필리핀세부여행 “8월 1일부터 장기비자 외국인 입국 허용” – 세부자유여행일정경비/세부골프투어/세부풀빌라/오슬롭캐녀닝
필리핀세부여행 “8월 1일부터 장기비자 외국인 입국 허용”
필리핀은 8월 1일부터
장기비자 외국인 입국 허용
해리 로케 대통령 대변인 - 8월
1일부터 장기 비자 소지 외국인에 대해 경제 회복 측면에서 입국허용 방침"
"필리핀 입국 외국인은 반드시 유효하고 이미 발급 되어있는 비자가 있어야 하며
(새 비자 = 무비자 관광비자
비허용) , 격리시설이 사전 예약되어 있어야 하며,
코로나 검사 제공기관 또한 사전 지정뒤 (입국시) 해당 사전 예약 내용들 제공해야 "
필리핀 장기체류 비자 소지자 필리핀 입국허용
안내(대사관 공지)
필리핀 정부는 8월 1일부터 유효한 장기체류
비자(long-term visa)를 소지한 외국인의 필리핀 입국을 허용한다고 7월 17일 발표하였습니다.
그러나 필리핀 정부의 공식문서(IATF RESOLUTION 56) 확인 결과 입국이 허용되는
장기체류 비자는 이민비자(immigrant visa) 등 일부 비자에 한정됩니다. 따라서 비이민비자(취업비자, 학생비자
등)와 특별비자(은퇴비자 등)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 허용된 장기체류 비자 : 필리핀 이민법 13조에
규정된 이민비자(쿼터비자, 결혼비자 등), 95년 제정된 법률 RA 7919 및 행정명령 324에 따라 부여된 비자,
참고로 영주권자 중 결혼비자(13a) 소지자는 기존에도 필리핀 국민의 배우자로서 입국이
가능했기 때문에 이번 조치로 새로 혜택을 보시는 분은 사실상 많지 않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아울러 필리핀인의
배우자로서 영주권이 없는 사람도 기존 조치에 따라 입국이 가능합니다.
은퇴비자 소지자의 포함 여부 관련하여 은퇴청에 문의한 바, 은퇴청에서 은퇴비자 소지자의
입국 허용 여부를 금일 IATF에 안건으로 제안했다고 하며 다음 주 중에 은퇴비자의 입국 허용 여부를
발표한다고 하니 은퇴비자 소지자께서는 추후 게시되는 대사관 공지사항을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입국 허용 대상에 해당되는 분께서는 입국 전 지정 격리시설(검역국 지정 호텔 등)과 코로나19 검사 업체를 예약해야 합니다.
* 지정 격리시설의 명단은 필리핀 검역국 홈페이지(quarantine.doh.gov.ph)를
참조하여 주시고, 검사 업체 예약과 관련한 상세 사항은 발표되지 않아 추후 파악되는 대로 본 게시물에
수정하여 공지하겠습니다.
아울러 현재 필리핀 정부는 내외국인을 포함하여 하루에 입국 가능한 입국자 수를 제한하고 있어 항공사별로 입국승객을 탑승시킬 수 있는
날짜가 정해져 있습니다.
이용 예정인 항공사에 문의하셔서 입국일정을 정하시기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