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내용이 부실해서,,,ce인증은 님만 알지 누가 알겠나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산자부, 과기부, 중기청등 정부산하기관)과 회사부담으로 연구과제물을 수행을 했다면 성공판정시 정부가 출연한 금액중 일부를 상환하라는 (협약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꼭 확인하시고, 제품성적테스트비용같은경우 경상연구개발비로 당해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국기술연구소에 지급한 내용또한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림을 양지하시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써주시길 바랍니다.9질문의 요지 명확요망)
첫댓글 내용이 부실해서,,,ce인증은 님만 알지 누가 알겠나요? 정부출연금(국고보조금=>산자부, 과기부, 중기청등 정부산하기관)과 회사부담으로 연구과제물을 수행을 했다면 성공판정시 정부가 출연한 금액중 일부를 상환하라는 (협약서)조항이 있으므로 이를 꼭 확인하시고, 제품성적테스트비용같은경우 경상연구개발비로 당해비용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 한국기술연구소에 지급한 내용또한 뚜렷하지 않기 때문에 확실한 답변은 못드림을 양지하시고, 그 내용을 명확하게 써주시길 바랍니다.9질문의 요지 명확요망)
대체적으로 한국기술연구소(평가원)에 지급하는경우는 과제물이 성공판정이 나서 지적소유권에 대한 기술료를 정부에 납부하는 경우입니다..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