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기반 협력단지(클러스터)에 ‘24년 4천억원, 5년간 2.2조원 집중 투자
-기업형 벤처 투자사(CVC)의 외부출자(40%→50%) 및 해외투자 비율(20%→30%) 완화
-생명(바이오)의약품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상 국가전략기술로 지정
-혁신역량기반 협력단지(클러스터) 입주 첨단산업 외투기업에 현금지원 대폭 확대
정부는 9월 18일(월) 08:00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지난 6.1일 발표한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제5차 수출전략회의)의 규제개선, 예산·세제지원 과제를 최대한 신속하게 집행하기 위해 「첨단산업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을 발표하였다.
우선, 세계적 수준의 국제 협력단지(글로벌 클러스터) 조성을 위해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 등 혁신역량 기반 협력단지(클러스터)에 ‘24년 4천억원, 향후 5년간 2.2조원(지방비 포함)을 집중 투자한다. 특히,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용인 반도체 특화단지’ 공공기관 예타 면제를 추진하고, 국가첨단전략기술 분야 시설 공사시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하여 일괄 발주를 허용한다. 금년 하반기 생명(바이오) 특화단지 공고를 통해 ‘24년 상반기 신규 지정도 추진한다.
민간 중심 벤처 생태계 조성을 위해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투자사(기업형 벤처캐피탈, CVC)의 외부출자 제한 비율을 개별자금(개별펀드) 출자금의 40%에서 50%로, 해외투자 비율을 총자산의 20%에서 30%로 확대하고, ‘24년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을 2,000억원으로 대폭 증액(‘23년 500억원)하여 혁신역량 기반 협력단지(클러스터)에 입주하는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대한 지원을 강화한다.
또한, 협력단지(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투자사(벤처캐피탈) 등 사업지원서비스 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산업시설용지 입주허용 시설고시」, 「연구개발특구 관리계획」 등 관련 법령을 금년 10월 신속히 개정하고,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기술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연구기관 파견 종료 후에도 고용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연구자 귀국요건을 완화한다. 아울러, 일자리연계형 주택 입주자 추가 모집 시 ‘무주택 요건’을 배제하여 주택을 소유한 근로자가 지역 클러스터 근무 시 인근 공공임대주택 입주를 허용하는 등 정주 여건도 개선한다.
마지막으로, 생명(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 8개를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에 추가(‘23.8월)하여 하반기(‘23.7.1~) 이후 연구개발(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파격적인 세제혜택을 지원하고, 보스턴 상명 협력단지(바이오 클러스터)와 협력을 강화하기 위해 ‘보스턴-코리아 연구개발(R&D) 프로젝트’에 ‘24년 864억원을 투자하며, 항체신약 인공지능(AI), 닥터앤서 3.0 개발 등 생명(바이오) 연구개발(R&D) 7대 선도 프로젝트를 추진할 계획이다.
참고 | | 「첨단산업 글로벌 클러스터 육성방안 후속조치 계획」 주요내용 |
<기업 지원>
1 일반지주회사 기업형 벤처캐피탈(CVC)의 외부출자 및 해외투자 규제개선* (‘23.下, 「공정거래법」 개정)
* (외부출자) 現 개별 투자조합 출자금의 40% 이내 허용 → 改 50%로 상향
(해외투자) 現 CVC 총자산의 20% 이내 허용 → 改 30%로 상향
2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신속 구축을 위해 소방시설공사 분리 도급 예외를 인정하여 일괄 발주 허용(’23.11월)
* 「소방시설공사업법 시행령」 개정
3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등 혁신역량 기반 클러스터 입주 신성장‧첨단‧소부장 기술 관련 외투기업에 현금지원 확대*
* 외국인 투자 현금지원 예산 : (’23년) 500억원 → (‘24년) 2,000억원
4 「조세특례제한법」 상 국가전략기술 범위에 바이오의약품 관련 핵심기술(8개)* 포함(’23.8월,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
* ➊바이오 신약 후보물질 발굴·제조기술, ➋바이오시밀러 제조·개량기술, ➌바이오의약품 원료·소재 제조기술, ➍바이오의약품 부품·장비 설계·제조기술 등
ㅇ 하반기(‘23.7.1.~) 이후 R&D지출·시설투자 분부터 세제 혜택* 적용
* (설비투자) 25~35%(당기분 15~25% + 증가분 10%), (R&D 비용) 30~50%
<인프라 구축>
5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첨단의료복합단지, 연구개발특구에 ‘24년 4천억원, 향후 5년간(’24~‘28) 2.2조원(지방비 포함) 집중 투자
6 바이오 국가첨단전략산업 특화단지 추가 공고(‘23.下) 및 지정(’24.上)
7 클러스터 산업시설 구역에 법률·회계·창업기획자·벤처캐피탈 등 기업이 입주 가능하도록 관련 법령을 연내 신속히 개정(’23.10월~)
* 연구개발특구 교육·연구구역 건폐율/용적률(現 30/150% → 改 40/200%) 및 층수제한(現 7층) 완화
<R&D·인력 양성>
8 국내 기관과 보스턴의 강점*을 융합하여 혁신 진단기술 개발 등 추진하는 보스턴-코리아 프로젝트에 ’24년 864억원 투자
* (국내) 우수한 의료·연구 인력, 방대한 의료 빅데이터, 양질의 바이오 샘플 등
(보스턴) 세계 최고 바이오·공학 분야 선도기관 및 바이오 클러스터 등 존재
9 기존 한계를 뛰어넘는 R&D 성공사례 창출을 위해 바이오 분야 7대 R&D 선도 프로젝트* 추진
* ➊항체신약 AI, ➋닥터앤서 3.0, ➌한국인 노화시계, ➍마이닥터24, ➎마음건강앱, ➏DeepFold, ➐NeuroTalk
10 국내 연구자의 전문성·경쟁력 제고를 위해 해외 파견 종료 후 고용 휴직 등을 통해 현지에서 계속 연구할 수 있도록 귀국요건 완화
* 25개 출연연 중 제도 미비 10개 출연연의 고용휴직 등 관련 인사 규정 정비(~‘23.12월)
출처 : 기획재정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