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계획에 의해 독과점체제를 유지하던 시장구조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 과점체제로 전환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 1980년대에 비해 경쟁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가 과점체제로 전환된 것은 투자자유화 조치로 인한 진입장벽의 철폐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임.
투자자유화 조치로 인한 신규진입과 기존업체들의 투자확대는 비슷한 규모의 다수업체가 경쟁하는 체제를 유발함.
전형적인 내수업종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석유화학산업 생산의 40%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보면 합성수지가 전체수출의 50-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범용수지의 비중이 40% 이상임.
2001년말 현재 석유화학산업의 수출 및 수입은 각각 83억달러, 40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43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임.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을 지역별로 보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의 수출비중이 74%에 이르고 있음.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으로 보았을 때 5,230천톤으로써 세계 5위를 기록하였으며, 국제 교역에서도 세계 석유화학제품 수출량의 11.5%를 차지함.
범용합성수지(PE, PP, PS, ABS, PVC)는 2000년 현재 연산 8,962천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여 세계 총생산능력의 5.9% 비중을 점유, 세계 4위의 규모임.
기업별 평균 생산능력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구미 선진기업에 비해 크게 열세임.
1990년대 신규진입 및 증설 붐으로 인해 업계 전체의 생산규모는 급격하게 늘어났으나 기업별로는 평준화되는 모습을 보임.
구미 선진업체, 일본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업결합을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업계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 석유화학제품은 거의 모든 제조업의 중간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조업 전체의 업황과 석유화학산업의 업황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물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초소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제조업 전체의 경기와 석유화학산업의 경기는 같이 밀접한 상관관계(0.963)에 있음을 볼 수 있음.
그러나 석유화학산업내에서도 관련 수요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업체들의 겪는 경기는 일치하지 않음.
□ 석유화학산업을 둘러싼 산업간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석유화학 연관산업의 기술 그리고 관련장비업체의 경쟁력이 취약함.
관련장비업체인 기계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상당부분의 설비는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가공업체도 부족함.
엔지니어링 분야에 있어서는 외국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한 상세 설계 그리고 엔지니어링 기술은 일정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엔지니어링 분야는 구미 선진국에 비해 취약함.
□ 수출 한 단위당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외화가득률의 수준은 2000년 현재 석유화학산업은 51.6% 인 것으로 추정되며 중화학공업의 52.4%를 하회하는 수준임.
수출의 산업연관 과정상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소득유발액을 전체 수출액으로 나눈 외화가득률은 1999년의 54.3%를 밑도는 수준으로 중화학공업 부문에서도 높지 않음.
그밖에 취업유발효과 및 생산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수입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3.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변화와 한국의 석유화학산업
□ 세계 석유화학산업이 공급과잉된 상태에서 선진국 및 중동국들은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한 전략적 제휴 내지 기업결합 등을 도모해옴.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공급과잉 상태는 2000년대 중반까지 지속될 예정이며, 선진기업들은 이미 1990년대에 들어서부터 규모의 경제효과를 도모하기 위한 기업의 대형화에 주력해옴.
에틸렌 설비규모 기준으로 세계 10위기업 중 7개사가 최근 5년간 합병 또는 사업인수를 통해 탄생된 기업임.
□ 경쟁력 우위확보를 위한 전략은 규모의 대형화에 그치지 않고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를 위한 연구개발투자 그리고 전자상거래의 확산 등에도 주력해옴.
이러한 세계 석유화학기업들의 움직임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우리나라 석유화학업체들로 하여금 중장기적으로 범용제품에서 고급제품으로의 제품구조 변화를 모색할 필요가 있으며, 우선적으로는 범용제품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국내외 기업간의 전략적 제휴 및 기업결합 등이 필요함을 시사하고 있음.
4. 한국경제 성장과 석유화학산업의 역할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정유, 시멘트 등 주요 기간산업의 생산기반을 완성한 정부는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대체 및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핵심사업으로 석유화학공업을 선정함.
1968년-1972년중에는 에틸렌 기준 연산 10만톤 규모의 납사분해공장과 관련 계열공장을 갖는 울산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여 기초원자재인 석유화학제품의 자급체제 구축을 목표로 함.
□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석유화학산업은 크게 성장하게 됨.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원료와 수십가지의 유도품 공장이 균형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 산업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1960년대 당시 석유화학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기도 했음.
1970년 1월에 공포·시행된「석유화학공업육성법」에 의해 석유화학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계획의 추진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개발기를 맞이함.
1974년 이후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 유보되었던 여천석유화학단지의 신설 및 석유화학단지의 증설 계획이 1976년 확정됨에 따라 대규모 설비투자 재개됨.
성장기 전반기에 해당하는 1979년부터 1980년대 초까지 국내외의 극심한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의 수요위축으로 설비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1980년의 경제성장률 하락, 석유화학산업의 전반적인 시황이 악화되면서 1981년과 1982년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가동률 유지 대책」, 「석유화학공업의 합리화 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됨.
1986-1988년 중에 들어서면서 유가하락과 경기회복에 따른 수급여건 호전 그리고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이 폐지됨에 따라 향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고됨.
특히 1986년 6월말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폐지로 투자자유화 여건이 조성되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석유화학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기존 기업들도 규모화, 수직계열화를 추진하게 됨.
한편 1988년에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이 전면 자유화됨으로써 국내시장은 완전히 개방되게 됨.
1980년대말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투자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됨에 따라 정부는 투자지도방안을 발표하였고, 1990년대초 공급과잉 우려가 심화되자 투자합리화 방안을 발표함.
정부의 「투자합리화 방안」 발표와 경기침체로 설비투자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해외수요 증가 및 설비투자의 자유화로 설비투자는 다시 급증함.
1990년 이후 자율적인 투자를 허용하는 1988년 11월의 투자지도방안의 발표 이후 대규모 투자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졌고, 합성수지 등 일부 품목에서 과잉투자로 인한 과당경쟁의 부작용이 야기되기 시작함.
1991년을 전후하여 연속되는 NCC의 준공으로 기초유분과 중간원료, 합성수지제품 등의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수출은 대폭적으로 증가한 반면 내수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됨.
1996년부터의 완전한 투자자유화 이후 업체간에 과당경쟁과 세계 석유화학 경기의 하락 그리고 과다투자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석유화학업체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됨.
1997년말의 경제위기는 기업들의 영업위험을 크게 증가시키게 되었고, 과잉설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됨.
1998년 이후에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여건 변화에 부응하여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석유화학산업내에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됨.
Ⅱ. 경제위기와 석유화학 관련산업의 재편
1. 구조조정과 업계 재편
1997년 현대석유화학의 NCC #2 완공으로 설비투자액이 3조원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외환위기 및 경기침체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설비투자액이 대폭 감소하게 됨.
신증설 계획도 대부분 연기되거나 취소됨으로써 설비투자는 크게 위축되게 됨.
내수둔화 및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심화 그리고 선진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됨.
1997년말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업계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됨.
구조조정의 방향은 제품별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집중화하는 데 둠.
재무구조의 악화 중복시설 투자에 대한 업체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심화되면서 단지별로 구조조정이 추진됨.
국내업계의 구조조정은 1999년 한화와 대림간의 사업통합 및 교환, 현대석유화학의 PVC 사업매각(LG화학 인수) 등을 제외하면 소규모 사업매각과 동일그룹내 거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외자유치 등이 주를 이룸.
2. 국내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의 평가
전반적으로 보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필요성에 비해 실제적으로 완결된 수준은 미흡함.
일부 구조조정이 추진되었으나 개별제품별로 보았을 때 참여업체수가 여전히 많고 규모도 작아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위협적인 경쟁자인 중동업체들과의 경쟁시점을 염두에 두고 규모의 경제화 그리고 제품의 고급화 등을 추진하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임.
재편의 여지가 남아 있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국내기업간 또는 해외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상황임.
3. 시장구조의 변화와 경쟁구도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구조조정은 시장구조에 있어서 독과점화를 심화시킴.
기초유분에 있어서 구조조정은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의 NCC를 통합하여 여천NCC를 설립하는 것이었으므로 제품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독과점화가 심화됨.
PE 및 PP에 있어서의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간의 사업교환은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지표상의 독과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졌음을 볼 수 있음.
LG화학의 현대석유화학 PVC 설비 인수는 PVC 분야에 있어서 시장의 독과점화를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짐.
추가적인 통합형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외형적인 지표상의 경쟁정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추정됨.
추가적인 신증설 없이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위한 기업간 사업통합은 불가피하게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독과점화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됨.
제2장 석유화학 관련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행태 분석
Ⅰ. 생산 및 수급구조
1. 생산능력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능력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두 자리대의 높은 성장을 반복하여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대체는 물론,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함.
부문별로 보면 합성수지 생산능력은 1970-1980년대 자급체제를 갖추었고, 1990년대 이후에도 내수규모 이상의 수출여력을 가지게 됨.
2. 수요구조
합성수지는 최종소비지출과 연관성이 높은 포장 및 용기류(42%)와 가정생활용품(15%), 해당산업 경기가 수요를 좌우하는 산업용(35%), 농업용(8%)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2001년 합성수지 제품의 국내수요 중 23%는 최종제품으로 가공된 후 수출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된 합성수지 중 36%만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64%는 직수출 또는 가공 수출되어 해외에서 소비되고 있음.
합섬원료는 폴리에스터용(섬유용이 65%, Chip용 19%), 나일론용(6%), 아크릴용(2%), ABS용(4%)으로 사용되고 있음.
합섬원료는 잉여능력이 적고 이에 따라 전체 생산에서 수출이 차지하는 비중도 33%로 비교적 낮은 수준임.
3. 시장점유율 및 수요업체군 분석
(1) 기업별·품목별 현황
에틸렌에 대한 국내 기업의 투자 형태는 초기부터 선행투자가 있었으며, 신규기업 진입 후 설비경쟁이 이루어지면서 1990년대 초에 공급과잉 문제가 제기된 바 있음.
현재 석유화학의 상류부문인 에틸렌의 경우 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상위 3사의 생산능력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음.
합성수지 부문은 구조조정이 상대적으로 활발했던 분야로서 사업 교환 및 설비인수 당시 경쟁제한성에 대한 논란을 야기할 정도로 시장집중의 정도가 심화되어 있음.
LDPE 분야는 합성수지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생산능력이 증가한 제품이며,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의 사업교환이 이루어져 2002년 3월 현재 상위3사집중도(CR3)는 0.89에 이르고 있음.
1980년대말 이전까지 복점체제로 유지되던 HDPE는 1980년대말 기존기업의 계열화 그리고 신규기업이 참여하면서 합성수지 제품 중 공급과잉이 가장 많게 되었으며, 대림과 한화의 사업교환시 경쟁제한성은 없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2002년 3월 현재 CR3는 0.58임.
복점체제로 생산을 시작한 PS는 1980년대 국내의 전자 및 가전산업의 성장으로 한국바스트와 LG 화학 등 4개사가 생산에 참여하면서 현재 6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1970년대말 과점체제에 있던 ABS는 1980년대에 신호유화와 제일모직 그리고 1990년에 한국바스프가 생산에 참여하면서 5사 체제를 유지하다가 1997년 중 신호유화의 설비가 폐쇄되면서 4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며 2002년 3월 현재 CR3는 0.82에 이르고 있음.
1966년부터 독점체제로 시작된 PVC는 1970년대 중반 양사체제를 유지한 후에 1998년 현대석유화학이 가동되기 이전까지 20년 이상 그대로 양사체제로서 복점구조를 유지해옴.
PP는 1970년대초 독점체제로 출발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 복점체제에 있었으나 1990년대초 신규기업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현재 6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합섬원료 부문은 상당기간 독점체제를 유지해온 분야도 있을 정도로 시장집중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음.
AN은 1997년 태광산업이 생산에 참여하여 복점체제가 되기 전까지 25년간 동서석유화학에 의해 독점체제로 유지되면서 부족한 공급을 수입에 의존하여 왔으며, 업체의 신증설에도 불구하고 완전히 자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카프로락탐은 1974년부터 한국카프로락탐(현 카프로)이 단독으로 생산하는 독점공급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1980년 삼성석유화학의 독점체제로 출발한 TPA는 1980년대말에 이르러 과점체제로 전환된 후에 1990년대에 들어 5개사가 더 참여하였고 2000년 12월 삼성석유화학이 삼성종합화학의 시설을 인수하면서 현재 6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으나 CR3는 0.67에 이르고 있음.
1970년대말 독점체제로 출발한 EG는 1990년대초부터 3사의 과점체제를 유지해옴.
합성고무 부문은 상당기간 독점체제를 유지해오다 1990년 중반에 들어 복점체제로 전환되었으며, 선도기업이 후발기업에 비해 상당한 생산능력을 보유함으로써 시장집중도가 매우 높은 수준에 있음.
1973년 생산을 시작한 금호석유화학에 의해 약 20여년간 독점체제하에 있던 SBR은 1996년 현대석유화학이 생산을 시작하면서 양사체제가 되었으나 선발자인 금호석유화학의 생산능력이 후발자인 현대석유화학의 3배에 이르고 있음.
BR은 SBR과 마찬가지로 1973년부터 약 20여년을 금호석유화학이 독점적으로 공급해왔으나 1996년부터 양사체제로 전환되었으며, BR의 생산능력은 금호석유화학이 현대석유화학의 4배를 웃도는 수준에 있음.
(2) 품목별 수요업체군 현황 : 내수 및 수출
일반 생활용품으로 대부분(약 70%) 활용되는 LDPE는 1997년말 경제위기 이후 내수가 급감한 바 있으나 다시 안정세를 되찾음.
1994년까지 수출비중이 30% 전후를 보이면서 주용도 중의 하나인 농업용 필름에서 수요신장이 이루어져 LDPE의 수급구조는 내수와 수출이 비교적 안정된 구도를 보여줌.
그러나 1997년말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국내수요가 급감하자 수출비중이 60%까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생산기업들은 비교적 고부가가치제품인 LLDPE와 EVA의 생산을 확대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함.
일회용쇼핑백, 건설용 파이프, 기타 공업용 포장재 등으로 사용되는 HDPE는 경제위기가 있기 전인 1990년에서 1996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수요업체의 여건에 따라 수요변화에 차이가 나타남.
일회용쇼핑백이 주를 이루고 기타 공업용 포장재 및 쓰레기 봉투로도 사용되는 필름용은 일회용쇼핑백의 사용이 제한받게 되면서 필름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HDPE의 수출을 국가별로 보면 1999년 현재 중국이 전체 수출의 49%를 점유하고 있음.
PS는 2000년 현재 약 40%가 전기 및 전자제품용으로 약 30%가 포장용기 및 포장재용으로 사용되고 기타 문구·완구 및 건축용 스티로폴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범용제품의 경우에는 복합PP 등의 저가수지에 의해서 외장재 등 고급제품의 경우에는 ABS 또는 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의해서 수요를 잠식당하고 있음.
PS의 수출은 1999년 현재 중국에 대한 비중이 전체 수출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PS 수출 중 EPS 경우 반덤핑제소 및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 문제가 있음.
경제위기로 인해 ABS 수요가 1998년 중 20% 이상 감소했으나 전자 및 통신산업의 빠른 발전과 신규제품의 등장, 가전제품 외형의 고급화 등으로 1990년대에 연평균 7% 대의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함.
ABS는 60% 이상이 전기 및 전자제품으로 사용되어 가전 및 사무용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음.
그러나 1990년대 중 ABS 수요 증가효과가 감소효과보다 높게 나타나 합성수지 중 가장 높은 수요 증가율을 기록하는 분야가 됨.
ABS에 대한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80%를 상회함으로써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합성수지 제품으로 한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43%임.
1990년대 초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PVC 수요는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1997년부터 경기침체와 파이프 가공기업의 경영난 등으로 수요가 감소한 후에 1999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추세를 보임.
1999년 PVC 수출량은 384천톤으로서 중국이 69%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산업용 또는 어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PP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7% 가까운 수요증가율을 기록하여 합성수지 제품 중 ABS와 함께 가장 빠른 수요성장을 나타냄.
1999년 현재 PP의 수출은 중국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음.
1990년대 AN 수요는 5% 전후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1998년 아크릴 섬유 및 ABS 시황 부진에 따른 가동률 하락으로 3%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
그러나 AN의 경우 수요처가 최종제품이 아닌 섬유 및 합성수지 산업이기 때문에 수요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전략을 통한 가동률 유지로 타제품에 비해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음
카프로락탐은 석유화학제품 중 대표적인 공급부족 품목으로서 수입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음.
전적으로 나일론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카프로락탐의 수요는 나일론 생산의 부침에 따라 1990년대에 연평균 4.3%의 성장률을 기록함.
폴리에스터 생산에 따라 좌우되는 TPA 수요는 1990년대에 연평균 14% 성장하여 주요 석유화학제품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1999년 TAP 수출은 중국이 77%의 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EG의 수요를 용도별로 보면 2000년 현재 폴리에스터용 95%, 부동액 및 기타용의 비중이 5%에 이르고 있으며, 1990년대 중 연평균 12%대의 성장률을 기록함.
1990년대 EG 수요는 폴리에스터 부문이 연평균 1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부동액 및 기타 부문의 수요부진으로 연평균 12%대의 성장률을 기록함.
SBR 수요는 타이어용이 80%, 신발용이 5%, 벨트 등 기타 고무제품용이 15%를 차지하고 있음.
SBR의 수출비중은 1990년대초 20%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5년에는 40%에 이르렀으나, 현대석유화학의 시장참여 이후 60%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함.
특히 자동차산업과 타이어산업이 모두 극심한 불황을 겪은 1998년에는 수출비중이 74%에 이름.
Ⅱ. 가격동향 및 가격결정체계
1. 가격동향 및 가격변동 요인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여건에 따라 좌우되며 경기에 의해 가격변동이 급상승하거나 급락하는 영향을 받음.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석유화학산업은 수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증가에 대비한 사전적인 공급능력 확보가 요구됨.
그러나 경기호황시 수요증가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가격은 급상승하게 되며, 경기침체시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가격이 폭락하게 됨.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여건하에서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은 수급여건보다는 경기여건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화되는 특성을 보임.
특히 범용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은 제품의 특성보다는 경기변동이나 원료가격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됨.
지난 30년간을 살펴보면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이 경기순환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6-9년의 주기를 보이던 가격변화가 최근에는 5-6년의 주기를 보이고 있음.
석유화학제품의 최근 가격추이를 보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가수요로 2001년에 비해 크게 회복된 상태에 있음.
1970년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석유화학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생산원가를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짐.
제1차 석유파동시 원유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납사가격에 대해 타 유류가격보다 인상률을 낮추어 조정하고 기초제품인 에틸렌 등은 「석유화학공업육성법」에 의한 가격조정을 실시함.
최종(중간)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도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인상 폭을 최대한 억제시킴.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납사가격 결정방식을 전환함.
국내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납사가격 결정을 원유가격에 연동하지만 타 유류가격과 차등을 두어 적용 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국내의 납사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유리하도록 관리함.
현재 석유화학제품의 내수가격은 대체로 국제가격에 연동하되 경제여건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조정되고 있음.
국제가격에 의해 국내가격이 결정되는 석유화학제품의 가격구조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의존적 생산구조를 반영하며 국내공급업자가 가격순응자적임을 시사함.
2. 제조원가 및 수익구조 분석
품질에 차별화가 적은 범용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경쟁력은 제조비용에 의해 결정되게 됨.
석유화학제품에 있어서 제조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조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료비와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임.
에틸렌 원료 중 납사 중심의 원료구조로 제조원가중 원료비의 비중이 약 60-70%를 차지하고 있어 저가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임.
우리나라 석유화학업체의 생산비용은 감가상각비 부담이 비용우위 경쟁력에 부(-)의 영향을 미침.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동률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가격협상에 있어서는 취약함.
고정비 분산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동률을 높인 후에 내수와 수출확대를 위해 밀어내기식 판매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업체로 하여금 수출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범용제품에 대한 수요의 둔화 그리고 한정된 지역에의 수출의존도 심화 등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채산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국제시장 특히 중국 및 동남아시장의 수급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업계의 채산성은 수출경기에 따라 급격하게 좌우될 수밖에 없음.
한편 내수가격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에 연동되어 있어서 수출마진(평균 수출단가와 나프타 가격과의 차이)은 국내 석유화학업체의 수익성을 대변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아시아 수요의 상당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재수출되고 있어서 결국 미국과 유럽지역의 경기상황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업체의 수익성이 좌우됨.
즉, 범용제품 위주의 생산과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로 인해 해외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국내에서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순응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업계의 수익을 증대시키기 위해서는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해 수출을 강화하는 노력이 필요한 상황임.
특히 비용우위의 경쟁력이 중요한 범용제품의 경우는 규모의 경제를 통해 원가경쟁력을 갖도록 하는 것이 채산성을 크게 하는 요인임.
세계시장에서는 선진기업간 대형합병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갖춘 거대기업이 시장을 지배하는 방향으로 재편되고 있음.
Ⅲ. 유통구조
국내에서 생산되는 기초원료를 중심으로 유통구조를 살펴보면 유통구조는 산업의 특성상 수직계열화 구조로 나타낼 수 있으며, 그룹을 대상으로 보면 완전한 수직계열화를 구축한 경우와 그렇지 못한 경우로 나누어짐.
수직계열화의 형태를 보면 석유화학제품을 원료로 하는 하류부문이 한 기업 자체내에서 구축되어 수직계열화 되어 있는 경우 그리고 계열사간에 수직계열화가 이루어진 경우가 있음.
특히 기업집단 체제내에서 계열기업간 거래가 이루어지는 우리나라 산업조직의 특성상 계열기업간에 생산과정이 연계되는 수직계열화 형태를 볼 수 있음.
유도품에 있어서 LDPE의 경우를 보면 유통구조는 업체별 지사(직판) 그리고 대리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요업체의 경우는 원활한 구매처 확보를 위해 주력업체 이외에도 1개 정도의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
최근 유통구조의 e-비즈니스화가 확산되고 있으며 다소 보수성이 강한 석유화학제품의 판매 및 유통체계는 경쟁촉진 차원에서도 사이버 트레이딩 형태로 과감하게 유통구조를 전환시킬 필요가 있음.
석유화학산업의 유통구조는 자체 기업내 수직계열화 내지 계열기업간 유통구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석유화학산업의 e-Business화 내지 전자상거래 확산이 갖는 경쟁정책 차원에서의 의미는 상세한 주문대응방식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켜줌으로써 기업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임.
Ⅳ. 경쟁제한행위의 유형화 분석 및 정책평가
1. 경쟁제한행위의 유형별 실태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경쟁제한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상대적으로 불공정거래행위 및 허위·과장표시 광고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각종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특히 유도품의 유통과 관련해서는 공급자 위주의 시장하에서 수요자인 가공업체에 대한 공급자의 공동행위가 문제가 되고 있으며, 기업결합이 활성화되는 경우에 이러한 행위가 증가될 가능성을 경계해야 함.
1997년 이후와 이전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1997년 이전의 경우가 이후에 비해 경쟁제한행위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2.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정책 평가
기업결합 관련 제재가 경제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규모의 경제효과를 위해 필요한 사업결합 그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은 아님.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당국은 경쟁제한성 분석을 통해 상당히 신축적으로 허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3. 정부개입의 경쟁제한성 평가
정부개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업간 비합리적 과당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게 됨.
그간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도 과잉투자를 유도하는 작용을 했으며 과잉경쟁으로 인해 경쟁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나음.
제3장 석유화학 관련산업의 경쟁정책 과제와 개선방안
우리나라 석유화학 관련산업에 대한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한 산업조직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경쟁정책 과제는 기업결합 허용문제, 합리적인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제재, 지적재산권 남용 문제 등으로 요약됨.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문제와 관련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기 위한 기업결합이 중요한 경쟁력 강화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업결합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그러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의 경우는 허용하면서 경쟁제한행위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monitoring)과 경쟁법의 엄격한 적용, 경쟁제한행위 유발 여건 축소·제거 등이 요구됨.
범용위주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을 고부가가치화된 제품으로 전환시켜가기 위한 기술력이 또 하나의 중요한 경쟁력 강화요인이 되겠으나 기술력이 부족함.
기술력에서 앞서 있는 선진국들은 기술보호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적재산권을 토대로 한 남용행위가 우려되므로 지적재산권 남용 및 국제협약과 관련된 국가간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됨.
1. 기업결합제도
산업정책적 배려가 경쟁정책 보다 우선시 되면서 기업결합규제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으나 기업구조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기업결합제도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음.
경제전체 차원의 구조조정 그리고 산업합리화 등을 이유로 하여 경쟁법의 적용이 유보되는 경우가 반복되었으며 특히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이해서는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앞으로 기업의 인수 및 합병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결합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경쟁정책의 토대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봄.
현행의 정책활용 지표인 CR3의 경우 HHI에 비해 유용성이 떨어지며 HHI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HHI 기준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HHI에 비해 계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위기업 집중률은 고집중산업일수록 HHI와의 괴리가 크게 되므로 그 유용성이 상실될 수 있음.
한편 상위기업 집중률을 계산할 경우에 필요한 전체시장의 점유율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알아야 하므로 HHI의 계산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함.
기업결합제도의 실질적인 가동 및 심사기준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조지표인 시장집중도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결합을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도록 정책상의 조정이 필요함.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결합 중점심사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중점심사기준 그리고 예외규정 등에 기인하므로 심사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그러나 시장구조 지표가 경쟁제한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결합 심사시 구조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종합해보면,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기업결합으로 인한 집중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상위 3사 집중률 지표가 아닌 HHI로 파악하고 기업결합에 대한 중점심사대상을 확대하여 기업결합 허용 여부의 판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중점심사대상에서의 예외규정 그리고 중점심사 기준의 느슨함 등으로 인해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기업결합시 중점심사 대상에 포착될 확률이 낮아 기업결합을 합리적으로 허용하거나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HHI가 1800인 경우 CR4로는 약 70%, HHI가 1000인 경우 CR4로는 약 50%에 해당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기업결합 중점심사대상 기준은 미국의 기준에 비해 엄격하지도 않으며, 예외규정으로 인해 중점심사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음.
시장이 보다 개방화되는 경우에 시장확대로 인해 기업결합의 중점심사대상에 포착될 확률은 더욱 낮아지게 되므로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기준의 강화는 필요함.
구체적인 중점심사대상의 기준 설정은 보다 실증적인 모의실험이 필요하므로 기준제시는 유보적일 수밖에 없으나 CR1 기준설정 및 예외규정으로 인한 기업결합 중점심사대상 누락의 문제 등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기업결합 심사기준 영역설정과 관련하여 안전영역과 중점심사 영역으로 이분화함으로써 기업결합의 허용여부에 대해 극단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봄.
