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의 보충서 §
사 건 서울고법2014노3027
부정선거 무효소송 원고들에 대한 밀실 사기재판 항의
신청인(위 피고인) 최성년
(811005, 湖南 려수시 덕충1길 50-4, goflb@daum.net, kakao-talk ID : choeREDi)
2022.11.11.
‘공판절차정지 신청’의 요지
일. 과 관련하여,
마스크 강제 등 모든 “신종코로나 팬데믹”(사기극) 관련 방역지침의 위헌확인 헌법소원의 사건번호는 헌법재판소2022헌마209최성년입니다.
서울고등법원 ‘김광태’ 법원장과 귀원 재판부 재판장 ‘박연욱’ 판사를 상대방으로 한 노마스크 입정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 사건 번호는 헌법재판소2022헌사901최성년입니다.
이 사건은 서기 2014년의 사건이고, 2020-05-07 기일 추정 상태에서 올해 2022년 재개되었습니다.
그 동안 “신종코로나 팬데믹” 국제 大사기극을 빌미로 국민 전체에게 마스크 착용을 강제하는 력사상 초유의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강제마스크 착용을 량심적으로 거부한다는 리유(理由)로 법원 건물 출입을 못 하게 막는 것도 초유의 일입니다.
귀원 재판부가 이 사건 재판을 재개한다고 통지를 보냈을 때, 나는 재판을 준비하는 한편, 마스크 착용 거부로 입정을 거부당할 경우도 있을 것이라고 예상해서, 2022-07-20 경 귀원 재판부에 ‘노마스크 입정 협조 요청’을 보냈습니다.
거기에는 “신종코로나 팬데믹”이 사기극인 증거들과 마스크 착용을 거부하는 리유를 설명했고, 그 관련 헌법소원 청구와 심판 회부되어 심판중인 사실도 기재했습니다.
다음날에는 그 참고자료로 저서인 “코로나 사기를 혁명으로 끝내자” 책도 보냈습니다.
나는 08월 재판 기일에 공판 출석을 위해서 고생스럽게 려수에서 한양까지 갔다 왔습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법정 출입을 못 하도록 방해하고, 내가 불출석했다고 기록해서 불쾌했습니다. 내가 들인 로력과 성의를 보았을 때 너무한 것 아닌가요?
그 다음주와 다다음주에 법원에 방문하여 관련 민원을 냈는데, 협조를 거부당했습니다.
그래서 09월 08일에 귀원 법원장과 재판부 재판장을 상대로 ‘노마스크 입정 방해금지 가처분 신청’을 낸 것입니다.
10월 06일 기일에 출석하기 위해서 역시 려수에서 한양까지 올라와서 법원까지 갔고, 건물 입장을 거부당했습니다. ‘기일 변경(연기) 신청’까지 준비해서 제출했는데, ‘공판 조서’를 보니까 내가 “계속 정당한 사유 없이 불출석”했다고 기록해 놓아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11월 24일 기일 통지를 받고나서 ‘공판 절차 정지 신청’을 보냈습니다.
강제마스크 착용을 량심적으로 거부한다는 리유로 법원 건물 출입을 못 하게 막는 것은 초유의 일이라서 선례가 없지만, 가처분 재판 사실을 분명히 귀원 재판부에 고지(告知)한 이상, 법대로 가처분 재판 이후에 재판 절차 진행을 하여야 합니다.
광주지방법원 0000 00 0000 000 사건의 경우, 나의 경우와 사정이 동일한데, ‘마스크 미착용 출입 협조요청 또는 기일연기 신청’을 내니까 그 사건 재판부는 11월 11일의 기일을 2023년 03월 15일까지 연기했습니다. 귀원 재판부에도 그런 인간적인 배려를 요구한 것입니다. 혹시 그렇게 못 하겠는 리유가 있습니까?
붙임 – 마스크 미착용 출입 협조요청 또는 기일연기 신청
(광주지법순천지원0000000000 0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