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
아름다운 조정!! 아름다운 판사!! 청주지방법원 판사님께 |
작성자 |
김0인 |
작성일 |
2008.12.18 |
전자우편 |
hak******* |
조회 |
15 |
첨부파일 |
첨부파일 없음 |
질문 |
아름다운 청주지법!! 아름다운 조정!! 최0연 판사님께..
“국민을 섬기는 법원, 국민과 함께하는 법원, 대법원”의 인터넷 문패를 깊은 밤 두드려, “법원에 바란다.” 열린 창으로 민원인을 마음을 담아 올립니다.
사람들은 “아름답다.“라는 말을 누구나 바라고 좋아합니다.
아름답다.라는 단어의 국어사전의 뜻은 1. (꽃이나 사람 특히 여자 등 눈에 보이는) 예쁘고 곱다(beutiful). 2. (세상사 이치가 어우러져) 사물이 잘 조화되어서, 감각이나 감정에 기쁨과 만족을 줄 만하다 (lovely).의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소송당사자(청주지법 2008느단000호 양육비심판청구)인 민원인은 국어사전 중 위 2.항의 아름답다.의 의미 따라서, “아름다운 판사님의 아름다운 재판에 아름다운 마음으로 감사를 전해드린다.”는 취지로 재판 관련하여 이 글을 올리며, 아름다운 조정!! 아름다운 판사!! 최0연 판사님께 감사의 뜻을 전하고자 합니다.
아름다운 판사!! 이는 곧 국민이 바라고 칭송하는 “명판사”의 아름다운 향기를 뜻하는 것입니다. 국민들은 우리 법원 전체 법관들이 명판사의 아름다운 향기를 뿜어주고 우리 법원을 아름다운 꽃밭으로 가꾸어주길 바랍니다.
지난 2008.12. 8. 전국 법원장 회의에서 이용훈 대법원장님께서
“... 사법부 구성원 여러분!
지난 60년에 걸친 우리 사법의 역사는 국민이 주인인 자유민주주의 국가에 어울리도록 재판과 사법행정의 모습을 일신해야 한다는 고민과 문제의식으로 점철되어 왔습니다...
그러나 그간의 온갖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태껏 사회의 발전과 변화에 걸맞지 않은 제도와 관행(※ 일부 전관예우 병폐, 일부 재판부의 자의적 소송지휘, 변론조서 기재 부실 및 재판상 자백 등 변론주의원칙을 위배한 위법부당한 판결 등)이 우리 사법부에 상당수 남아 있음은 부인하기 어렵습니다.
주권자인 국민을 사법의 대상으로 취급하는 왜곡된 사법관을 바로잡고 공급자가 아닌 수요자의 시각에서 사법의 제도와 운영을 고쳐나가는 일은 여전히 우리가 풀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습니다.
제가 취임하면서 내세운 "국민을 섬기는 법원", "국민과 함께 하는 법원" 구호는 대한민국 사법의 이러한 역사적 지향을 달리 표현한 데 지나지 않습니다. 지난 3년간 지속적으로 강조해 온 구술심리주의, 공판중심주의, 민원서비스의 혁신 등도 사법의 역사를 관통하는 문제의식의 맥락에서 파악하고 이해하여야 할 것입니다.
우리의 과제는 결코 일시적인 것이거나 우연히 주어진 것이 아니며, 우리 사법이 거쳐야 할 필연적 과정의 일부입니다. 지금 우리 앞에 도도히 흐르고 있는 변화의 물결은 멈출 수도, 늦출 수도, 돌이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점을 마음에 새기고 역사가 부여한 과업을 차질 없이 수행하는 데 모든 힘과 역량을 집중해야 하겠습니다. (일부 중략)
법원장 여러분 !
‘법의 지배’가 없으면 참된 시민적 자유와 권리도 누릴 수 없습니다. 활발한 사회경제활동을 통하여 번영과 발전을 이루려면 먼저 미래에 대한 예측가능성과 사회구성원 간의 신뢰가 있어야 합니다만, 그 또한 실질적 법의 지배가 뒷받침되어야만 얻을 수 있습니다.