시장구조적 지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의미하는 바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기업결합의 규제 여부는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허용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함.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경쟁정책 당국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그리고 기업결합의 허용을 위한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분석능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2. 경쟁제한행위 관련 제도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석유화학기업간 기업결합이 크게 활성화되는 경우에 경쟁정책 차원에서는 기업결합 후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반경쟁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해외시장에 반응하는 가격결정구조, 국제가격을 상회하는 국내가격 그리고 복수의 공급업체와 거래하고 있는 유도품 가공업체의 유통구조 등은 경쟁제한행위로 인한 폐해의 가능성은 완화시킬 수 있는 요인임.
그러나 기업결합이 활성화되면서 시장봉쇄나 가격압착과 같은 경쟁제한행위 그리고 공급업체간의 공동행위 및 불공정거래행위 등의 가능성은 경계해야 함.
제도적인 측면에서 보면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제재는 기존의 법제내에서도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되므로 활용측면에서 위법사안에 대한 강도있는 제재 그리고 제재의 일관성을 유지하되 경쟁제한행위 유발 여건을 사전적으로 축소·제거하는 것이 중요함.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의 허용은 필요하되 기업결합 이후에 예상되는 각종 경쟁제한행위에 대해서는 모니터링을 강화해 강력한 제재를 가함으로써 시장경쟁질서 확립에 대한 강한 의지를 보여주는 것이 필요함.
그러나 합리적인 정책은 경쟁제한행위 제재에 초점을 두기보다는 경쟁제한 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을 제거하는 데 보다 초점을 두는 것이라고 봄.
예를 들면 중동국들의 동아시아시장 진출이 본격화되고 국내시장에의 진출을 예상할 수 있으나 시장의 경합성을 높이기 위해 무역장벽요인으로 인한 국내시장접근에 문제가 없도록 해야 함.
3. 지적재산권제도
TRIPs는 반경쟁적 관행의 예로 배타적인 일방적인 양도조건, 유효성 이의제기 금지 조건, 강제적인 일괄 사용허락 조건을 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있음.
양자협정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산업발전 및 국내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를 방지하는 여건 등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됨.
지적재산권이 상거래의 경쟁제한행위와 연결되는 경우에 경쟁정책 차원의 문제들이 이슈화될 것이나 양자협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봄
지적재산권 사용을 허락하면서 원·부자재 구입을 강요하거나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논란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남용이 발생한다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보다 경쟁력이 있는 미국이나 EU에 의한 남용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봄.
따라서 양자협정은 만약 해외기업에 의해 지적재산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입게 될 국내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리라 봄.
제1장 석유화학 관련산업의 성장과 구조조정
Ⅰ. 석유화학 관련산업의 위상과 발전과정
1. 석유화학 관련산업의 범위 및 특성
(1) 산업의 범위
석유화학 관련산업은 통상 석유화학산업을 포함하여 석유화학산업과 관련하여 화합물 및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 그리고 고무·플라스틱을 생산하는 산업을 지칭함.
한국표준산업분류에 따르면 석유화학 관련산업은 중분류 산업단위로 분류번호 24(화합물 및 화학제품)산업과 25(고무·플라스틱제품)산업에 해당함.
석유화학제품이 포함한 화합물 및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24산업내에는 석유화학제품을 비롯하여 농업용 화학제품, 도료 및 인쇄잉크, 의약품 및 생약제제, 비누·세정광택제·화장품 등이 생산됨.
석유화학산업은 석유(납사 등) 또는 천연가스를 원료로 에틸렌, 프로필렌 등 올레핀계 제품과 벤젠, 톨루엔, 자일렌 등 방향족 제품을 생산하여 이를 원료로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및 각종 기초 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산업을 의미함.
산업분류상으로는 소분류 241산업 내에서 다음 범주의 산업을 포괄하고 있음.
- 석유화학계 기초화합물 (분류번호 24111)
- 기타 기초화합물 (분류번호 24119)
- 합성고무 (분류번호 24151)
- 플라스틱물질 (분류번호 24152)
기초원료인 에틸렌의 경우 2000년 기준으로 보았을 때 전세계의 에틸렌의 용도별 사용비중은 LDPE가 28.9%, HDPE가 31.4%, EG 13.6%, PVC 11.0%, SM 14.3%이며 SM 사용량의 약 66%는 PS제조용 그리고 14%는 ABS용임.
석유화학제품이 활용되는 범주를 보면 석유화학산업은 인간의 의식주 생활에 필수적인 소재를 공급하는 기초소재산업이 되고 있음.
석유화학산업은 자동차, 건설, 전자, 섬유, 생활용품을 비롯해서 비료, 농약, 페인트, 화장품, 세제 등 인간의 의식주 생활에 필수적인 소재를 공급하는 기초소재산업가 되고 있음[<부록 1> 참조].
이와 같이 각종 전방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함으로써 연관산업의 발전에 크게 기여하는 국가기간산업으로서 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첨단산업의 기술혁신을 유도하는 방향으로 그 역할이 전환되고 있음.
(2) 분석대상의 설정
석유화학 관련산업은 석유화학산업을 중심으로 하류부분을 구성하는 연관산업을 포괄한 산업을 의미하나 본 보고서에서는 <표 1>에서 볼 수 있는 석유화학제품 중 기초유분 및 유도품을 중심으로 분석대상으로 삼고자 함.
구체적으로는 석유화학산업의 기초원료 중 에틸렌, 합성수지 중 PE, PS, ABS, PVC, PP, 합섬원료 중 AN, 카프로락탐, TPA, EG 그리고 합성고무 중 SBR, BR에 국한하고자 함.
에틸렌이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것은 기초유분으로서 최대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는 점 이외에도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관심이 집중되었던 LDPE 및 HDPE의 기초원료라는 점이 고려됨.
합성수지의 경우 유도품 중에서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구조조정과 관련하여 관심이 집중되었던 분야라는 점에서 설비능력도 적고 광학·의료·기계·전자부품용으로 사용되는 PMMA를 제외한 모든 제품들을 분석대상으로 삼음.
합섬원료에 있어서는 DMT의 경우 TPA와 용도면에서 매우 유사할 뿐만 아니라 TPA에 의해 대체되고 있고 설비능력도 매우 적다는 점을 고려하여 분석대상에서 제외함.
합성고무의 경우는 SBR, BR 등을 제외한 여타 제품들은 그 생산설비가 차지하는 비중이 매우 작아 본 분석대상에서 제외하고자 하며, SB-Latex의 경우는 생산설비에 있어서는 대규모이나 용도면에서 타이어 및 신발용으로 사용되는 SBR과 BR과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어 제외함.
따라서 본 보고서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주류를 이루는 범용석유화학제품을 분석대상으로 하되 시설능력상 그 의미가 적은 일부 제품은 제외함.
<표 1-1> 석유화학제품 및 가공제품의 생산계통도
자료 : 고홍식(2000)
(3) 석유화학산업의 특성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의 설비투자가 들어가는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이라는 특성을 지니고 있음.
기초유분을 생산하는 납사분해공장을 모체로 하여 관련 유도품 공장들이 계열화, 단지화되는 전형적인 콤비나트형 산업으로 대단위 설비투자비가 소요됨.
그러나 일단 공장이 건설되면 소규모 인력으로도 가동이 가능한 장치위주의 산업임.
석유화학산업은 경기에도 민감하게 반응하여 산업의 호황과 불황이 큰 격차를 나타내면서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경기순환형 특성을 지닌 산업임.
일반적으로 석유화학산업은 다른 산업보다도 경기변동에 민감한 산업으로서 7-8년을 주기로 변동폭이 큰 사이클을 나타내고 있음.
일반적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제품은 기술이 범용화 되어 제품의 품질 차이가 적고, 수급여건에 따라 가격변동이 심하게 나타나는 국제상품임.
범용제품의 경우 국제시장에서 가격경쟁력이 가장 큰 경쟁력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석유화학산업은 전자, 자동차, 건설, 섬유 등 전방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하는 기간산업으로서 점차 첨단산업에서 사용되는 첨단소재를 제공함으로써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산업으로 기능하고 있음.
생명공학과 정보통신, 항공우주 등 첨단산업에 기초소재를 공급함으로써 첨단산업의 발전과 기술혁신을 주도하는 견인차 역할을 수행하고 있음.
기술개발에 의해 새로운 우수 물성의 소재를 생산하는 경우에 이러한 신소재를 활용하는 신산업을 창출하는 효과를 가지고 있으며, 결과적으로 석유화학산업의 부가가치를 제고시키는 효과를 얻을 수 있는 산업임.
2. 석유화학산업의 현황 및 타산업과의 연관성
(1) 산업의 현황
2001년 현재 석유화학산업의 생산액은 제조업 총생산액의 4.4%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2001년 현재 석유화학산업의 생산액은 25조8천억원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추정되며, 1995년의 14조원에 비해 2배정도 증가한 수준으로써 그 증가속도가 매우 빠름.
2000년에는 제조업 생산의 4.6%, 부가가치의 3.1%, 고용의 0.9%를 차지하고 있음.
화학산업내에서 석유화학산업이 차지하는 비중도 증가하는 추세에 있으며, 범용제품 위주로 설비가 크게 확대됨으로써 범용제품 중심의 소품종 대량생산체제의 생산구조를 유지하고 있음.
대부분 범용기술을 중심으로 합성수지, 합성고무, 합섬원료, 중간제품 등의 생산에 치중하고 있어 경기변동 및 유가변동 등에 따라 수요와 가격이 쉽게 변동하는 취약점을 보이고 있음.
<표 1-2> 국민경제내에서의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비중
(단위 : 10억원, %)
주 : 2001년 수치는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추정치
자료 : 통계청,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석유화학산업의 3대 부문인 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등의 생산을 물량기준으로 살펴보면 2001년 중 2000년에 비해 2.4%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
2001년 중에는 2000년에 비해 적정가동률 유지를 위해 소폭 증가함으로써 2001년에 비해 2.4%한 것으로 추정되며, 2002년도에는 일부업체의 증설과 국내외 석유화학 수급여건의 개선으로 가동률이 상승하여 3.9%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01년 현재의 3대 부문 생산을 부문별로 보면 2000년에 비해 합성수지가 2.1% 증가한 8,904천톤, 합섬원료가 3.3% 증가한 5,853천톤, 합성고무는 4.3% 감소한 416천톤을 기록함.
<표 1-3> 석유화학 3대 부문의 생산실적 및 전망
(단위 : 천톤, %)
주 : 물량기준
자료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2002.1.5)
석유화학 3대 부문의 내수는 물량기준으로 살펴보면 2001년 중 2000년에 비해 1.8% 감소된 것으로 추정됨.
2001년 중에는 2000년에 비해 전반적인 수요부진으로 특히 합섬원료 및 합성고무 중심으로 내수가 1.8% 감소된 것으로 추정되나 2002년도에는 경기회복 및 월드컵, 아시안게임, 대선 등의 특수로 인한 가전·건설·자동차 부문의 수요증가로 2001년에 비해 3.8%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2001년 현재의 3대 부문 내수를 부문별로 보면 2000년에 비해 합성수지가 1.4% 감소한 4,173천톤, 합섬원료가 4.0% 감소한 4,913천톤, 합성고무는 11.5% 감소한 187천톤을 기록함.
<표 1-4> 석유화학 3대 부문의 내수실적 및 전망
(단위 : 천톤, %)
주 : 물량기준
자료 : 산업자원부 보도자료(2002.1.5)
국내의 시장 경쟁여건을 살펴보면 다수의 업체가 경쟁하면서 협소한 국내시장하에서 과당경쟁이 불가피하게 발생하고 있음.
울산, 여천, 대산 등 3대 석유화학단지내에 나프타 분해(NCC : Naphtha Cracking Center)업체 7개사 및 40개 계열제품업체가 유기적인 연관체제하에서 콤비나트형 산업의 형태로 조업중임.
핵심기초사업인 NCC에는 삼성, 현대, LG, SK, 한화, 롯데 등 재벌들이 참여하여 수직계열화된 생산체제를 갖추고 있거나 석유화학을 원료로 하는 다운스트림 분야와 자체내 또는 계열회사로 연계되어 있음.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매출규모는 1997년 현재 약 13.6억원에 달하고 있고 에틸렌센터 보유기업(당시 8개사)의 비중이 51.5%를 차지하고 있으며, 계열기업을 포함할 경우에 점유율은 약 70%에 달함[오영석(1999)].
이와 같은 구조하에서 일부 제품의 경우는 독점 내지 복점을 유지하고 있으나 동일한 제품에 대해 여러 업체들이 중복적으로 투자하고 있고 규모의 경제확보 그리고 품목별 특화가 어려운 상황에 있음.
산업조직 구조에 영향을 주는 아웃소싱의 수준은 설비투자나 생산과정에서의 협력관계, 인력의 아웃소싱, 교차 라이센싱이나 합작기술투자 수준 등을 고려해볼 때 선진국의 60% 수준에 있는 것으로 평가됨[오영석(1999)].
<표 1-5> 주요 제품별 참여업체 현황
주 : 1) 2002년 3월 기준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내외정보(2002)
정부계획에 의해 독과점체제를 유지하던 시장구조는 1980년대 후반에 들어 과점체제로 전환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서 1980년대에 비해 경쟁도가 더욱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가 과점체제로 전환된 것은 투자자유화 조치로 인한 진입장벽의 철폐가 주요 요인으로 작용한 데 따른 것임.
투자자유화 조치로 인한 신규진입과 기존업체들의 투자확대는 비슷한 규모의 다수업체가 경쟁하는 체제를 유발함.
생산대비 수출비중(40% 이상)을 고려해볼 때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세계시장에서 경쟁이 노출되어 있다는 점에서 완전경쟁 시장구조에 가까운 시장구조로 보는 견해도 있음[오영석(1999)].
<표 1-6>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구조 변화 추이
(단위 : 개)
주 : 1) HI = Σ(i기업 생산능력/전체 생산능력)2
자료 : 고홍식(2000)
전형적인 내수업종으로 출발한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대표적인 수출산업으로서의 지위를 확보하고 있음.
1990년대초에 삼성과 현대가 신규 진입하면서 대형 콤비나트가 가동되고 기존업체들의 급속한 생산설비의 확장으로 1990년대초반 공급과잉이 되면서 석유화학업체들은 경영적자의 어려움을 겪음.
그러나 공격적인 수출전략을 통해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했으며 1992년 이후에는 무역흑자를 유지하고 있음.
<표 1-7> 10대 수출품목의 변화 추이
(단위 : %)
자료 : 한국은행, 한국무역협회(2001)
석유화학산업 생산의 40% 이상을 수출하고 있으며, 품목별로 보면 합성수지가 전체수출의 50-60%를 차지하고 있는 가운데 범용수지의 비중이 40% 이상임.
수출되는 합성수지 중 범용수지의 비중은 약 70%에 이르러 전체 석유화학제품에서 범용수지가 차지하는 비중은 40%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범용수지 중 수출비중이 가장 큰 것은 PE로 범용수지 중 약 40%에 육박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PVC는 국내 건축경기와 밀접한 관련이 있어서 범용수지내에서 가장 적은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범용 3대 부문은 전체수출에서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에 있음.
<표 1-8> 석유화학산업의 수출 및 품목별 구성비
(단위 : 억달러, %)
자료 : 구본관(2001)
2001년말 현재 석유화학산업의 수출 및 수입은 각각 83억달러, 40억달러를 기록함으로써 43억달러의 무역흑자를 보임.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 따르면 2001년 수출은 물량측면에서 2000년과 비슷한 수준이었으나 평균 수출단가의 하락으로 금액으로는 2000년 대비 12% 하락하게 됨.
석유화학산업에서의 수출 및 수입이 전체 수출(1,504억달러) 및 수입(1,411억달러)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001년 현재 각각 5.5%, 2.8%로써 상대적으로 수출에의 기여도가 높음.
3대 부문별(물량기준)로 보면 2001년 현재 수출은 2000년에 비해 합성수지가 2.6% 증가한 4,852천톤, 합섬원료는 19.3% 증가한 1,919천톤, 합섬고무는 1.5% 감소한 258천톤을 기록함.
수입의 경우는 폴리페닐렌옥사이드(PPO), 폴리카보네이트(PC), 폴리아마이드(PA) 등 엔지니어링플라스틱과 같은 고기능성 합성수지와 합섬원료인 카프로락탐, 고부가가치 합성고무제품인 부틸고무(11R), 클로로프렌고무(CR) 등을 중심으로 수입이 이루어지고 있음.
그런데 2001년 현재 국내경기 둔화로 인해 3대 부문의 수입은 물량기준으로 2000년에 비해 7.9% 감소한 1,129천톤에 그침.
<표 1-9>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추이 및 현황
(단위 : 억달러)
주 : 1) 산업자원부 MTI 분류기준
자료 : KOTIS 무역통계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수출을 지역별로 보면 중국을 비롯한 아시아 지역에의 수출비중이 74%에 이르고 있음.
1999년 현재 수출비중을 보면 중국이 43.7%, 동남아시아가 14.5%, 대만 7.9%, 일본 5.3%, 미국과 인도가 각각 3.9%, 3.5%를 점유했었음.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대만, 인도, 동남아국들이 신규설비를 크게 늘림으로써 수입이 빠르게 감소하여 기타 아시아 지역의 수출비중이 매년 감소하고 있음.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평균 자급률이 40%대로 내수의 5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중국의 경우는 매년 수입이 증가되어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이 2000년 45%에서 2001년에는 48%로 증가함.
물량기준으로 중국수입에서 차지하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비중은 합성수지가 24%, 합섬원료가 30%를 차지하고 있음.
<표 1-10> 석유화학제품의 지역별 수출 추이
(단위 : 백만달러, %)
주 : 중국은 홍콩 포함
자료 : KOTIS
2001년 현재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산업은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으로 보았을 때 5,230천톤으로써 세계 5위를 기록하였으며, 국제 교역에서도 세계 석유화학제품 수출량의 11.5%를 차지함.
2000년에는 에틸렌 생산능력 기준이 연산 5,150천톤으로써 세계 총생산능력의 5.1%를 보유하여 미국과 일본에 이어 세계 3위를 기록했었음.
1980년대 중반까지는 에틸렌 생산능력이 연산 805천톤으로 세계 18위에 불과하였으나 1990년대에 들어 대폭적인 시설능력 확충으로 세계 순위가 크게 오름.
수출실적을 보면 2001년 현재 세계 석유화학제품 수출량 22,078천톤의 11.5%인 2,550천톤을 기록함.
범용합성수지(PE, PP, PS, ABS, PVC)는 2000년 현재 연산 8,962천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여 세계 총생산능력의 5.9% 비중을 점유, 세계 4위의 규모임.
<표 1-11> 세계 석유화학산업내에서의 한국의 위상 : 생산능력
(단위 : 천톤)
주 : 1) 합성수지는 PE, PP, PS, ABS, PVC 기준
2) ( )는 점유율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석유화학산업의 발전전략과
미래상』, 2000.5. 및 www.kpia.or.kr
고홍식(2000)
기업별 평균 생산능력은 아시아 지역에서는 경쟁력을 갖고 있는 것으로 평가되지만 구미 선진기업에 비해 크게 열세임.
1990년대 신규진입 및 증설붐으로 인해 업계 전체의 생산규모는 급격하게 늘어났으나 기업별로는 평준화되는 모습을 보임.
구미 선진업체, 일본기업들이 전략적 제휴를 통해 사업결합을 활발하게 시도하고 있음에 따라 국내업계의 시장지배력은 더욱 약화되고 있는 실정임.
에틸렌의 경우 2000년말 현재 업체별 평균 생산능력은 736천톤으로서 캐나다(863천톤), 독일(727천톤), 일본(694천톤)과는 비슷하나 사우디(1,452천톤)나 미국(1,432천톤)에 비해 크게 열세임.
세계 상위 10사의 에틸렌 생산능력은 2000년 현재 세계 시장점유율의 40%를 점유하고 있으며 과점화 현상이 심화되고 있음.
그러나 아시아 지역에서는 대체로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부록 4> 참조].
업체별 평균 에틸렌 생산능력은 1990년대 중반이후의 디보틀네킹(Debottlenecking)을 포함한 대형 신증설 그리고 1999년말의 대림과 한화석유화학의 NCC부문 통합(여천NCC 설립) 통합으로 크게 늘어남.
합성수지의 경우 PE, PP에 있어서는 구미기업의 1/2-1/3규모로 선진기업에 크게 미달함[<부록 5> 참조].
PVC에 있어서는 아시아계 기업들이 규모우위를 확보하고 있으며, 2000년말 현재 국내 기업인 LG화학도 세계 9위로서 규모면에서 어느 정도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음.
따라서 품목별 생산능력에서 세계 상위 10위권에 드는 품목은 세계 1위를 차지하고 있는 합섬원료인 TPA, PVC, ABS(LG화학 : 9위, 제일모직 10위) 정도에 불과함.
<표 1-12> 주요 품목별 설비능력의 세계순위
(단위 : 만톤)
주 : 2000년 기준
자료 : 구본관(2001)
(2) 산업연관효과
□ 석유화학제품은 거의 모든 제조업의 중간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므로 제조업 전체의 업황과 석유화학산업의 업황은 매우 밀접한 연관성을 갖고 있음.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물은 앞서 언급된 바와 같이 기초소재로서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어 제조업 전체의 경기와 석유화학산업의 경기는 같이 밀접한 상관관계(0.963)에 있음을 볼 수 있음.
석유화학제품의 수출지향성을 반영하여 달러 대비 원화의 환율이 상승할 때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은 제조업의 경우보다 더 민감하게 상승함을 보여주고 있음.
일본과의 경합성을 고려하여 엔화가치의 변화에 따라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생산활동을 분석해보면 엔화가치가 상승하는 경우에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생산에는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그 영향은 여타 요인으로 인해 크지는 않음.
<표 1-13> 제조업과 석유화학산업 경기의 상관관계
□ 석유화학산업내에서도 관련 수요 산업이 다르기 때문에 개별업체들의 겪는 경기는 일치하지 않음.
일반적으로 경기가 호황인 경우에 PE 및 PP업체의 수익이 증가하며, 전기·전자·자동차산업이 호황인 경우에 PS 및 ABS업체의 수익이 증가함.
건설업의 호황기에는 PVC업체 수익의 증가가 섬유산업의 호황기에는 EG 등 합성원료업체가 자동차·가구·신발산업의 호황기에는 SBR 및 BR 등 합성고무업체의 수익이 증가함.
□ 석유화학산업을 둘러싼 산업간 네트워크의 측면에서 볼 때 선진국에 비해 우리나라 석유화학 연관산업의 기술 그리고 관련장비업체의 경쟁력이 취약함.
관련장비업체인 기계산업의 경쟁력이 취약하여 상당부분의 설비는 외국에 의존하고 있으며 경쟁력을 갖춘 가공업체도 부족함.
엔지니어링 분야에 있어서는 외국의 기본설계를 바탕으로 한 상세 설계 그리고 엔지니어링 기술은 일정수준의 경쟁력을 확보하고 있으나 전반적인 엔지니어링 분야는 구미 선진국에 비해 취약함.
□ 수출 한 단위당 부가가치를 의미하는 외화가득률의 수준은 2000년 현재 석유화학산업은 51.6% 인 것으로 추정되며 중화학공업의 52.4%를 하회하는 수준임.
수출의 산업연관 과정상 직·간접적으로 유발되는 소득유발액을 전체 수출액으로 나눈 외화가득률은 1999년의 54.3%를 밑도는 수준으로 중화학공업 부문에서도 높지 않음.
그밖에 취업유발효과 및 생산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낮은 반면 수입유발효과는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
<표 1-14> 석유화학제품 수출의 국민경제 기여 효과
(단위 : 백만달러, %)
주 : 1) 수출 백만달러당 취업유발인원
2) 생산유발액/수출액
3) 수입유발액/수출액
자료 : 한국무역협회(2001)
3.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변화와 한국의 석유화학산업
(1)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변화와 구조조정
1)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여건
2002년 현재 세계 석유화학산업(에틸렌 기준)은 공급능력이 과잉된 상태에 있음.
에틸렌 기준으로 본 세계 석유화학시장은 2002년 현재 14%의 공급과잉 상태에 있으며, 2003년-2005년 중 생산능력은 3%대, 수요는 5% 전후의 증가율을 보여 2004-2005년경에는 수급균형을 이룰 전망임.
<표 1-15> 세계 에틸렌 수급 전망
(단위 : 백만톤)
자료 : 산업자원부(2002)에서 Tecnon(2002 Edition) 자료를 재인용
세계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의 공급과잉 상태가 지속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으로는 양적인 신증설이 지속되고 있고 더불어 질적인 차원에서의 구조조정도 진행되고 있음.
특히 장치산업이라는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상 수요증가에 대비한 기업들의 사전적인 공급능력 확대 그리고 규모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한 전략에서 신증설이 이루어지고 있음.
현재 생산능력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중동지역은 2006년까지 세계 에틸렌 생산능력 증가분 중 20-30%의 비중을 점유할 전망임.
2) 주요 지역별 구조조정
① 구미 및 중동
세계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의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가운데 구미 선진기업들은 M&A, 합작 등을 통해 규모의 경제를 확보함으로써 비용우위를 기반으로 시장을 장악하는 방향으로 구조를 개편함.
범용제품의 가격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구미 선진기업들은 분야별 전문화를 위한 규모의 거대화를 시도함.
1990년 후반에 BP Amoco, Exxon Mobil, AtoFina 등 초대형 기업들간에 합병이 활발히 추진되면서 업계 판도를 재편함.
거대기업간에 합작을 통해 Borealis, Montell, Elenac, Polimerie, Targor, Equistar 등과 같은 석유화학 전문업체들도 증가하게 됨.
구미 선진기업들의 구조조정 노력으로 비용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범용 석유화학제품의 경우에는 Exxon Mobil, BP Amoco 등과 같이 대형화된 석유메이저계 화학업체와 산유국업체들이 시장을 장악하는 형태로 전환됨.
<표 1-16> 세계 석유화학분야에서의 구조조정 추진 현황
구미 선진기업들은 규모의 거대화뿐만 아니라 지식집약형 생명공학 내지 특수화장품 사업에 집중하는 선택과 집중의 사업구조 재편을 활발히 전개함.
종합화학업체들은 부가가치가 낮은 석유화학 사업을 별도로 독립·분리하고 스폐셜티(specialty) 화학과 생명공학 기업으로의 변신을 도모함.
