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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일부터 모든 해외 입국자 PCR 음성 확인서 의무화..총 3번 검사(종합)
(서울=연합뉴스) 신선미 김예나 홍준석 기자 = 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변이 바이러스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해 오는 24일부터 모든 입국자에게 유전자증폭(PCR) 검사 음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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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대본은 변이 바이러스의 지역 전파 사례까지 나오자 해외입국자에 대한 검사를 확대하고 자가격리 관리를 더 강화하기로 했다.
우선 전체 입국자에게 PCR 음성 확인서를 받기로 한 것에 더해 모든 입국자를 대상으로 PCR 검사를 2회 추가 시행한다.
모든 입국자는 입국 전 PCR 음성 확인서를 발급받을 때 진단검사를 받고 입국 직후 1일 이내에 1회, 격리해제 전 1회 받아야 한다. 입국 전후로 진단검사를 총 3회 받게 되는 셈이다.
방대본 관계자는 음성 확인서 제출과 관련해 "(국내로 들어오는) 항공권 발권 단계에서 항공사가 승객이 음성 확인서를 소지했는지 확인토록 하고, 입국 시에도 검역 단계에서 확인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외국인이 PCR 음성 확인서를 소지하지 않은 경우 입국이 금지된다"면서 "내국인이 미소지할 경우 임시생활시설에서 검사를 하고 14일간 격리되는데 그에 따른 입소 비용은 본인이 부담해야 한다"고 말했다.
당연한거긴 한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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