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신청하세요 - 9월 21일부터 3차 입주자 모집… 총 3,546호 공급 - 이번 모집부터 최장 거주기간 6년→10년으로 연장 |
□ 국토교통부(장관 원희룡)는 9월 21일부터 전국 15개 시·도에서 청년과 신혼부부를 위한 매입임대주택 3차 입주자 모집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ㅇ 모집 규모는 청년 1,388호, 신혼부부 2,158호 등 총 3,546호로, 신청자를 대상으로 한 자격 검증 등을 거쳐 입주자로 선정되면 이르면 10월 초부터 입주할 수 있다.
□ 청년 매입임대주택은 시세의 40~50% 수준의 저렴한 임대료로 최대 10년간 거주할 수 있으며,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다가구 주택 등에서 시세 30~40%로 거주할 수 있는 ①신혼부부Ⅰ 유형(1,232호)과 아파트‧오피스텔 등에서 시세 60~80%로 거주할 수 있는 ②신혼부부Ⅱ 유형(926호)으로 공급된다.
(☞ 유형별 자세한 정보는 첨부파일 참고)
□ 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은 결혼 7년 이내의 신혼부부와 예비신혼부부, 만 6세 이하 자녀를 양육하는 가구가 신청할 수 있으며, 추가적으로 자격요건(참고3)*을 갖춘 일반 혼인가구도 일부 유형(신혼부부Ⅱ)을 신청할 수 있다.
□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모집하는 청년(1,388호)·신혼부부(1,728호) 매입임대주택에 대한 모집 정보는 9월 21일부터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서울주택도시공사 등에서 모집하는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502호)에 대한 모집 정보는 해당 기관별 누리집(붙임 참조)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국토교통부 주거복지지원과 김도곤 과장은 “이번 모집부터 청년, 신혼부부의 최장 거주기간이 6년에서 10년으로 연장(참고4)되는 만큼 젊은 세대들이 많은 관심을 가지고 지원해주기를 바라며, 청년·신혼부부의 주거부담을 덜어줄 수 있도록 앞으로도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참고 1 | | 매입임대 사업절차 및 모집 예상 물량 |
□ ‘23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 1분기 | 2분기 | 3분기 | 4분기 | 합계 |
청년·신혼부부 (수도권) | 5,775 (3,848) | 4,441 (2,406) | 3,546 (1,997) | 5,810 (4,297) | 19,572 (12,548) |
* 분기별 입주자 모집 물량은 매입 시장 상황, 퇴거 세대 수 등에 따라 유동적이며, 정확한 모집 물량은 매 분기 발표
** 청년·신혼부부 외 일반, 고령자 등은 수시 모집 중
□ 매입임대 사업 절차 : 국토부・지자체・지방공사 등 관계기관이 협의하여 진행
계획 (국토부, 지자체) | | | | | | | | | | | | |
| 일반 유형 | | 청년 유형 | | 신혼부부 유형 | | 고령자 유형 | | 다자녀 유형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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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자체 수요조사를 통하여 지역별 지자체 매입 물량 100% 우선 반영 * 지역 내 임대주택 수요 대비 지자체 자체공급이 부족한 경우, LH 물량으로 전환하여 이를 보충 |
↓ | | ↓ |
매입 (LH, 지방공사) | | 신축매입약정 (매입약정 후 1∼2년 내 입주자 모집) | 기존주택 매입 (매입 후 3개월 내 입주자 모집)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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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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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건령 10년 이내 민간 주택 등 |
* 기존 주택 매입 시세, 건축 환경 등에 따라 입주자 모집까지의 시차는 변동 가능 |
↓ | | ↓(+ 기존세대 퇴거) |
입주자 모집 (LH, 지방공사, 지자체)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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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 2 | | 기관별 매입임대주택 공고 물량 및 접수 일정 |
□ 지역별 입주자 모집 물량
구분 | 서울 | 경기 | 인천 | 대전 | 광주 | 부산 | 대구 | 강원 | 경북 | 경남 | 전북 | 전남 | 충북 | 충남 | 제주 |
호수 | 877 | 829 | 291 | 158 | 167 | 201 | 294 | 83 | 35 | 199 | 93 | 16 | 155 | 139 | 9 |