심지어 독일의 대표적인 종합화학업체인 Hoechst는 기업명까지 소멸시켜가면서 특수화학품 부문을 Chariant로, 엔지니어링 플라스틱 및 정밀화학 부문을 Celanese로, 의약 등 생명공학 관련 부문을 Rhone- Poulenc와 합병하여 Aventis로 출범하여 고수익 사업구조로의 전환을 시도함.
구미 선진기업은 기술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투자 그리고 전자상거래 분야에 대한 참여를 확대함으로써 경쟁력을 강화함.
선진기업들은 연구개발기능을 강화하여 끊임없이 신물질을 창출하고 제법을 개량하여 경쟁우위를 유지하고 있음.
특히 바이오 기술을 활용하여 식물원료를 활용하는 기술개발에 투자함으로써 석유가격의 급등으로 인한 수익성 악화에 대비하고 있음.
1999년부터 독립적인 웹사이트가 급증하였으나 2000년부터는 거대화학기업들이 공동으로 출자한 e-Marketplace가 급증하고 있음.
구미 선진기업들은 중국시장의 성장에 기대를 걸고 중국에 대한 직접투자를 활발히 추진함.
중국의 입장에서도 공급이 부족한 상태에서 기술력 및 자금부족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구미업체의 직접투자를 적극적으로 유치함.
Shell, BASF, BP Amoco 등 선진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중국의 석유화학 외자유치가 예정대로 진행되고 있어 2005년 이후 4년간 중국의 에틸렌 공급증가율은 연간 15.4%를 기록할 전망임[김재중(2002)].
뿐만 아니라 Dow Chemical과의 프로젝트가 연장될 가능성이 있고 ShevronPhillips와의 프로젝트는 사실상 무산되었다는 루머가 있으나, 오히려 규모가 증가할 가능성이 있고, 예정일정과 큰 차이를 보이지는 않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음.
중국에 대한 선진기업들의 합작투자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업계 그리고 시장에 상당한 변화를 줄 요소임.
중국에서의 설비완공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그간 우리나라의 석유화학업계가 중국시장에서 누렸던 근거리 이점, 기술적 우위 등은 중장기적으로 사라지게 됨.
뿐만 아니라 중국의 석유화학업체들이 선진기업과의 합작을 발판으로 공급규모, 공정기술, 경영 노하우 등을 확충함으로써 한국시장으로 진입할 가능성도 큼.
이런 경우 국내에서의 독과점 시장구조를 형성하고 있는 석유화학분야에 있어서의 시장의 경합성은 높아지게 되며, 국내의 소수업체들에 의한 시장지배력 남용을 통한 경쟁제한적 행위의 문제는 크게 완화될 수 있음.
범용 석유화학제품의 생산성 및 원료조달에서 가장 유리한 위치에 있는 중동의 석유화학산업은 국영기업 등이 주축이 되고 있고 Shell, Exxon 등과 같은 세계적인 석유화학기업의 적극적인 자본·기술투자로 빠르게 성장해옴.
중동의 국영기업으로는 SABIC(사우디), NPC(이란), QAPCO(카타르) 등을 들 수 있으며, Tecnon(2002)에 따르면 2005년까지 세계 에틸렌 생산능력 증가분에서 중동지역이 차지하는 비중이 30%에 이르고 2010년에는 석유화학제품 세계 교역량의 46%를 점유할 전망임.
SABIC과 NPC는 석유화학 범용제품의 신흥메이저로 부상하기 위해 전략적 제휴 및 선진국 메이저 기업의 인수 등을 통한 시장확대와 기술확보에 주력하고 있음.
SABIC은 중국 Sinopec의 주식지분 인수를 검토하고 있으며, NPC와 이집트 석유화학단지 건설을 위한 합작투자를 추진함.
중동국의 저렴한 생산비용으로 인한 가격경쟁력의 우위를 기반으로 동아시아 진출이 본격화되고 국내시장에까지 진출하게 되는 경우에 국내시장의 경합성을 높이는 주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② 일본
일본의 석유화학산업은 범용품 분야에서의 노후화된 설비, 합리성이 결여된 상거래 관행 등이 비용상승 요인으로 작용하고 경쟁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됨.
일본의 경우는 과당경쟁 중에도 수요자의 요청을 그대로 받아들여 왔으며, 범용수지 제조업자들이 타사의 시장을 빼앗기 위해 주문 그레이드를 스스로 만들고 저가로 판매함.
뿐만 아니라 수요량의 확보를 위한 수요자의 요구에 부응한 소 Lot/다빈도의 납품, 성형기와 자금의 대여 등과 같은 정당하다고 보기 어려운 각종 서비스의 제공, 수요자의 결산지원 등으로 비용이 상승됨.
즉, 일본업체들은 수요업체와의 장기거래 관계를 정립하고, 이를 유지하기 위해 수요업체의 요구에 부응하면서 원가를 무시한 과도한 품질과 가격정책을 구사해옴.
게다가 내수부진, 전방산업인 전자 및 자동차 등의 해외 설비이전, 후발국의 수출시장 참여 등으로 1990년대에 들어 일본의 석유화학산업은 정체되기 시작함.
일본 석유화학기업들은 1990년대 중반이후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해옴.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구조조정이 추진되게 된 것으로 특히 선진기업들의 통합 및 대형화로 세계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이 높아지고 중동국으로부터의 경쟁압력이 강화되면서 내수시장마저도 경쟁력이 전제되지 않으면 안전판으로 작용할 수 없다는 인식을 갖게 됨.
아시아 시장에서 수출주도국으로 활동하던 일본기업들은 수출 중심의 전략을 대폭 수정하여 내부 구조조정에 치중하게 됨.
합성수지를 중심으로 한 10여건의 사업통합이 이루어짐으로써 과당경쟁이 줄어들고, 합리화를 통한 비용절감의 효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음.
고부가가치 핵심사업의 추진으로 사업의 수익기여도도 향상되는 추세임.
일본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을 통해 세계 석유화학산업에서의 위상을 높임으로써 성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1994년 三菱化成과 三菱油化의 합병(三菱化學)으로 三菱化學은 1995년 매출액이 170억달러(국내의 LG화학은 42억달러)로 세계 7위권으로 오르게 됨.
1997년 三井石油化學과 三井東壓化學의 합병(三井化學) 및 2001년 10월의 三井化學과 住友化學의 폴리올리핀부문의 합병 등으로 三井·住友化學은 1999년 매출액 기준으로 세계 5위가 됨.
그런데 기업간 제휴가 가장 우선시 되는 것은 지연으로서 지리적으로 근접하거나 동일지역에 위치한 업체간에 제휴가 이루어지는 특징을 보임.
<표 1-17> 일본 석유화학업계의 주요 사업통합 현황
그간의 사업규모 대규모화를 통해 추진된 구조조정이 비용절감에 기여했으나 근본적으로 비용면에서의 경쟁력이나 과잉설비 문제를 해결하지는 못한 것으로 인식되고 있음.
구조조정을 통해 기업체수를 줄었으나 PP의 경우와 같이 오히려 생산능력이 늘어남으로써 근본적인 재정비는 이루어지지 못함.
지금까지의 일본 석유화학업계 재편에 대해서는 단순히 사업을 통합함으로써 규모를 확대하는 데 역점을 둔 나머지 설비를 폐기하지 않고 과잉설비를 그대로 존속시켰다는 반성이 있음.
과잉설비를 삭감해야 한다는 총론에 있어서는 일본 석유화학업계가 의견일치를 보았음에도 불구하고 1998년 이후에 경쟁력 강화를 이유로 에틸렌과 PP 등에 있어서 증설이 있었던 것도 사실임.
게다가 1995년 이후 세계의 석유화학 경기는 전반적으로 하향길을 걸어왔으며. 미국경제의 침체 및 고유가 등으로 인해 불확실성이 커지게 됨.
일본은 중동 산유국과 선진국들이 공격적인 투자전략을 추진하여 석유 및 가스에서 최종제품에 이르는 수직통합 체제를 구축함으로써 압도적인 비용우위의 경쟁력을 통해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구도를 재편해가고 있는 점에 근본적인 위기의식을 느낌.
석유화학의 수요처인 자동차 및 전자부문 등에서의 글로벌 경쟁심화 그리고 e-비즈니스의 발전으로 가격인하를 도모하는 인터넷을 통한 공동구매 방식이 일본내 산업으로까지 확산될 것을 우려하고 있음.
사업규모의 대형화로 간접비나 물류비 등이 절감되면서 수익성은 개선되었으나 단위 설비를 보면 30년 이상 노후화 된 설비 그리고 10만톤 미만의 경쟁력 없는 설비들이 많아 비용우위의 경쟁력에는 한계가 있다는 입장임.
구미기업의 경우 20-30만톤급의 생산능력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 일본에서는 2-3만톤의 설비가 아직도 가동중인 것이 많음.
더욱이 설비의 노후화와 복잡한 자본관계는 합병추진을 어렵게 만드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2) 한국 석유화학산업에의 시사점
석유화학제품에서의 경쟁력 우위를 확보하기 위해 선진기업들은 규모의 경제를 도모하고 선택과 집중을 통해 고부가가치제품에 주력한다는 점임.
특히 우리나라가 주력하고 있는 범용 석유화학제품에서는 규모의 경제를 통한 원가경쟁력 확보가 중요한 경쟁자원이 되는 상황에서 세계 석유화학산업에의 재편에 부응하고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규모의 대형화가 절실히 요구되고 있음.
일본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은 주로 개별제품 차원의 사업통합 또는 사업양도, 영업양도 등의 다양한 방식을 취하면서 다수업체간 과당경쟁에서 소수기업간 경쟁체제로 전환해감.
해외기업에 대한 사업매각을 주류로 하려했던 우리나라 석유화학기업들의 구조조정 방식과는 대조적임.
사업통합은 산업내 경쟁자수를 줄이는 데 가장 효과적이고, 사업매각은 산업내 경쟁자수에는 변화를 주지 않으나 개별기업 차원에서의 유동성 확보 그리고 구조개편에 도움을 주게 됨.
따라서 국내업체의 세계기업에 대한 규모의 열세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개별업체들의 신증설 확대가 아닌 기업간 통합을 통해 설비능력에 비해 과다한 기업의 수를 줄이는 규모의 대형화를 추구할 필요가 있음.
종합적으로 보면 세계 석유화학산업에서 진행되고 있는 구조조정이 우리에게 주는 시사점은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의 고부가가치화로의 사업구조로의 전환이 필요하며 우선적으로 가격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모의 대형화가 불가피하다는 점임.
특히 세계 석유화학산업 재편의 흐름에 부응하고 한국경제의 성장에 크게 기여한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지속적 성장을 위한 기업결합을 포함한 국내외 기업간 전략적 제휴의 필요성은 커지고 있음.
즉,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여건은 NCC의 대형화를 위한 업체간 기업결합 그리고 경쟁기업간 사업교환 및 품목별 통합 등을 통한 기업의 대형화·전문화를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경쟁정책 차원에서 보면 규모의 대형화를 위한 기업결합의 확산은 시장의 독과점화를 심화시키기 때문에 시장지배력의 남용으로 이어지는 경우에 어떻게 공정경쟁을 확보해갈 것인가가 주요 과제임.
4. 한국경제 성장과 석유화학산업의 역할
(1) 중화학공업육성과 석유화학산업의 발전과정
1) 태동기 : 1962-1971년
□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년)이 발표되어 공업화 기반의 구축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기 이전에도 석유화학산업의 여명기가 있었음.
1961년 7월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발표되어 공업화의 기반구축이 본격화되기 이전에도 충주비료, 나주비료 등과 같은 비료공장과 동양시멘트, 대한양회 등과 같은 시멘트공장의 건설 등이 이루어짐.
□ 경공업 육성을 통한 의식주 및 생필품의 자급화를 위해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2-1966년)이 추진됨.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기간 중 울산의 정유공장 그리고 제3, 4비료공장, 소다회 공장, PVC 공장, 펄프공장 등의 가동으로 화학공업이 발전하기 시작함.
그러나 이 기간 중 석유화학제품의 시장이 태동하기 시작한 것은 사실이지만 일부 PVC, 나일론 등을 제외한 제품들을 모두 수입에 의존함.
1964년 이후 본격적으로 수출산업이 육성되면서 수출을 통해 외화를 획득하는 성과를 거두게 됨.
당시는 원료뿐만 아니라 기술, 기계 등을 외국으로부터 모두 도입해야 했으므로 외화확보가 경제건설의 중요 과제의 하나였음.
노동집약형 산업(섬유, 신발 등 경공업)의 육성으로 수출을 통한 외화 획득이 이루어지게 됨.
<표 1-18> 한국 석유화학산업의 발전과정과 성장요인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0)
□ 제1차 5개년 계획에 이어서 자급자족의 완성, 원료의 수입대체, 수출증대를 위한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수립됨.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이 성공적으로 추진되어 주요 경공업이 발전되면서 원료수입이 증가하게 되었고, 이의 수입대체가 주요과제로 대두됨.
특히 석유화학산업의 경우는 1964년 대한석유공사(현 SK)의 울산 정유공장 가동으로 원료인 납사의 국내자급이 가능하게 되었고, 섬유, 신발, 플라스틱, 타이어, 세제 등 전방산업이 발전함에 따라 수입대체, 산업구조의 고도화 차원에서 개발의 필요성이 증대하게 됨.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의 성공적인 수행으로 정유, 시멘트 등 주요 기간산업의 생산기반을 완성한 정부는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대체 및 수요증가에 대비하기 위해 제2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67-1971년)의 핵심사업으로 석유화학공업을 선정함.
1968년-1972년 중에는 에틸렌 기준 연산 10만톤 규모의 납사분해공장과 관련 계열공장을 갖는 울산석유화학단지를 건설하여 기초원자재인 석유화학제품의 자급체제 구축을 목표로 함.
□ 정부주도의 적극적인 지원으로 일괄적으로 사업이 추진되면서 석유화학산업은 크게 성장하게 됨.
석유화학산업은 기초원료와 수십가지의 유도품 공장이 균형적으로 가동되어야 하는 산업으로 산업기반이 취약한 1960년대 당시 석유화학산업을 육성한다는 것은 큰 모험이기도 했음.
그러나 정부 주도의 사업추진으로 외국으로부터 자금 및 기술도입이 용이하였고, 사업규모가 크고 사업전망이 불투명한 공장의 건설은 정부사업으로 추진됨.
도로, 항만, 철도 등 인프라사업도 정부사업으로 추진되었고, 도입되는 시설재 그리고 외국 투자자에게 금융 및 세제 지원을 해줌으로써 석유화학산업이 기반을 닦는 여건이 조성됨.
외국투자자들은 위험부담을 고려하여 원료와 적정조업률에 대한 보장 그리고 적정이익 또는 일정수준의 제품가격 등에 대한 요구에 있어서 매우 구체적이고 집요했음.
2) 개발기 : 1972-1978년
1970년 1월에 공포·시행된「석유화학공업육성법」에 의해 석유화학산업의 육성을 위한 제도적 틀이 마련되었고, 제3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1972-1976년)의 추진으로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개발기를 맞이함.
석유화학산업의 합리적 운영을 위한 설비투자, 수급조정 그리고 산업의 수익성 확보를 위한 기초원료 및 유틸리티 가격의 조정이 이루어짐.
제1차 석유파동 당시 정부의 원료 및 유틸리티 가격 안정 노력 등에 힘입어 가동 초기에 있었던 석유화학산업은 비교적 안정적으로 원료를 구매할 수 있었고 공장을 가동할 수 있었음.
한편 「석유화학공업심의회」를 설치, 운영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 정책을 지원하기 위한 장치를 마련함.
경공업에 치중된 국내산업의 구조를 개편하고 수출산업의 질적 고도화를 위하여 석유화학, 철강, 기계, 조선, 전자, 비철금속 산업 등을 전략개발산업으로 지정하고 집중 육성함.
1972년말 당시 울산석유화학단지의 완공 이후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설비투자는 지지부진했었음.
가동초기에 일부 계열공장이 미가동 됨으로써 울산단지의 가동률이 낮았고, 1973년말의 제1차 석유파동으로 여천지구에 제2석유화학단지 건설 등 신증설 계획이 전면 중단됨.
특히 석유파동 이후 국내외 경제전망 불투명 등으로 시설투자가 활발하게 이루어지지 못함.
1974년 이후 경기회복이 이루어지고 유보되었던 여천석유화학단지의 신설 및 석유화학단지의 증설 계획이 1976년 확정됨에 따라 대규모 설비투자 재개됨.
석유화학공업 건설계획이 지연되는 동안 수요의 증가는 폭발적으로 이루어져 1970년대 전반에 걸쳐 석유화학산업이 정착될 수 있는 원동력이 됨.
당시 석유화학산업의 전방산업에 해당하는 신발, 섬유, 완구 등의 경공업에 대한 정부의 적극적인 지원과 연관제품의 수출급증이 이루어짐.
이러한 배경하에서 제2석유화학단지는 외국투자자들이 이해상충과 자국의 산업에 대한 영향을 고려하여 계획보다 축소된 규모이지만 1976년 11월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 합동기공식이 이루어짐.
그리고 제4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기간중인 1977-1978년 울산단지의 신증설 이후 여천단지의 신규 설비들이 대부분 완공되어 1979년 12월에 여천석유화학단지의 합동 준공식이 거행됨.
<표 1-19> 개발기의 석유화학 전방산업 수출추이
자료 : 통계청(1995)
3) 성장기 : 1979-1988년
성장기 전반기에 해당하는 1979년부터 1980년대초까지 국내외의 극심한 경기침체와 이에 따른 석유화학제품의 수요위축으로 설비투자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음.
1979년 하반기부터 유가가 재급등하면서 납사 등 액상원료를 사용하는 석유화학기업과 가스원료를 사용하는 석유화학기업간에 경쟁력의 차이가 표면화됨.
이러한 가운데 해외로부터의 저가수입품의 유입이 급증하면서 신증설보다는 기존공장의 가동률을 유지하는 것이 시급하다는 이유로 설비투자는 거의 이루어지지 못함.
그밖에 당시 20개 계열공장에 17개사가 참여하고 있었던 울산공단의 경우 협조체제가 구축되지 않아 어떤 중간제품은 수요업체의 인수조건 차이로 인해 수출된 제품을 다시 역수입하는 사태도 벌어짐[http://ips.or.kr].
1980년의 경제성장률 하락, 석유화학산업의 전반적인 시황이 악화되면서 1981년과 1982년에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가동률 유지 대책」, 「석유화학공업의 합리화 대책」 등을 수립하여 시행하게 됨.
석유화학산업에 있어서의 높은 초기 고정비 부담, 국제고금리, 환율급등 등의 영향으로 인한 금융비용의 급증이 수요감퇴 및 재고누증과 겹치면서 석유화학업계는 1천억원이 넘는 경영적자를 보이게 됨[http://ips.or.kr].
이에 해외 특히 천연가스 및 석유자원 보유국으로부터 유입되는 저가제품과 경쟁하고 경영수지 개선을 위해 원료인 납사가격의 결정방식을 원가개념에서 국제가격에 연동하는 방식으로 변경하게 됨.
1983년경부터의 국내외 경기회복으로 신증설에 대한 검토, 계획 등이 이루어졌으나 실제로 설비투자가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음.
국내외 경기회복에 힘입어 석유화학제품의 수요가 급증하고 공급부족이 심화됨에 따라 정부와 업계는 1984년 11월 울산단지와 여천단지의 신증설을 검토하고 1987년말 완공한다는 계획을 발표함.
그러나 다수의 석유화학업체들이 두 차례의 석유파동을 경험하면서 설비투자에 대해 보수적인 자세를 견지함으로써 일부 설비가 증설되고 소규모 투자가 이루어진 것 이외에는 설비투자가 많지 않았음.
1986-1988년 중에 들어서면서 유가하락과 경기회복에 따른 수급여건 호전 그리고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이 폐지됨에 따라 향후 대규모 투자가 이루어지면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될 것으로 예고됨.
특히 1986년 6월말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폐지로 투자자유화 여건이 조성되면서 다수의 기업들이 석유화학 투자를 검토하기 시작하였고, 기존 기업들도 규모화, 수직계열화를 추진하게 됨.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이 폐지된 배경에는 그간 석유화학산업 육성의 근본취지가 자유경쟁을 통한 산업합리화임에도 불구하고 과도한 행정지도를 통해 본연의 경쟁체제를 부정하는 경우도 없지 않았던 점이 고려된 데 따른 것임.
따라서 1970년부터 한시적으로 제정, 시행하여 오던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이 1986년에 「공업발전법」의 발효로 폐기되면서 산업정책이 산업별에서 기능별로 전환되면서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신규투자가 자유화되는 계기가 마련됨.
한편 1988년에 석유화학제품에 대한 수입이 전면 자유화됨으로써 국내시장은 완전히 개방되게 됨.
4) 도약기 : 1989-1996년
1980년대말 석유화학산업 분야의 투자가 과열되는 양상을 보이게 됨에 따라 정부는 투자지도방안을 발표하였고, 1990년대초 공급과잉 우려가 심화되자 투자합리화 방안을 발표함.
1986년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폐지로 신규업체들의 참여가 자유화되면서 1987년 제3납사분해센터의 사업주체로 선정된 럭키석유화학(현 LG석유화학)을 제외한 한양화학, 호남석유화학, 대한유화, 삼성종합화학, 현대석유화학이 NCC건설을 추진하게 됨.
석유화학산업의 설비투자가 가장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과열의 조짐을 보이게 되자 정부는 「석유화학공업발전민간협의회」에 「석유화학공업의 투자지도 방안」의 수립을 요청함.
그러나 명확한 결론을 유도하지 못하였고 1988년 11월에 가서야 정부는 1990년 이전까지는 납사분해공장 2기(대한유화와 호남석유화학)만을 건설하고 폴리올레핀 설비는 신증설 착수를 억제하는 대신 1990년 이후에는 투자를 자유화한다는 「석유화학공업의 투자지도방안」을 확정, 발표하게 됨.
현대와 삼성의 석유화학산업 진출은 1990년부터 투자가 자유화됨으로써 승인(1990.2.)하되 생산제품 중 LDPE, HDPE, PP 등은 1993년까지 생산량의 50%를 반드시 수출하는 수출의무비율을 정함.
그후 1990년대초 국내외 석유화학산업의 공급과잉 우려가 심화됨에 따라 1992년 3월 정부는 수급안정화 대책으로 기초유분과 중간원료 공장은 원칙적으로 신규투자를 불허하고, 계열제품 공장은 잉여유분 처리를 위한 최소한의 투자만 허용한다는「투자합리화 방안」을 수립하여 발표함.
이러한 수급안정대책은 기술도입 및 금융대출상의 제한을 통해 도모하고자 함.
정부의 「투자합리화 방안」 발표와 경기침체로 설비투자가 다소 감소하였으나 해외수요 증가 및 설비투자의 자유화로 설비투자는 다시 급증함.
1990년대초 중국, 태국,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 아시아 주요 개도국들의 경제가 빠르게 성장하면서 석유화학제품 수요도 크게 증가함.
1995년 이후 설비투자가 완전히 자유화됨에 따라 기존 설비의 디보틀네킹과 TPA 부문의 활발한 신증설로 설비투자는 급증하게 됨.
(2) 석유화학 관련산업의 과잉투자조정 및 평가
1) 과잉투자조정
석유화학산업의 개발초기에는 자본의 부족과 작은 내수시장 때문에 대부분 품목에 1사 1품목의 원칙으로 건설되었고, 기업당 생산능력도 작은 수준이었으나 수직계열화를 위한 투자가 활발히 이루어짐.
국내외 시장규모가 확대되면서 다운스트림(down stream)을 보유한 기업은 원료의 저가, 안정확보 차원에서 업스트림(up stream)으로, 업스트림만을 보유한 기업은 생산된 기초유분의 안정적인 수요처 확보와 경쟁력 제고 차원에서 다운스트림으로 진출을 확대함.
1980년대 후반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의 폐지와 공업발전법의 제정으로 석유화학부문에 대한 투자가 급속히 확산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정부의 과잉투자 조정대책이 있었으나 1990년대 중반 완전한 투자자유화가 이루어지게 됨.
1990년 이후 자율적인 투자를 허용하는 1988년 11월의 투자지도방안의 발표 이후 대규모 투자가 경쟁적으로 이루어졌고, 합성수지 등 일부 품목에서 과잉투자로 인한 과당경쟁의 부작용이 야기되기 시작함.
1991년을 전후하여 연속되는 NCC의 준공으로 기초유분과 중간원료, 합성수지제품 등의 공급과잉이 심화되는 상황에서도 수출은 대폭적으로 증가한 반면 내수시장에서는 시장점유율 확보를 위한 치열한 경쟁이 전개됨.
기존 업체들도 그간의 독과점 체제하에서의 고자세를 버리고 기존 거래처에 각종 서비스를 제공하게 됨으로써 시장은 판매자 위주에서 구매자 위주로 바뀌게 되었고, 기존 업체들은 불황카르텔의 결성 등을 요구하게 됨.
투자합리화 방안의 마련을 통해 공급과잉의 문제를 조정하고자 하였으나 1995년말로 투자지도방안이 만료되어 완전한 투자자유화가 이루어지면서 설비투자가 다시 증가하게 됨.
그러나 정부는 업계의 마찰을 최소화하고 집중적인 투자를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 「민간자율조정협의회」를 설치하여 민간자율조정 과정을 거치도록 함.
<표 1-20> 정부의 석유화학 투자정책 추이
완전한 투자자유화 이후 업체간에 과당경쟁과 세계 석유화학 경기의 하락 그리고 과다투자로 인한 금융비용의 증가로 대부분의 우리나라 석유화학업체는 경영상의 어려움을 겪게 됨.
1997년말의 경제위기는 기업들의 영업위험을 크게 증가시키게 되었고, 과잉설비에 대한 논의를 촉발시키는 계기가 됨.
또한 앞서 살펴본 바와 같이 세계적인 석유화학제품의 공급과잉하에서 구미 선진기업들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으로 우리나라 업체들의 경쟁력이 상대적으로 크게 저하되면서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대한 논의가 크게 불거짐.
따라서 1998년 이후에 국제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국내 석유화학산업내에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게 됨.
Ⅱ. 경제위기와 석유화학 관련산업의 재편
1. 구조조정과 업계 재편
1997년 현대석유화학의 NCC #2 완공으로 설비투자액이 3조원 이상을 기록하였으나 외환위기 및 경기침체가 시작된 1998년 이후 설비투자액이 대폭 감소하게 됨.