우리가 국민의 신뢰를 받고자 그토록 애쓰는 것은 사법에 대한 국민의 신뢰 없이는 법의 지배가 제대로 뿌리내릴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법에 대한 신뢰는 사법의 독립성에 대한 국민의 믿음 속에서만 꽃을 피울 수 있습니다. 사법의 독립은 재판의 주체인 법관 개개인의 독립을 그 핵심으로 한다는 점을 우리는 한시도 잊어서는 안 됩니다. 재판하는 법관이 외부의 압력과 유혹에서 자유롭지 못하다면 국민은 그 재판을 믿지 못할 것이고 더 나아가 사법 작용 전체를 불신하게 될 것입니다.
법관이 헌법과 법률, 그리고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훌륭한 재판을 할 수 있도록 최대한 보호하고 지원하는 것이 사법행정의 궁극적 목표입니다. 일선 법원에서 사법행정의 책임을 맡고 있는 법원장 여러분은 판사 개개인이 독립하여 재판할 수 있도록 분위기를 조성하고 북돋우는 것이 자신의 가장 중요한 책무임을 자각하여야 합니다...(일부 중략)“라고 말씀하시어,
법관의 양심(※ 판결문에 “변론 전체의 취지”라는 즉 자유심증주의라는 용어와 일맥상통합니다.)과 법의 지배를 통한 재판 만이 국민의 신뢰를 얻고, 이는 곧 국민을 섬기는 재판이라는 말씀을 전하고 함께 전국의 법원장님과 법관님들께 공감하는 대화의 장을 열었습니다.
또한 이전에 2006.2.경 이용훈 대법원장님께서, 신임(새내기^^) 법관 임용식 훈시 말씀 중에서
"... 신임(새내기^^) 법관 여러분 !
법관으로서의 우리의 삶은 가치 있고 보람된 것이지만, 때로는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힘들고, 고독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법관은 자신의 작업실에서 외롭게 작품을 만드는 예술가의 심정으로 재판 하나 하나에 자신의 혼을 불어 넣어야 합니다. 재판이란 그럴만한 충분한 가치가 있는 일입니다...
여러분이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어려운 삶에 지친 시민들입니다. 어디 한 군데 마음 놓고 호소할 길이 없어 마지막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본인(법관)까지도 감동하는 재판은 우리 사법부의 모습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법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두에 서서 사법부를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일부 중략)"라는 대법원장님의 말씀 또한,
아름다운 재판 !! 아름다운 법원!! 그것만이 국민의 신뢰 속에 피어나는 국민의 법원이 될 것이다.라는 말씀 그 자체였습니다.
민원인은 대법원장님의 그 말씀 그대로 소송당사자로서 간절한 사연을 당사자로서 주장하는 사실관계와 이를 입증하는 증거자료, 그리고 법리에 따른 합리적이고 공정한 재판 결과, 즉 아름다운 판결을 받고자하는 시민의 한 사람이었습니다.
민원인은 2008.11.19. 청주지방법원 신청사 법정에서, 위 양육비 심판청구의 조정당일 ‘상대방으로부터 양육비지급의무와 양육비 지급도리’와 관련하여 최0연 판사님(그 이전 두 분의 조정위원님의 의견절충 포함)의 조화로운 조정 결과를 아름다운 마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여기에서 이혼과정과 양육비 청구원인 등 그 사연과 민사나 가사재판에서 청구금액의 다과를 가지고 옳고 그르고, 그 만족 여부를 올리는 것이 아니라 그 조정과정의 아름다운 마음을 전하고자 합니다.
법원에서의 재판이란 마땅히 소송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는 재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이 사법부의 갈 길이라고 할 것이고, 이는 이용훈 대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을 섬기는 재판이라 할 것입니다.
민원인은 2008.12.3. 위 양육비 심판청구 조정조서를 수령하고서, 최0연 재판장님께 감사의 뜻을 담은 서신과 함께 민원인이 생업으로 취급하는 소량의 멸치, 황태채 등 건어물을 우편택배로 배달하였습니다.
