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에 거주하는 최승혜씨가 자신의 집 앞에 설립된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 발전소를 바라보고 있다. 80대인 최씨는 남은 여생을 이곳 마을에서 보내고 있다. photo 이경호 영상미디어 기자
서울에서 차로 1시간30여분 거리에 있는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과거 이 마을은 주변을 둘러싼 수려한 산세와 계곡, 그리고 인접한 한탄강 등으로 ‘천혜의 고장’으로 불렸다. 하지만 지금 이 마을은 옛 모습이 무색할 정도로 변모했다. 마을 도처에 각종 공장과 발전시설이 난립하면서 어느새 메마른 회색빛 풍광만 남았다. 한탄강을 따라 푸른 녹음을 유지하고 있는 주변 지역들 사이로 대전리 마을만이 을씨년스럽게 갇혀 있는 모양새다.
80대인 대전리 주민 최승혜씨는 “옆 마을 개들이 둑을 타고 올라올 정도로 물이 맑았고 다슬기에 고기도 많았다. 산에는 뻐꾸기, 오소리, 버섯도 가득했는데…. 지금 산에 오르면 나무들도 껍질이 다 까지고 버설버설해졌다. 물들도 잿물에 다 오염이 됐다”라고 말했다. 언제부터인가 목이 자꾸 따끔거려 마스크를 쓰고 잠자는 날도 많다는 것이 최씨의 말이다. 최씨와 멀지 않은 곳에 거주하는 서관식씨 역시 “그 맑던 하늘에서 까만 분진 가루가 날아들기 시작했다. 한때는 빨래도 못 널고 밭농사도 쉽지 않았다. 먼지들이 식물을 뒤덮으면서 광합성을 방해할 정도”라며 “공장 굴뚝에서 나오는 연기들에서 비롯된 문제가 아닐까 한다”고 말했다. 또 다른 대전리 주민 백대식씨는 “어떤 때는 새벽에 천둥 치는 것처럼 공장 돌아가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데 잠을 자기 어렵다”고 했다.
현재 대전리에는 이들을 포함해 약 107가구가 거주하고 있다. 노년층이 대부분인데 수십 년 전부터 대대손손 가족과 함께 살아온 주민도 적지 않다. 앞서의 서씨, 백씨의 경우 대전리 토박이로 수 대째 이곳에 거주 중이며, 최씨는 자식들을 모두 결혼시키고 이곳에서 여생을 보내고 있다. 과거 공기 좋고 물 맑던 대전리의 모습을 기억하는 건 이제 이들이 마지막이다.
마을의 이러한 변화는 자연스레 주민 건강에도 영향을 미쳤다고 한다. 지난 봄에만 8일 사이 네 명의 주민이 서로 다른 암 질환으로 연이어 세상을 떠났다. 주민들은 암 발병의 인과관계를 두고 별다른 이야기를 꺼내지 못했지만, 시선은 하나같이 마을에 난립한 공해 시설물들로 향했다. 앞서의 최씨는 대화 중간마다 쉰 목소리를 내며 “음성까지 변하는 정도인데 얼마나 살 수 있을까가 아니라 이러다 한순간에 죽는 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이런 상황에서 이들의 가슴을 더 억누르는 건 ‘기약 없는 싸움’이다. 마을에 들이닥친 민간 공장들, 그리고 이를 허가한 지자체에 맞서 지난해부터 투쟁을 벌이고 있지만 아직 아무런 결실이 없다. 대진리 주민들은 “살고 싶어 싸운다”고 했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전경.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 가까이에 주택들이 자리하고 있다. photo 이경호 영상미디어 기자
주택들 사이에 들어선 폐기물처리 시설
주민들은 마을이 이렇게 급변한 원인으로 곳곳에 입주한 공장들부터 지목했다. 현재 이들 공장은 주택들 사이로 우후죽순 들어서 있다. 건축 및 산업 폐기물수집·처리업체 K사, 퇴비생산업체 S사, 석산업체 N사, 콘크리트·시멘트 제조업체 E사, 생수 생산업체 D사 등이다. 각 공장 규모는 육안으로만 봐도 상당하다. 주민들은 여기서 나오는 비산먼지와 소음 등이 평화롭던 삶을 해치기 시작했다고 입을 모은다. 특히 S사는 퇴비 생산 과정에서 나는 고약한 악취로, D사는 마을 지하수를 무분별하게 끌어다 써 강물을 모두 마르게 했다는 원성도 사고 있다. 대전리 주민 윤정아씨는 “여기를 오가는 덤프트럭도 상당한 먼지를 일으키는데 가끔 거리에 흘리는 슬러지에선 말도 못하게 고약한 냄새가 난다”라고 말했다.
