첫댓글3대회사부담금에 대한 보험료를 급여액에 포함시키고 이 금액을 기타비과세로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 결산시 회사부담분을 복리후생비나 세금과 공과 보험료 처리 해놓은부분을 급여하고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지급조서만 신고하시고, 회사부담분 대해서는 급여처리 안하는 방법 둘중하나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전 연말정산 추가자료에 기타비과세란이 있습니다. 그 란에 회사부담분만큼 입력후 지급조서제출할 생각입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첫댓글 3대회사부담금에 대한 보험료를 급여액에 포함시키고 이 금액을 기타비과세로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 결산시 회사부담분을 복리후생비나 세금과 공과 보험료 처리 해놓은부분을 급여하고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지급조서만 신고하시고, 회사부담분 대해서는 급여처리 안하는 방법 둘중하나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전 연말정산 추가자료에 기타비과세란이 있습니다. 그 란에 회사부담분만큼 입력후 지급조서제출할 생각입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지급조서 총 소득급액이랑 급여대장에 들어가는 총소득금액이랑 같아야 하는데 연말정산에 입력하고 지급조서에 비과세금액이 들어가도 급여대장에는 그 금액이 없는거 잖아요 나중에 지급조서 제출할때도 안맞을텐데 이건 어떻게 하져?? 제가 접근방법이 틀린건가요?
정석으로 하자면 회사부담분이 급여명세서상 표기하고 공제란에서 회사부담보험료분해서 공제해야합니다만, 2006년은 어쩔 수 없으니깐 표기하지 마시고, 지급조서와 급여명세서사의 차액이 회사부담분만큼이면 되겠지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오우 이게 그소린가요? 그럼 회사부담금을 일일이 연말정산할때 넣어줘야하는건가요? 아님 계산되는건가요? 이런 줸장~
흐린가을날오후님 너무 늦었지만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_(__)_