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에 회부된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폐지 헌법소원심판 청구에 대한 경찰청의 의견서를 아래의 링크를 눌러 한번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아직도 꽉막힌 사람들이 많습니다.
내용은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경찰청장 의견서 논지
첫 번째 쟁점은 목적의 정당성 여부입니다.두 번째 쟁점은 수단의 적합성 여부
세 번째 쟁점은 '법익의 균형성' 여부
http://www.ltn.kr/news/articleView.html?idxno=31292
[단독] '오토바이 지정차로제 헌법소원' 경찰청장 의견서 보니... "일반화 오류, 현장검증 하자" -
[법률방송뉴스] 오토바이는 도로교통법상 버스나 화물차 등 대형 차량과 함께 바깥 차로로만 운행하도록 묶여 있습니다.이른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인데요. 오토바이 지정차로제가 헌법상 평
www.ltn.kr
첫댓글 경찰철장이 한번 끝차로 트럭사이에서 달려봐야... 아 뒤지겠구나 하고 느낄겁니다아니면 저렇게 선입관을 갖고 있다면 그냥 이륜차 타지마세요 라고 할 수도전 그냥 돈내더라도 안쪽 차선으로 댕깁니다 진짜 끝차로로 다니면 뒤질거 같거든요
경찰청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수준이 이정도니.... 합리적인 판단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동순찰대 공무원이기전에 지들도 많이 느겼을건데이들도 예외라는 특권을 없애야 합니다.
긴급상황 이외에 예외는 없는게 맞겠군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륜차 운전자는 끝차로에서 그냥 죽어라'로 들리네요악법도 법이다 가 아니고 악법은 고쳐야 합니다이륜차 운전자의 저항운동과 단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내
첫댓글 경찰철장이 한번 끝차로 트럭사이에서 달려봐야... 아 뒤지겠구나 하고 느낄겁니다
아니면 저렇게 선입관을 갖고 있다면 그냥 이륜차 타지마세요 라고 할 수도
전 그냥 돈내더라도 안쪽 차선으로 댕깁니다 진짜 끝차로로 다니면 뒤질거 같거든요
경찰청장의 자리에 있는 사람의 수준이 이정도니....
합리적인 판단이 정말 필요합니다.
기동순찰대
공무원이기전에 지들도 많이 느겼을건데
이들도 예외라는 특권을 없애야 합니다.
긴급상황 이외에 예외는 없는게 맞겠군요. 예리한 지적이십니다.
'이륜차 운전자는 끝차로에서 그냥 죽어라'로 들리네요
악법도 법이다 가 아니고 악법은 고쳐야 합니다
이륜차 운전자의 저항운동과 단결이 필요해 보입니다
참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