이 중에도 가장 큰 골칫거리는 ‘청산대전일반산업단지’이다. 사실 대전리 한쪽에서는 과거부터 한센인들이 집성촌을 이뤄 살았다. 현재는 20여 가구만 남았는데, 이들은 과거 생계를 위해 무허가 염색공장들을 우후죽순 설립했다. 이들 공장은 마을 상수원을 비롯해 주변 환경을 오염시켰고, 문제가 커지자 지난 2011년 김문수 당시 경기도지사는 한센인들의 불법 건축물 및 영업행위를 양성화하는 차원에서 이 일대를 산업단지로 지정했다.
2015년 준공한 지금의 산업단지에는 현재 22개의 염색공장이 들어서 있다. 과거에는 30곳이 넘는 공장이 있던 것으로 알려진다. 산업단지 조성 과정을 잘 알고 있는 대전리 주민 황의혁씨는 다음과 같이 설명했다.
“단지가 조성되기 전후로 이곳 염색공장들 때문에 주민 피해가 심각했다. 특히 섬유를 염색하고 말리기 위해선 고온의 스팀이 필요한데 이 스팀을 불법 폐기물을 소각하는 방식으로 만들어내다 보니 악취와 폐수, 매연이 심각했다.” 실제 일부 염색공장 관계자들은 2010년대 폐기물관리법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구속되기도 했다.
단지가 조성되자 주민들은 염색공장 운영이 친환경적으로 개선될 거란 기대가 컸지만, 그 기대는 오래가지 못했다고 한다. 2019년 산업단지 중심에 돌연 C사가 운영하는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발전소가 새롭게 들어서면서부터다. 이에 대해 황씨는 이렇게 설명했다. “그때만 해도 또 다른 섬유공장이 건립되나 했다. 그런데 굴뚝이 생겨서 이상하다 싶어 직접 알아보니 각종 폐기물을 태워 열에너지를 내는 곳이라고 하더라. 한마디로 주변 염색공장 스팀을 만들어주는 곳인데 여기서도 온갖 대기오염물질이 배출될 수밖에 없다는 이야기였다. 주민들이 이 사실을 안 건 지난해 5월이었다. 수십 년간 그렇게 고생을 했는데, 또 주민들이 온몸으로 유해물질을 받아내라는 것 아닌가.”
SRF 열병합발전소는 고형연료를 소각해 열에너지를 생산하는 발전소다. 고형연료는 생활폐기물, 폐합성섬유류, 폐타이어 등의 가연성 폐기물을 파쇄하거나 건조시키는 과정을 거쳐 만든다. 연천군청에 따르면, 지난 2015년 산업단지 준공 후 운영 계획에 염색공장의 스팀 공급을 위한 SRF 열병합발전소 건립이 포함됐고 그중 C사의 발전소가 발전사업 허가, 건축 허가 등을 얻어 최근 대규모로 건립이 됐다. C사는 지난해 군청으로부터 고형연료 사용허가를 받았고, 현재는 환경부의 정식 가동 허가를 앞둔 상황이다.
주택 바로 앞으로 우뚝 솟은 SRF 열병합발전소가 보인다. 이 주택과 발전소 간 거리는 60m에 불과하다.
C사가 환경부로부터 정식 가동 허가를 받게 되면, 발전소는 하루에 총 205t의 폐기물을 태우게 된다. 문제는 주민 대부분의 주택이 이 발전소로부터 최대 500m 안에 위치하고 있다는 점이다. 발전소와 가장 가까운 주택의 거리는 60m에 불과하다. 거실 창문만 열어도 발전소 외관이 뚜렷하게 보인다. 발전소 규모는 주변 산세와 맞먹는 수준으로 위압적이다.
현재 C사는 설비 유지 및 성능 검사 차원에서 시험 가동을 하고 있다. 주민들 말에 따르면, 발전소가 가동될 때마다 소음이나 매연이 상당하다. 대전리 노인회장직을 맡고 있는 김순복씨는 “어떤 때는 탱크 굴러가는 소리가 나는데 얼마나 시끄러운지 모른다”며 “바람 없는 날에는 굴뚝에서 나온 흰 연기, 검은 연기가 발전소 부근에 머물다가 바람 따라 이리저리 오간다”라고 말했다. 주민들이 새벽 시간대에 촬영한 사진과 영상에 따르면, 발전소가 가동할 때마다 마을 위로 안개처럼 보이는 흰 연기가 자욱하게 낀 모습을 볼 수 있다. 군청에선 SRF 열병합발전소 설치와 관련한 주민공청회를 두 차례 진행했지만 여기에는 염색공장 관계자들만 참석했던 것으로 전해진다.
