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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민경제 회복연대
 
 
 
카페 게시글
질문 게시판 [가]압류 연체가 없는데 보증인 가압류가 들어 왔습니다.
불량~이 추천 0 조회 259 04.11.02 16:54 댓글 3
게시글 본문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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댓글
  • 04.11.02 19:04

    첫댓글 가압류 자체는 채권보전을 위해 적법하게 이루어진 절차이므로 이의를 제기할 수는 없습니다. 금감원에 민원을 넣을 사안은 전혀 아닙니다. 문제는 가압류 해지 비용을 누가 부담해야 하느냐의 몫인데, 보통은 일반적으로 채무자의 부담입니다. 하지만 연체없이 성실하게 납부했는 상태에서 이루어진 가압류 조치라면

  • 04.11.02 19:07

    채권자 측에서 부담해야할 부분이라고 보여질 수도 있구요. 동양생명 측에서 가압류해지 비용을 부담하지 않을 경우 소송을 해야 받아낼 수 있는데요. 물론 님들이 승소해서 꼭 받아낼 수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번없이 '132'번을 누르셔서 대한법률구조공단 무료 상담을 한번 받아보신 후 처리하심이 좋을 듯 싶네요.

  • 작성자 04.11.03 10:51

    자세한 단변 정말 감사합니다. 일단 상담은 한번 받아보겠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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