□ 한국토지주택공사(3,044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한국 토지 주택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전국 | 1,316 | 9.21 | 10.4~10.6 | ‘23.11월 말 | ‘23.12월 중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전국 | 942 | 9.21 | 10.4~10.6 | ‘23.11월 말 | ‘23.12월 중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전국 | 786 | 9.21 | 10.4~10.6 | ‘23.11월 말 | ‘23.12월 중 |
공고문 게재 : 한국토지주택공사 청약플러스(https://apply.lh.or.kr) |
* 각 지역본부별 일정이 상이하오니 자세한 사항은 LH청약플러스 공고문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주택도시공사(430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서울 주택 도시 공사 | 신혼부부 매입임대Ⅰ | 서울시 전역 | 290 | 9.22. | ‘23.10월 초 | ‘24.1월 중 | ‘24.3월 중 |
신혼부부 매입임대Ⅱ | 서울시 전역 | 140 | 9.22. | ‘23.10월 초 | ‘24.1월 중 | ‘24.3월 중 |
공고문 게재 : 서울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s://www.i-sh.co.kr) |
□ 경기주택도시공사(72호)
사업자 | 사업유형 | 공급지역 (시·군·구) | 공급호수 | 모집공고 | 신청접수 | 결과발표 | 입주일정 |
경기 주택 도시 공사 | 청년 매입임대 | 8 | 72 | ‘23.9월 중 | ‘23.10월 | ‘24.1월 중 | ‘24.2월 중 |
공고문 게재 : 경기주택도시공사 누리집(http://gh.or.kr) |
참고 3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주택 입주 자격 |
공급 유형 | 신청자격 | 입주순위 | 자산기준 (단위 : 만원) |
총자산 | 자동차 |
청년 | •무주택자인 미혼 청년* * 대학생, 취업준비생, 19∼39세 | 1순위 | •생계‧주거‧의료수급자 가구, 한부모가족, 차상위 계층 가구 | - | - |
2순위 | •본인+부모 소득 100% 이하 •국민임대 자산 기준 충족 | 36,100 | 3,683 |
3순위 | •본인 소득 100% 이하 •행복주택(청년) 자산 기준 충족 | 29,900 | 3,683 |
신혼 부부Ⅰ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70%(맞벌이 90%) 이하 •국민임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6,100 | 3,683 |
2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신혼 부부Ⅱ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신혼부부* •소득 100%(맞벌이 120%) 이하 •행복주택(신혼부부) 자산기준 충족 * 혼인 7년 이내,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가구 | 1순위 | •유자녀 (예비) 신혼부부 •6세 이하 자녀를 둔 한부모가족 | 36,100 | 3,683 |
2순위 | •무자녀 (예비) 신혼부부 |
3순위 | •6세 이하 자녀를 둔 혼인 가구 |
•무주택 세대 구성원인 혼인부부 •소득 120%(맞벌이 140%) 이하 •신혼희망타운 자산 기준 충족 | 4순위 | •모든 혼인가구 | 37,900 | - |
※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 평균(100%) 소득
(단위: 원)
구 분 | 1인 가구 | 2인 가구 | 3인 가구 | 4인 가구 | 5인 가구 |
2023년 | 4,024,661 | 5,505,914 | 6,718,198 | 7,622,056 | 8,040,492 |
* 1인 가구는 20%p, 2인 가구는 10%p 가산 적용한 금액
참고 4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등 |
□ 청년·신혼부부 매입임대 소득 기준
| 청년 | 신혼부부Ⅰ | 신혼부부Ⅱ |
소득 기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 100% 이하 (2순위 본인+부모 3순위 본인) | 70% 이하 (부부합산 90%) | 1∼3순위 100% 이하(부부합산 120%) 4순위 120% 이하(부부합산 140%) |
주택 유형 | 오피스텔 등 | 다가구주택 등 | 다가구주택 + 아파트‧오피스텔 |
임대료 | 시세 40%∼50% | 시세 30%∼40% | 시세 60%∼80% |
거주기간 | 최대 10년 | 최대 20년 | 최대 10년 (자녀가 있는 경우 최대 14년) |
□ 청년·신혼부부 최대 거주기간 연장 (6년→10년)
ㅇ 청년·신혼부부 주거 안정성 제고를 위해 최대 거주기간 추가 4년 연장
☞ 「기존주택등 매입임대주택 업무처리지침」 개정(‘23.9.14)
※ 신혼부부 Ⅰ 유형은 최대 20년으로 동일
출처 : 국토교통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