신증설 계획도 대부분 연기되거나 취소됨으로써 설비투자는 크게 위축되게 됨.
2002년 5월말 현재 2001년말 30만톤의 호남석유화학의 에틸렌설비 증설(완전자급화)이 있은 후 업체들의 신규투자는 없는 상태임[산업자원부(2002)].
내수둔화 및 세계시장에서의 경쟁심화 그리고 선진기업들의 구조조정으로 인해 국내 석유화학산업은 구조조정을 통한 경쟁력 강화의 필요성에 직면하게 됨.
1997년말 경제위기 이후 정부는 석유화학산업의 구조조정을 위한 정책을 추진하게 되고 업계도 구조조정을 단행하게 됨.
구조조정의 방향은 제품별 과당경쟁을 해소하고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기 위해 핵심역량을 집중화하는 데 둠.
재무구조의 악화 중복시설 투자에 대한 업체간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심화되면서 단지별로 구조조정이 추진됨.
대산단지의 경우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자산재평가와 시설의 일부매각을 통해 통합법인의 부채비율을 400% 수준으로 조정하고 총 20억달러의 일본자금 유치를 계획함.
울산과 여천단지는 회사통합과 주력제품 위주의 통합 등과 같은 다양한 구조조정 방안이 모색됨.
<표 1-21> 국내 석유화학업체의 구조조정 현황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내외정보
국내업계의 구조조정은 1999년 한화와 대림간의 사업통합 및 교환, 현대석유화학의 PVC 사업매각(LG화학 인수) 등을 제외하면 소규모 사업매각과 동일그룹내 거래, 재무구조 개선을 위한 외자유치 등이 주를 이룸.
1998년 3월 효성그룹은 효성바스프의 지분 50%를 독일의 BASF에 매각하였고, 대상은 라이신 사업부문을 독일의 BASF에 매각함.
1998년 7월에 대산 석유화학단지에 함께 입주해있는 현대석유화학과 삼성종합화학간에 에틸렌, 벤젠 등 기초석유화학제품의 상호교환 및 수급원활화를 위한 공동파이프를 설치함.
1999년 10월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의 NCC통합(여천NCC 설립), 한화석유화학과 대림산업간에 LDPE와 LLDPE는 한화로 HDPE와 PP는 대림으로 통합하는 사업부문 스왑 등으로 합성수지 중심의 구조조정이 본격화됨.
이후 대림산업의 PP부문 분리하여 네덜란드 몬텔사간의 합작법인인 폴리미래 설립(2000.9), LG화학의 현대석유화학 PVC 부문 인수(2000.11), 호남석유화학과 LG석유화학의 납사 공동구매(2002.3) 등이 있었음.
국내업계의 경우 1998년까지만 하더라도 부채비율이 200%를 상회하였으나 부채비율을 축소시키는 정부정책에 의해 1999년 이후에는 일부를 제외하고 200% 미만의 부채비율을 유지하게 됨[<부록 6> 참고].
2. 국내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의 평가
석유화학산업 구조조정의 대표적인 사례인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간의 사업교환에 대해 경쟁제한성 논의가 있었으나 규모의 경제가 중요한 산업여건상 기업결합이 허용됨.
NCC통합의 경우 경쟁제한성 추정의 요건[법 제7조 제4항 제1호]에 비추어 보았을 때 경쟁제한성이 없었고, PP와 HDPE의 경우도 경쟁제한성이 없었음.
LDPE의 경우는 경쟁제한성 추정요건에 해당하였고, LLDPE의 경우는 기업결합 심사기준상의 경쟁제한성에 해당되었음.
특히 LDPE의 경우는 수요업체가 대부분 영세업체로서 공급자 위주의 시장구조를 보이고 있어 시장집중도에 따른 폐해의 우려가 있었음.
그러나 경쟁업체 수출물량의 내수전환 가능성, 현대석유화학의 시장점유율 증가, 수요업체의 구매선 전환 가능성, 수입 가능성 등이 고려되어 경쟁제한성 완화 요인이 크다는 점이 인정되었음.
결과적으로 규모의 경제가 구축되어야만 세계시장에서 가격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산업 여건하에서 기업결합 예외인정의 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인정됨으로써 양사간의 사업교환이 이루어짐.
한편 현대석유화학의 PVC설비에 대한 LG화학의 인수도 경쟁제한성 심사 평가후에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었으나 법 제7조 제2항 제2호(회생이 불가한 회사와의 결합)의 요건에 해당되어 예외를 인정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어 허용됨[<부록 9> 참조].
전반적으로 보면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구조조정은 필요성에 비해 실제적으로 완결된 수준은 미흡함.
일부 구조조정이 추진되었으나 개별제품별로 보았을 때 참여업체수가 여전히 많고 규모도 작아 경쟁력을 제고시키는 데는 미흡했던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따라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기 위해 사업의 인수합병이 필요하다는 점에 대해서는 대체로 공감대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있음.
그러나 규모를 대형화하더라도 업체간의 원가구조의 차이를 극복할 수 없다는 점 그리고 경영방식, 임금체계, 기업문화 등의 차이에서 오는 부작용에 대한 우려 등이 실제적인 실행을 어렵게 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특히 위협적인 경쟁자인 중동국 업체들과의 경쟁시점을 염두에 두고 규모의 경제화 그리고 제품의 고급화 등을 추진하는 지속적인 구조조정이 필요한 시점임.
2001년말 현재 중동국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8%이고 세계에서 가장 큰 시장인 중국의 수입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4%에 불과함.
이에 반해 우리나라의 경우는 중국 화학제품 수입의 24%를 차지하고 있고, 대만과 일본은 각각 21%, 14%에 불과함.
따라서 본격적으로 중동국 업체가 중국시장을 잠식하기 이전에 고부가치 제품생산을 위한 제품구성의 변화를 모색하고 수출시장에서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위한 규모의 대형화는 지속적으로 추진되어야 함.
특히 1998년 11월의 엑슨과 모빌의 규모의 대형화를 위한 합병사례는 단순히 규모가 커진다는 점 이외에도 양사가 지난 1911년 독점금지법으로 인해 스탠더드오일트러스트라는 단일회사에서 분할된 후에 다시 결합된 것으로 그만큼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음을 시사함.
재편의 여지가 남아 있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국내기업간 또는 해외기업간 전략적 제휴가 필요한 상황임.
사업통합을 통한 구조조정에도 불구하고 선진기업에 대해 규모의 경제효과 확대를 통한 비용우위의 경쟁력 확보가 미흡한 상태라서 추가적인 석유화학분야의 구조조정이 요구되고 있음.
뿐만 아니라 구미 선진기업의 아시아시장 진출에 대해 추가적인 구조조정의 필요성이 있는 우리나라와 일본기업간에 전략적 제휴를 통한 규모의 경제효과 도모가 필요하다는 지적이 많음.
한국이나 일본기업이 공급과잉을 유발하지 않으면서 규모의 경제를 실현할 수 있고, 한국의 기술력이 취약하거나 규모가 작아 활용하지 못하는 부산물에 대해서는 일본의 촉매기술을 활용하면 시너지 효과를 얻을 수 있다는 판단임.
3. 시장구조의 변화와 경쟁구도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한 경쟁력 확보의 차원에서 이루어진 그간에 이루어진 일련의 구조조정은 시장구조에 있어서 독과점화를 심화시킴[<부록 14> 및 <부록 15> 참조].
기초유분에 있어서 구조조정은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의 NCC를 통합하여 여천NCC를 설립하는 것이었으므로 제품별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독과점화가 심화됨.
PE 및 PP에 있어서의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간의 사업교환은 표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지표상의 독과점도를 높이는 방향으로 이루졌음을 볼 수 있음.
LG화학의 현대석유화학 PVC 설비 인수는 PVC 분야에 있어서 시장의 독과점화를 높이는 방향으로 구조조정이 이루어짐.
<표 1-22> 국내 석유화학업체의 주요 구조조정과 시장구조의 변화
주 : 1) HI = Σ(i기업 생산능력/전체 생산능력)2
2) CR3 = Σ(상위3사기업의 생산능력 점유율)
지난 2001년 12월 대림산업, SK, 바젤 등 석유화학 3개사의 PP, PE 등 합성수지 사업부문에 대한 통합법인 설립논의는 일단 보류됨.
3사 통합법인이 설립되면 연간 PP 생산능력 88만톤, HDPE 생산능력 73만톤인 국내 최대규모의 석유화학업체가 탄생되게 됨.
그러나 3사에 따르면 그간 합성수지 부문에 대한 한국내 합작법인 설립을 추진해왔으나 경제회복에 대한 불확실성, 금융시장의 불안 등을 이유로 합작 논의를 보류함.
추가적인 통합형태의 구조조정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볼 때 외형적인 지표상의 경쟁정도를 떨어뜨릴 것으로 추정됨.
그간의 구조조정의 효과를 보더라도 시장구조의 변화를 알 수 있는 지표상의 움직임은 앞서 본 바와 같이 구조조정이 있기 이전과 이후의 통계를 보면 경쟁의 정도가 낮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추가적인 신증설 없이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규모의 경제효과를 위한 기업간 사업통합은 불가피하게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보면 독과점화를 초래할 것으로 추정됨.
제2장 석유화학 관련산업의 시장구조 및 경쟁행태 분석
Ⅰ. 생산 및 수급구조
1. 생산능력
석유화학산업의 생산능력은 1990년대 중반까지 연평균 두 자리대의 높은 성장을 반복하여 석유화학제품의 수입대체는 물론, 주요 수출산업으로 성장함.
1999년말 현재 석유화학제품의 생산능력은 15,000천톤 규모로서 이중 합성수지가 8,900천톤, 합성고무가 500천톤 수준임.
내수 대비 생산능력이 2배 가까이 되어 과잉설비라는 비판도 받게 됨.
<표 2-1> 주요 석유화학제품의 생산능력 현황 : 3대 부문 기준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0)
국내 석유화학제품 수급은 2001년 3대 부문(합성수지, 합섬원료, 합성고무) 기준 생산능력 15.9백만톤, 국내수요 9.3백만톤으로 6.6백만톤의 잉여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1998년부터 최근 4년간 석유화학제품 생산능력은 연평균 4.6%로 증가한 반면 수요는 연평균 1.2%의 거의 정체되면서 잉여능력이 크게 증가함.
수요가 정체된 것은 국내 경제성장률 둔화 된 데다가 3대부문 중 내수규모가 가장 큰 합섬원료부문에서 섬유제품 수출침체 따른 수요정체가 직접적 원인으로 작용했기 때문임.
부문별로 보면 합성수지 생산능력은 1970-1980년대 자급체제를 갖추었고, 1990년대 이후에도 내수규모 이상의 수출여력을 가지게 됨.
합성수지 부문은 1970년대 31%, 1980년대 13%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자급체제를 갖추었고, 1990년대 이후에도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현재 내수규모 이상의 수출여력을 가지게 됨.
2001년에는 생산능력이 9,414천톤 그리고 국내수요가 4,295천톤으로 5,119천톤의 잉여능력을 보유함.
국내수요는 1998년 국내경기 침체로 29%라는 사상 최대의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했으나, 1999년 회복된 이후 4∼5%의 성장률을 나타내고 있음.
<표 2-2> 최근의 석유화학 3대 부문 수급현황
(단위 : 천톤, %)
주 : 1) *는 내수대비 잉여능력 비율을 나타냄.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합섬원료 생산능력은 1970-1980년대에 빠른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자급화에는 미치지 못하였고, 1990년대에 이르러서야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자급 또는 수출여력을 갖게됨.
합섬원료는 1990년대에 연평균 2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하면서 생산능력이 급증하여 EG, 카프로락탐 등 일부품목을 제외하고 자급 또는 수출여력을 갖게 됨.
2001년 생산능력은 6,063천톤 그리고 국내수요는 4,849천톤으로 1,214천톤의 잉여능력을 보유함.
합섬원료의 내수대비 잉여능력 비율은 25%이지만 실질적으로 잉여능력이 있는 품목은 TPA와 DMT 밖에 없고 나머지 품목은 내수대비 생산능력이 부족한 실정임.
합섬원료의 국내수요는 최근 2년간 마이너스를 기록하였고, 특히 수출이 중국의 자급화 추진이 본격화된 1998년 이후 정체 및 감소세가 뚜렷이 나타남.
합성고무 생산능력은 연평균 10% 전후의 비교적 완만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수요증가율의 둔화로 현재 내수규모 이상의 수출여력을 가지게 됨.
합성고무(SBR/BR)는 2001년 생산능력이 458천톤, 국내수요 197천톤으로서 261천톤의 잉여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합성고무 수요는 1990년 이후 신발산업의 사양화에 이어 타이어산업도 성장이 거의 정체되면서 수요침체가 장기화되고 있음.
합성고무의 내수대비 잉여능력 비율은 132%로 내수를 초과하는 물량을 잉여능력으로 보유하여 수출시장에 대한 의존도가 상당히 높음.
2001년 합성고무의 국내수요는 1997년보다 적은 수준으로 최근 5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함.
이는 합성고무 수요의 74%를 점유하는 타이어의 생산 및 수출실적 저조와 대체제인 천연고무의 수입가격 하락에 따라 천연고무로의 대체가 증가한 것에 기인함.
최근에도 3대 부문에서 일부 석유화학제품을 중심으로 신·증설이 지속되고 있으며, 본 연구의 분석대상과 관련해서는 합성수지 부문중 ABS, 합섬섬유 분야중 TPA, AN, 카프로락탐 등에서 신·증설이 추진되고 있음.
ABS에서 1위를 점유하고 있는 LG화학은 설비의 신·증설을 추진중이며, 설비가 완공되면 여타 경쟁업체보다 설비규모가 크게 증대되면서 업계 1위로서의 위치가 보다 확고하게 될 것임.
TPA의 경우는 업계 1위를 점유하고 있는 삼남석유화학의 신·증설이 이루어짐으로써 설비가 완공되면 경쟁업체와의 설비규모 격차가 확대되게 됨.
합성수지 부문에 대한 수요구조를 살펴보면 42%가 포장 및 용기류에 사용되고, 35%는 산업용, 8%는 농업용, 기타 15%는 각종 가정생활용품으로 사용되고 있음.
합성수지 수요 중 57%에 해당하는 포장 및 용기류와 가정생활용품은 모두 간단한 가공과정을 거쳐 바로 최종소비 되는 제품군으로서 국민들의 최종소비지출 지표와 연관성이 높은 부분임.
산업용은 건설자재(파이프, 바닥재, 단열재, 창틀 등)가 20%, 전자가 10%, 자동차가 5%를 점유하여 해당산업 경기가 수요를 좌우함.
2001년 합성수지 제품의 국내수요 중 23%는 최종제품으로 가공된 후 수출되었고 최종적으로는 국내에서 생산된 합성수지 중 36%만이 국내에서 소비되고 64%는 직수출 또는 가공 수출되어 해외에서 소비되고 있음.
1991년 중 LG석유화학(여천), 현대석유화학(대산), 삼성종합화학(대산), 대한석유화학(울산)이 에틸렌의 생산을 개시했고, 1992년 중에는 호남석유화학(여천), 한화종합화학(여천)도 동참함.
1995-1996년 중 국내 모든 기업들이 동시적으로 설비경쟁을 하게 되면서 공급과잉 문제가 또 다시 거론되게 됨.
<표 2-6> 에틸렌의 시장진입 추이
(단위 : %)
주 : *는 진입시기를 나타냄.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현재 석유화학의 상류부문인 에틸렌의 경우 7개 기업이 참여하고 있으며, 국내 상위 3사의 생산능력 비중이 50%를 상회하고 있음.
에틸렌의 생산능력 및 그 변화는 대체로 에틸렌의 수요 및 그 변화와 유사한 것인 일반적이며, 가동률의 변화와 무역의 정도에 따라 생산능력과 수요간에 다소 차이를 보임[산업연구원(1999)].
2001년 4월 현재 생산능력을 기준으로 보면 여천NCC가 1,300천톤으로서 1위를 차지하고 있으며, 현대석유화학(주)가 1,050천톤 그리고 SK(주)가 730천톤으로서 각각 2, 3위를 기록하고 있음.
2000년 현재 우리나라의 에틸렌 자급률은 104%로서 대만(82%), 중국(45%)에 비해 높은 수준에 있음.
<표 2-7> 에틸렌 생산능력 추이
(단위 : 천톤)
주 : 1) 여천NCC 생산능력은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의 생산능력을
합산한 능력임.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0, 2002)
1990년대 중반에 에틸렌 생산업체에 의한 설비증설이 크게 있은 후에 2000년대초에도 증설이 크게 이루어졌으며, 구조조정으로 인해 업계의 순위도 변화를 함.
대림과 한화의 NCC통합 그리고 LG석유화학의 증설로 인해 상위3사집중도는 1999년 0.5에서 2000년에 0.602로 높아졌고, 통합업체인 여천NCC가 에틸렌 설비능력 1위 업체로 부상함.
그러나 2000년대에 들어 증설이 크게 있었던 2001년 중 상위3사집중도는 0.561로서 2000년에 비해 감소하여 외형상의 시장구조의 독과점도는 다소 낮아짐.
이러한 현상은 호남석유화학의 증설규모가 두드러지면서 기존 상위업체의 점유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이며, HHI로 보더라도 경쟁도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부록 15>].
2) 합성수지
① LDPE
LDPE 분야는 합성수지 분야에서 가장 빠르게 생산능력이 증가한 제품이며,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의 사업교환이 이루어져 2000년부터 현대석유화학을 제치고 참여기업 5개사 중 한화가 업계 1위로 부상함.
국내 LDPE 시장은 1990년대 초반까지 한화석유화학의 독점생산체제를 유지하였음.
1990년 이후에는 석유화학 투자자유화 이후 LG화학, 현대석유화학, 삼성종합화학, 대림산업의 신규참여로 5개 기업의 경쟁체제로 진입함.
그러나 2000년부터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의 PE/PP 부문 사업교환으로 4사 체제가 됨
1998년 증설을 통해 현대석유화학은 당시 업계 1위로 부상하였으며 2000년 한화석유화학의 증설로 1위를 빼앗긴 후에 2위를 유지하고 있으며, 지표상의 시장구조는 독과점도가 상승함.
1998년 현대석유화학은 2배 이상 설비를 증설하면서 당시 업계 1위였던 한화석유화학을 크게 웃도는 설비능력을 보유함.
2000년에는 한화석유화학이 대림산업과의 사업교환으로 여천공장의 설비가 크게 증가되면서 다시 업계 1위를 차지하였음.
그런데 한화석유화학과 대림산업의 사업교환으로 LDPE에서의 전체 설비능력은 변화가 없었으나 이로 인해 상위3사집중도가 1999년 0.756에서 2000년 0.889로 크게 증가하게 됨.
<표 2-8> LDPE 생산능력 추이
(단위 : 천톤)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② HDPE
1980년대말 이전까지 복점체제로 유지되던 HDPE는 1980년대말 기존기업의 계열화 그리고 신규기업이 참여하면서 합성수지 제품 중 공급과잉이 가장 많게 됨.
HDPE는 1970년대 울산 및 여천단지 완공과 함께 대한유화 및 호남 석유화학의 양사 생산체제에서 1980년대말 기존 석유화학기업의 계열화와 신규기업의 참여로 1999년까지 8사 생산체제로 유지됨.
그러나 1999년말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의 PE/PP사업 사업교환으로 현재는 7사 생산체제임.
과거 10년간 HDPE 생산능력은 연평균 10%를 웃도는 성장률을 기록하여 다른 합성수지와 비슷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이미 수출여력이 있는 상황에서 수요보다 2배이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합성수지 제품 중 공급과잉이 가장 심한 품목으로 평가됨.
<표 2-9> HDPE의 시장진입 추이
(단위 : %)
주 : *는 진입시기를 나타냄.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설비능력의 대부분은 기존기업인 대한유화(1976년 가동)나 호남석유화학(1979년 가동)이 아닌 신규기업들의 진입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음.
신규기업들이 내수시장의 선점을 위해서 동시적으로 투자경쟁을 함으로써 과잉투자 문제가 야기되었음을 볼 수 있음.
1996-1998년 중의 일부 업체들에 의한 증설은 지속되었으나 과거와 달리 상위3사집중도는 낮아졌었고, 1999년 호남석유화학의 대규모 증설 그리고 HDPE에서의 한화와 대림간의 사업교환으로 상위3사집중도는 높아지게 됨.
1996년의 SK, LG석유화학의 증설 그리고 1997년의 현대석유화학의 증설, 1998년의 LG석유화학의 재증설 등은 상위 1, 2위 업체의 점유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다줌으로써 상위3사집중도를 낮추는 역할을 함.
그러나 1999년의 호남석유화학의 대규모 증설로 호남석유화학은 업계 1위로 부상하였고 상위3사집중도는 높이는 효과를 가져옴.
한화석유화학과 대림산업간의 사업교환을 통한 구조조정 그리고 대한유화의 증설은 HDPE에서의 상위3사집중도를 또 다시 높이는 효과를 줌.
<표 2-10> HDPE 생산능력 추이
(단위 : 천톤)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생산과잉으로 인한 판매경쟁의 심화는 공급업체들로 하여금 부당한 공동행위를 하도록 하는 유인을 제공하기도 함.
지난 1992년 12월중 당시 럭키석유화학이 신규로 시장에 참여한 이후에 각사의 경영상태가 악화될 것을 우려해 공급업체 8개사가 가격인상을 결정하기로 한 사실에 대해 공정거래위원회의 시정권고 제재가 있었음.
③ PS
복점체제로 생산을 시작한 PS는 1980년대 국내의 전자 및 가전산업의 성장으로 한국바스트와 LG 화학 등 4개사가 생산에 참여하면서 현재 6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PS 공급은 1973년 금호케미칼과 신호유화가 생산을 시작하였으나 1980년대 국내의 전자 및 가전산업에 빠른 성장에 힘입어 한국바스프와 LG화학, 동부한농화학, 제일모직이 생산에 참여하면서 현재 6사 체제로 됨.
현재 PS 생산능력 1,052천톤 중 35%에 해당하는 367천톤이 EPS 생산능력이며 나머지 65%는 HI/GP PS 생산능력임.
PS 생산능력은 이미 1980년대에 빠르게 증가하였고, 1990년대에는 연평균 5.6%라는 합성수지 제품 중 가장 낮은 생산능력 증가율을 기록함.
<표 2-11> PS 생산능력 추이
(단위 : 천톤)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2000년 한국바스프가 금호석유화학을 제치고 설비능력 1위를 차지하기 전까지 금호석유화학이 업계 1위를 고수해왔으며 여타 기업들의 점유율 순위도 안정적임.
설비능력의 증가가 소폭 이루어지는 가운데 상위3사집중도는 0.6을 소폭 상회하는 수준을 안정적으로 유지해옴.
한국바스프와 금호석유화학을 뒤이은 LG캐미컬과 제일모직은 업계 공동 3위의 점유율을 유지하고 있음.
④ ABS
1970년대말 과점체제에 있던 ABS는 1980년대에 신호유화와 제일모직 그리고 1990년에 한국바스프가 생산에 참여하면서 5사 체제를 유지하다가 1997년 중 신호유화의 설비가 폐쇄되면서 4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ABS 공급은 1973년 금호케미칼의 울산공장의 가동으로 시작된 후에 1978년 LG화학의 여천공장이 생산에 참여함.
1980년대에는 신호유화와 제일모직, 한국바스프도 생산에 참여하여 5사 체제로 유지되었으나, 1997년 모기업의 경영난과 소규모 설비로 인해 효율성이 낮았던 신호유화 설비가 폐쇄됨에 따라 현재는 4사 공급체제임.
ABS도 생산능력은 이미 1980년대에 크게 증가하여 자급체제를 갖추었음에도 불구하고, 1990년대에도 연평균 11%의 증가율로 설비투자가 활발하게 진행되어 현재 수출여력이 65%를 상회하는 수준에 이르고 있음.
<표 2-12> ABS 생산능력 추이
(단위 : 천톤)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1999년 중 신호유화의 설비폐쇄로 전체적인 ABS 설비능력은 감소하였고 2001년에 들어서 한국바스프를 제외한 전 업체가 증설에 나섬으로써 전체적인 설비능력은 증가세로 돌아섬.
신호유화의 설비능력이 차지하는 비중이 낮았기 때문에 신호유화의 폐쇄로 인한 시장구조의 변화는 크지 않았음.
신호유화가 폐쇄되기 이전인 1998년 상위3사집중도는 0.777이었고 1999년에는 0.811이었으나 신호유화가 존재하고 있었던 1997년의 상위3사집중도는 0.867이었음.
이는 1998년 한국바스프가 설비능력을 크게 늘림으로써 당시 업계 5위에서 업계 2위로 급부상하면서 상위기업들의 점유율을 낮추는 효과를 가져다주었기 때문임.
⑤ PVC
1966년부터 독점체제로 시작된 PVC는 1970년대 중반 양사체제를 유지한 후에 1998년 현대석유화학이 가동되기 이전까지 20년 이상 그대로 양사체제를 유지해옴.
1966년 한화석유화학의 공장 완공으로 시작된 PVC 생산은 1976년 LG화학이 생산에 참여하면서 20년 이상 복점체제를 유지됨.
그러나 1998년 현대석유화학이 공장을 완공하여 가동을 시작함으로써 현재 3사 체제로 유지되고 있다 2000년 11월에 LG화학이 현대석유화학의 PVC설비를 인수함으로써 다시 복점체제로 전환됨.
1990년대 연평균 9%의 증가율을 기록하던 PVC 생산능력은 한화석유화학이 설비합리화 차원에서 1998년 1월 45천톤 규모의 군산공장을 동년 11월 45천톤 규모의 진해공장 가동을 중지시키면서 증가율이 다소 감소함.
현재 PVC 수출여력은 32%로 다른 합성수지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수준인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PVC는 에틸렌 + 염소 → EDC 열분해 → VCM 중합을 통해 얻어지는데, 국내 PVC업체 중 EDC를 완전자급하는 기업은 한화석유화학이며 LG화학은 40% 정도의 EDC 자급률을 보이고 있음.
<표 2-13> PVC 생산능력 추이
(단위 : 천톤)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PVC의 경우는 1999년 중 1998년에 비해 한화의 설비축소로 전체적인 설비능력이 감소하였으나 2001년에 LG화학의 현대석유화학 설비인수 및 한화석유화학의 증설로 증가함.
