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과태료=질서벌입니다.
납부하지 않고 이의신청하면-- 비송사건절차법으로 재판합니다.
* 단, 3가지 경우는 행정소송으로 하기 때문에
비송사건이 아닌 행정소송으로 합니다(강의시 언급함)
행정법 유사사사항 정리에 모두 잘 나와 있습니다.
=====================================================================================
[참고만 하세요] 비송사건절차법(非訟事件節次法)
1. 법원이 사권(私權)의 발생·변경·소멸에 관하여 관여적(關與的) 임무를 수행하는 절차를 규정한 법률.
비송사건절차법의 적용대상이 되는 비송사건은 소송사건과 비교할 때 몇 가지 차이가 있다.
절차적으로 볼 때,
1. 소송의 경우에는 분쟁이 존재하고 소(訴)라는 행위에 의하여 당사자가 제시한 소송물을 놓고 사법기관의 공권적 법적용을 통한 판단이 이루어지며 판결이라는 가장 신중한 재판형식이 절차의 전제가 되는 반면,
비송사건은 신청 없이 개시되는 경우도 많고 대립당사자주의를 전제로 하지도 않으며 결정으로 재판하고 불복도 항고방식에 의하지요
2. 소송절차상 공개주의가 헌법적 요청이고 구술주의(口述主義)가 지배하지만
비송의 경우에는 심문이 비공개로 이루어지고 서면주의(書面主義)가 현저하게 나타납니다
3. 소송절차에서 소송물의 제시는 당사자의 책임이고 판결은 이에 대한 판단을 증거에 의하여 내리는 것이므로 다툼이 있는 사실에 대하여는 엄격한 증명을 요구하는 데 반하여,
비송절차는 각 단계에서 당사자주의·변론주의·처분권주의가 후퇴하고 직권주의가 전면에 나타나며 엄격한 증명보다는 자유로운 증명에 의한다. 즉 전체적으로 볼 때 소송의 경우 소송절차가 형식주의적이고 신중한 데 비하여 비송절차는 탄력적이고 간이·신속한 절차적 특징이 있습니다.
한편 비송의 경우 분쟁해결적 요소가 희박하여 법원의 비송에 대한 관여는 사법작용이 아니고 민사행정작용(처분)이라고 본다. 따라서 이 같은 민사행정처분은 창설적 효력을 가짐과 동시에 그 결과가 영속적·장래적이고 형성적·대세적 효력을 지닌다는 점에서 민사소송이 최종적·고립적·일회적인 점과 다르지요.
비송사건절차법상의 비송사건으로는 호적과 각종 등기, 그리고 공탁 등 신분 내지 거래관계를 명확하게 하려는 경우, 법인의 면허 및 각종 업무감독, 그리고 특정인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한 후견인·재산관리인·유언집행자 등의 선임·감독 등이 있다. 이외에 소송적·비송적 요소를 겸유한 분야로 독촉절차, 가처분소송, 그리고 특별절차로 되어 있는 민사소송 등이 있습니다.
참고만 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