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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효도클럽 원문보기 글쓴이: 운영자
구분 |
직급 |
인원 |
자격 |
효도클럽 지역본부 |
본부장 |
○ 명 |
효도클럽 회원으로서
1) 사회복지사 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에 준하는 자격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케어복지사 등)
2) 가정봉사원 또는 간병인 교육을 이수하고 효도교육을 필한 자로서 효도클럽 위원회가 심의하고, 효도클럽 사장이 임명한 자 |
방문효도서비스 (에이징서비스) |
소장 |
○○ 명 | |
종합효도서비스 (효도수발홈) |
원장 |
○○ 명 |
1. 모집 기간
- 2006. 1. 1 부터 채용시 까지
2. 합격자 발표
- 효도클럽 카페 및 개별통지
3. 제출서류
- 효도센터 시설장 지원서(소정 양식) -자기소개서
- 자격증 사본
- 주민등록등본
※ 지원서는 등기우편으로 제출해주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는 일절 반환하지 않습니다.
4. 접수처
우편번호 100-834
서울특별시 중구 신당동 2동 377-23
효도클럽 중앙본부
- 전화 : 02-2254-0833, 02-534-4123
- 팩스 : 02-2254-0837, 02-3411-6799
- 담당 : 효도클럽 사무총장 김응종 011-277-4787
효도클럽 사 장 최상덕 0502-314-6789
※ 효도센터 시설장으로 임명되면 거주지역 내에서 효도대행사업과
기타 사회복지사업을 실시할 수 있고,
정부의 보조금을 지급 받아
소규모 다기능시설 또는 노인공동생활가정(수발홈)을 경영할 수 있습니다.
사회복지사업을 자영할 수 있고,
노인수발보험제도가 실시될 경우 수발기관의 자격을 가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