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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연구원 배순석 선임연구위원 |
아파트 공급이 과잉되고 귀농 귀촌 인구가 늘면서 주거형태가 다양해지고 있는 가운데, 국토연구원은 최근 발표를 통해 한국은
단독주택의 수가 늘어날 것이며 이를 위해서는 단독주택에 대한 하자보수보증체계가 마련돼 소비자가 안심하고 살 수 있는 집이 돼야
한다고 조언했다. 국토연구원 배순석 선임연구위원을 만나 목조주택의 하자보수보증체계 도입에 대해 이야기를 들어본다.
단독주택 보증체계 도입이 필요한 이유?
우리가 물건 하나를 살때 제품이 잘못되면 반품을 해주거나 KS처럼 제품 규격이 있지 않은가? 플라스틱 장난감 하나를 사더라도 제품에 하자가 있으면 소비자는 제품에 대해 ‘바꿔달라, 반품해달라’ 등의 구상을 하게 된다.
단독주택도 마찬가지다. 단독주택 건설공사를 건설업자에게 도급해 입주한 후 하자가 발생했을 때 소비자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주택에
대해 보증이라는 것이 필요하다. 국토연구원 조사 결과 아파트의 공급은 과잉됐고 향후 단독주택의 수요가 증가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따라서 단독주택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주택보증체계 마련이 반드시 필요하고, 시공사들도 반드시 가입해서 하자보수보증을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그렇다면 꼭 시공사가 공사를 해야 하는가?
그렇다. 건축주가 직접 집을 짓는 일은 간단한 일이 아니다. 여유로워야 하고 기본지식도 있어야 하는데, 말이
그렇지 건축주가 스스로 집을 짓는다는 것은 쉽지 않다. 고용한 빌더가 날림 공사를 했을 경우 하자에 대해 어떻게 책임지고 어떻게
보상받을 것인가? 특히 목조주택은 건축주 직영 공사가 많은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주 직영 공사일 경우 하자에 대한 위험은
건축주가 그대로 감수하고 공사를 한다고 하는 것과 같다. 외국의 경우 건축주 직영 공사에 대한 보호가 잘 돼있지만 한국은
보증체계가 잘 마련돼 있지 않은 상태에서 직영 공사를 선택한다는 것은 앞뒤가 안맞다.
단독주택 보증보험에 가입하면 어떤 장점이 있나?
하자보수가 보증된다면 소비자는 시공사를 믿고 공사를 할 수 있게 되고, 나중에 생길 하자에 대해서도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따라서 목조주택 시공사들이 보험을 가입함에 따라 품질이 입증된 집을 짓게 되고, 그렇게 된다면 소비자들도 자신이 살
집의 하자에 대해서도 더 철저하게 따지고 챙길 수 있게 된다. 고용한 빌더나 시공회사들은 선의로 왠만하면 고쳐주려 할 것이다.
그러나 선의는 어디까지나 선의다. 집에 대한 하자보증을 철저하게 받는다면 소비자는 자기가 사는 집에 대해 얼마나 안심하고 살 수
있겠는가. |
첫댓글 가능할까요? 소규모 업체들이 많은 시장이라
아파트가 아닌 단독에서의 하자처리는 제일 걱정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