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타법개정 2024. 5.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00126호, 시행 2024. 5. 27.]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출처 : 법제처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우주개발 진흥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2조(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등)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는 별지 제1호서식(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과 같다. <개정 2015.7.21>
② 우주항공청장은 「우주개발 진흥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8조제1항 또는 제5항에 따라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 또는 등록을 하였을 때에는 별지 제2호서식의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증 또는 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5.7.21, 2017.7.26, 2024.5.27>
[전문개정 2011.11.7]
[제목개정 2015.7.21]
제3조(등록 변경통보서)
① 영 제10조제2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 예비등록 변경통보서 또는 등록 변경통보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1>
② 제1항에 따른 등록 변경통보서에는 별지 제1호서식의 예비등록 신청서 또는 등록 신청서의 첨부서류(전자문서로 된 서류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3조의2(운석의 등록 및 변경신고)
① 영 제10조의2제1항에 따른 운석 등록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10조의2제3항제1호에 따른 운석 등록증은 별지 제3호의3서식과 같다.
③ 영 제10조의2제4항에 따른 운석 변경신고서는 별지 제3호의4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7.21]
제3조의3(운석의 국외반출 신청)
영 제10조의3제1항에 따른 운석 국외반출 신청서는 별지 제3호의5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5.7.21]
제4조(인공우주물체 및 운석 등록대장 등)
① 법 제10조제1항에 따른 인공우주물체의 예비등록대장 및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과 같다. <개정 2015.7.21>
② 법 제10조제2항에 따른 운석의 등록대장은 별지 제4호의2서식과 같다. <신설 2015.7.21>
[전문개정 2011.11.7]
[제목개정 2015.7.21]
제5조(발사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신청서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야 한다.
1. 영 제13조에 따른 발사계획서
2. 정관(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우주항공청장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를 확인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④ 우주항공청장은 법 제11조제1항 전단에 따라 우주발사체의 발사를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6호서식의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전문개정 2011.11.7]
제6조(변경허가의 신청)
① 영 제11조제1항 후단에 따른 우주발사체의 발사허가 변경신청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변경신청서에는 별지 제5호서식의 발사허가 신청서의 첨부서류 중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 및 우주발사체 발사허가증을 첨부하여야 한다.
[전문개정 2011.11.7]
제7조(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
법 제11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에 따라 경미한 사항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8호서식의 경미한 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항에 관한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2024.5.27>
[전문개정 2011.11.7]
제8조(발사허가 시 고려할 사항)
법 제11조제3항제4호에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13.3.24, 2017.7.26>
1. 우주발사체 운송계획의 적정성
2. 발사 예정기간의 발사장 주변지역 상황
[전문개정 2011.11.7]
제9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절차 등)
① 법 제15조의3제1항과 영 제13조의4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지정신청서(전자문서로 된 신청서를 포함한다)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우주항공청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5.27>
1. 해당 법인의 정관
2. 최근 5년간 우주위험 관련 연구개발 또는 우주위험 예방과 대비 사업을 직접 수행한 실적 보고서
3. 우주환경 감시기관 지정 후 최초 1년간의 사업계획서
② 우주항공청장은 제1항에 따라 지정신청을 받으면 제1항제3호에 따른 사업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하여 지정신청서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지정 여부를 결정하여야 한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그 사유를 통지하고 한 차례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그 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4.5.27>
③ 우주항공청장은 제2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8호의3서식의 지정서를 발급하여야 한다. <개정 2017.7.26, 2024.5.27>
[본조신설 2014.12.4]
[종전 제9조는 제11조로 이동 <2014.12.4>]
제10조(우주환경 감시기관의 지정기준)
① 법 제15조의3제1항ㆍ제4항과 영 제1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3명 이상 확보하여야 한다. <개정 2022.12.19>
1. 천문ㆍ우주ㆍ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학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관측 실무경험(학위 취득 전의 경험을 포함한다)이 5년 이상인 사람
2. 천문ㆍ우주ㆍ기계ㆍ전기ㆍ전자학과나 그 밖에 이와 유사한 학과의 석사학위를 취득한 사람으로서 같은 분야 연구개발 경력(학위 취득 전의 경력을 포함한다)이 3년 이상인 사람
3. 우주위험 감시ㆍ대응, 관측 장비의 설계ㆍ제조ㆍ검사ㆍ유지관리에 관한 경력이 7년 이상인 사람
② 법 제15조의3제1항ㆍ제4항과 영 제13조의4제2항ㆍ제3항에 따라 우주환경 감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설비를 확보하여야 한다.