1998년 중 PVC 업계 순위는 그간의 업계 1위였던 한화석유화학이 LG화학에게 1위를 내주면서 역전된 후에 현대석유화학의 설비를 LG화학이 인수하면서 그 격차는 더욱 벌어짐.
현대석유화학의 진입으로 시장구조는 HHI로 볼 때 0.38정도의 수준으로 떨어졌으나 현대석유화학의 퇴출로 복점체제가 되면서 예전과 비슷한 0.5를 상회하게 됨.
PVC는 여타 합성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시장구조의 독과점도가 높게 나타나는 분야로서 행태적 측면에서도 불공정거래행위의 발생으로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기도 함.
호남석유화학의 경우 PVC를 판매하는 대리점과의 계약체결시 우월적 지위를 이용하여 백지수표 또는 어음을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판매목표량 설정조항, 일방적인 거래해지 조항, 채권에 대한 상계처리 조항 등으로 공정한 거래질서가 저해될 것을 우려하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시정권고의 제재를 받음.
⑥ PP
PP는 1970년대초 독점체제로 출발하여 1980년대에 들어서 복점체제에 있었으나 1990년대초 신규기업의 참여가 활발히 이루어지면서 현재 6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PP는 1976년 대한유화에 의해 공급되기 시작하였으며, 1979년에 호남석유화학이 참여함으로써 양사 공급체제를 유지해오다가 1980년대말부터 급격히 확장되어 현재 8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1990년대 PP의 생산능력은 연평균 15%로 늘어나 합성수지제품 중 LDPE 다음으로 높은 증가율을 보였으며, 생산량의 60% 정도를 수출에 의존하고 있음.
PP의 설비능력 투자의 대부분은 신규기업에 의해 이루진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표 2-14> PP 생산능력 추이
(단위 : 천톤)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1990년대 중반 대규모의 증설이 있은 후에 2000년 설비능력의 증설이 없었던 것을 제외하고 꾸준히 설비능력이 증가됨.
2000년에는 한화석유화학의 PP를 인수한 대림이 PP를 분사하여 몬텔사와 폴리미래를 설립한 해로서 한화석유화학의 설비가 폴리미래로 통합됨.
다수의 업체가 참여하면서 HDPE와 마찬가지로 시장구조의 독과점도가 여타 합성수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음.
3) 합섬원료
① AN
AN은 1997년 태광산업이 생산에 참여하기 전까지 25년간 동서석유화학에 의해 독점체제로 유지됨.
생산능력면에서 후발업체인 태광산업이 대규모 설비를 완공함으로써 선발업체인 동서석유화학에 비해 2배 정도의 설비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AN 공급은 1972년 동서석유화학이 생산을 시작한 이래 25년을 단독으로 생산하면서 공급이 부족하여 절대량을 수입에 의존하여 왔음.
그러나 1991년과 1996년 두 차례의 동서석유화학의 증설 그리고 1997년 태광산업의 250천톤 대규모 설비완공으로 국내 공급부족이 상당부분 해소되었으나 완전히 자급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닌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1999년의 경우 국내 351천톤 생산에 수요는 373천톤으로 22천톤 정도가 부족했으며, 기존의 한국시장 수출기업들이 시장점유율 보전을 위해 저가 공세를 벌임에 따라 부족량을 크게 상회하는 113천톤이 수입됨.
<표 2-15> AN 생산능력 추이
(단위 : 천톤)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② 카프로락탐
카프로락탐은 1974년부터 한국카프로락탐(현 카프로)이 단독으로 생산하는 독점공급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1990년대 중반에 효성과 한화락탐(코오롱/DSM)이 단독 또는 국내외 기업과의 합작을 통한 설비투자를 검토한 바 있음.
그러나 높은 투자비용과 생산공정에서 배출되는 다량의 부산물 및 폐기물의 처리문제, 불투명한 시황전망 등으로 검토단계에서 더 이상 진척되지 않았음.
카프로(주)는 2001년 4월 현재 연산 80천톤의 설비를 보유하고 있으며 부분적인 공정개선 및 설비교체로 실제 생산량은 110-120천톤에 이르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표 2-16> 카프로락탐 생산능력 추이
(단위 : 천톤)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③ TPA
1980년 삼성석유화학의 독점체제로 출발한 TPA는 1980년대말에 이르러 과점체제로 전환되었고 1990년대에 들어 5개사가 더 참여하여 현재 6사 체제를 이루고 있음.
TPA는 1980년 삼성석유화학이 생산을 시작한 이후 1990년을 전후로 해서 SK케미칼과 삼남석유화학, 고합(현 KP케미칼)이 생산을 시작함.
1990년대 중반에 TPA를 주원료로 하는 폴리에스터 수요가 급증함에 따라 태광산업과 삼성종합화학, 효성도 시장에 참여하였고, 2000년 12월 삼성석유화학이 삼성종합화학의 시설을 인수하면서 현재 6사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
설비능력의 대부분은 신규기업들의 진입에 의해 이루어졌음을 볼 수 있고, 구성에 있어서도 삼성과 선경을 제외하고 상위 대규모 기업집단 이외의 기업들이 참여함.
<표 2-17> TPA의 시장진입 추이
(단위 : %)
주 : *는 진입시기를 나타냄.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한국의 TPA 생산능력은 세계 최대 규모로서 2위인 미국과 3위인 대만이 각각 3,615천톤, 3,250천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0)].
1995-1997년 사이에 약 300만톤 정도의 대대적인 신증설을 통해 1997년 이후 지속적으로 세계 1위의 자리를 지켜옴.
기업당 생산능력도 1990년 연산 229천톤에서 1999년에는 621천톤으로 크게 증가함.
1990년대 중반 TPA 설비투자는 수요산업인 폴리에스터의 증설에 맞추어 추진되었으나, 폴리에스터 기업들이 당초 발표보다 신증설을 축소함에 따라 수출여력이 증가하게 됨.
국내 TPA 수출여력은 30% 전후 수준으로, 수출량의 50% 이상이 중국으로 수출되고 있음.
<표 2-18> TPA 생산능력 추이
(단위 : 천톤)
자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④ EG
1970년대말 독점체제로 출발한 EG는 1990년대초부터 3사의 과점체제를 유지해옴.
EG는 1970년대말 호남석유화학이 생산을 시작한 이후 10년간 독점으로 공급해왔으나 1990년대초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생산을 시작하면서 3사 체제로 됨.
1990년대 EG 생산능력은 연평균 30%의 성장률을 기록하여, 석유화학 주요제품 중 생산능력 성장률이 가장 높은 품목임.
따라서 EG의 수입의존도는 1990년 80%를 상회하였으나 3사 체제로 되면서 40% 수준까지 낮아짐.
호남석유화학의 경우에 EG는 2001년 기준으로 매출의 약 30%, 영업이익의 50% 이상을 차지하는 품목으로 수익성에 크게 영향을 주고 있음.
EG가 자급되지 못하는 이유는 저가의 Ethane을 원료로 EG를 생산하는 사우디아라비아의 Sabic(국내 M/S 15%), 캐나다 UCC(국내 M/S 9%) 등의 수출가격이 운임 및 기타 비용까지를 포함하여도 국내 생산기업의 적정 판매가 보다 낮은 수준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임.
<표 2-19> EG 생산능력 추이
(단위 : 천톤)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3) 합성고무
① SBR
SBR은 현재 복점체제로 유지되고 있으며 선발자인 금호석유화학의 생산능력이 후발자인 현대석유화학의 3배에 이르고 있음.
SBR은 1973년 금호석유화학이 생산을 시작하여 약 20여년을 독점체제로 공급했으나, 1996년 현대석유화학이 생산을 시작하면서 양사체제가 됨.
<표 2-20> SBR 생산능력 추이
(단위 : 천톤)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② BR
BR은 SBR과 마찬가지로 1973년부터 약 20여년을 금호석유화학이 독점적으로 공급해왔으나 1996년부터 양사체제로 전환됨.
SBR과 마찬가지로 BR은 1973년 금호석유화학이 생산을 시작하면서 약 20여년을 단독으로 공급해왔고, 1996년 현대석유화학이 생산을 시작하면서 양사체제를 유지하게 됨.
BR의 생산능력은 금호석유화학이 현대석유화학의 4배를 웃도는 수준에 있음.
<표 2-21> BR 생산능력 추이
(단위 : 천톤)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2) 품목별 수요업체군 현황 : 내수 및 수출
1) 합성수지
① LDPE
전선용, 농업용을 제외하면 일반 생활용품으로 대부분(약 70%) 활용되는 LDPE는 1997년말 경제위기 이후 내수가 급감한 바 있으나 다시 안정세를 되찾음.
1994년까지 수출비중이 30% 전후를 보이면서 주용도 중의 하나인 농업용 필름에서 수요신장이 이루어져 LDPE의 수급구조는 내수와 수출이 비교적 안정된 구도를 보여줌.
그러나 1997년말 경제위기의 영향으로 국내수요가 급감하자 수출비중이 60%까지 늘어나게 됨에 따라 생산기업들은 비교적 고부가가치제품인 LLDPE와 EVA의 생산을 확대하면서 수익성 개선에 주력함.
1999년에는 국내수요가 840천톤에 이르러, 1997년 수준인 780천톤을 상회하면서 수급이 비교적 다시 안정세를 되찾음.
<표 2-22> LDPE 수급 추이
(단위 : 톤)
주 : 공급량 = 국내출하 + 직수출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LDPE에 있어서 1990년까지는 공급부족의 현상이 계속되어 왔으나 1991년부터 신규기업의 시장참여가 이루어지면서 공급이 확대된 결과 중국을 비롯하여 동남아 수출시장에 진입하기 시작함.
1999년 현재 LDPE가 중국(홍콩 포함)에 약 400천톤을 수출됨으로써 중국은 총수출의 49%를 점유하고 있고, 인도네시아 4.4%, 일본 3.9%, 베트남 3.4%, 벨기에 및 인도 각각 2.8%로서 아시아 및 유럽 등지로 폭넓게 수출되고 있음.
중국의 경우는 LDPE에 대한 수입의존도가 약 50%에 이르고 있으며, 전체 수입의 약 24%가 한국으로부터 수입되고 있음[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0)].
LDPE의 국별 수출은 중국의 비중이 1996년 69%(364천톤)에서 1999년 49%(397톤)로 크게 감소한 것으로 중국지역에 저가수입제품 유입이 점차 확대되면서 국내 기업들이 적정 수출가격 유지를 위해 수출다변화를 추진한 결과인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향후에도 LDPE의 국별 수출은 중국 및 동남아에 대한 비중이 점차 낮아지면서 일본, 서유럽, 남미 등 수출지역을 다변화시키는 방향으로 나아갈 전망임.
그밖에 중국의 LDPE 수입량은 매년 꾸준히 증가하여 한국의 수출기회도 확대되지만 태국과 싱가포르를 비롯한 동남아국 및 중동 제품의 중국시장 수출량이 빠르게 증가하여 가격경쟁이 더욱 치열해지고 있는 추세임.
② HDPE
HDPE 수요는 경제위기가 있기 전인 1990년에서 1996년까지 연평균 10% 이상의 매우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1998년에는 수요가 급격히 감소한 바 있음.
1998년에는 마이너스 경제성장과 최종소비감소, 가공기업의 가동률 저조 등으로 수요가 급격히(-34%) 감소하여 7년전인 1991년(472천톤)에도 못미치는 450천톤을 기록하기도 함.
이러한 배경에는 한보, 기아 등 대기업의 부도와 자금시장 경색으로 건설의 파이프 시장 및 필름시장이 냉각되면서 가공기업의 부도가 급증하게 된 점을 들 수 있음.
1999년 현재 HDPE 수요는 국민소비 회복과 더불어 수요가 되살아나고 있으나 영세 가공기업 경기는 아직 충분히 회복되지 못하여 여전히 1997년 수요에 못미치는 601천톤을 기록함.
HDPE 수요를 용도별로 보면 일회용쇼핑백, 건설용 파이프, 기타 공업용 포장재 등으로 사용되며 수요업체의 여건에 따라 수요변화에 차이가 나타남.
일회용쇼핑백이 주를 이루고 기타 공업용 포장재 및 쓰레기 봉투로도 사용되는 필름용이 2000년 현재 전체수요의 약 21%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며, 1999년 2월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에 따라 일회용쇼핑백의 사용이 제한 받게 되면서 필름시장이 크게 위축되고 있음.
2000년 현재 전체수요의 30%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압출용은 주로 대형업체 위주의 로칼수요(완제품이 수출) 형태로 수요가 비교적 안정되어 유지되고 있음.
사출용의 경우 2000년 현재 14%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으나 수요처가 대부분 영세가공업체인 관계로 1997년 이후 많은 기업들이 도산됨에 따라 수요가 침체되어 있었으나 1999년 하반기 이후 서서히 회복되는 추세임.
2000년 현재 12% 정도의 비중을 차지하는 파이프는 경제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위축으로 수요 감소폭이 가장 컸던 분야이지만 건설경기 회복과 PE 파이프의 품질경쟁력 향상으로 수요가 회복되는 추세임.
<표 2-23> HDPE 수급 추이
(단위 : 톤)
주 : 공급량 = 국내출하 + 직수출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HDPE의 수출을 국가별로 보면 1999년 현재 중국이 전체 수출의 49%를 점유하고 있으며 인도가 4.2%, 벨기에·멕시코·베트남이 3% 전후, 나이지리아·이스라엘·스페인·칠레가 2%대의 수출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999년 중국의 HDPE 수입의존도는 46%로 전년대비 50% 이상 증가하였고, 이중 한국이 50%를 상회하는 높은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HDPE 수출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비중은 LDPE와 마찬가지로 1996년 57%에서 1999년 49%로 감소하였는데, 앞으로도 중국에 대한 수출비중은 더욱 낮아지면서 수출지역 다변화가 추진될 전망임.
③ PS
PS는 2000년 현재 약 40%가 전기 및 전자제품용으로 약 30%가 포장용기 및 포장재용으로 사용되고 기타 문구·완구 및 건축용 스티로폴 등으로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범용제품의 경우에는 복합PP 등의 저가수지에 의해서 외장재 등 고급제품의 경우에는 ABS 또는 엔지니어링플라스틱에 의해서 수요를 잠식당하고 있음.
PS 수요중 전기 및 전자제품용은 주로 가전 및 사무용품의 부품 및 하우징으로 사용되는데, 1990년대 이후 가전제품의 대형화 추세에 힘입어 수요가 꾸준히 증가함.
경제위기 이후 국내 가전산업의 침체로 수요가 크게 감소하였으나, 2000년 현재 수요는 1997년 수준으로 회복되었음.
포장용기 및 포장용재의 경우는 포장재료에 대한 인체유해성 논란으로 PS 수요에 부정적인 요인으로 작용함.
포장용기의 경우 1980년대말 컵라면의 등장과 함께 수요가 급증하여 1990년대초에도 높은 성장세를 나타냈음.
그러나 정부의 일회용 폐기물 감축 의지와 스티렌다이머와 스티렌트리머 등 내분비계 장애물질의 용출에 대한 논란으로 일부 수요가 소폭 감소 또는 PP나 종이로 대체되면서 1997년 이후 정체되었음.
따라서 1990년대 PS 수요는 1996년까지는 연평균 5%의 완만한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이후 2년간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하면서 1990년대 전체적으로는 수요가 거의 정체된 것으로 나타남.
<표 2-24> PS 수급 추이
(단위 : 톤)
주 : 1) 공급량 = 국내출하 + 직수출
2) EPS 포함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PS의 수출은 1999년 현재 중국에 대한 비중이 전체 수출의 61%를 차지하고 있으며, PS 수출 중 EPS 경우 반덤핑제소 및 환경문제 등을 이유로 한 선진국으로부터의 수입규제 문제가 있음.
특히 한국산 EPS에 대한 미국과 유럽의 반덤핑제소 및 발포제 함량에 대한 규제는 중국에 대한 EPS 수출이 정체되어 있는 상태에서 수출다변화를 활발히 추진하지 않는 한 PS 수출을 위축시키는 걸림돌임.
④ ABS
경제위기로 인해 ABS 수요가 1998년 중 20% 이상 감소했으나 전자 및 통신산업의 빠른 발전과 신규제품의 등장, 가전제품 외형의 고급화 등으로 1990년대에 연평균 7% 대의 견실한 성장률을 기록함.
ABS는 60% 이상이 전기 및 전자제품으로 사용되어 가전 및 사무용품 시장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음.
가전제품류의 대형화 그리고 통신 및 사무용품의 소형화는 ABS 수요를 각각 증가시키고 감소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리고 오디오와 유선전화기, 팩스밀리기는 생산량이 점차 감소하고 컴퓨터 및 컴퓨터주변기기, 무선전화기 등은 생산량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어 ABS 수요에도 각각 증감요인으로 작용하고 있음.
그러나 1990년대 중 ABS 수요 증가효과가 감소효과보다 높게 나타나 합성수지 중 가장 높은 수요 증가율을 기록하는 분야가 됨.
<표 2-25> ABS 수급 추이
(단위 : 톤)
주 : 공급량 = 국내출하 + 직수출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1999년 중 한국의 ABS 수출량은 519천톤으로 중국이 63%, 미국이 7%, 말레이시아 4%, 벨기에 3%의 비중을 점유함.
ABS는 중국의 수입의존도는 80%를 상회함으로써 수입의존도가 가장 높은 합성수지 제품으로 한국에 대한 수입의존도는 43%임.
해외시장에서 주요 수출경쟁국은 대만이며(대만의 ABS 수출량 : 600천톤대), 대만의 Chi Mei는 연산 1,000천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한 세계 최대 수출기업으로서 이에 대응할 수 있는 경쟁력 확보가 시급함.
⑤ PVC
1990년대 초 건설경기의 활성화로 PVC 수요는 꾸준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1997년부터 경기침체와 파이프 가공기업의 경영난 등으로 수요가 감소한 후에 1999년부터 점진적인 회복추세를 보임.
1990년대 PVC 수요는 1997년까지 연평균 5% 이상의 견실한 성장세를 나타냈으나, 1998년 중 30% 이상 수요가 감소하였고, 1999년에도 완전히 회복하지 못함으로써 연평균 3% 수준의 비교적 낮은 성장률을 기록함.
PVC 수요는 IMF 기간에도 수출제품의 경쟁력 확보로 소폭의 감소에 그쳤으나, 일부 필름류는 일회용 사용규제 및 산업의 사양화로 수요가 감소하고 있음.
파이프, PVC 창틀, 전선피복, 바닥재 등 건설, 토목 관련 부문이 전체 수요의 50%를 차지함.
내수의 35%를 차지하는 연·경실 쉬트(Sheet), 필름류에 대한 수요는 1990년대에 비교적 견실한 성장세를 보임.
그런데 연성 PVC 제품에 사용되는 프탈레이트계 가소제가 내분비계 장애물질이라는 의심과 유해물질을 포함하고 있다는 소비자단체의 지속적인 주장으로 유아용품 및 기타 생활용품 사용에 직·간접적으로 영향을 주고 있음.
<표 2-26> PVC 수급 추이
(단위 : 톤)
주 : 공급량 = 국내출하 + 직수출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1999년 PVC 수출량은 384천톤으로서 중국이 69%, 대만과 오스트레일리아, 베트남이 각각 3%의 비중을 차지함.
중국에 대한 수출량은 1996년에 125천톤으로서 수출비중이 55%이었던 수준에서 크게 증가한 것임.
중국에 있어서 PVC 수입의존도는 40% 수준으로 PVC는 합성수지 제품 중 가장 높은 자급률을 보이는 품목임.
⑥ PP
산업용 또는 필름이나 어망·로프와 같은 생활용이나 어업용 등으로 사용되는 PP는 과거 10년간 연평균 7% 가까운 수요증가율을 기록하여 합성수지 제품 중 ABS와 함께 가장 빠른 수요성장을 나타냄.
PP 수요가 빠르게 성장한 것은 다른 수지에 비하여 활용범위가 넓고 신규용도 창출도 활발했던 점에 기인함.
다른 물질과의 합성 또는 생산공정의 개선을 통해 PP의 물성을 개량하는 경우(복합 PP 또는 코폴리머)에 자동차 범퍼나 전자부품, 하우징 등 산업용 소재로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수요가 크게 증가함.
중포장용 포대나 화물운반용 파레트 등에서도 나무와 같은 기존의 천연소재를 급속도로 대체하면서 수요가 신장함.
섬유용도 유아용 일회용기저귀 사용이 급증하면서 수요가 빠르게 늘어남.
<표 2-27> PP 수급 추이
(단위 : 톤)
주 : 공급량 = 국내출하 + 직수출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1999년 현재 PP의 수출은 중국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일본이 9%, 인도가 6% 등의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1999년 현재 중국의 PP 수입의존도는 60%를 상회하고 있으며, 한국의 PP가 전체 수입량의 41% 정도를 차지하고 있음.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에 따르면 국내의 PP 생산업체들은 복합 PP 등 차별화된 그레이드의 기술력 향상 그리고 생산비중의 확대를 통해 중국의 수출비중을 축소시켜갈 전망임.
2) 합섬원료
① AN
2000년 현재 AN 수요는 용도별로 보면 섬유용이 61%, ABS용 25% 정도 그리고 기타가 14%를 약간 하회하는 비중을 차지하고 있음.
과거 1980년대에는 섬유용과 ABS용이 각각 80:15 정도로 섬유용 비중이 매우 높았음.
그러나 1980년대말 이후 ABS용 수요가 크게 증가하고 섬유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아크릴 섬유생산이 감소함에 따라 1990년대초에 그 비중이 역전되었다가 1990년대 중반이후 ABS용 수요비중이 작아짐.
<표 2-28> AN 수급 추이
(단위 : 톤)
주 : 공급량 = 국내출하 + 직수출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1990년대 AN 수요는 5% 전후의 견실한 성장을 지속하였으나 1998년 아크릴 섬유 및 ABS 시황 부진에 따른 가동률 하락으로 3%의 마이너스 성장을 나타냄.
그러나 AN의 경우 수요처가 최종제품이 아닌 섬유 및 합성수지 산업이기 때문에 수요산업의 부진에도 불구하고 수출전략을 통한 가동률 유지로 타제품에 비해 수요가 크게 감소하지 않음
뿐만 아니라 1998년초에 한국바스프의 ABS 150천톤 규모의 신규공장이 가동됨에 따라 AN에 대한 신규수요가 창출되었음.
1999년 하반기에는 터키 및 대만의 지진에 다른 아크릴 섬유공장 가동의 차질 그리고 중국의 수입량 증가로 아크릴 섬유 수요가 빠르게 회복되는 가운데 ABS 가동률도 높아져 AN의 수요는 전년대비 18% 증가함.
② 카프로락탐
카프로락탐은 석유화학제품 중 대표적인 공급부족 품목으로서 수입의존도가 70%에 이르고 있음.
1999년 현재 카프로락탐의 생산량은 112천톤으로, 생산량의 두배가 넘는 240천톤을 해외에서 수입함.
전적으로 나일론 생산에 의존하고 있는 카프로락탐의 수요는 나일론 생산의 부침에 따라 1990년대에 연평균 4.3%의 성장률을 기록함.
나일론 생산의 경우 1997년까지는 연평균 5% 전후의 견실한 성장을 나타냈으나 1998년 국내외 경기침체로 가동률이 크게 하락함에 따라 생산량이 10% 이상 감소함
1999년에는 국내외 경기회복에 따른 의류용 수요의 점진적 회복에 힘입어 나일론 생산설비의 가동률이 크게 개선됨.
따라서 카프로락탐 수요는 나일론 설비증가에 힘입어 1997년까지는 연평균 6%의 비교적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그러나 1998년 이후 나일론 생산설비의 가동률 하락으로 카프로락탐의 수요가 감소한 후에 1999년 중 나일론 생산설비의 가동률 개선으로 다소 수요가 회복되었으나 1997년의 수준에는 미치지 못함.
<표 2-29> 카프로락팜 수급 추이
(단위 : 톤)
주 : 공급량 = 국내출하 + 직수출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향후 나일론의 수요는 폴리에스터 섬유의 대체정도 그리고 고강도 섬유 및 패션제품 부문에서의 수요에 따라 좌우되면서 카프로락탐의 수요에 영향을 줄 것임.
1990년대 중반 이후 폴리에스터라는 저가섬유가 대량적으로 생산되면서 나일론에 대한 수요가 일부 폴리에스터 섬유로 대체되고 있음.
의류용 나일론섬유의 수요는 거의 포화상태에 이른 것으로 평가되고 있으나 가방·텐트·타이어코드 등 고강도 섬유와 패션제품 부문에서의 수요가 앞으로의 수요를 주도할 잠재적인 요인임.
③ TPA
섬유용과 Bottle Chip, Base Film 등으로 구분할 수 있는 폴리에스터 생산에 따라 좌우되는 TPA 수요는 1990년대에 연평균 14% 성장하여 주요 석유화학제품 중 가장 높은 성장률을 기록함.
1990년대에 TPA 수요의 70%를 점유하고 있는 폴리에스터섬유 생산은 연평균 10% 이상의 높은 성장률을 기록하여 2000년 현재 하루 생산량 6,700톤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능력은 중국과 대만, 미국에 이어 세계 4위 규모임.
그러나 폴리에스터 섬유 생산의 80% 정도는 해외로 수출되고 있는데, 폴리에스터 섬유 수출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중국의 폴리에스터 생산능력이 빠르게 증가함에 따라 수출증대가 어려워지는 추세임.
TPA 수요의 20%를 차지하고 있는 PET Bottle Chip의 경우 1990년대에 그 생산이 연평균 20%씩 증가하여 2000년 현재 연산 600천톤대의 생산능력을 보유함으로써 미국에 이어 세계 2위 규모를 가짐.
폴리에스터 섬유와 마찬가지로 PET Bottle Chip 생산의 80% 정도를 해외로 수출하는데, 1997-1998년에는 가동률이 60%에도 못 미치는 수준으로 하락하기도 함.
TPA 수요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PET Base Film은 오디오 및 비디오 테잎에 마그네틱을 입히는 기초 필름으로서 연산 300천톤 규모의 생산능력을 보유하고 있음.
PET Base Film의 수출비중은 50%를 약간 상회하는 수준으로 수급이 비교적 안정되어 있으나, 컴퓨터산업의 발전에 따라 CD 보급의 확대로 향후 수요증대가 어려운 실정임.
<표 2-30> TPA 수급 추이
(단위 : 톤)
주 : 공급량 = 국내출하 + 직수출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1999년 TAP 수출량은 1,023천톤으로 중국이 77%, 인도네시아가 7%, 사우디아라비아가 6%의 수출비중을 점유하고 있음.
