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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게시판 주민센터내 어린이집 운영권에 대한 문의드립니다.
줄라이 추천 0 조회 157 12.06.20 11:02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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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12.06.20 11:22

    첫댓글 1. 입찰에 의해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행사 격인 재건축조합이 초빙한 어린이 집은
    다른사람의 재산권에대해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아닌 시행사가 임의로 임대 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 입찰공고를 해서 조건에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2. 선정당한(현 계약업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입대의가 구성되더라도 새로이 선정할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각서 등이 증거문서로 확보되어 있다면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해 보이며
    이러한 계약은 권한이 없는 사람(무권대리인)이 계약을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 12.06.20 12:05

    재 계발 당시 어린이집을 임대 운영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각서와 계약약속은 위법입니다.
    입대의 구성후 국토부 고시2010-445호의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찰시 동일 가격이라면
    우선권은 부여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120평 정도 서울권이라면 보증금 및 임대료가 너무 싸군요

  • 작성자 12.06.20 13:12

    참 상가 분양권 포기의 대가로 현금 청산 & 이주비는 지급 받았습니다.

  • 12.06.20 19:13

    엥? 재개발 이전에 상가를 분양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나요?
    임차를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을 하였다면... 상가에 대해 소유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어린이집을 개설하도록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부당합니다.

  • 12.06.20 22:03

    주택조합은 시행사 이며 시행사에 가름하는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시행사의 조합장은 훗날 주인인 입주민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 할수 없으며~~
    재건축 완료후의 임대계약은 입주자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의 계약으로 성사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약정 입니다.
    문제점을 대표회의에서 논의한 다음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
    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 냉철히 판단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의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바탕 회오리를 감수 하여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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