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평이익의 경우에는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익금산입 기타로 처리한후
세법은 원가법만 인정하니. 익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하잖아요
근데 주식발행초과금은 익금불산입 항목이라 익금불산입 기타.
바로 처리하는데
양자의 차이가 이해가 잘 가지 않습니다.
주발초도 결국엔 매평이익처럼 생각하면 안되나요? 유상증자의 경우에는 처음에 현금받고 증자하니까
순자산 증가설에 의해 익금산입 기타로 처리하고
세법에서는 자본거래 인정하지 않으니 익금불산입 -유보로 처리하는식으로 하면 안되나요?
첫댓글 ????????그게왜 유보에여? 어떤자산에 유보가 붙는데여?/? 님 예전에 자기주식처분이익 글부터 보니 자본에 관해서 잘 이해를 못하고 계신거 같애여 차변ㅇㅇ에 현금 대변에 자본인데 어디에 어떻게 유보가 잡히나여??
회계상 분개가 어떻다고 가정하고 세무조정을 한건지.. 잘모르겟네여...
손익 항목으로 생각하시면 되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