법원 미담이나 재판 미담과 관련하여 소송당사자가 직접 가꾼 고구마나 채소를 정성껏 다듬어 아름다운 재판을 하신 아름다운 판사님을 찾아가서 전해주었다.는 관련 미담을 본 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2008.12.12. 오후 2시경 그런데 청주지방법원 담당 계장님(※성함은 모릅니다.)의 친절하고 따뜻한 전화통화로 “저는 청주지방법원 최0연 판사님실 담당 계장입니다. 판사님께서 김0인 씨의 따뜻한 마음씨와 감사의 서신에 고마움을 대신 전해달라는 말씀을 통화드립니다. 하지만 서운하다고 생각마시고 우리 법원의 내부 규정과 판사님의 마음은 김0인 씨의 생업으로 가꾼 건어물에 담긴 마음 만을 받으시겠다는 뜻을 전해 드리고 이에 반송드릴 것이니 서운한 마음은 갖지 마시길 바랍니다. 뜻하시는 바 이루시고 그 감사한 마음은 늘 간직하겠다는 전언입니다. 감사합니다.”라는 전화통화를 받았고,
이에 민원인은 “그러한 마음을 전달받은 것으로 감사합니다, 또한 그러한 마음에 응하는 것이 도리라면 더욱 고마운 마음입니다. 법원의 아름다운 전통을 전해주시는 판사님의 마음에 따르겠습니다.”라고 전화통화에 답변하였습니다.
논어에 “時然後言(시연후언)이면 人不厭其言(인불염기언)이고, 義然後取(의연후취)이면 人不厭其取(인불염기취)이다”라는 구절이 있는데, 이는 “때가 무르익어 필요한 말을 전하는 것이면 어느 사람이고 그 말을 싫어하지 아니함이요, 옳은 마음으로 작은 정성(微誠)을 전해 줄 수 있을 때 사람들은 그 정성을 아름답게 기린다.”라는 뜻이라 할 것입니다.
끝으로 민원인이 최0연 판사님께 보낸 서신의 마무리 구절을 다시 이 글에 올립니다.
“... 청주지방법원은 법관들이 전국에서 1차 선택 근무지역으로 신청하여 임관하는 미래지향적인 법관들로 충원되어 늘 흐르는 물처럼 새롭고, 재판은 공정하게 사실관계와 입증자료, 그리고 합당한 법리에 따라 판단되고 판결된다는 사실을 단국대 법대 동창인 이 사건 조0주 변호사로부터 들었습니다.
소송당사자가 예측할 수 있는 재판, 국민이 납득할 수 있는 재판은 사법부의 갈 길이라 할 것이고, 이는 이용훈 대법원장님께서 말씀하시는 국민을 섬기는 재판이라 할 것입니다.
최0연 판사님의 늘 푸르고 건강하신 일상을 기원드리며, 늘 사리와 경험칙에 합당한 판결은 고통받는 피해자들에게 인간으로서의 가치와 사법부에 대한 존경심을 스스로 불러일으킬 것입니다..
세상사는 사필귀정의 이치로 귀결된다는 믿음입니다. 감사합니다.“라고...
국민은 사법부의 공정한 판단을 믿고 이에 살아온 인생을 걸고 그 인생을 소장에 담아 말한다.는 사실을 아름다운 판결!! 아름다운 법관!! 아름다운 법원!! 의 이름으로 국민들에게 다가오길 바랍니다. 이를 명심하고 실천해야 할 것입니다.
이제 다시는 전관예우, 유전무죄, 무전유죄, 법조비리, 관선변호, 촌지수수, 법조브로커, 정실재판, 편파적이고 위법부당한 소송지휘 등 더러운 용어가 우리 법원에서는 영원히 없어져야 할 것이고, 우리 법원은 대법원장님께서 전국 법관과 사법부 구성원을 대표하여 국민에게 이러한 법원의 각오와 실천강령을 천명하였습니다.
아름다운 청주지방법원 !! 아름다운 사법부 구성원 !! 아름다운 조정!! 아름다운 재판!! 아름다운 법관!!