대전리에 위치한 석산업체 N사 사업장 전경. 산의 일부가 모두 깎여 있다.
대전리에 위치한 산업폐기물 처리업체 K사 사업장 전경. 주민들은 비산먼지, 소음 등이 상당하다고 말한다. photo 이경호 영상미디어 기자
발전소·주택 간 거리 60m 불과
이에 마을에선 그나마 나이가 젊은 주민 16명이 뜻을 모아 지난해 6월 전체 주민을 대표하는 ‘SRF 열병합발전소 설치 반대대책위원회’를 조직해 직접 목소리를 내기로 결정했다. 위원회는 주민들로부터 삼삼오오 돈을 모아 SRF 설립·운영을 반대한다는 내용의 현수막 200여개부터 마을 안팎에 내걸었다. 현재 마을 초입과 대전1리 복지회관 등에는 다음과 같은 문구의 현수막이 줄지어 걸려 있다. ‘연천군 주민들이 SRF쓰레기 소각장 반대하는 이유! SRF는 고형연료가 아닌 산업쓰레기다!’ ‘미세먼지, 다이옥신, 각종 유해물질 유발하는 SRF쓰레기 소각장 승인 즉각 중단하라’ ‘SRF소각장 들어오면 연천군 주민 생명은 누가 책임질 거냐! 연천군청은 책임져라’ ‘대전리 열병합발전소 가동되면 연천군 농산물은 안전할까?’ ‘일확천금을 줘도 내 고향 연천과 SRF 쓰레기 소각장과는 안 바꾼다!’….
위원회 측은 지난해 윤석열 대통령, 법무부, 환경부, 국토부 등에 관련 진정서도 여러 차례 발송했다. 윤 대통령에게 보낸 진정서에는 다음과 같은 내용도 실렸다. ‘경기도 연천군 대전리는 이미 염색공장, 퇴비공장, 건축폐기물공장, 섬유산업단지, 석산광산 등 주민의 건강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각종 시설이 존재하고 있어서 암 발병률이 극히 높은 상황입니다. 이미 극한 환경에서 살고 있는데 SRF 열병합발전소까지 가동된다면 우리 힘없는 주민은 어찌 살아야 하는지요. 이 지역은 주민 밀접지역입니다. 대한민국 주민 밀접지역에 산업폐기물 소각장이 있는 곳은 전국에 우리 마을이 유일합니다. 심지어 최단거리 주택으로부터 100m도 아닌 60m 이내입니다. (중략) 연로한 주민분들은 심각한 우울증과 두려움에 떨고 있는 상황입니다.’
대전리 마을 초입에 내걸린 수십여 개의 현수막. SRF 열병합발전소 설립을 반대하는 내용들이다.
발전소 측, 주민들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
주민들은 지난해 10월 C사 측과 대면 회의를 갖기도 했다. 당시 C사 측은 ‘주민들에게 23억원의 기부금을 지급하는 대신 발전소가 정상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협조를 구한다’는 취지의 합의서를 제시했지만, 주민들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이후 주민들은 C사 측으로부터 명예훼손 위반 혐의 고소장을 받아들어야만 했다. 고소 대상은 마을에서 가장 젊은 주민 2명으로 한정됐다. C사 측은 고소 전 ‘마을이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선 2년 이상의 시간과 변호사 선임 비용으로 최소 8000만원이 필요하며, 벌금형에 처할 경우 전과가 기록돼 영원한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다’ 등의 내용이 담긴 문건을 반대대책위원회 측에 건네기도 했다. 황의혁씨는 “너네(주민)가 우리(C사)랑 싸우면 이만큼 손해가 날 거란 내용인데 사실상 민원 등의 반대 활동을 그만하라는 이야기였다”라고 말했다. 경찰은 지난해 12월 증거 부족 등의 이유로 해당 고소 건을 불송치했다.
주민들에게 그나마 희망이 된 건, 올해 1월 받은 국민권익위원회의 회신이다. 반대대책위원회가 대통령실에 보낸 진정서 내용은 국민권익위로 이첩됐고, 권익위 측은 현장 실태 조사 후 다음과 같은 처리 결과를 고지했다. ‘각종 대기오염 등에 인근 주민들이 쉽게 노출될 우려가 있으므로 C사를 포함하여 추가로 고형연료제품 사용을 신청하는 업체에 대하여는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 계획 승인 고시’ 변경 등을 통하여 이 민원 사업단지 내 열공급 계획을 변경하여 고형연료제품에서 청정연료(LNG 등)로의 연료 전환을 통해 대기오염을 방지하고 향후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검토할 것을 피신청인에게 협조 요청한 후 이를 신청인에게 안내하고자 함.’ 다만 권익위 회신 이후 별다른 강제적 조치는 없었다고 한다.
