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민씨의 부산대 의전원 관련 입시비리 혐의 공소 시효가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사진출처 = 인스탸그램]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관련 입시비리 혐의 공소시효가 두달 앞으로 다가오면서 검찰이 어떤 결정을 내릴지 주목된다.
내년 총선을 앞두고 정치적 부담으로 작용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오지만 조 전 장관 부부의 법원 판결 등을 고려하면 검찰이 조씨를 기소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온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조씨의 부산대 의전원 부정 지원과 관련 위계공무집행방해 및 위조사문서행사 혐의의 공소시효는 오는 8월말로 만료된다.
앞서 조씨는 2014년 6월10일 부산대 의전원 입학관리과에 허위로 작성한 입학원서, 자기소개서 등을 제출, 최종합격했다는 혐의를 받는다.
이 혐의의 공소시효는 당초 2021년 6월 10일 이였으나 공범인 조씨의 어머니 정경심 전 동양대 교수가 2019년 11월11일 관련혐의로 재판이 넘겨져 유죄가 확정되면서 지난해 1월27일까지 공소시효가 정지됐다.
정지된 기간을 고려하면 두 달 뒤 시효가 만료된다.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부장 김민아)는 조만간 조씨에 대한 불구속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법원은 정 전 교수의 혐의를 모두 유죄로 판단하고 조씨의 공모도 인정했다.
다만 조씨의 부모를 모두 기소한 상황에서 조씨까지 기소할 경우 가혹한 처분이라는 여론이 형성될 수 있다는 것은 검찰에는 부담으로 작용할 전망이다.
조씨는 부모와 공모해 2013년 6월17일 서울대 의전원 교학행정실에 허위 작성 자기소개서와 위조된 증빙서류 등을 제출한 혐의도 받는다. 그 결과 조씨는 1단계 전형에서 합격했다.
이 혐의는 공범인 조 전 장관 항소심이 진행 중이라 공소시효가 정지된 상태다.
연합뉴스에 따르면 검찰 관계자는 “시효 만료 전까지 대법원 판결 취지, 가담 정도, 태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처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