청주지방법원 최0연 판사님께 올리는 글입니다...
2008.12. 14. 새벽 1시를 가르키는 시계를 바라보며~
민원인 김 0 인 |
담당부서 |
종합민원과 |
답변일 |
2008.12.19 |
답변 |
안녕하십니까?
대법원 홈페이지 “법원에 바란다”에 올리신 글 잘 읽어 보았습니다.
귀하가 공정하고, 합리적으로 재판을 진행하여 당사자사이에 타협을 이끌어 내고, 사건이 원만히 해결되도록 한 재판장에 대한 고마움을 표시하기 위하여 글을 올려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 법원에서는 국민으로부터 신뢰받는 사법부가 되기 위하여 지속적으로 사법개혁을 추진하고 있고, 민주적이고 합리적인 사법절차를 구현하고 신뢰받는 법원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하여 각 재판부의 각종 사건의 처리와 재판절차 진행방식 등을 재검토하여 바람직한 재판운영방안을 제시하여 개선에 노력하고 있습니다.
사법발전에 관심과 애정을 보여주신 것에 대하여 다시 한 번 감사드리며, 공정한 재판을 통하여 법과 정의의 실현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
첫댓글 법세상에서 글로만 교감을 나눈 바 있는 가인님의 글을 소개해봅니다. 대단히 인품있는 분으로 알고 있습니다.
법대 출신이시지요. 부검조님 말씀대로 삶에 대한 통찰력이 깊은,인품있는 분이라고 봅니다.
사법수요자가 바라는 재판은 아름다운 판결, 예측할 수 있는 재판, 납득할 수 있는 재판 / 사정기관인 검찰이 해야할일은 예측할수 있는 수사와 기소, 납득하는 수사와 기소, / 이 모든것은 시민감시제도 없이는 검사와 법관이 스스로 하지 않는 일이다. 현실은 만드시 검사와 판사를 고소,기피, 인터넷에 공개, 만장으로 개망신 줘야 겨우 심적인 부담을 조금이라고 느껴서 할일을 제대로 할 정도다 . 이용훈 대법원장은 미사여구를 써서 읊어준다고 되는 일이 아니므로 실천하도록 방법적인 것을 강구해야 할것이다. 그렇지 않으면 역사에 거짓말장이 대법원장으로 남으리...
하기사 저도 이용훈 대법원장에게 초기에는 기대를 많이 걸었으나 시간이 지날수록 실망감만 큽니다. 표리부동이라 할까.. 자신 스스로의 흠은 물론 강력한 자체정화노력도 별로 안 보이고.. 실제 문제는 법관들이 전혀 이용훈 대법원장의 말에 귀기울이지 않는다는거죠..(당신이나 잘 하시지라며..) 워낙 뿌리깊은 직역이기주의인 탓도..
김명호구명운동본부가 새 카페명을 공모했을때<사법비리시민감시단>에 제일 많은 표를 던졌었죠. 바로 구수회님이 지은 카페명이 었지요. 저는 그 이름을 채택않는것에 대한 항의를 많이 했구요. 우리는 모두 사법비리시민감시단이라고 봅니다. 다만 각자의 생각에 따라 표출방법이 다를 뿐입니다. 어느 한가지 방법보다는 다방면의 방법으로 꾸준히, 치열히 대항해 갈때 한국의 사법님께서 말씀하신대로 사법부가 심적인 부담을 느껴 할일을 제대로 하겠지요.
<여러분이 마주치게 되는 사람들은 피곤하고 어려운 삶에 지친 시민들입니다. 어디 한 군데 마음 놓고 호소할 길이 없어 마지막으로 찾아 온 사람들입니다. 그들은 여러분들에게 자신의 처지를 하소연 하기를 원하고 있습니다... 재판을 하는 본인(법관)까지도 감동하는 재판은 우리 사법부의 모습을 바꾸어 나갈 것입니다. 결국에는 국민으로부터 존경받는 사법부가 될 것임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여러분이 선두에 서서 사법부를 바꿔나가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사법개혁은 필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