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금사정이 열악한 기업들의 숨통을 트여주기 위해 추석 전에 한시적으로 실시했던 '관세환급 선지급후 심사제'를 연말까지 연장할 계획이다.
정부는 24일 오전 과천정부청사에서 기획재정부와 지식경제부, 금융위원회, 중소기업청 등 6개 경제관련부처가 참여한 가운데, 박재완 기획재정부 장관의 주재로 제6차 경제활력 대책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방안을 확정했다.
우선 정부는 영세 중소기업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정기 세무조사 면제대상을 기존 '매출 10억원 이하'에서 '100억원 이하'로 대폭 확대했다. 이로 인해 세무조사를 면제 받는 중소 기업은 26만개에서 41만개로 대폭 늘어나게 된다.
또한 성실한 중소기업의 경우 조사를 받더라도 짧은 기간 컨설팅 위주의 단기조사를 실시 하고 성실한 납세신고가 인정될 경우 조사를 조기에 종결할 방침이다.
외국 과세당국의 공격적 과세에 따른 해외 진출 수출기업의 애로사항을 감안해 양해각서 (MOU) 체결 등 외국 과세당국과의 협력채널도 확대할 계획이다.
더불어 주류 대기업의 유통망을 통한 전통주 판매를 허용키로 하고, 오는 12월 업계와 공청회를 거쳐 구체적인 시행방안도 마련할 예정이다.
그밖에 영세사업자의 회생을 돕고자 성실하게 분납중인 체납자는 신용평가기관 등에 대한 체납정보 제공 유예기간을 현행 9개월에서 12개월까지로 늘릴 방침이린다.
관세분야도 기업의 애로사항을 덜기 위해 조사부담을 완화하는 등 행정지원을 강화할 방침이다.
우선 오는 28일까지 한시적으로 운영하는 관세환급 선지급 후심사제를 연말까지 확대 운영 하고, 전자서류 환급비율도 75%에서 80% 이상으로 늘려 조기 환급을 도울 예정이다.
수출기업에 대해서도 공격적인 과세방지 관련 MOU 체결 등으로 현지 세정지원 강화하고, FTA 관련 관세정보에 대한 기업별 맞춤형 컨설팅을 제공할 예정이다.
또한 올해 사업장 신설 등으로 상시 근로자를 전년보다 10% 이상 채용할 계획이 있는 기업 은 정기 관세조사를 유예해 줄 방침이다.
더불어 U턴기업이 증가하고 해상화물 유치경쟁이 치열한 상황에서, 투자유치를 위한 관세 행정 지원을 확대해 나갈 방침이다.
정부 관계자는 "수출 부진이 지속되는 가운데, 경제심리 위축으로 내수가 둔화되어 기업 활동의 어려움이 가중되는 상황"이라면서 "민간의 경제활력 제고를 위해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접점에 있는 국세·관세 행정상의 지원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뉴스핌 2012.09.2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