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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자수 (만명) | 조회 (만건) | 잔고이전·해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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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계좌 입급 | 기부 | 0원 계좌수 | ||||||
계좌수 | 금액 | 계좌수 | 금액 | 계좌수 | 금액 | |||
709 | 6,717 | 922 | 945 | 673 | 941 | 58 | 4 | 191 |
□금융감독원과 금융결제원은 서비스 대상기관을 은행에서 저축 은행, 상호금융 및 보험, 카드회사 등으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였고,
◦ 이번에 증권사까지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 연결하면서 전 권역 금융회사로 서비스 대상기관을 확대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추진 상황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모바일 조회 화면
⇒ 금융소비자는「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 ‘내계좌 한눈에’를 통해 한번의 본인 인증 및 로그인으로 전 금융권에 있는 본인계좌를 원스톱으로 조회하고 소액계좌를 정리하는 것이 가능해짐
Ⅱ. 증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 주요 내용
◈증권사를 통해 주식, 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 고객은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본인 명의 모든 계좌를 한번에 조회하고,
◦이중 잔액이 50만원 이하이고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본인의 다른 계좌로 잔고이전(또는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후 해지 가능
* 서비스 대상 22개 증권사의 ‘19.6월말 기준 소액․비활동성 계좌는 약 4천만개, 잔액(예수금)은 0.2조원
1
서비스 대상 계좌 및 제공 서비스
□ (서비스 대상 계좌) 22개 증권사*에 개설된 본인 명의 계좌
◦금융결제원 계좌정보통합관리업무에 참가하고 있는 22개 증권사를 통해 주식, 펀드 등을 거래하는 개인(만 19세 이상 내국인) 고객이 개설한 본인 명의의 모든 계좌 대상
* KB증권, NH투자증권, SK증권, 교보증권, 대신증권, DB금융투자, 메리츠종합금융증권, 미래에셋대우, 부국증권, 삼성증권, 신영증권, 신한금융투자, 유안타증권, 유진투자증권, 이베스트투자증권, 케이프투자증권, 키움증권, 하나금융투자, 하이투자증권, 한국투자증권, 한화투자증권, 현대차증권
□(제공 서비스) 본인 명의 계좌 조회 및 해지․잔고이전
◦본인 명의 계좌조회(보유계좌 수, 잔고 등)가 가능하며, 소액· 비활동성 계좌는 해지·잔고이전 등 정리 가능
서비스 | 내 용 | 운영시간 |
계좌조회 | - 22개 참가 증권사의 본인명의 계좌 일괄조회 | 연중무휴 09:00~22:00 |
계좌해지· 잔고이전 |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예수금(CMA평가금액 포함)만 보유한 계좌는 해지 가능
-해지계좌 잔고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본인명의 은행, 증권사 등의 계좌로 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 가능 | 영업일 09:00~16:00 |
-소액·비활동성 계좌 중 예수금(CMA평가금액 포함)만 보유한 계좌는 해지 가능
-해지계좌 잔고는 수시입출금이 가능한 본인명의 은행, 증권사 등의 계좌로 이전 또는 서민금융진흥원으로 기부 가능
영업일 09:00~16:00
□(서비스 이용 방법) 금융소비자는 인터넷 또는 모바일앱에서 계좌통합관리서비스(Account Info)에 로그인하여 계좌를 조회한 후 원하는 계좌를 해지·잔고 이전
2
계좌 조회 내용
□계좌 유형별(활동성/비활동성) 본인 명의 계좌수 등 요약정보 및 개별 계좌에 대한 상세정보 확인 가능
◦ (요약 조회) 증권사별로 비활동성 계좌 및 활동성 계좌로 구분하여 보유계좌수를 표시하되, 상세조회가 가능한 계좌 수는 30개 이내로 제한