1. 우주물체에 대한 추적ㆍ감시가 가능한 레이더 또는 광학 감시시스템
2. 그 밖에 우주환경 감시에 필요한 적외선카메라, 분광기, 편광기 등의 관측 장비와 궤도계산, 영상ㆍ분광분석 등이 가능한 소프트웨어
[본조신설 2014.12.4]
제10조의2(우주신기술의 지정신청 등)
① 영 제19조의11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지정신청서는 별지 제8호의4서식과 같다..
② 영 제19조의11제1항제2호에 따른 신청 대상 기술의 성능과 기능에 대한 설명서는 별지 제8호의5서식과 같다.
③ 영 제19조의11제1항제3호에 따라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발명진흥법」에 따른 산업재산권을 등록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2. 「적합성평가 관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우주 관련 분야의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는 인증서 또는 시험성적서(신청인이 소속된 기관이 아닌 적합성평가기관으로부터 적합성평가를 받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3. 공동연구를 하거나 기술이전을 받은 경우에는 그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④ 영 제19조의11제5항에 따른 우주신기술 지정증서는 별지 제8호의6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23.4.19]
제11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20조의2제1항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본조신설 2011.11.7]
[제9조에서 이동 <2014.12.4>]
부칙 <제78호,2005.11.30>
이 규칙은 2005년 12월 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8호,2007.9.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교육과학기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2008.3.4>
제1조(시행일) 이 영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4조까지 생략
제5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부터 <54> 까지 생략
<55> 우주개발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4항 및 제7조제1항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중 "과학기술부령"을 "교육과학기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8호서식까지 중 "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교육과학기술부장관"으로 한다.
<56> 부터 <63> 까지 생략
부칙 <제7호,2008.6.20>
이 규칙은 2008년 6월 22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66호,2010.7.14>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25호,2011.11.7>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미래창조과학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3.3.24>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⑪까지 생략
⑫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교육과학기술부령"을 "미래창조과학부령"으로 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및 제7조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교육과학기술부장관"을 각각 "미래창조과학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 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기관(담당부서)란 중 "교육과학기술부"를 각각 "미래창조과학부"로 한다.
⑬부터 <31>까지 생략
부칙 <제31호,2014.12.4>
이 규칙은 2014년 12월 4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45호,2015.7.21>
이 규칙은 2015년 7월 21일부터 시행한다.
부칙 (법령서식 일괄 개정을 위한 과학관의 설립ㆍ운영 및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등 일부개정령) <제61호,2016.1.6>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호, 2017.7.26>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부터 제5조까지 생략
제6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부터 <24>까지 생략
<25>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제8조 각 호 외의 부분 중 "미래창조과학부령"을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3서식, 별지 제3호의4서식, 같은 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 별지 제8호의3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장관"을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4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 처리절차란 중 "미래창조과학부"를 각각 "과학기술정보통신부"로 한다.
<26>부터 <41>까지 생략
부칙(자격 취득 등에 요구되는 실무경력의 인정범위 확대 등을 위한 3개 법령의 일부개정에 관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 <제98호, 2022.12.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 <제109호, 2023.4.19>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칙(우주항공청과 그 소속기관 직제 시행규칙) <제126호, 2024.5.27>
제1조(시행일) 이 규칙은 2024년 5월 27일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우주개발 진흥법 시행규칙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조제2항, 제5조제3항ㆍ제4항, 제7조, 제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같은 조 제2항 본문 및 같은 조 제3항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부터 별지 제3호서식까지, 별지 제3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3호의5서식까지, 별지 제5호서식, 별지 제6호서식 앞쪽, 별지 제7호서식, 별지 제8호서식, 별지 제8호의2서식부터 별지 제8호의4서식까지, 별지 제8호의6서식, 별지 제9호서식 앞쪽 및 같은 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을 각각 "우주항공청장"으로 한다.
별지 제1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3호의2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4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3호의5서식의 처리 절차란, 별지 제5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7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2서식의 처리절차란, 별지 제8호의4서식의 처리절차란 및 별지 제9호서식 뒤쪽의 처리절차란 중 "과학기술정보통신부"를 각각 "우주항공청"으로 한다.
② 생략