마을 복지회관에서 주민들이 SRF 열병합발전소 설치·운영과 관련해 대책회의를 하던 중 황의혁씨가 기자에게 일부 내용을 설명하고 있다.
주민들은 오랫동안 삶을 영위해온 이곳에서 기약 없는 싸움을 지속하겠다는 입장이다. 앞서의 서관식씨는 “이미 발전소가 건립된 상황이다. 우리가 사는 대전리에서 더 이상의 환경, 재산 피해가 나지 않게 발전소를 없애주든, 그게 안 되면 우리를 다른 곳으로 이주시켜달라”라고 강조했다. 황의혁씨는 “단순히 ‘님비(NIMBY)’를 주장하는 게 아니다. 마을의 지난 환경들을 돌이켜보면 우리도 이제는 사람답게 살게 해달라고 하는 거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상위 기관이나 수사 기관에서 직접 현장에 나와 말도 안 되는 이 풍광을 봐줬으면 한다. 그리고 발전소 인허가 과정에서 잘못된 부분이 있으면 문책하고 책임을 물어주길 바라는 것”이라고 말했다. 건축법, 국토계획법, 대기환경보전법, 자원재활용법 등을 고려하면 이 같은 결과의 1차 책임은 지자체에 있다는 것이 주민들의 입장이다.
경기도 연천군 청산면 대전리 주민들이 고형폐기물연료(SRF) 열병합 발전소를 등지고 서있다. (왼쪽부터) 서관식씨, 최승혜씨, 조혜경씨, 김순복씨, 백대식씨. photo 이경호 영상미디어 기자
연천군 “적법 절차였다, 대안 강구 중”
연천군청 측은 주민들의 어려움을 충분히 이해한다면서도 해당 산업단지가 조성된 배경도 우선적으로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군청 관계자는 “청산대전 일반산업단지의 경우 통상적인 국가 주도 산업단지가 아닌 2010년대 불법건축물 양성화를 목표로 염색공장을 운영하던 한센인들로 구성된 민간 조합 주도의 산업단지라는 특이점이 있다. 그렇다 보니 발전소 건립이나 민간 주거지 조성 등이 관련 법률에 따라 사전에 조율되는 식이 아니었다. 더군다나 계획 당시 지금의 C사가 운영하는 SRF 열병합발전소는 신재생에너지 발전으로 묶여 당시 군청에서 긍정적으로 검토한 측면도 있었다고 본다”라고 설명했다. SRF 발전은 2019년 신재생에너지에서 퇴출됐다.
이 관계자는 “산업단지 조성으로 마을 내 유해물질이 대폭 줄어든 건 맞지만, 해당 발전소에서 나오는 유해물질이 제로에 가깝다고 볼 순 없으며 이와 관련해 주민들이 느끼는 두려움에도 상당 부분 공감하고 있다”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반대로 공장을 운영하는 한센인들 측에선 염색 사업을 위해 하루빨리 발전소를 가동해달라는 민원이 오는 상황”이라며 “지자체 입장에선 법리에 어긋나지 않으면 허가를 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난감한 측면도 크다”라고 덧붙였다. 그는 “해결 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지난해 TF단을 구성했고 현재까지도 주민 대화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마을 도처에 각종 유해시설이 입주한 것과 관련해선 “연천군이 수도권과 가깝고 교통도 용이하다 보니 1990년대부터 하나둘 들어섰던 것으로 안다”며 “전임 군청에 책임 소재가 있다고 본다”라고 평했다.
김덕현 연천군수는 주간조선과의 통화에서 “나 또한 연천군민이다. 해당 시설물이 있고 없고의 차이가 당연 클 것이라 보며 그 입장을 역지사지해 당장 안정화할 수 있는 사안은 안정화하고 장기적으로는 의지를 갖고 대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본다”며 “주민들 이주 방안도 신중하게 검토하겠다”라고 밝혔다.
SRF 열병합발전소를 운영하는 C사 측은 “적법한 절차를 밟아 정식 가동 준비 중에 있다”며 “주민들과는 설립 초기부터 협의할 수 있는 부분에 대해선 적극 나서겠다고 군청 측에 여러 제안을 했다”고 말했다. 다만 “그렇다고 기업이 주민들을 이주시킬 순 없진 않나. 보상금 명목의 자금을 지원한다 해도 군청과 주민이 함께하는 주민협의체를 거쳐야 할 텐데 그런 기구도 없다 보니 당장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없는 상황”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