중국의 TPA 수입량은 약 1,542천톤으로 한국제품의 수입비중이 51%를 차지하고 있음.
④ EG
EG의 수요를 용도별로 보면 2000년 현재 폴리에스터용 95%, 부동액 및 기타용의 비중이 5%에 이르고 있으며, 1990년대 중 연평균 12%대의 성장률을 기록함.
1990년에는 폴리에스터용 비중이 92%, 부동액 및 기타 비중이 8%수준이었으나 부동액 및 기타의 비중이 정체 또는 감소함.
그리고 1990년대 EG 수요는 폴리에스터 부문이 연평균 14%의 성장률을 기록하였으나, 부동액 및 기타 부문의 수요부진으로 연평균 12%대의 성장률을 기록함.
<표 2-31> EG 수급 추이
(단위 : 톤)
주 : 공급량 = 국내출하 + 직수출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3) 합성고무
① SBR
SBR 수요는 타이어용이 80%, 신발용이 5%, 벨트 등 기타 고무제품용이 15%를 차지하고 있음.
1980년대말까지는 타이어와 신발, 기타 용도가 각각 50%, 25%, 25% 수준이었으나 타이어를 제외한 국내 고무산업의 경쟁력 약화로 타이어 비중이 크게 증가함.
따라서 SBR 수요의 증감은 기본적으로 한국타이어, 금호타이어 등 주요 수요산업(타이어)의 생산량에 영향을 받게 됨.
1990년대에 타이어의 생산은 국내 자동차산업의 발전 그리고 연평균 10%에 가까운 타이어의 수출신장세에 힘입어 연평균 6.6%의 성장을 나타냄.
그러나 천연고무와의 가격경쟁에서 천연고무 가격이 일정수준 이상 차이가 날 경우에 배합비에서 SBR 비중을 줄이고 천연고무 비중을 늘릴 수 있기 때문에 수요산업 생산량과 항상 비례하지는 않음.
<표 2-32> SBR 수급 추이
(단위 : 톤)
주 : 공급량 = 국내출하 + 직수출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SBR의 수출비중은 1990년대초 20%에서 점차 증가하여 1995년 중 40%에 이르렀으나, 현대석유화학의 시장참여 이후 60%이상으로 급격히 증가함.
특히 자동차산업과 타이어산업이 모두 극심한 불황을 겪은 1998년에는 수출비중이 74%에 이름.
② BR
2000년 현재 BR은 63%가 타이어, 34%가 HIPS(High Impact PS)의 내충격성 물성개량제, 3%가 신발용으로 사용되고 있음.
1980년대말까지 타이어용과 HIPS용, 신발용은 각각 55%, 35%, 10% 수준이었으나 신발용 수요가 크게 축소되고 HIPS용 수요가 빠르게 증가하였음.
BR의 HIPS용 수요는 1990년대 PS 생산량이 연평균 6% 전후의 성장을 기록함.
<표 2-33> BR 수급 추이
(단위 : 톤)
주 : 공급량 = 국내출하 + 직수출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2002)
Ⅱ. 가격동향 및 가격결정체계
1. 가격동향 및 가격변동 요인
(1) 내수 및 국제가격 추이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은 수요와 공급여건에 따라 좌우되며 경기에 의해 가격변동이 급상승하거나 급락하는 영향을 받음.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석유화학산업은 수요에 따라 즉각적으로 공급을 늘리는 데 한계가 있기 때문에 수요증가에 대비한 사전적인 공급능력 확보가 요구됨.
그러나 경기호황시 수요증가를 공급이 따라가지 못하는 경우에 가격은 급상승하게 되며, 경기침체시 공급과잉 현상이 발생함으로써 가격이 폭락하게 됨.
보다 구체적으로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이 결정되는 메카니즘과 변동요인을 살펴보면 수급측면에 의해 기본적으로 가격이 결정되나 산업소재로서의 특성이 수급에 반영되어 나타남.
기본적으로 재화에 대한 수요는 해당재화의 가격 그리고 대체재의 가격, 수요업체의 구매력 수준 및 선호도 등과 같은 여타 요인 등에 의해 영향을 받음.
재화의 공급은 수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당재화의 가격 그리고 생산비용 및 기술수준, 가동률 등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며 수급관계에 의해 시장내에서 거래가격이 결정되게 됨.
석유화학제품 수요는 역외지역에서의 해당재화의 가격 그리고 금속재 또는 천연고무 등과 같은 대체재의 가격, 경기변동 등에 의해 영향을 받으며 공급은 수요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역외지역에서의 해당재화의 가격 그리고 원료인 유가를 비롯하여 납사 및 기초유분, 유도품 가격, 가동율 및 shutdown 등에 의해 영향을 받고 있음.
그런데 중간재로 활용되고 있는 석유화학 기초유분 및 유도품 등은 생산재로서 일반소비자들을 대상으로 한 최종소비재와 가격탄력성면에서 다른 특성을 보임.
특히 석유화학 유도품의 수요자인 석유화학제품 가공산업은 해당제품을 원료로 사용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므로 원료인 유도품 그리고 이에 영향을 주는 납사 및 유가 등의 가격변동에 대해 수요의 변화가 둔감한 비탄력적인 특징을 보이게 됨.
과거 이러한 가격변화에 비탄력적인 유도품 수요의 특성으로 인하여 공급자 중심의 국내시장 구조하에서 공급업자들에 의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문제가 되기도 함.
뿐만 아니라 석유화학산업은 대규모 설비투자가 요구되는 산업이므로 가격의 변화에 대해 설비증설이 신속히 이루어지지 못함으로써 공급탄력성도 낮게 나타남.
세계적으로 공급과잉이 지속되는 여건하에서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은 수급여건보다는 경기여건에 의해 주기적으로 변화되는 특성을 보임.
특히 범용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은 제품의 특성보다는 경기변동이나 원료가격의 변동에 크게 영향을 받게 됨.
지난 30년간을 살펴보면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이 경기순환적인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과거 6-9년의 주기를 보이던 가격변화가 최근에는 5-6년의 주기를 보이고 있음.
경기호황기였던 1979년을 전후해서 9년 뒤인 1988-1989년 중 또 다시 호황을 맞이했고, 그 후 5년 뒤인 1994-1995년 중 호황기를 맞이하였고 아시아 경제위기 이후 1999-2000년초 경기회복 그리고 최근에 경기회복의 조짐을 보임.
경기침체기의 주기를 보면 1985년을 전후해서 침체기에 있었으나 7년 뒤인 1992년을 전후해서 또 다시 침체기에 있었고, 6년 뒤인 1998년 또 다시 침체기에 있었고 2001년말에도 침체기에 있었음.
석유화학제품의 최근 가격추이를 보면 경기회복에 대한 기대감으로 인한 가수요로 2001년에 비해 크게 회복된 상태에 있음.
1990년대초 하락세에 있던 한국의 화학제품 평균 수출가격은 세계경기 회복 및 주요 공장의 사고 등으로 1993-1995년 중 반등한 후에 1995년 톤당 838달러를 정점으로 1998년 톤당 497달러까지 하락세에 있다가 반등하여 2000년에 톤당 654달러에 이르렀으나 이후 다시 하락함.
2001년 12월 한국의 화학제품 평균 수출가격은 톤당 464달러에서 경기회복에 따른 수요회복 및 경기회복 기대에 기인하는 재고확충 등으로 2002년 3월 540달러까지 상승함.
그러나 2/4분기에 들어 유화제품의 가격은 하락세로 반전한 상태이나 LDPE, HDPE, PP와 같은 범용수지의 가격은 2001년말 이후 상승세를 보임.
<표 2-34> 석유화학제품 가격 추이(동남아 Platt's誌)
(단위 : 달러/톤)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석유화학제품의 국내가격은 국제가격과 1-2개월간의 시차를 두고 연동되고 있으며, 에틸렌 가격 및 환율의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고 있음.
대체로 국제가격은 국내가격을 하회하고 있으며, 국내가격과 국제가격의 차이도 등락이 심하게 나타나고 있음.
국제가격이 국내가격을 하회한다는 점은 기업결합으로 시장지배력을 확대시킨 기업이 국내가격 인상 또는 거래조건을 악화시키는 경우에 경쟁업체의 수출물량을 내수로 전환시키는 효과를 갖고 있어 기업결합 이후의 경쟁제한행위를 완화시키는 요인임.
(2) 가격변동과 가격결정방식
1970년 「석유화학공업육성법」을 제정하여 석유화학산업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하고 경쟁력 확보를 위해 제품생산원가를 결정하는 방식에 있어서도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짐.
제품의 생산원가를 생산비용으로부터 계산하지 않고 설비규모 차이로 인한 원가경쟁력 차이를 해결하기 위해 다른 방식으로 제품생산원가를 결정하는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짐.
경쟁국들의 생산원가와 비교하여 생산원가를 정하고 그 목표가격을 실현시키기 위해 주요 부대비용, 유틸리티 가격을 시중가격과 무관하에 대폭 낮추어 공급하는 방식을 채택함.
1973년 10월 제1차 석유파동시 원유가격보다 더 큰 폭으로 상승한 납사가격에 대해 타 유류가격보다 인상률을 낮추어 조정하고 기초제품인 에틸렌, 프로필렌, 부타디엔, 벤젠 등은 「석유화학공업육성법」에 의한 가격조정을 실시함.
최종(중간) 제품의 가격에 대해서도 정부의 행정지도를 통해 가격인상 폭을 최대한 억제시킴으로써 원료가격의 급등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안정적인 원료구매와 제품판매가 이루어지도록 함.
제2차 석유파동으로 인한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경영난 해소를 위해 납사가격 결정방식을 전환함[<부록 10> 참조].
여천석유화학공단의 완공 그리고 울산석유화학공단 증설이 완료된 다음해인 1980년에 제2차 석유파동이 시작됨.
이에 정부는 「석유화학사업의 가동률 유지 대책」, 「석유화학공업의 합리화 대책」을 마련하고, 국내제품의 가격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기존의 납사가격 결정을 원유가격에 연동하지만 타 유류가격과 차등을 두어 적용가능하게 하는 방식으로 바꿈으로써 국내의 납사가격이 국제가격보다 유리하도록 관리함.
현재 석유화학제품의 내수가격은 대체로 국제가격에 연동하되 경제여건에 따라 거래당사자간에 자율적으로 조정되고 있음.
예를 들면 LG그룹내 나프타 공급업체인 LG칼텍스정유와 석유화학업체인 LG석유화학 및 LG화학간에 이루어지는 거래가격은 아시아시장 가격에 연동되지만 LG석유화학의 경우 기초유분 매출가격은 원재료비 변동분 50%, 국제시세 변동분 50%를 각각 반영하고 있음[황영석(2001)].
그러나 단기간에 원료 및 제품가격, 환율 등의 변동이 큰 경우에는 3사간에 가격조정을 통해 아시아시장과는 다르게 거래가격을 형성하고 있음[김재중(2001)].
2. 제조원가 및 수익구조 분석
품질에 차별화가 적은 범용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경쟁력은 제조비용에 의해 결정되게 됨.
석유화학제품에 있어서 제조비용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제조원가에서 큰 비중을 차지하고 있는 원료비와 설비에 대한 감가상각비임.
<표 2-35> 경쟁력 비교
자료 : 황형석(2001)
에틸렌 원료 중 납사 중심의 원료구조로 제조원가중 원료비의 비중이 약 60-70%를 차지하고 있어 저가의 원료를 안정적으로 확보하는 것이 경쟁력 확보의 관건임.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주종을 이루는 범용제품의 경우 비교적 동질적인 제품을 생산하므로 경쟁력은 가격경쟁력에 의해 좌우됨.
원료를 100% 수입해야 하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의 경우 상대적으로 유가변화에 따라 제품의 원가구조가 불리한 방향으로 쉽게 바뀔 수 있음.
특히 기초유분인 에틸렌의 기초원료를 전적으로 납사에 의존하고 있어서 구미 및 중동에 비해 원료비용면에서 불리한 입장에 있으며, 2000년 기준으로 국내 납사의 자급률은 60% 수준임.
이에 정부는 원료를 저가로 확보하기 위해 정유사와 석유화학사간의 국산 납사가격 결정방식을 개선하여 부대비용을 축소하고 거래단위를 부피에서 중량단위로 변경하였고, 1995년 1월에는 「석유사업법 시행규칙」의 개정을 통해 납사에 대한 수입을 자유화함.
에틸렌은 에탄, 납사, LPG, LNG, 가스오일 등을 분해하여 생산하게 되는데, 납사는 에틸렌 수율에 있어서 원료톤당 기초유분 수율이 34%로 78%인 에탄에 비해 불리하나 유도품이 다양하고 수송이 용이하다는 장점이 있어 가장 폭넓게 사용되고 있음.
그러나 납사는 에탄에 비해 비용면에서 유가가 배럴당 12달러 이하인 경우에는 유리하지만 17달러를 초과하는 경우에 절대적으로 불리한 것으로 분석되고 있음.
<표 2-36> 국별 에틸렌의 원료구조
(단위 : %)
주 : 한국 200년 기준, 일본 1999년 기준, 구미는 1998년 기준
자료 :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
우리나라 석유화학업체의 생산비용은 감가상각비 부담이 비용우위 경쟁력에 부(-)의 영향을 미침.
석유화학산업은 특성상 대단위 시설투자가 필요한 자본집약적 장치산업으로서 초기 진입시 대규모 자금이 소요되고, 이 투자자금은 감가상각비의 형태로 비용에 반영되게 됨.
우리나라의 경우 1990년대 초반 투자자유화 이후에 신설된 설비가 주를 이루고 있기 때문에 주요 경쟁상대로서 신설비와 구설비가 혼재되어 있는 일본이나 미국에 비해 고정비인 감가상각비가 제조원가 부담으로 작용하고 있음.
<표 2-37> 한·일·미 석유화학 플랜트의 제조원가 비교
(단위 : 달러/톤)
자료 : NPRA International Petrochemical Conference, "The
Petrochemical Industry in Asia in the coming years," 1996.
고정비 부담을 덜기 위해 의도적으로 가동률을 높게 유지함으로써 가격협상에 있어서는 취약함.
고정비 분산을 위해 불가피하게 가동률을 높인 후에 내수와 수출확대를 위해 밀어내기식 판매과정에서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음.
이러한 상황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업체로 하여금 수출협상에서 불리할 수밖에 없는 입장에 있게 하는 요인으로 작용할 수 있음.
주요 수입국들의 자급률 상승 그리고 아시아지역의 NCC 설비능력 증강, 범용제품의 기술의 성숙화 등으로 석유화학산업의 채산성 악화를 부추기고 있음.
1992-1994년경부터 시작된 동남아 및 중국의 설비투자는 1995-1996년 중 1차적으로 완공되어 본격적으로 가동됨에 따라 주요 수입국들의 자급률이 높아져 국제 석유화학제품의 가격이 대폭 하락하게 됨.
더욱이 아시아지역의 NCC 설비능력이 증가되면서 납사수요 증가로 인해 국제납사가격도 상승추세를 나타내게 됨.
세계적인 공급과잉의 지속하에서 범용석유화학제품의 기술이 성숙화 단계에 들어서게 됨에 따라 이익 폭이 감소되고 있음.
범용제품에 대한 수요의 둔화 그리고 한정된 지역에의 수출의존도 심화 등은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의 채산성을 크게 악화시키는 요인으로 작용함.
수출에 크게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산업은 국제시장 특히 중국 및 동남아시장의 수급변화에 매우 민감할 수밖에 없으며, 업계의 채산성은 수출경기에 따라 급격하게 좌우될 수밖에 없음.
저가원료를 기반으로 한 중동지역의 설비투자 확대 그리고 자본력이 풍부한 선진업계의 아시아지역에 대한 시장지배력 증대 등과 같은 수급구조의 변화로 인해 세계 석유화학시장은 구매자시장으로 전환됨.
따라서 세계 최대 석유화학제품 수입국인 중국의 성장정도 그리고 이에 대한 수급사정에 의해 석유화학제품의 국제가격은 크게 좌우될 수밖에 없음.
한편 내수가격은 달러표시 수출가격에 연동되어 있어서 수출마진(평균 수출단가와 나프타 가격과의 차이)은 국내 석유화학업체의 수익성을 대변하고 있음.
그런데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의 아시아 수요의 상당부분이 미국이나 유럽으로 재수출되고 있어서 결국 미국과 유럽지역의 경기상황에 따라 국내 석유화학업체의 수익성이 좌우됨.
즉, 범용제품 위주의 생산과 수출에 의존하는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구조로 인해 해외시장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할 수밖에 없어 국내에서 독과점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고는 하나 가격결정에 있어서는 순응적인 위치에 있다고 볼 수 있음.
1996년 이후 투자자유화 조치로 인한 기업간 설비투자 경쟁도 석유화학산업 전반적으로 채산성을 낮추는 주요 요인이 됨.
급속하게 생산설비의 확장이 이루어진 1990년대초 기업의 수익률은 지속적으로 하락하여 1993년 최저치를 보임으로써 국내 석유화학업계는 큰 어려움을 겪음.
국내외 경기의 호조 그리고 제품가격의 상승 등으로 1993년 이후 기업의 수익률이 일시적으로 회복세를 보이다 1995년 하락세로 반전됨.
여천석유화학공업단지에 위치한 호남석유화학은 납사 분해공장에서 생산된 기초유분으로부터 수직계열화를 통해 유도품인 합성수지를 생산하고 있음.
그 외에 BTX 추출공장으로부터 벤젠·톨루엔·자일렌 등을 생산하여 시장에 공급하고 있음.
한화석유화학은 석유화학의 빅딜을 통해 대림산업과의 NCC부문을 통합하여 합작법인인 여천NCC를 설립함으로써 석유화학산업 수직계열화를 개편함.
통합 설립된 여천 NCC로부터 기초유분을 공급받아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은 합성수지를 생산하고 있음.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은 국내외 종합상사를 통해 수출하던 종래 방식에서 탈피하여 해외지점을 개설하고 해외거래선을 확보함.
양사는 국내 석유화학업계로서는 최초로 해외지점을 개설하여 해외시장에서 직접 해외거래선을 확보하는 방식의 유통체계를 구축함.
중국에 대한 수출을 중심으로 양사가 수출에 주력함으로써 1995년 그리고 1997년 중에는 각각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이 수출 5억탑을 수상함.
삼성종합화학과 현대석유화학의 경우 가장 기초적인 유화원료인 납사를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통합구매를 통한 유통의 효율화를 도모하고 있음.
삼성과 현대는 구매 및 생산부문에 있어서의 전략적 제휴를 추진하고 있는데, 삼성의 경우 연간 300만톤, 현대의 경우 320만톤 가량의 납사 대부분 수입을 통해 얻고 있어 공동구매를 통해 제품의 원가경쟁력을 최대한 높이려는 시도를 하고 있음.
유도품에 있어서 LDPE의 경우를 보면 유통구조는 업체별 지사(직판) 그리고 대리점 형태를 유지하고 있음.
지사(80%)의 경우는 가공업체에 직접적으로 대량거래하고 있으며, 주로 소량거래를 담당하는 대리점(20%)의 경우는 지사로부터 LDPE를 공급받아 가공업체에 유통시키고 있음.
LDPE를 생산하는 대림산업과 한화석유화학이 사업교환을 하기 이전의 경우를 보면 한화석유화학은 400여개 업체와 거래하고 있으며, 대림산업은 300여개의 업체와 거래를 함.
수요업체의 경우는 원활한 구매처 확보를 위해 주력업체 이외에도 1개 정도의 업체와 거래를 하고 있음.
<표 2-40> LDPE 업체별 지점 및 국내 대리점 현황(%)
주 : 대림과 한화 사업교환 이전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3. 유통절차의 변화
(1) 석유화학산업의 e-비즈니스화
석유화학분야에서 e-Market Place 구축을 통한 유통채널의 변화가 모색되고 있으며, 종합상사를 중심으로 e-Business가 추진됨.
석유화학제품은 제품의 규격화가 용이하고 거래빈도와 유통량이 많은 특징을 갖고 있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비즈니스의 IT화가 활발히 추진되고 있음.
국내의 경우는 석유화학업체들이 홈페이지를 개설하여 2001년 7월 현재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회원사들의 과반수 이상이 온라인상에서 거래를 실시하고 있음[진선일(2001)].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전자상거래(B2B)는 2001년에 약 1조8천억원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되며 2005년경에는 석유화학 전체 매출액의 약 30%에 이르는 5조5천억원에 달하고 2010년에는 전자상거래가 보편화되면서 거래규모는 약14조원이 될 전망임[산업연구원(2001)].
석유화학제품의 판매 및 유통체계는 다소 보수성이 강하여 사이버 트레이딩 형태로 과감하게 유통구조가 전환될 필요가 있었음.
석유화학산업의 유통구조는 자체 기업내 수직계열화 내지 계열기업간 유통구조에 의존하는 경우가 많음.
석유화학산업의 e-Business화 내지 전자상거래 확산이 갖는 경쟁정책 차원에서의 의미는 상세한 주문대응방식에 적응할 수 있는 능력을 제고시켜줌으로써 기업간 경쟁을 촉진한다는 점임.
그리고 정보의 공유를 통해 투명한 거래가 이루어짐으로써 기업들에게 공정한 경쟁의 기회를 제공해줄 수 있다는 점임.
그밖에 마케팅 기반이 절대적으로 취약한 우리나라 석유화학기업들에게 있어서 e-비즈니스의 활용은 단기적으로는 수출을 활성화하는 요인으로 그리고 장기적으로는 브랜드 인지도를 높여 안정적인 수요기반을 확보할 수 있는 효과를 가져다 줄 수 있게 됨.
(2) e-비즈니스 현황
개별회사별 홈페이지를 통한 e-business 사업과 더불어 초기에는 Chemconnect, ChemRound 그리고 ChemCross 등과 같은 산업별 독립적인 marketplace가 주류를 이룸.
현재 석유화학 관련 업계에는 30개 이상의 e-marketplace가 있지만 많은 거래가 오래된 상거래 관계를 유지하고 있는 업체들간에 이루어지고 있기 때문에 그다지 많지는 않음[강남일(2001)].
게다가 수익기반으로 여겨졌던 거래중계 수수료를 0%로 선언하는 업체들도 있어서 이제 더 이상은 수수료가 수익원이 될 수 없는 상황이 됨.
최근에는 산업별 독립적인 marketplace에서 여러 오프라인 회사들이 모여 e-Consortium을 형성하는 추세로 바뀌고 있으나 모든 기업에 가장 적합한 형태라고 단정할 수는 없음.
컨소시업 형태의 marketplace는 이미 계약관계를 맺고 있는 고객과 공급자간에 supply chain의 효율성을 도모할 목적으로 만들어졌으며, 현재 대표적인 marketplace로는 Envera, Elemica, Omnexus 등을 들 수 있음.
그리고 2001년 6월에는 Envera가 Chemconnect에 흡수 합병됨으로써 온라인상의 판매와 구매를 전체 공급망 시스템과 연결함으로써 무역, 운송, 금융 등 모든 서비스를 한 곳에서 이용할 수 있도록 함.
SK Global과 현대상사, LG상사에서 투자한 Chemround의 경우도 public e-marketplace에서 e-Consortium형태로의 전환을 모색하고 있음.
그러나 marketplace도 끊임없이 변화되고 있으며 필요에 따라 개별기업들은 private marketplace 또는 public marketplace 등을 통해 다양한 형태의 e-비즈니스를 추진할 필요가 있음.
석유화학의 e-비즈니스화는 세계적인 지난 1-2년간의 e-비즈니스 열풍과 함께 여러 신생기업들의 부침이 있었으나 이러한 추세가 꾸준히 지속될 것이라는 점은 부인할 수 없음.
Harvard Busines School의 사례로까지 개발되었던 신속한 시장선점 및 성공적인 주식시장에의 상장으로 화제를 모았던 Chemdex는 회원의 추가모집 등에서 어려움을 보이자 2000년 11월에 e-marketplace 사업의 폐업을 선언한 바 있음.
그러나 아시아 중심의 국제적 화학 B2B인 Chemcross의 경우를 보면 2000년 10월에 사업을 개시한 후인 7개월만에 거래량이 거래량 1억달러, 회원사 1,000개사를 달성하는 성과를 거둔 바 있음.
따라서 기업들은 public marketplace가 갖는 장점과 한계를 인식하고 기존 고객들과의 e-비즈니스 협력을 위한 private marketplace 구축에 대한 투자를 늘려갈 필요가 있음.
현재로서는 전자상거래 프로세스가 표준화되어 있지 않기 때문에 각 e-marketplace를 사용할 때마다 새로운 규칙과 절차를 습득해야 하는 번거로움 등이 전자상거래의 성장을 지연시키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음.
Ⅳ. 경쟁제한행위의 유형화 분석 및 정책평가
1. 경쟁제한행위의 유형별 실태
분석대상 제품에 있어서의 경쟁제한행위의 특성을 제대로 추출하고 바람직한 경쟁정책을 추진하기 위해서는 분석범위 이외의 제품을 포괄한 광의의 석유화학산업 범위에서 경쟁제한행위의 유형을 분석할 필요가 있음.
경쟁제한행위는 다양한 방법 및 수단을 통해 나타날 수 있으므로 분석대상 제품에서 나타난 실질적인 경쟁제한행위조차도 위법성 여부를 판별하는 데 많은 어려움이 따를 수 있음.
따라서 분석대상 제품분야에서 포착된 경쟁제한행위만을 유형화 분석 대상으로 삼는 경우에 경쟁제한행위의 유형화에 오류가 있을 수 있으며 이를 바탕으로 정책대안을 마련하는 것도 바람직하지 않음.
그러나 분석대상 이외의 제품분야에서 나타나는 경쟁제한행위의 유형을 포괄하여 분석하는 경우에 그와 동일한 또는 유사한 행위가 분석대상 제품분야에서 위법한 것으로 적발되지 않았지만 위법한 행위가 될 수 있는 가능성을 검토해볼 수 있으며, 이를 통해 효율적인 경쟁정책의 수립이 가능하게 됨.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는 경쟁제한행위 유형화 분석시 분석대상 제품에 국한하지 않고 분석대상이 아닌 여타 제품과 관련된 석유화학산업내의 경쟁제한행위의 유형도 함께 살펴보고자 함.
