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조금전 추시미와 통화를 했는데....
자기네 회사에는 이행권고결정문이 법원송달 된걸로 나왔다고 그러는데...
전 아직 받아보지 못했거든요....
또한 대법원 사건 검색에도 추시미가 가르쳐준 사건번호로는
검색이 되지 않는군요....
추시미가 사건번호가지고도(거짓으로 꾸며)....압박 하나요?
10월 27일 도착으로 나왔다고 그러는데....나는 통..모르거든요
물론 집에도 법원에서 왔다갔다는 내용물도 전혀없구요...
받은 사람도 없어요.....
추시미는 대법원 사건검색이 조금 시간이 경과되어야
검색될 수 도 있다고 그러는데....추시미 말대로 하면....벌써...며칠이 경과가 됐는데...
카드회사로 통보되면...무조건 채무자에게 도착한 후 인가요?
아님.........접수만 되었다는 표시인지.....
첫댓글 뭐라고 했나요.... ...소액심판은 가소 로 시작합니다.....(예 2004가소 150 이런식으로요..)
네...가소로 시작했어요...
헛소리?-제소하면 사건번호야 나오죠..추시미는 법원담당 법무사한테 사건번호 받았겠죠..본인송달 안되면 진행이 안되고 있거든요..굳이말하자면-송달중이죠..본인이받고-송달증명서-법원접수되야-법원사이트에 뜹니다..그것도-2-3일후에...앞으로 몇번더 올겁니다...진행과정은 하도 밑에글에 설명해서리...
송달증명서=본인수령 자필서명..+본인이 법원.등에신고한 위임인.(변호사.등)+본인이 인정한 가족....+본인이 법원에인정한-아파트.경비원+이웃...이사람들 서명수령이면 되지요...
집에 아무도 없으면(수령하지않으면) 우체부가 3일 연속옵니다 (저녁에도 옵니다) 그래도 수령못하면 반송됩니다. 시간벌죠
저도 이행권고 받고(10월20일) , 오늘 법원에 가서 이의신청하구 왔습니다.
그럼....10월 27일날 접수번호를 받았다는 애기군요.....저에게 송달되었다는게 아니고.....제가 받으면...진행이 되는거러군....한 한달은 걸리겠죠^^........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