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황 1. 조합원 아파트 입니다. 10:1 정도의 일반분양자
2. 입주 비율은 60%정도이고 입대위는 구성 전입니다.
3. 커뮤니티센터내의 어린이집 원장을 조합에서 추천했습니다.
이 원장은 재개발 추진 당시 해당 지역에서 유일한 어린이집을 운영 중이었고, 상가 분양권을 포기하는 대가로 "질문 3"과
같은 계약을 현조합장과 함.
4. 120평 규모의 어린이집 임대 계약을 보증금 천만원 월임대료 1,100,000 (주변시세는 2,000,000 이상)정도로 조합과 합의함.
질문. 1. 어린이집 원장과 맺을 계약에 대한 주체는 누구인가요?
2. 입대위 결성 뒤 계약을 새로할 수 있나요?
3. 현조합장이 수년전 조합 설립 단계에서, 이 원장님에게 써준 각서와 계약(원장직 약속)은 유효한가요?
첫댓글 1. 입찰에 의해 관리소장이 계약을 체결해야 합니다. 따라서 시행사 격인 재건축조합이 초빙한 어린이 집은
다른사람의 재산권에대해 공용부분을 관리하는 관리주체가 아닌 시행사가 임의로 임대 한 것에 해당하므로 위법한 것입니다.
입주자대표회의가 제시하는 조건에 대해 입찰공고를 해서 조건에 충족하는 사업자를 선정해야 합니다.
2. 선정당한(현 계약업체) 사람의 입장에서 볼 때, 계약은 유효하기 때문에 입대의가 구성되더라도 새로이 선정할 수 없습니다.
3. 이러한 각서 등이 증거문서로 확보되어 있다면 형사적인 처벌도 가능해 보이며
이러한 계약은 권한이 없는 사람(무권대리인)이 계약을 한 것이므로 효력이 없습니다.
재 계발 당시 어린이집을 임대 운영 중이었다고 하더라도 각서와 계약약속은 위법입니다.
입대의 구성후 국토부 고시2010-445호의 사업자 선정지침에 따라 입찰해야 합니다 그러나 입찰시 동일 가격이라면
우선권은 부여 될 수 있겠지요 그리고 지역이 어딘지 모르겠으나 120평 정도 서울권이라면 보증금 및 임대료가 너무 싸군요
참 상가 분양권 포기의 대가로 현금 청산 & 이주비는 지급 받았습니다.
엥? 재개발 이전에 상가를 분양받아 어린이집을 운영하고 있었나요?
임차를 해서 어린이집을 운영한 것이 아닌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금청산을 하였다면... 상가에 대해 소유권이 있었던 것으로 보여집니다.
그러나, 이렇게 상가를 보유하고 있더라도 어린이집을 개설하도록 해 주겠다고 한 것은 부당합니다.
주택조합은 시행사 이며 시행사에 가름하는 업무를 하여야 합니다.
시행사의 조합장은 훗날 주인인 입주민의 재산에 대한 권리를 부여 할수 없으며~~
재건축 완료후의 임대계약은 입주자를 대표하는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에 따라~~
관리주체인 관리소장의 계약으로 성사 될수 있습니다.
따라서 대표회에서 의결해 주지 않는다면 불가능한 약정 입니다.
문제점을 대표회의에서 논의한 다음 대표회의 의결에 따라야 할 사항으로 보입니다.
문제점을 최소화 하기 위하여 ~~
대표회의에서 의결해 주는 방법도 있지만~~
현실적인 입장에서 냉철히 판단 하여야 할것으로 보입니다.
의결이 되지 않는다면 한바탕 회오리를 감수 하여야 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