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에이스♣] [투에이스] 내년 4월부터 조정대상구역내 다주택자는 양도세를 많이 부담하셔야 합니다|▒ 객원 칼럼니스트
안녕하세요.
세금을 쉽게 풀어주는 남자(세풀남), 투에이스입니다.
8.2 부동산대책에서 예고한 바와 같이 내년 4월 1일부터는 2주택이상 다주택자가 조정대상구역내에 주택을 양도할 경우 양도소득세가 중과되고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합니다.
2주택자는 기본세율에서 10%p를 가산한 세율로. 3주택이상인 자는 20%p를 가산한 세율을 적용받게 됩니다.
여기서 또 하나 주목해야 할 점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년도 다주택자가 주택을 매도할 경우 현행보다 세금부담이 어느 정도 더 늘어나는지 표를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먼저 양도차익 1억원인 경우 부담할 세금을 8월 3일부터 시행되는 투기지역과 내년도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자, 3주택자의 부담 세금을 비교해 보겠습니다.
10년간 보유한 주택을 매도하는 경우입니다. 내년도 양도소득세 세율이 개정(6%~42%)되는 점도 감안하고 지방소득세까지 포함한 세액을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조세부담율이 일반지역은 12.1%인데 반해 투기지역은 19.5%, 내년 4월부터 2주택자는 31.9%, 3주택자는 42.6%로 세금부담이 늘어나게 됩니다.
양도차익 3억원을 살펴볼까요.
조세부담율이 일반지역은 21.8%인데 반해 투기지역은 29.4%, 내년 4월부터 2주택자는 45.2%, 3주택자는 56.2%로 급격히 늘어나게 됩니다.
양도차익 5억원은 어떨까요?
조세부담율이 일반지역은 24.8%인 반면 조정지역내 3주택자는 무려 60.1%로 증가하게 됩니다.
가장 큰 원인은 장기보유특별공제 적용을 배제하기 때문입니다.
다주택자중 보유하고 계신 물건중에 매도를 고민하고 계시는 분은 위 표를 참조하셔서 의사결정을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첫댓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좋은표 잘보고갑니다~~
감사합니다^^
고민중에 좋은 정보 받게되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좋은정보 감사합니다
잘 읽었습니다 좋은 정보 감사합니다
기사로만접해서 이해가 잘안됐는데 예를 들어서 설명해주시니 훨씬 이해가 잘되네요. 감사합니다.
와우 대단한 자료네요~ 감사감사
상세한 설명 감사합니다. 장기보유특별공제가 큰 부분이었네요..
해당 지역에 거주하고 있어 관심이 많습니다.
그래서 지금 부동산 시장이 말이 아니죠 !ㅠㅠ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ㅜㅜ에휴.. 세금은너무어렵습니다. 정리 및 공유 감사합니다 ^^
항상 중요한 정보 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