우선 석유화학제품을 생산하는 업체들의 경쟁제한행위의 유형을 살펴보면 다양한 형태의 경쟁제한행위를 보이고 있지만 상대적으로 불공정 거래행위 및 허위·과장표시 광고 등으로 인해 공정거래위원회로부터 많은 제재를 받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즉, 공정거래위원회 심결자료를 바탕으로 한 석유화학산업의 반경쟁적 행태는 자사제품의 광고와 그리고 다운스트림과의 거래에서 발생하는 문제와 관련된 경쟁제한행위에 상대적으로 집중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한편 특히 경쟁력 강화를 위해 석유화학산업 분야에서 필요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는 기업결합과 관련된 경쟁제한행위에 있어서 전체 5건 중 4건은 1997년 이후에 나타난 것으로 분석됨[<부록 11> 참조].
<표 2-41> 석유화학산업의 경쟁제한행위 제재 현황
자료 : 공정거래위원회
1997년 이후와 이전의 경우를 비교해보면 1997년 이전의 경우가 이후에 비해 경쟁제한행위의 유형이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음을 볼 수 있음[<부록 11> 참조].
1997년 이후 대규모 기업집단에 대한 규제인 출자총액제한에 대한 위반 행위는 위반사례로 나타나지 않고 있으며, 부당한 내부거래 그리고 우월적 지위남용 등과 같은 유형도 위반사례로 나타나지 않음.
본 보고서의 분석대상 제품을 중심으로 경쟁제한행위 제재를 살펴보면 HDPE, PVC 등과 같은 유도품을 중간재로 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유도품 수요업체에 대한 공급업체의 반경쟁행위가 문제가 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지난 1990년대초 8개사 공급업체에 의해 HDPE의 가격인상에 관한 부당한 공동행위가 유도품 생산업체들간에 이루어진 바 있으며, 대리점과의 계약서 작성과 관련해서도 유도품 생산업체인 호남석유화학에 의한 우월적 지위의 남용이 있었던 것으로 나타나고 있음.
이러한 행위는 소수의 공급업체가 다수의 수요업체에 공급하는 독과점 시장구조에서 흔히 나타날 수 있는 그리고 대리점과의 거래관계의 특성상 나타날 수 있는 전형적인 반경쟁행위로서 경쟁당국이 관심을 두고 시정해가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음.
즉, 공급자 위주의 시장여건하에서 유도품을 이용해 가공품을 만들어내는 가공산업과의 거래단계에서는 부당한 공동행위 또는 우월적 지위남용, 거래거절 등과 같은 문제들이 중요한 경쟁제한행위로서 나타날 가능성이 높음.
특히 사례조사에서 나타난 동부한농화학에 의한 석고보드 공급거절행위는 분석대상 범위의 제품은 아니지만 분석대상 제품의 경우에도 빈번히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제한행위의 유형임.
이러한 공급자 위주의 시장에서 나타날 수 있는 경쟁제한행위들은 경쟁력 강화를 위해 기업결합을 통한 규모의 대형화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석유화학산업에서 앞으로 더욱 면밀히 관찰되어야 할 경쟁정책의 대상임.
반면 분석대상의 석유화학제품의 경우 기초유분을 생산해서 유도품을 만들어내기까지 한 기업 또는 그룹내 수직계열화 즉, 자체소비를 통해 이루어지는 단계에서는 경쟁제한행위가 문제로 크게 부각되지 않음을 볼 수 있음.
독과점 시장구조를 보이는 국내시장의 여건상 과거의 사례로 볼 때 유도품 시장내에서의 공급자에 의한 다양한 형태의 경쟁제한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은 여전히 높지만 점차 그 가능성은 줄어들 것으로 봄.
수출비중이 큰 국내 석유화학업계의 입장에서 보면 대외적으로 세계 석유화학산업의 공급과잉하에서의 범용제품의 성숙화, 경기회복의 불확실성 등으로 인해 수익성이 문제되고 있다는 점은 기본적으로 국내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를 촉발시킬 수 있는 요인임.
그리고 현재로서는 대내적으로도 해외기업의 국내시장 진출에 의한 국내시장의 경합성 제고효과를 크게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에 가격 또는 거래와 관련한 유도품 시장에서의 경쟁제한행위의 가능성은 높을 수밖에 없음.
게다가 경쟁제한행위의 방법과 수단이 다양화되면서 경쟁제한행위로서 제재를 받을 가능성은 줄어들고 있음.
그러나 독과점인 시장구조하에서도 해외여건에 크게 의존해있는 가격결정구조 그리고 유도품 시장의 복수거래 체제, e-비즈니스화로 경쟁촉진적으로 변화되고 있는 유통여건 등의 요인들은 경쟁제한행위의 확산을 제어하는 요인으로 작용하게 될 것으로 봄.
2.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정책 평가
유형별 분석결과 기업결합 관련 제재가 경제위기 이후 상대적으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규모의 경제효과를 위해 필요한 사업결합 그 자체를 문제삼고 있는 것은 아님.
기업결합에 관한 위반 행위는 법정신고기한을 어긴 경우에 해당하며, 경쟁제한성이 문제가 되었던 경우에도 규모의 경제효과를 통한 경쟁력 확보차원에서 허용됨.
구조조정의 필요성에 직면한 현실적인 대안이라는 점에 대해 시장구조의 독과점화를 우려하는 시각도 있는 것으로 보이나 행태적 차원에서의 경쟁제한가능성 내지 회생불가능한 경우 등과 같은 사유에 대해 충분한 검토가 이루어진 것으로 사료됨.
따라서 기업결합에 대해 경쟁당국은 상당한 신축성의 여지를 갖고 허용여부를 판단하고 있음을 볼 수 있음.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경쟁당국의 제재 사례를 살펴보면 시장집중이나 획정된 시장내에서의 반경쟁 행태의 문제를 기준으로 한 경쟁제한행위 제재이외에 일반집중의 문제에 대한 제재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볼 수 있음.
유도품 가격에 대한 공급업체의 가격인상 담합을 통한 부당한 공동행위, 과장광고의 문제, 원료공급과 관련한 거래거절행위, 거래상의 우월적 지위 남용을 통한 공정거래질서의 훼손, 재판매가격 유지행위 등에 대한 제재가 이루어짐.
반면 1997년 이후에는 위반사례를 찾기 어려우나 대규모 기업집단을 대상으로 한 상호출자금지 위반 그리고 지주회사 설립이 금지되던 당시의 지주회사 설립금지 규정 위반 등에 대한 제재가 경쟁법 범주에서 이루어짐으로써 경쟁정책과 재벌정책이 혼재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줌.
3. 정부개입의 경쟁제한성 평가
정부개입이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여 시장의 자율적 조정기능을 상실하게 되는 수준까지 이루어지는 경우에 기업간 비합리적 과당경쟁을 촉발시킬 수 있게 됨.
정부의 기업들에 대한 진입규제정책에 있어서 일관성을 유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업들은 투자에 대한 의사 결정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됨.
불확실성하에서 정부규제에 대비한 예비투자를 유인하는 경우에 과잉투자를 촉발시키게 됨.
일본의 경우를 보면 1964년부터 시작된 과잉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석유화학 민관합동협의회의 플랜트건설의 허가기준이 오히려 과잉투자를 유도하는 결과를 가져온 바 있음.
신규진입과 설비확대 경쟁을 규제하려던 플랜트건설의 허가기준은 오히려 시장을 선점하려는 다수의 기업을 발생시켰고, 1970년대의 석유파동시기에 과잉설비를 갖게 되는 결과를 초래함.
그간 석유화학산업에 대한 우리 정부의 정책도 과잉투자를 유도하는 작용을 했으며 과잉경쟁으로 인해 경쟁의 건전성이 훼손되는 부작용을 나음.
1980년대말까지 석유화학산업은 정부의 육성정책에 의해 관리되어 왔으나 투자자유화 조치이후 1990년대초 기업들의 투자경쟁이 시작됨.
1992년 과잉설비문제가 심각하게 거론되면서 1992년 3월에 과잉투자방지와 적정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방안이 수립되어 1995년까지 운용됨.
1996년부터 다시 투자자유화가 이루어짐으로써 국내업체들은 정부의 규제정책에 대비한 예비투자의 차원에서 신증설 경쟁을 하게 됨.
제3장 석유화학 관련산업의 경쟁정책 과제와 개선방안
우리나라 석유화학 관련산업에 대한 시장구조를 중심으로 한 산업조직 분석을 통해 얻어진 경쟁정책 과제는 기업결합 허용문제, 합리적인 경쟁제한행위 제재 그리고 지적재산권 남용 문제 등으로 요약됨.
제도적 차원에서 특히 석유화학산업과 관련된 법제는 「석유사업법」, 「유해화학물질관리법」 등이 있으나 경쟁을 제어하는 효과가 있는 것으로 판단되지 않으며, 제도적 개선이 요구되는 핵심분야는 기업결합제도임.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구조조정문제와 관련하여 규모의 경제효과를 얻기 위한 기업결합이 중요한 경쟁력 강화요인이 되고 있으며, 이를 위한 기업결합제도의 개선이 요구됨.
그러나 석유화학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한 경쟁제한성이 없는 기업결합의 경우는 허용하면서 경쟁제한행위의 가능성과 관련하여 지속적인 시장 모니터링(monitoring)과 경쟁법의 엄격한 적용, 경쟁제한행위 유발 여건 축소·제거 등이 요구됨.
범용위주의 제품으로 구성되어 있는 우리나라 석유화학제품을 고부가가치화된 제품으로 전환시켜가기 위한 기술력이 또 하나의 중요한 경쟁력 강화요인이 되겠으나 기술력이 부족함.
기술력에서 앞서 있는 선진국들은 기술보호주의를 추구하고 있으며, 지적재산권 문제와 관련해서도 지적재산권을 토대로 한 남용행위가 우려되므로 지적재산권 남용 및 국제협약과 관련된 국가간 협력체제 구축이 요구됨.
Ⅰ. 기업결합제도
1. 기업결합과 경쟁제한성 문제
(1) 국내 기준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결합으로 상위 1대 기업이 되고 그 점유율이 50%, 3위 이내가 되거나 상위 3사 집중률이 70%를 초과하면 실질적으로 경쟁제한을 할 수 있는 것으로 보고 있음[기업결합심사기준(공정위 고시 제1999-2호)].
다만, 후자의 경우에 ① 2위가 되었을 때 시장점유율이 30% 미만이고 1위의 시장점유율과 상당한 격차가 있는 경우, ② 3위가 되었을 때 1, 2위간 또는 2, 3위간에 상당한 시장점유율 격차가 있는 경우, ③ 1위, 2위간 및 2위, 3위간 각각 시장점유율 격차가 상당하지 않고 3위와 시장점유율 격차가 상당하지 않은 4위가 있는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경쟁을 제한하지 아니할 수 있다고 보고 있음.
시장점유율에 있어서 상당한 격차라 함은 통상의 경우 기업결합 후 시장점유율이 상위회사 시장점유율의 75% 미만인 경우를 말함.
또한 기업결합으로 상위 1대 기업이 되고 그 점유율이 50%, 3위 이내가 되고 상위 3사 집중률이 70%를 초과하더라도 시장점유율의 증가분이 5% 미만인 경우 등에 대해서는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지 않을 수 있다고 보고 있음.
우리나라에서 사용되는 상위 3사 집중률 지표와 HHI의 관계는 나팔모양으로 나타나며, 고집중 산업일수록 이러한 양자의 관련성은 더욱 낮아지므로 상위 3사 집중률을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지표로 사용하는 것은 한계가 있음.
많은 논의에서 HHI가 상위기업 집중률보다 우월하다는 지적에도 불구하고 양자간에 상관관계가 높다는 점 그리고 HHI를 계산하는 것이 용이하지 않다는 점에서 상위기업 집중률을 경쟁제한성을 분석하는 시장구조 지표로 활용하게 됨.
(2) 해외 기준 : 미국의 경우
Bain(1968)은 상위기업집중률을 이용하여 시장의 집중화 정도를 구분하였으며, 미국 법무부도 상위 4사 집중률을 경쟁시장에서 독점시장으로 전환되는 임계치로 보아왔음.
Bain은 CR4 ≥ 75% 인 경우에 고집중, 75% > CR4 ≥ 50% 인 경우에 중집중, 50% > CR4 ≥ 25%인 경우에 저집중, CR4 >25%인 경우에 원자적 시장으로 구분함.
1982년 이후 미법무부는 기업결합 및 합병에 관한 지침을 통해 시장집중도 지표를 HHI로 바꿈.
HHI < 1000 이면 저집중 시장으로서 극히 예외적인 경우가 아니면 정부의 개입이 이루어지지 않으며, 1000 ≤ HHI < 1800 이면 중집중 시장으로 분류하고 1800 ≤ HHI이면 고집중 시장으로 분류함.
그밖에 합병으로 인한 HHI의 증가를 고려하여 그 증가분이 50미만인 경우 그리고 50-100미만인 경우, 100이상인 경우로 구분하여 심사대상 여부를 결정하는 기준으로 삼음
<표 3-1> 미국의 사법성 합병지침에 의한 기준(1992년)
2. 경쟁제한성 기준의 평가와 개선방안
(1) 경쟁제한성의 실효성
가상적인 기업결합이 이루어졌을 경우에 나타나는 시장점유율로부터 미국, 일본, 한국 기업결합 중점심사대상에 포함되는지의 여부를 실험한 분석결과에 의하면 우리나라의 기준은 상대적으로 완화된 기준인 것으로 나타남[이재우(1999)].
기업결합이 경쟁정책상 문제가 되는 것은 시장에서 주도적인 기업간에 합병이 일어나는 경우이므로 매출액 점유율이 1위인 기업과 2-5위 기업간 결합 그리고 2위 이하의 기업간 결합에 대한 정책실험을 통해 중점심사기준의 엄격성 여부를 판단해볼 수 있음.
시장집중도 기준에 대한 정책실험에 따르면 우리나라 기업결합 심사기준은 상대적으로 미국과 일본에 비해 자유롭게 기업결합을 허용하고 있는 것으로 평가됨.
1997년의 우리나라 제조업을 세세분류(3-5단위) 산업을 기준으로 132개 산업으로 분류한 후에 각 산업내에서의 1-10위 기업간에 기업결합이 일어났을 경우에 각국별 중점심사대상에 해당될 확률은 아래 표와 같음.
미국의 기준은 1위 기업의 시장지배력 강화뿐만 아니라 과점시장의 협조적 행동의 증가 가능성에 대해서도 강력히 규제하는 것으로 분석됨.
일본의 경우는 매우 엄격한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나 실제적인 집행실적과는 괴리를 갖는 실험결과로서 집중도 기준이 단순한 여러 가지 심사요소중 하나이며 집중도 기준이 사문화 되어있음을 반증하고 있음.
우리나라 기준은 중견기업간 결합이 중점심사대상에 포함된 포착비율이 급격히 낮아짐으로써 시장집중률이 법정기준을 초과하더라도 예외조항에 따라 중점심사대상에서 누락되는 사례가 많이 나타남.
상위 3사 집중률이 70%를 초과하는 경우에도 예외규정을 둠으로써 기업결합지침에 있어서 2위 이하의 상위기업에 의한 과점적 협조에 의한 시장의 과점화에 대해서는 제한이 미약하기 때문임.
<표 3-2> 기업결합시 중점심사 대상으로 포착될 비율의 비교
(단위 : %)
자료 : 이재우(1999)
(2) 기업결합제도의 과제와 개선안
산업정책적 배려가 경쟁정책 보다 우선시 되면서 기업결합규제가 제대로 집행되지 못했으나 기업구조조정이 중요한 과제로 부각되면서 기업결합제도의 중요성은 점차 확대될 수밖에 없음.
경제전체 차원의 구조조정 그리고 산업합리화 등을 이유로 하여 경쟁법의 적용이 유보되는 경우가 반복되었으며 특히 국제경쟁력의 강화를 이해서는 기업결합을 허용하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에 대한 고려는 상대적으로 부족했다고 볼 수 있음.
최근의 빅딜과정에서도 경쟁제한이나 독과점구조를 형성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경제위기 극복을 위한 구조조정의 차원에서 경쟁법 적용을 유보함으로써 적용제외의 문제와 구별이 모호해지기도 함.
그러나 앞으로 기업의 인수 및 합병 등을 통한 기업구조조정이 보다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므로 기업결합제도를 정비함으로써 경쟁정책의 토대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다고 봄.
현행의 정책활용 지표인 CR3의 경우 HHI에 비해 유용성이 떨어지며 HHI를 계산하는 데 있어서도 기술적으로 큰 어려움이 있는 것은 아니므로 HHI 기준에 의한 기업결합 심사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HHI에 비해 계산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상위기업 집중률은 고집중산업일수록 HHI와의 괴리가 크게 되므로 그 유용성이 상실될 수 있음.
한편 상위기업 집중률을 계산할 경우에 필요한 전체시장의 점유율을 알기 위해서는 모든 기업의 시장점유율을 알아야 하므로 HHI의 계산이 기술적으로도 가능함.
기업결합제도의 실질적인 가동 및 심사기준의 강화도 필요하지만 근본적으로는 구조지표인 시장집중도에 지나치게 의존함으로써 실질적인 경쟁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결합을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도록 정책상의 조정이 필요함.
지적된 바와 같이 우리나라의 경우 기업결합 중점심사대상에 포함될 확률이 낮게 나타나는 현상은 중점심사기준 그리고 예외규정 등에 기인하므로 심사기준을 재설정할 필요가 있다고 봄.
그러나 시장구조 지표가 경쟁제한성을 직접적으로 나타내는 것은 아니므로 기업결합 심사시 구조지표에 지나치게 의존하지 않는 것이 바람직함.
미국 등 선진국들은 기업결합을 심사하는 경우에 시장집중도 이외에도 다양한 요인 등을 고려하여 경쟁제한성을 판단하고 있음.
미국은 셔먼법에 따라 불공정한 수단을 통해 경쟁자를 배제하여 독점을 형성하거나 독점을 유지하는 경우를 금지하고 있을 뿐이며 시장지배력 행사에 대한 판단은 법원의 판단에 따르고 있음.
EU의 경우는 단순히 우월적인 지위에 있다는 것이 우월적 행위를 증명하기에는 부족하다는 점에 암묵적으로 동의하고 있음.
특히 석유화학산업에 있어서 규모의 경제달성을 위한 기업결합의 필요성이 강조되는 상황하에서 기업결합제도를 재정비하되 실질적인 경쟁제한 여부와 무관하게 기업결합을 경직적으로 규제하지 않도록 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됨.
규모의 경제 실현을 위해 업계는 기업결합 심사기간의 단축, 예외인정 요건의 확대, 기업결합심사의 신축적 운용 등을 요구하고 있음.
그러나 경쟁정책 차원에서 기업결합 심사에 대한 신축적 운용, 즉 실질적 경쟁이 제한되는지의 여부에 초점을 둔 기업결합 심사는 필요하지만 예외인정 요건의 확대와 같은 요구는 바람직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됨.
그간의 경쟁제한행위를 사례로 삼아보더라도 유도품에 대한 석유화학제품 수요군에 대한 유도품 생산업체의 반경쟁행위의 가능성은 상존하고 있음.
따라서 규모의 경제달성을 위한 기업결합에 대해서는 경쟁제한성이 없는 한 경쟁력 강화차원에서 허용할 필요가 있으나 예외규정으로 인한 심사대상 누락의 가능성은 줄일 필요가 있다고 봄.
3. 기업결합 심사에의 활용
종합해보면, 시장구조적 측면에서 기업결합으로 인한 집중도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상위 3사 집중률 지표가 아닌 HHI로 파악하고 기업결합에 대한 중점심사대상을 확대하여 기업결합 허용 여부의 판정을 위한 기초 자료로 활용하는 방안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
지적된 바와 같이 중점심사대상에서의 예외규정 그리고 중점심사 기준의 느슨함 등으로 인해 현행의 제도하에서는 기업결합시 중점심사 대상에 포착될 확률이 낮아 기업결합을 합리적으로 허용하거나 규제하는 데 한계가 있음.
HHI가 1800인 경우 CR4로는 약 70%, HHI가 1000인 경우 CR4로는 약 50%에 해당하게 되므로 우리나라 기업결합 중점심사대상 기준은 미국의 기준에 비해 엄격하지도 않으며, 예외규정으로 인해 중점심사대상에서 누락되는 경우가 많을 수밖에 없음.
시장이 보다 개방화되는 경우에 시장확대로 인해 기업결합의 중점심사대상에 포착될 확률은 더욱 낮아지게 되므로 기업결합에 대한 심사기준의 강화는 필요함.
구체적인 중점심사대상의 기준 설정은 보다 실증적인 모의실험이 필요하므로 기준제시는 유보적일 수밖에 없으나 CR1 기준설정 및 예외규정으로 인한 기업결합 중점심사대상 누락의 문제 등은 개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봄.
CR1을 기준으로 삼는 경우에 그 자체만으로 독과점 행사 여부를 판정하는 데 어려움이 많은 것으로 지적되고 있음.
예외규정의 경우 과점적인 협조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시장구조의 과점화에 대해서는 규제를 하지 않음으로써 중견기업간 합병은 규제에서 벗어날 가능성이 높음.
이러한 우리나라의 기준은 선도기업의 일방적인 독점력 행사이건 또는 협조적 행동에 의한 과점력 행사이건 HHI가 일정한 수준 이상 변화하면 기업결합을 경쟁제한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는 미국의 기준과는 대조적임.
시장구조로 본 중점심사 대상기준은 기본적으로 예비적인 심사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복잡하지 않도록 그 기준을 설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봄.
기업결합 심사기준 영역설정과 관련하여 안전영역과 중점심사 영역으로 이분화함으로써 기업결합의 허용여부에 대해 극단적인 선택이 이루어지는 문제를 해소할 필요가 있다고 봄.
미국의 경우는 안전영역, 경쟁제한이 사실상 추정되는 기소영역 그리고 경쟁제한 효과가 애매한 중간영역으로 구분됨으로써 중간영역에 대해 경쟁정책 당국이 분석을 집중하고 있음.
우리나라의 경우 현 단계로서는 중간영역에 대한 시장집중률 수준을 어떻게 설정할 것인지에 대해서는 유보적일 수밖에 없지만 중간영역을 구분할 수 있도록 시장집중률 기준에 대한 조정이 필요하다고 봄.
시장구조적 지표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지표가 의미하는 바의 한계를 염두에 두고 실질적인 기업결합의 규제 여부는 경쟁제한성이 있는지를 분석하여 허용 여부를 판별하는 것이 바람직함.
지적된 바와 같이 기업결합 심사기준이 엄격한 미국의 경우에도 시장구조 지표가 주는 의미의 한계를 극복하기 위해 HHI 기준이 중점심사 대상기준을 상회하더라도 경쟁을 제한할 우려가 없다면 기업결합을 허용함.
이러한 조치로 인해 미국기업이 효율적으로 구조조정을 추진하는 데 있어 크게 주효했다는 평가도 있음[Scheffman(1993)].
시장집중의 문제와 관련하여 미국에서와 같이 기업분할(divesture)을 명령할 수 있는 기업분할제의 도입을 주장하는 시각도 있으나 시장구조를 판단기준으로 한 것은 아니라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음.
미국에 있어서 마이크로소프트가 기업분할 제소를 당했지만, 그것은 독점이 문제가 아니라 독점적 지위를 불법적으로 유지하려는 시도가 문제였기 때문임.
특히 석유화학산업의 경우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여부에 대한 판단과 관련하여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업결합의 필요성이 강조될 수밖에 없는 여건하에서 시장범위를 중국시장까지 확대·해석해 볼 필요가 있음.
중국시장은 석유화학제품의 최대 시장일 뿐만 아니라 시장접근과 관련하여 현재 우리의 주력제품인 범용제품에서 경쟁력을 크게 좌우하는 수송비 문제가 우리나라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시장임.
물론 2000년 중국산 마늘 수입제한에 대한 보복조치로 발생했던 PE의 중국시장에 대한 수출금지의 경험에 비추어볼 때 중국을 지역적으로 국내와 동일한 시장의 범위에 포괄하는 것은 한계가 있는 것은 사실임.
그리고 지역적으로 중국시장에 치중된 수출구조 그리고 공급과잉의 문제를 수출로 해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 등은 해결되어야 할 과제임.
그러나 최대시장인 중국시장에서의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규모의 경제를 달성하는 것이 필요한 현 상황에서 경쟁제한성이 없는 한 규모의 확대를 위한 기업결합은 허용함이 바람직함.
그리고 경쟁력이 있는 중동국의 본격적인 설비완공으로 이들 제품이 한국제품과 중국시장에서 경쟁하게 될 가능성 그리고 나아가 중동국 제품의 국내유입의 가능성 등을 감안해보면 시장의 경합성이 높아질 것이라는 점에서 국내시장에서의 기업결합으로 인한 독과점의 폐해에 대한 우려는 줄어들게 됨.
특히 운송비용을 감안하더라도 중동국의 생산비용이 워낙 낮기 때문에 동남아는 물론 동아시아에서도 가격경쟁력을 유지할 수 있을 것으로 평가되고 있어 국내시장에서 국내기업과 경쟁할 가능성은 높다고 봄.
다만 이러한 현상이 본격화되기 전까지 기업결합에 의한 경쟁제한행위의 증대 가능성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점검함으로써 국내시장에서의 공정경쟁 여건이 조성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임.
특히 현재로서는 국내시장의 경합성이 보장되지 않는 상태이므로 기업결합 이후 하류기업에 대해 경쟁제한행위를 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어 거래거절의 금지 내지 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등을 기업결합 허용조건으로 부여하는 것도 한 방법이라 볼 수 있음.
그밖에 국내시장의 독과점구조로 인한 독점이윤의 발생이 중동국의 국내시장 진입유인으로 작용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경쟁당국이 국내시장에 있어서 경쟁법을 엄격히 적용하는 한 기업결합을 통해 시장지배력을 강화한 기업의 경쟁제한행위는 제어될 수 있다고 봄.
기업결합 심사제도의 정비와 관련하여 경쟁정책 당국은 기업결합의 경쟁제한성 그리고 기업결합의 허용을 위한 효율성 증대효과에 대한 분석능력을 보다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봄.
그간 기업결합제도가 활성화되지 못한 데에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작용하겠으나 그간의 기업결합제도의 운용실태로 볼 때 기업결합제도의 정상적인 운용을 위해 경쟁정책 당국의 노력이 더욱 배가될 필요가 있다고 봄.
정상적인 기업결합제도의 운용을 위해서는 경쟁정책 당국의 의지도 중요하겠으나 기본적으로는 지적된 문제점들을 실질적으로 개선해갈 수 있는 분석역량을 보다 강화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봄.
