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배노조 개인사업자입니다. 하지만 대법원 판결 노조설립의 허가 받았습니다.- 국민신문고 답변-
처리기관고용노동부 (고용노동부 노동정책실 노사협력정책관 노사관계법제과)처리기관
접수번호2AA-2201-0863118
접수일2022-01-27 10:07:52
담당자(연락처)이학진 (044-202-7610)
처리예정일2022-02-18 23:59:59
1. 관련: 1AA-2201-0858469
2. 귀하의 질의는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이하, 노조법) 제2조제4호 가목의 규정으로 향후 택배노조 등 개인사업자 등의 노조허가를 해주지 않을거 같아 우려가 된다는 내용으로 파악됩니다. (개인적의견 : 나는 개인사업자가 노동자라 반대입니다.)
○ 노조법 제2조제1호에 근로자라 함은 직업의 종류를 불문하고 임금·급료·기타 이에 준하는 수입에 의하여 생활하는 자로 규정하고 있습니다.
- 실제 적용에 있어서도 경마기수, 경륜선수, 정수기 판매·수리원, 대리기사, 방과후 강사, 배달기사 등 다양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이하, 특고)로 이루어진 노조가 설립 되어 있으며,
- 대법원과 행정청도 소득의존성, 지속·전속성 등과 함께 노조법상 보호 필요성을 토대로 특고의 근로자성을 넓게 인정하는 추세입니다.(개인적의견 : 정권 교체되면 그것도 변경 되는 것을 모르는 것이 참...)
○ 이처럼 특고 노조 설립은 법 규정이 아닌 법 해석의 문제로 개별·구체적 사안별로 근로자성을 판단하고 있으며,
- 어떠한 사람이라도 노조법상 근로자에 해당한다면 노조 설립과 가입을 하는데 문제가 없다고 사료됩니다.
○ 현행 규정으로 충분히 특고의 단결권을 보호할 수 있고, 만약 해당 조항을 삭제하는 법 개정이 된다면 노조법상 근로자가 아닌자의 노조 가입을 제한 할 수 없게 됩니다. 끝.
개인적의견 : 그럼 왜.... 개인사업자 노조 인정했니 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