몇달전에 사고가나서
대물 대인 처리 끝난 상태이고
과실 비율에 있어서 서로 분쟁이 생기는 바람에
분쟁조정위원회로 넘어가는 상황인데요.
제 과실이 좀 큰데 상대가 너무 괘씸하게 나와서
과실 조정에 들어가기로한 상태인데..
제가 사고 나자마자 보험직원에게 영상 메일로 보냇고
사고처리 담당자가 그거 보면서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어떻게 하는게 좋겟다..했는데
두달 정도 지나서 저는 어차피 보험사로 영상 넘겨서 제 컴퓨터에 있는 영상 지웟거든요.
근데 보험사에서 연락와서 자기가 컴퓨터에 저장을 안하고..
메일 다운로드 기간이 1달인가 지나서 영상을 못찾는데요.
어쩌죠ㅠㅠ
첫댓글 컴퓨터 a/s센터 가져가시면 복구해주지 않을까요??
이런일이...
그런경우에는 보험사에 책임 물을수 있지 않나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