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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9월 기재부 예타조사 결과로 LHㆍ도시공사 공동 시행 어려워져
법적ㆍ행정 절차 상당 부분 진행된 점 등 고려…도시공사 단독 시행
울산시가 울주군 청량읍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을 울산도시공사 단독 시행 방식으로 재추진하기로 했다.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은 울주군 청량읍 율리 일원 68만7,335㎡(약 20만평)에 총사업비 4,500억원을 투입, 공공주택을 짓고 농수산물도매시장까지 이전해 `도시 농촌 복합형 도시`를 조성하는 사업이다.
이 사업은 지난 2020년 8월 울산시ㆍ울주군ㆍ한국토지주택공사(LH)ㆍ울산도시공사 간 협약으로 확정돼 2022년 9월 개발제한구역(GB) 해제 및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 2023년 9월 도시개발구역 지정 요청, 지난해 1월 도시관리계획 변경 신청 등의 행정 절차를 율현지구 기재부 예비타당성조사와 함께 추진해 왔다.
또 행정안전부 공모사업으로 결정된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 사업도 병행해 오는 2028년 착공, 2031년 준공할 계획이었다.
그러나 지난 9월 기재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에서 비용 대비 편익(B/C) 0.37, 수익성 지수(PI) 0.90, 종합평가 (AHP) 0.336에 따라 사업자인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공공투자 사업으로 추진할 수 없게 됐다. 종합평가 지수가 0.5 이상이면 `사업 시행이 바람직함`을 의미하며 예비타당성 조사 통과가 가능하다.
이에 울산시는 신속하게 사업을 추진하기 위해 기존의 한국토지주택공사(LH)와 울산도시공사 공동 시행 방식에서 울산도시공사 단독 시행 방식으로 변경, 사업을 다시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이번 결정에는 법적ㆍ행정 절차가 상당 부분 진행됐고 도시개발구역 지정 제안이 수용돼 개발 여건이 조성된 점, 유관기관과 이미 체결한 협약과 이에 따른 이행이 필요한 점, 지역 주민들의 높은 기대와 요구 등이 종합적으로 고려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농수산물도매시장 이전도 울산시가 직접 시행하는 방안을 포함해 울산도시공사가 사업의 재무적 타당성을 검토하고, 구역 분리 없이도 사업재무성이 충분히 확보될 경우 전체 구간을 울산도시공사가 시행한다는 계획이다.
울산시는 직접 사업을 추진할 경우 발생할 수 있는 불확실성을 해소하고 추진에 따른 소요 기간을 단축하기 위해 기재부가 발표한 예비타당성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기존 사업계획을 재검토할 예정이다.
이재곤 도시국장은 "율현구역 도시개발사업은 울주군청사 주변 행정기능 강화, 배후 주거지 조성, 농수산물 유통ㆍ가공ㆍ물류 산업 기반 마련 등 다양한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라며 "사업의 중요성을 고려해 신속하게 추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울산시는 이에 앞서 지난 11일 지역 주민들을 대상으로 율현지구 도시개발사업의 재추진 계획에 대한 `도시개발사업 설명회`를 개최하고 사업 방향과 추진 계획을 설명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