◦(상세 조회) 요약 조회에서 특정 증권사의 ‘상세조회’를 선택하면 보유중인 계좌 전체에 대한 지점명, 계좌명, 최종거래일, 총잔고, 예수금 등 상세정보 확인 가능
3
계좌 잔고이전·해지
□잔액 50만원 이하,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소액·비활동성 계좌중 주식, 펀드 등이 없고 예수금만 존재하는 계좌에 대해서는 해지 후 다른 활동성 계좌로 잔고이전 가능
◦예수금은 고객이 투자자예탁금으로 예치한 금액 중 투자되지 않은 금액, 즉시 출금 가능한 CMA 평가금액 포함
◦다만, 연금저축 등 세제혜택상품계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 계좌는 최근 거래가 없어도 항상 활동성 계좌로 분류되어 계좌해지 제한
□계좌 잔고는 본인 명의 은행, 증권사 등의 수시입출금식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중 선택
* 금융업권간 이전 제한 없음(예: 증권사→은행 수시입출금계좌로 이전 가능)
◦잔고 이전은 소액·비활동성 계좌의 원활한 정리를 위해 계좌 ‘전액’을 대상으로 하며, 잔고이전 한 계좌는 자동 해지됨
< 해지할 계좌정보 확인 화면(예시) >
□ 잔고이전 수수료는 회사별로 자율적으로 정하되 건당 300원∼500원 수준
4
시행 시기
□「증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는 '19.9.26.(목) 오전 9시부터 이용 가능
* 기존의 은행, 저축은행, 상호금융, 보험 등에 대한 계좌조회서비스는 바로 이용 가능
Ⅲ. 기대 효과
□ (금융소비자) 서비스를 제공하는 22개 증권사의 소액․비활동성 계좌를 손쉽게 해지하고 잔액(0.2조원)을 찾을 수 있음
◦은행(1.3조원), 저축은행·상호금융 등 제2금융권(0.7조원)까지 합산할 경우 「계좌통합관리서비스」로 찾을 수 있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액은 2.2조원
□ (금융회사) 소비자가 소액․비활동 계좌를 해지함에 따라 증권사는 전산시스템 운영의 효율성이 증대되고 계좌관리 비용 절감 가능
Ⅳ. 향후 계획
□ 「금융권 장기 미거래, 휴면 금융재산 찾아주기 캠페인」 실시(‘19.4분기)
◦ 금융소비자가 「계좌통합관리서비스」를 통해 직접 찾을 수 있는 장기 비활동성 계좌 및 휴면계좌 중심으로 추진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대상 서비스 범위 확대 추진 ('20년∼)
◦ 금융소비자의 자산관리 등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될 수 있는 서비스를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한번의 로그인으로 모든 금융자산의 일괄조회가 가능하도록 추진해 나갈 계획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인‘내계좌 한눈에’개요
【 계좌 조회 】
□이용방법 : 금융소비자정보포털 「파인」의 「내계좌 한눈에」, 어카운트인포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을 통해 이용 가능
□ 제공정보 : 개인의 은행‧저축은행‧상호금융, 증권사 등의 예금계좌, 보험 계약, 대출내역, 카드발급․포인트 정보 등
‘내계좌 한눈에’ 제공 정보
구 분 | 정보유형 | 세부내용 |
은행 서민금융기관 증권사 | 본인계좌를 금융기관별, 활동별, 상품유형별로 구분하여 정보 제공 | 금융기관명, 지점명, 계좌번호, 상품명, 개설일, 최종입출금일, 잔고 등 |
보 험 | 정액형보험, 실손형보험으로 구분하여 보험가입정보 제공 | 보험회사명, 상품명, 계약상태, 보장 시작․종료일, 피보험자정보 |
대 출 | 대부업체를 제외한 모든 제도권 금융회사의 대출정보 | 대출기관명, 대출 종류, 발생일자, 대출금액 |
신용카드 | 본인이 발급받은 유효 카드의 보유현황, 사용내역, 포인트 정보 | 카드사별 보유카드개수, 이용한도, 카드상품명, 종류, 결제예정금액, 최근이용대금명세, 포인트 |
【 계좌이전·해지 】
□ 금융소비자는 소액·비활동성 계좌 잔고를 본인 명의의 다른 계좌로 이전하거나, 서민금융진흥원에 기부 가능
붙임 1
소비자 안내 사항 (Q&A)
1
조회 서비스
◤ 조회 제외 계좌
•조회되지 않는 계좌도 있나요?
⇨거래용이 아닌 고객관리용 종합계좌, 사망자 계좌, 공동명의계좌, 보안계좌 등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 활동성 계좌
•1년 이상 거래가 없는 경우에도 활동성 계좌로 조회되는 계좌가 있나요?
⇨ 세제해택상품 계좌, 주식, 채권, 펀드 등 투자재산 연계계좌, 신탁 등 유효한 계약상품 보유계좌는 항상 활동성계좌로 분류되며, 계좌 해지가 제한됩니다.
