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한메에 대한 추가고소 및 개국본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바로 잡음]
https://www.youtube.com/post/UgkxU3DZE6CM4nq8weAI8JFMfG4WUueogzqP
[김한메에 대한 추가고소 및 개국본에 대한 허위사실들을 바로 잡음] 1. 김한메가 어제 방송에서, 개국본의 새로운 임원진들에 대하여 이종원의 100% 아바타, 사병, 이종원 개인에 대한 숭배, 시타교 운운하고, 창립총회의 정관에 따르지 않고 임의로 마구잡이로 했다고 말한 부분 등에 대하여, 개국본 임원진은 김한메를 정보통신망법위반죄 등으로 동탄경찰서에 오늘 고소함. 2. 김한메, 김희경 등은 개국본이 절차에 따르지 않았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창립 당시 정관에 따르면 회원 제명은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도 가능함. (이사가 아닌 김희경이 이사회에 대한 이의가 있다는 주장도 한바 있어서, 김희경의 주장에 부합하는 이사회와 그렇지 않은 이사회 두 버전으로 소집 및 회의 진행을 하였음.) 3. 지난 2월 김희경이 노정렬 대표직무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하여 승소한 결정문의 취지를 일응 존중하여 지난 2월부터 개국본은 결정문 취지에 맞게 창립 당시부터 회비 한 푼 내지 않았던 자들을 이사회 의결을 통하여 적법하게 제명하였고, 이의신청 기간도 충분히 부여하였으나 기간 내에 이에 응한 자는 1명도 없었음. (금번 40만 원씩 입금한 자들에 대해서도 마침 인감증명서 등 개인정보를 처음으로 개국본에 제공해주어 법원에 그 돈을 공탁하였음.) 4. 김희경 또한 개국본 회원들과 정반대로 성폭행 피해여성에게 해를 끼치는 행위 등을 하여 창립 당시 정관에 따라 이사회 의결을 통해서 제명하였음. 5. 위와 같은 절차를 통하여 적법한 총회가 진행되었고, 새로운 임원진이 적법하게 구성되었으며, 창립 당시 정관 내용도 모르는 자들이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것에 대해서는 강력한 법적 조치를 계속 취할 것임.간략히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