 주주명부, 주주명부와 명의개서, 주권발행전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 및 이중양도의 효력, 주식매수청구권(6문제 출제)이 출제되었습니다.
2020년에는 주권전반, 주권불소지,
2019년 주주명부에 관한 문제가 3문제나 출제되긴 하였으나 개정된 주주명부관련내용을 다시 잘 살펴두어야 하구 주주명부의 효력 및 폐쇄와 기준일 등으로도 살려보아야 한다.
한번쯤 나올 때가 됐다는 영역이 주식평등의 원칙입니다.
혹시 모르는 영역으로 공부해두어야 할 영역이죠.
5. 주식양도
2019년에는 주권발행전 주식양도 및 명의개서 및 이중양도의 효력으로 1문제 출제되었다.
주식양도 전반, 주식양도의 상법과 정관에 의한 제한 등은 빈출 영역이므로
정관에 의한 주식양도제한, 상호소유주, 자기주식 취득 등으로 살펴보구
주식양도 전반 및 제한도 전반적인 문제로도 출제될 수 있다.
주식의 담보, 입질 주식분할, 주식소각 등도 출제될 때가 된 영역으로 정리해두어야 한다.
6. 주주총회 출제가능성 분석
19년출제
1. 주주총회에서의 의결권 행사방법 2. 종류주식과 종류주주총회
3. 주주총회전반의 3문제가 출제되었다.
2020년 출제가능영역
주주제안권, 주주총회소집절차, 특별결의(보통결의),
주주총회결의하자,
주주총회전반, 의결권행사 늘 검토해두어야 한다.
7. 이사 등 출제가능성 분석
19년 이사 등 출제
1. 주식회사 이사의 선임 및 해임, 2. 자기거래승인을 받아야 할 자
3. 이사의 의무, 4. 주식회사의 대표이사와 집행임원
20년 이사전반, 집중투표제도, 10억미만의 회사, 직무집행정지, 이사회, 이사회권한, 이사회내 위원회, 대표이사, 대표이사권한, 공동대표이사, 이사의 책임, 대표소송 등으로 살펴보아야 한다.
이사의 의무는 빈출영역이므로 19년 출제되었더라도 다시 점검해두어야 할 영역이다.
8. 감사 등 출제가능성 분석
19년
1, 상근감사로 선임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자
2. 상장주식회사의 감사 ․ 감사위원회
상장회사를 중심으로 출제되었다.
20년
매년은 아니지만 1문제 영역이므로
감사 및 감사위원회, 감사위원회, 감사 등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9. 자금조달 등 출제가능성 분석
2020년 신주발행 및 사채 출제가능성 분석
19년 신주발행전반이 1문제출제되었다.
20년에도 신주발행 전반은 늘 중요하다. 아주 빈출영역이다.
신주인수권, 신주인수권증서, 주식매수선택권 등으로 정리해두어야 한다.
19년도 전환사채가 출제되었다.
사채는 사채전반, 신주인수권부사채 등으로 정리하여야 한다.
10. 정관변경과 자본금 감소
19년 자본금 감소에 관한 문제가 출제되어서
20년에는 정관변경의 관한 문제를 정리한다.
11. 회계
이익배당 전반 문제는 비교적 빈출영역이다.
이익배당, 중간배당, 주식배당, 준비금 및 자본전입 재무제표 등도 모두 소홀히
하지 말고 모두 정리하여야 한다
12. 상장회사는
19년 상근감사, 상장회사의 감사 및 감사위원회가 출제되었다.
2020년 상장회사는 상장회사는 주식매수선택권, 주주총회 공고, 사외이사, 소수주주 등으로 정리한다. 집중투표청구권도 상장회사에만 해당되는 사항 등으로 정리한다.
13. 합명회사, 유한책임회사가 19년 출제되었다.
20년에는 합자회사, 유한회사가 중요하고
합자회사는 유한책임사원에 관한 내용이 독자적인 내용이고
그 외 합자회사의 문제는 합명회사의 내용과 거의차이가 없다. 합명‧합자회사의 결의요건, 그 외에도 지분, 출자, 이익배당, 손실분담 등 및 내 외부관계 등에 대하여도 검토하여야 한다.
유한회사는 전반적인 문제가 소규모폐쇄성의 특질, 회사의 계산 중 주식회사의 계산 규정 중 준용되는 것, 준용되지 않는 것 등이 중요한 내용이다.
합명회사, 합자회사, 유한책임회사, 유한회사는 전부다 공부할 수 없으니
그간 출제된 기출문제 중의 지문내용을 중심으로 정비할 수 밖에 없다.
그러면 거의 또 시험에 그 지문이 출제되는 경향이다.
2020년에는 합자, 유한 1문제 더 출제되면 합명회사 정도 일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