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방문, 우편, 팩스 등 오프라인 접수의 경우,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제11조』 에 따라 구직자는 구인자에게 채용서류 반환을 요청 할 수 있으며, 구인자는 본인임을 확인한 후 채용서류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직무내용
분야별 공고문 참고 1. 피성년후견인 또는 피한정후견인 2. 파산선고를 받은 자로서 복권되지 아니한 자 3.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또는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4. 금고이상의 형을받고 그 집행유예기간이 만료된 날로부터 2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5. 금고이상의 형의 선고유예를 받고 그 선고유예기간중에 있는 자 6.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법률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7.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2조에 규정된 죄를 범한 사람으로서 100만원 이상의 벌금형을 선고받고 그 형이 확정된 후 3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 7의2. 미성년자에 대한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죄를 저질러 파면·해임되거나 형 또는 치료감호를 선고받아 그 형 또는 치료감호가 확정된 사람(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그 집행유예기간이 경과한 사람을 포함한다) 가.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별법」 제2조에 따른 성폭력범죄 나. 「아동·청소년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아동·청소년대상 성범죄 8. 병역의무자로서 병역을 기피한 자 9. 징계에 의하여 파면?해임 처분된자로서 처분일로부터 파면은 5년, 해임은 3년을 경과하지 아니한 자 12. 전염병 질환자 또는 육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하여 정상적인 업무수행이 곤란하다고 인정된 자 13. 부패방지 및 국민권익위원회의 설치와 운영에 관한법률 제82조에 해당하는 자로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된 날부터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자. 14. 채용비위로 인한 부정합격자 또는 채용 관련 비위, 부정행위 등의 사유로 처분을 받은 날로부터 5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자. [필기시험 실시 직종] 1. 원서접수 2. (1차) 서류전형 3. (2차) 필기전형 4. (3차) 인성검사 5. (최종) 최종면접(100%) 6. 합격자발표 7. 임용 [필기시험 미실시 직종] 1. 원서접수 2. (1차) 서류전형 3. (2차) 인성검사 4. (최종) 최종면접(100%) 5. 합격자발표 6. 임용 [필기, 인성검사 미실시 직종] 1. 원서접수 2. (1차) 서류전형 3. (최종) 최종면접(100%) 4. 합격자발표 5. 임용 ※ 공통 : 응시자격 요건 충족시 접수자 전원 다음전형 응시 - 취업지원대상자는 관련 법률에 의거 가점 -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상 장애인 : 만점의 3% ※ 상기 가점 항목 중 중복 시 유리한 것으로 적용