이는 경쟁정책 당국이 충분한 분석역량을 보유하지 못하는 경우에 기업결합의 심사주체로서 정확하게 법을 적용하고 집행하는 데 있어서 어려움이 뒤따를 수 있기 때문임.
Ⅱ. 경쟁제한행위 관련 제도
1. 경쟁제한행위의 유형
우리 석유화학산업이 주력하고 있는 범용제품의 경우 비차별적 상품이고 수요의 탄력성이 매우 낮기 때문에 시장의 경합성이 충분히 보장되지 않는 한 공급업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의 가능성은 높음.
시장의 경합성이 충족되지 않는 한 기존의 공급업체들이 석유화학제품의 비차별성, 비탄력성 특성을 이용하여 다수의 영세 수요업체에게 경쟁제한행위를 보일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음.
그리고 경쟁제한성을 판단하여 기업결합이 허용되더라도 시장의 경합성이 충족되지 않으면 기업결합으로 규모의 대형화를 이룬 기업들에 의한 수요업체에 대한 경쟁제한행위의 가능성은 상존함.
NCC업체간 기업결합과 관련해서는 이로 인한 시장봉쇄(market foreclosure) 또는 가격압착(price squeeze) 등의 폐해를 예상할 수 있음.
NCC의 통합이 이루어지는 경우에 소수의 업체에 의해 원료시장이 독과점화됨으로써 기초유분을 이용해 유도품을 생산하는 기존의 경쟁자를 시장에서 배제할 수 있는 시장봉쇄가 발생될 가능성이 있음.
기초유분이 독과점화 되면서 NCC업체가 수직결합 생산구조하에서 유도품 시장에서도 제품을 공급하는 경우에 유도품만을 생산하는 경쟁기업에게 고가를 원료를 판매하게 되면 경쟁기업이 시장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커짐.
경쟁기업간 사업교환 내지 품목별 사업통합 등의 기업결합 등이 이루어지는 경우에는 유도품의 가공업체에 대한 부당한 공동행위를 가할 가능성이 높아짐.
기업결합을 통해 기업의 대형화가 이루어지는 경우에 외견상의 독과점기업이 반드시 모두 독과점력을 행사하는 기업으로 규정해서는 곤란하나 그 가능성은 경계할 필요가 있음.
특히 국내시장의 경우 해외기업의 진출로 인한 시장의 경합성이 충족되지 못한 상태에서 사업교환 내지 통합 등을 통한 기업결합으로 대형화된 기업들에 의해 경쟁제한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은 배제하기 어려움.
즉, 유도품 공급업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로는 가격카르텔, 조건카르텔 등과 같은 부당한 공동행위 이외에도 불공정거래행위로서 우월적 지위남용, 거래 강제 등과 같은 행위가 나타날 가능성이 있음.
2. 제도 운용방향
경쟁력 강화를 위한 석유화학기업간 기업결합이 크게 활성화되는 경우에 경쟁정책 차원에서는 기업결합 후의 시장지배력 강화를 기반으로 한 반경쟁행위가 확산될 가능성에 대비할 필요가 있음.
해외시장에 반응하는 가격결정구조, 국제가격을 상회하는 국내가격 그리고 유도품 가공업체의 경우에 복수의 공급업체와 거래하고 있어 경쟁제한행위로 인한 폐해의 가능성은 완화될 수 있다고는 볼 수 있으나 공급업체에 의한 경쟁제한행위의 가능성은 경계해야 함.
따라서 공정거래위원회는 경쟁주창자로서의 역할을 공고히 하여 적극적으로 국내시장의 경합성을 높임으로써 시장구조 개선을 통해 경쟁제한행위가 제어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음.
뿐만 아니라 중동국들의 동아시아시장 진출이 본격화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서 국내진출시 국내시장의 독과점화 문제는 크게 완화될 것으로 기대되지만 국내 거래관행 내지 규제제도와 같은 무역장벽요인으로 인해 국내시장에의 접근이 제약되지 않도록 해야 함.
경쟁제한행위에 대한 제재는 기존의 법제내에서 가능하므로 제도 운용의 초점은 시장의 경합성이 충분히 보장되기 전까지 경쟁제한행위의 가능성에 대한 시장 모니터링(monitoring)을 보다 강화하고 위반시 강력히 제재하는 것이 필요함.
세계적인 석유화학산업의 공급과잉의 여건하에서 국내기업들이 선택할 수 있는 가격전략은 격렬한 가격전쟁 또는 담합가격 설정 등으로 나누어볼 수 있음.
공급업자간 가격전쟁은 생산원가를 밑도는 수준의 가격으로 인하되어 공급자 손실이 발생하지 않는 한 가격인하로 인한 소비자 잉여의 증대가 사회 전체적인 편익증대로 나타나게 됨.
담합가격 설정의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독과점적 시장구조를 초래하는 기업결합에 대한 우려가 높아질 수밖에 없음.
이러한 우려에도 불구하고 국내 석유화학산업의 특성상 해외가격에 순응적인 국내가격 결정구조하에서 중동국 및 중국의 국내시장 진출로 시장 경합성이 높아질 가능성을 고려해보면 담합가격에 의한 이윤획득의 정도는 제한적임.
물론 아직까지는 시장의 경합성이 충족되지 않는 상황이므로 기업결합 이후의 경쟁제한행위 가능성을 보다 철저히 점검하고 그러한 행위가 나타날 경우에 시장경쟁 확립을 위한 강한 정책의지 표명 차원에서라도 강도 높은 제재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음.
그러나 앞으로 국내시장의 경합성의 정도가 점차 확보되어 가면 정책은 사후적으로 경쟁제한행위를 제재하는 데 초점을 둔 방식이 아니라 사전적으로 경쟁제한행위가 나타날 수 있는 여건을 축소·제거함으로써 시장의 경합성을 보다 높이는 데 초점을 두는 것이 합리적이라고 봄.
사업자단체에 의한 국내기업 보호 기도는 경쟁환경의 확립이라는 기본적인 시각에서 과감히 제재할 필요가 있음.
사업자단체에 의한 표준설정 또는 외국제품의 수입금지 기도, 자율적인 생산규제를 통한 유통구조 장악 등에 의해 외국업체가 국내시장에 진출할 수 없게 되는 여건이 조성되지 않도록 해야 함.
Ⅲ. 지적재산권제도
1. 지적재산권 남용과 법제
TRIPs는 반경쟁적 관행의 예로 배타적인 일방적인 양도조건, 유효성 이의제기 금지 조건, 강제적인 일괄 사용허락 조건을 들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에 대해 공정거래법을 적용하고 있음.
지적재산권에 의한 권리행사는 공정거래법이 적용되지 않지만 경쟁을 제한하는 부당한 권리의 행사로 인정될 경우 내국인간의 계약에 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23조 등 관련규정이, 내국인과 외국인과의 계약에 관해서는 공정거래법 제32조가 적용됨.
공정거래법 제32조에 대한 고시인 국제계약상의 불공정 거래행위 등의 유형 및 기준에 관한 고시 제3조는 원재료·부품·제조설비 등의 구입처 제한 등에 대한 불공정 행위유형을 열거하고 있으며, 고시 제4조는 저작권 도입계약에 있어서 제3조의 규정을 준용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공정거래법 제34조는 위법한 국제계약을 체결한 사업자나 사업자단체에 시정조치 명령을 발동하고, 제67조는 형벌을 부과할 것을 규정하고 있음.
2. 지적재산권 보호와 양자협정의 필요성
양자협정을 통한 지적재산권 보호 강화는 산업발전 및 국내기업의 해외에서의 지적재산권 침해 피해를 방지하는 여건 등을 조성하는 데 기여하게 됨.
지적재산권의 보호가 매우 미약한 국가로 알려져 있는 우리나라에 대한 외국의 지적재산권 강화 요구는 단기적으로 지적재산권을 정착시키기 위한 조정비용을 발생시킬 수 있음.
그러나 지적재산권 강화는 통상마찰 해소의 차원을 벗어나 벤쳐기업의 육성 등 산업발전에 기여한다는 능동적 차원의 효과를 거둘 수 있으며, 해외에서의 국내기업 지적재산권 보호에도 기여하리라 봄.
지적재산권이 상거래의 경쟁제한행위와 연결되는 경우에 경쟁정책 차원의 문제들이 이슈화될 것이나 양자협정이 긍정적인 방향으로 작용할 수 있으리라 봄
지적재산권 사용을 허락하면서 원·부자재 구입을 강요하거나 판매지역을 제한하는 지적재산권 남용행위시 지적재산권 보호문제와 논란이 될 수 있음.
그러나 지적재산권의 남용이 발생한다면 지적재산권 분야에서 우리보다 경쟁력이 있는 미국이나 EU에 의한 남용 가능성이 더 크다고 봄.
따라서 양자협정은 만약 해외기업에 의해 지적재산권이 남용되는 경우에 입게 될 국내기업의 피해를 방지하는 데 기여하리라 봄.
Bain, J. S., Industrial Organization, NewYork : John Wiley, 1968.
Boner, R. A. and R. Krueger, The Basics of Antitrust Policy, World Bank Technical Paper No.160, Washington, D. C.: Would Bank, 1991.
Bork, R. H., The Antitrust Paradox: A Policy at War with Itself, New York: Basic Books, 1978.
Pistor, K., P. A. Wellons, et al., The Role of Law and legal Institutions in Asian Economic Development: 1960∼1995, New York: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Pitofsky, R., "The Political Content of Antitrust", University of Pennsylvania Law Review 127, 1979, pp. 1051∼1075
Scheffman, D. T., "Ten Years of Merger Guidelines : A Retrospective, Critique, and Prediction," Review of Industrial Organization, Vol. 8, 1993.
주 : 일본의 경우는 三井化學과 住友化學의 합병시
자료 : 한국석유화학공업협회, 일본석유화학공업협회, TECNON
<부록 6> 주요국의 기업별 부채비율 비교
(단위 : %)
<부록 7> 주요국별 내수시장 규모 비교
(한국 = 100)
주 : 1) 1999년 기준
2) 상대 시장규모는 절대시장규모를 생산업체수로 나눔.
자료 : TECNON, 「2000 World Plastics」, 2001.
<부록 8> 합성수지의 수요대비 생산능력 수준
(단위 : %)
자료 : TECNON
<부록 9> PVC 분야에 있어서의 결합전후 점유율 변화
※ 競爭制限性 推定 要件(法 제7조제4항제1호)
- 기업결합후의 시장점유율이 시장지배적사업자의 추정요건에 해당하고
- 결합후 1위이며, 2위와의 격차가 1위 점유율의 25% 이상인 경우
※ 기업결합심사기준 : 기업결합후 상위 3사 점유율 합계가 70% 이상인 경우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할 수 있음
<부록 10> 국산 납사가격 결정방식의 변천 추이
(계속)
<부록 11> 경쟁제한행위 제재의 유형
<부록 12> 경쟁제한행위에 제재 사례
[기업결합]
※ 사례1
사건명 : 조흥화학공업(주)의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
피심인 : 조흥화학공업주식회사
피심인 적격성 : 피심인은 식품첨가물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본 건 기업결합이 있는 직전 사업년도인 2000년말 기준 자산총액(계열회사 포함)이 1,083억원이고 매출액이 725억원이므로, 법 제12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8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이 1,000억원 이상(계열회사 포함)인 회사에 해당됨.
위반행위 : 피심인은 2001.7.23. 계열회사인 (주)삼양테크힐을 합병하고, 법정신고기한(합병등기일부터 30일 이내)을 경과하여 2001. 11. 12. 기업결합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
심결 : 과태료 부과(3,000천원 )
※ 사례2
사건명 : 남해화학(주)의 기업결합 신고규정 위반행위
피심인 : 남해화학주식회사
피심인 적격성 : 피심인은 비료 및 화학제품제조업은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하며, 본 건 기업결합이 있은 연도의 직전 사업년도인 1999년도의 자산총액 및 매출액(계열회사 포함)이 각각 95조583억원 및 19조8,648억원이므로, 법 제7조제1항 및 제12조제1항제1항, 같은 법 시행령 제12조의2가 규정하고 있는 기업결합 신고대상인 자산총액 또는 매출액(계열회사 포함)이 2조원이상인 회사에 해당됨.
위반행위 : 피심인은 (주)영일케미컬의 지분 60.1%에 상당하는 주식을 취득하기 위하여 2000.7.31. 163억원의 주식대금을 지급한 후, 법정신고기한인 30일을 경과하여 2000.10.13일 기업결합신고를 한 사실이 있음.
심결 : 과태료 부과(3,000천원)
[부당한 지원]
※ 사례1
사건명 : 『동양화학』기업집단 계열회사의 부당지원 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 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 (주)유니드, (주)오씨아상사, 삼광유리공업(주)
피심인 적격성 : 피심인들은 화합물 및 화학제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된다. 피심인들이 소속된 기업집단 『동양화학』은 2001.4.2. 현재 공정거래위원회에 의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되었고 지정일 기준 모두 22개의 계열회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자산합계는 2조 8,260억원으로서 30대 기업집단 중 27위에 해당됨.
위반행위 : 피심인 동양제철화학(주)[구. 동양화학공업(주)]는 1997.10월부터 계열회사인 경인방송(주)[구. (주)인천방송]에 방송국 건물을 임대하면서, 임대차계약서상에 월 임대료 341백만원(VAT포함) 등을 익월 10일까지 전액 현금으로 수령하도록 되어 있으나, 1998.8월∼2001.6월 기간중 임대료를 108∼193일 어음으로 수령한 사실이 있음.
심결 : 과태료 부과(동양제철화학주식회사 : 1,355백만원, (주)유니드 : 374백만원, (주)오씨아상사 : 154백만원, 삼광유리공업(주) : 90백만원)
[상호출자금지]
※ 사례1
사건명 : 대규모기업집단『거평』소속 (주)거평제철화학의 상호출자금지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 주식회사 거평제철화학
피심인 적격성 : 피심인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14조제1항, 동법 시행령 제17조제1항 및 제21조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지정된『거평』의 소속회사로서, 계열회사간 상호출자를 금지하는 법 제9조제1항의 적용을 받는 회사임.
위반행위 : 1997.4.1.『거평』이 대규모기업집단으로 신규지정될 당시 피심인과 계열회사인 대한중석(주)간에는 상호출자가 있었으며, 피심인은 법 제14조제3항의 규정에 의거 대규모 기업집단의 지정 통지가 있은 날로부터 1년간인 1998.3.31.까지 동 상호출자를 해소하도록 유예기간을 부여받은 사실이 있음. 이에 따라 피심인은 유예기간이 만료되는 1998.3.31.까지 보유 주식의 매각, 합병 등을 통해 대한중석(주)과의 상호출자를 해소하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1998.4.1. 현재 이를 해소하지 않은 사실이 있으며, 유예기간이 만료된 이후인 1998.4.16. 대한중석(주)가 피심인의 주식(35,499백만원)을 거평학원 및 거평시그네틱스에 매각함으로써 동 상호출자를 해소한 사실이 있음. 피심인의 행위는 법 제9조제1항에 위반되는 상호출자 금지 위반행위로 인정함.
심결 : 과태료 부과(243,400천원)
[지주회사 설립]
※ 사례1
사건명 : 여수석유화학(주)의 특수회사설립금지규정 위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 여수석유화학(주)
피심인의 적격성 : 피심인은 스위스 LOVEST AG사(롯데 신격호 계열회사)와 대림산업(주)이 각각 80% 및 20%씩 출자하고 있는 회사로서 '87년말 대차대조표상의 자산총액은 24,523백만원인 반면 지배목적으로 소유한 호남석유화학(주), 롯데산업(주), (주)롯데기공, 롯데파이오니아(주)등의 주식의 장부가액은 24,490백만원으로서 자산총액의 99.9%를 차지하고 있는 바,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의 2에서 금지하는 지주회사임이 인정됨.
위반행위 : 피심인은 소유하고 있는 주식등 대부분이 일본 제1화학(주)과의 합작법인인 호남석유화학(주)의 주식으로서 일본합작선(호남석유화학(주)에 50%출자)에의 경영권 대항을 위해 불가피하게 소유하고 있으므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7조의2 제2항 제2호에 의하여 지주회사로서 존속할 수 있도록 승인해 줄 것을 희망하고 있으나 동 조항에 의한 승인을 얻는 것은 동 조항의 입법취지나 탈법 가능성을 막기 위해서라도 호남석유화학(주) 주식외에 지배목적으로 소유하고 있는 여타 3개 계열회사 주식을 처분하여야만 가능하도고 봐야 할 것인바, 결과적으로 피심인은 지주회사로서의 승인을 득함이 없이 '88.3.31까지 인정된 경과기간이 지나도록 법에서 금지하는 특수회사로서 존속하고 있는 사실이 인정됨.
심결 : 시정명령
[부당한 공동행위]
※ 사례1
사건명 : 호남석유화학(주)등 8개 고밀도폴리에틸렌 제조업체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 호남석유화학주식회사, 대한유화공업주식회사, 대림산업주식회사, 삼성종합화학주식회사, 한양화학주식회사, 현대석유화학주식회사, 주식회사 유공, 럭키석유화학주식회사
피심인 적격성 : 피심인 호남석유화학(주)등 8개사는 석유화학제품인 고밀도 폴리에틸렌(HDPE)을 제조하여 플라스틱 가공업체등에 판매하는 사업자들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됨.
위반행위 : 피심인 호남석유화학(주)등 8개사의 HDPE 판매담당 영업부장들은 1992.12.14 10:30 호남석유화학(주) 회의실에서 영업부장회의를 개최하여 HDPE 가격인상방안에 대해 논의하였는바, 이 자리에서 참석자들은 1992.9월에 럭키석유화학(주)가 HDPE 거래시장에 신규 참여한 이후, 생산과잉으로 인한 판매경쟁이 더욱 심화되고 있어 1993년도에는 각사의 경영상태가 더욱 악화될 것이라는 전망과 함께 HDPE 가격인상이 불가피하다는데 인식을 같이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논의한 결과, HDPE 가격을 1992.12월 거래가격수준보다 10%정도 인상조정하여, 각 피심인들의 HDPE 용도별 가격을 결정하고 1993.1.1부터 시행하기로 한 사실이 있음.
심결 : 시정권고
[허위·과장표시 광고]
※ 사례1
사건명 : 3개 바닥재 제조사업자의 부당한 표시·광고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 고려화학주식회사, 주식회사 엘지화학, 한화종합화학주식회사
피심인 적격성 : 피심인들은 합성수지 등 화학제품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됨.
위반행위
피심인 고려화학(주)는 1998.3월부터 월간지 또는 지하철광고를 통하여 자기의 바닥장식재 수맥파차단장판 광고를 함에 있어서 당신의 건강을 지켜주는 고려화학 바닥장식재 수맥파 차단장판 이라는 제목하에 …수맥파를 차단해… 라는 등의 표현과 수맥파란…숙면을 방해하며 뇌파에 작용하여 건강을 파괴하는 … 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피심인 (주)엘지화학은 1998. 4월에 카달로그를 통하여 자기의 바닥재 LG수맥상재맥 광고를 함 에있어서 …수맥파, 전자파의 차단효과를 극대화 시킨 제품입니다 라는 등의 표현과 수맥으로 인해 발생하는 미세한 진동파장으로…불면증, 식욕부진, 두통, 조울증 등의 질병을 유발… 이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피심인 한화종합화학(주)는 1998. 2월부터 4월 사이에 신문 또는 월간지를 통하여 자기의 바닥재 수맥황토방 광고를 함에 있어서 뒤집으면 순동이 보인다!, 수맥을 차단하는 순동이 들어 있는 환화수맥황토방! 이라는 제목하에 순동의 3가지 효과 수맥차단, 시멘트독소차단, 전자파차단 이라는 등의 표현과 …수맥 위에서 생활하면 피로감이 심하며, 정신집중이 잘 되지 않고, 숙면을 취할 수 없게 됩니다 라는 등의 표현을 사용한 사실이 있음.
심결 : 시정명령(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피심인 고려화학(주) 및 한화종합화학(주)는 각각 1개 중앙일간지(全版)에 3단×10cm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함.)
[거래거절]
※ 사례1
사건명 : 동부한농화학(주)의 거래거절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 동부한농화학(주)
피심인 적격성 : 피심인은 비료, 석고보드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에 해당됨.
위반행위 : 피심인은 1997.4.15. 재현창호(주)와 물품납품계약을 체결하였음. 피심인은 계약체결 후 재현창호(주)에게 1997.6.11. 1,155천원 상당의 석고보드 등을 한 차례만 공급하고 1997.7월부터 물품공급을 중단하였으며, 이후 재현창호(주)가 피심인에게 내용증명으로 두 차례(1997.7.2. 및 7.9.) 더 물품공급을 요청하였으나 공급되지 않은 사실이 있음.
거래거절행위 성립여부 : 피심인은 1997.6.11. 당초 계약단가대로 아무런 문제제기 없이 석고보드 등을 공급하였음에도 이후 갑자기 물품공급을 중단한 점, 최초의 물품공급이 이루어진 직후인 1997.6.16.부터 6.18. 기간 중 피심 포함한 국내 석고보드 제조 3사가 석고보드 가격을 담합 인상한 사실이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피심인은 석고보드 제조 3사간의 치열한 시장 쟁탈과정에서 안정적인 거래처 확보를 위해 재현창호(주)에게 유리한 가격을 제시하여 계속적 공급계약을 체결하였으나, 그 후 석고보드 제조 3사가 가격을 담합 인상하게 되자 동 담합사항의 이행을 위해 담합가격보다 훨씬 낮은 가격으로 석고보드 등을 공급받고 있던 재현창호(주)에 대해 계약기간 중임에도 불구하고 일방적으로 물품공급을 중단한 것이라고 판단됨.
심결 :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피심인 고려화학(주) 및 한화종합화학(주)는 각각 1개 중앙일간지(全版)에 3단×10cm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함.
[차별적 취급]
※ 사례1
사건명 : 한화종합화학주식회사 등 9개 사업자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 등에 대한 건
피심인 : 한화종합화학주식회사, 주식회사 한컴, 한화에너지주식회사, 한화기계주식회사, 한화증권주식회사, 주식회사 한화, 제일화재해상보험주식회사, 한화종합금융주식회사, 한화개발주식회사.
피심인 적격성 : 피심인들 중 제일화재해상보험(주)은 1996.8. 대규모기업집단「한화」로부터 계열 분리된 친족독립경영회사이며(이 사건 행위 당시에는 동 기업집단의 계열회사였음), 나머지 피심인들은 대규모기업집단「한화」의 계열회사들인 바, 이들 피심인들은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법률 4790호 1994.12.22) 제2조제1호에 규정된 사업자들임.
위반행위 : 피심인들이 계열회사인 (주)경향신문사가 발행하는 경향신문 및 뉴스메이커에 대하여 통상의 거래조건에 비해 현저히 유리한 조건으로 광고를 게재한 사실이 인정되므로, 이는 같은 계열회사인 동 신문사를 다른 비계열 신문사 및 잡지사에 비하여 현저히 유리하게 차별 취급한 행위에 해당됨.
심결 : 시정권고
[부당한 내부거래]
※ 사례1
사건명 : 한화종합화학(주)의 부당한 내부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 한화종합화학(주)
피심인 적격성 : 피심인은 석유화합물 및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임.
위반행위 : 피심인은 공정거래위원회의결서 제94-360호(1994.11.23)에 명시된 바와 같이 1993.1월~1993.12월 기간 중 거래거절행위 및 자기의 계열회사를 위한 차별적 취급행위를 함으로써 불공정거래행위를 한 사실이 있음.
심결 : 과징금(20,000천원)
[불공정 거래]
※ 사례1
사건명 : 호남석유화학(주)의 불공정거래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 호남석유화학(주)
피심인 적격성 : 피심인은 석유화합물 및 화학제품을 제조·판매하는 사업자임.
위반행위 : 자사제품 플라스틱장판, 가성소다, PVC등을 판매하는 대리점과 체결한 각종 계약서 중 대리점으로부터 백지수표 또는 어음을 제출토록 한 조항, 하등의 최고절차 없이 일방적으로 계약 또는 거래를 해지할 수 있도록 한 조항, 판매목표량을 설정한 조항이나 채권을 변제기의 여하에 불문하고 언제든지 상계처리할 수 있도록 한 조항들은, 자기의 거래상의 우월한 지위를 부당하게 이용하여 상대방과 거래하는 행위로서 공정한 거래질서를 저해할 우려가 있음.
심결 : 시정권고
[재판매가격유지]
※ 사례1
사건명 : (주)엘지화학의 재판매가격유지행위에 대한 건
피심인 : (주)엘지화학
피심인 적격성 : 피심인 주식회사 엘지화학은 치약, 화장품, 식품 및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업을 영위하는 사업자(1996년말 기준 자본금 : 4,437억원, 1996년도 매출액 : 34,643억원)로서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에 해당됨.
위반행위 : 피심인은 1993.12.∼1995.4. 기간을 전후로 해서 자기가 취급하는 양념·레토르트·식혜 등 상품의 거래단계별 판매가격 등이 기록된 『제품가격표』를 작성하여, 대리점을 경영하는 이 사건의 신고인들인 김봉선(전 영등포 맛그린상사 대표, 서울특별시 강서구 개화동 564의 17, 1994.12.1.부터 1996.7.29.까지 거래), 김배경(전 은평 맛그린상사 대표, 서울특별시 은평구 신사2동 343의 47, 1995.4.29.부터 1996.12.12.까지 거래) 및 정민영(전 서대전 맛그린상사 대표, 대전광역시 서구 내동 36의 4, 1993.12.6.부터 1996.12.16.까지 거래) 등과 거래약정을 체결하고 각기 대리점을 개설한 때를 전후로 이들에게 제품가격표를 배포한 사실이 있으며, 또한 피심인(식품사업부 마케팅팀)은 신상품 출시에 앞서 2차점(소매점)의 입점 가격, 즉 소매점에 대한 대리점의 공급가격 등을 명시한 문서(제목: 신제품 "열대과일" 제품코드 통보)를 1996.4.28. 자기의 영업소 및 영업팀 등에 통보하여 거래중인 대리점들에 대하여 동 가격 등을 사전 안내하도록 협조 요청한 사실이 있음.
심결 : 시정명령
시정명령을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을 위반하였다는 사실을, 피심인 고려화학(주) 및 한화종합화학(주)는 각각 1개 중앙일간지(全版)에 3단×10cm의 크기로 토요일·일요일·공휴일을 제외한 평일에 1회 게재함으로써 공표하여야 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