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재건축 초과이익환수제 부활로 부담이 커진 재개발·재건축 사업장에 대한 부산 부동산업계의 관심이 높아진 가운데 '신탁 방식'을 적용한 정비사업이 주목받고 있다. 정비사업 추진 초기 단계에 있는 일부 재개발·재건축 구역은 잇따라 사업설명회를 열어 사업 추진이 빠른 신탁 방식 적용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은 재개발·재건축 관련 전문 지식과 역량을 갖춘 신탁업체가 정비사업 시공사 선정과 각종 인허가 절차 처리, 입주까지 정비사업의 모든 단계를 대행하는 방식이다.
추진위·조합설립 단계 생략
망미주공 20일 사업설명회
동대신 삼익아파트도 검토
신탁 방식 도시정비사업은 2015년 9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도정법)이 개정된 뒤 지난해 3월 2일 시행됐다. 시행 이후 재건축 사업장이 많은 서울과 수도권 대단지 아파트에서는 잇따라 신탁 방식을 통한 사업 추진을 검토 중이다. 지난해 11월 서울 영등포구 여의도 시범아파트(1790세대)는 전국 1000세대 대규모 단지 중 처음으로 신탁 방식으로 재건축 사업을 추진하기로 결정했다.
부산에서도 신탁 방식 정비사업에 대한 관심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연제구 연산동 망미주공 아파트(2038세대)는 오는 20일 신탁방식 재건축 사업 추진을 위한 사업 설명회를 열 예정이다. 앞서 서구 동대신동 동대신 삼익아파트는 지난해 두 차례에 걸쳐 사업설명회를 열고 신탁 방식 적용을 검토 중이다.
신탁 방식 정비사업은 정비구역 내 집주인 4분의 3이 동의할 경우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 신탁 방식으로 추진될 경우 조합 방식에서 필요한 추진위 및 조합 설립 절차가 생략된다. 신탁사가 지정되면 조합 설립 인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시공사 선정과 건축 심의 등을 진행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사업 기간이 단축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신탁 방식은 정비사업 절차가 투명하게 진행될 수 있다는 장점도 갖춘 것으로 평가받고 있다. 재개발·재건축 사업 추진의 가장 큰 걸림돌인 조합의 비리 가능성을 차단하고, 정비사업 전문 인력들의 참여로 사업이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다고 보고 있다.
강정규 동의대 재무부동산학과 교수는 "신탁 방식 정비사업은 조합의 비리 등을 막고 사업 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방식으로 주목받고 있다"며 "부산에서도 점차 각 사업장으로 확산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