◤ 주식, 펀드 등 거래내역
•주식, 펀드 등의 총 잔고 외에 거래내역도 확인이 가능한가요?
⇨ 각 계좌별 총 잔고는 확인하실 수 있으나, 거래내역은 조회되지 않습니다. 총 잔고는 투자재산 평가금액과 예수금 잔고의 합계이며, 해당 증권사의 운영기준에 따라 제공됩니다.
◤ 기 해지된 계좌
•과거에 이미 보유 투자재산을 전부 매각하고 계좌를 해지하였더라도 추후 배당금(주) 등이 입금(고)되어 잔고가 발생한 계좌도 조회되나요?
⇨ 예, 조회됩니다. 과거에 해지한 계좌의 예금주가 찾아가야 할 금융 재산이 발생한 것이므로 해당 계좌는 조회 가능합니다.
2
잔고이전·해지 서비스
◤ 해지제한 계좌
•소액․비활동성계좌 중 잔고이전·해지를 할 수 없는 계좌가 있나요?
⇨잔고가 마이너스인 경우, 지급정지 계좌, 사고신고 계좌, 은행제휴 계좌, 투자재산 보유계좌 등은 해지가 안됩니다.
◤ 일부금액 이체
•일부 금액만 잔고이전할 수 있나요?
⇨일부 금액만 잔고이전하거나 여러 계좌로 나누어 잔고 이전할 수는 없으며, 하나의 계좌로 잔고 전체금액을 이전하여야 하며 잔고 이전한 계좌는 해지됩니다.
◤ 잔고이전·해지 취소
•잔고이전·해지를 취소할 수 있나요?
⇨ 잔고이전·해지가 완료된 경우 취소할 수 없습니다.
◤ 서민금융진흥원 기부
•서민금융진흥원 기부시 연말정산 혜택이 있나요?
⇨예,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으며, 기부내역이 국세청 연말 정산간소화 서비스에 자동 등록됩니다.
☎ 계좌통합관리서비스 관련 문의처
▶ 계좌상세내역 및 잔고이전·해지 문의 : 계좌개설 증권사의 고객센터
▶ 시스템 이용 문의 : 금융결제원 고객센터(1577-5500)
붙임 2
「증권사 계좌통합관리서비스」이용 제한 계좌
조회가 되지 않는 계좌
◦ 거래용이 아닌 고객관리용 종합계좌(대표계좌)
◦ 각 증권사에서 확인된 사망자 계좌
◦ 시장성 예금(양도성예금, 표지어음). 단, 통장발행CD, RP는 조회대상에 포함
◦ 공동명의 계좌
◦ 고객이 별도로 온라인상 또는 계좌통합관리서비스에서 조회가 안되도록 설정한 계좌 (보안·숨김계좌)
◦ 퇴직연금 계좌(회사명의 가입)
잔고이전·해지가 되지 않는 계좌
구 분 | 비 고 |
출금 거래 제한 계좌 (지급 정지 계좌) | 고객이 출금 제한 설정 등 출금(고)가 제한된 계좌 |
압류, 가압류, 질권설정 계좌 | 압류, 가압류, 질권이 설정된 계좌 |
세제 혜택 상품 연계 계좌 | 세제 혜택 상품이 연계된 계좌 |
타 상품/서비스 연계 계좌 | 후속거래가 발생할 수 있는 타 상품/서비스가 연결된 계좌 |
사고 신고 계좌 | 분실, 사기등록, 사기의심 등 사고 계좌 |
고객 사고 계좌 | 사망, 파산 등 고객 사고 계좌 |
대출 약정 계좌 | 담보제공 등 대출 관련 약정이 체결된 계좌 |
지급액이 존재하는 계좌 | 미수, 미납 등으로 계좌 잔고가 마이너스인 계좌 |
은행 제휴 계좌 | 은행 제휴 계좌 |
투자재산보유 계좌 | 유가증권, 펀드, 파생상품 등 투자재산이 연결된 계좌 |
입고예정 존재계좌 (주문내역 존재계좌) | 주문내역 존재로 입고예정 거래가 발생한 계좌 |
외화예수금 계좌 | 예수금이 원화가 아닌 계좌 |
잔고 즉시출금 불가 계좌 | 영업점 방문 등 사전절차가 필요하여 즉시 출금이 불가한 계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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