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Daum
  • |
  • 카페
  • |
  • 테이블
  • |
  • 메일
  • |
  • 카페앱 설치
 
카페정보
전산회계,전산세무,재경관리사,ERP정보관리사,TAT,FAT동호회
 
 
 
카페 게시글
(Q&A) 경리실무 2006.2 세법개정 비과세근로소득(국민연금등)관련 질문
딸기조아 추천 0 조회 356 07.01.10 10:54 댓글 5
게시글 본문내용
 
다음검색
댓글
  • 첫댓글 3대회사부담금에 대한 보험료를 급여액에 포함시키고 이 금액을 기타비과세로 처리하라는 내용입니다. 2006년도에 결산시 회사부담분을 복리후생비나 세금과 공과 보험료 처리 해놓은부분을 급여하고 대체하는 방법이 있고, 지급조서만 신고하시고, 회사부담분 대해서는 급여처리 안하는 방법 둘중하나 선택해서 하시기 바랍니다. 어찌되었든 전 연말정산 추가자료에 기타비과세란이 있습니다. 그 란에 회사부담분만큼 입력후 지급조서제출할 생각입니다. 참고되시길 바랍니다.

  • 작성자 07.01.10 14:46

    그런데 지급조서 총 소득급액이랑 급여대장에 들어가는 총소득금액이랑 같아야 하는데 연말정산에 입력하고 지급조서에 비과세금액이 들어가도 급여대장에는 그 금액이 없는거 잖아요 나중에 지급조서 제출할때도 안맞을텐데 이건 어떻게 하져?? 제가 접근방법이 틀린건가요?

  • 정석으로 하자면 회사부담분이 급여명세서상 표기하고 공제란에서 회사부담보험료분해서 공제해야합니다만, 2006년은 어쩔 수 없으니깐 표기하지 마시고, 지급조서와 급여명세서사의 차액이 회사부담분만큼이면 되겠지요 큰 문제점은 없습니다.

  • 오우 이게 그소린가요? 그럼 회사부담금을 일일이 연말정산할때 넣어줘야하는건가요? 아님 계산되는건가요? 이런 줸장~

  • 작성자 07.01.14 22:20

    흐린가을날오후님 너무 늦었지만 답변 정말 감사합니다. 업무에 많은 도움이 됐습니다. 감사합니다 꾸벅 _(__)_

최신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