질문>
수정신고어떻게..
1. 2005년 2기확정 부가세신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가산세 유무
공급받는자가 다른 회사것인데..저희 사무실에서 신고 했는데..면세 관련분이라 부가세 공제는 하지
않음 (공급댓가 18,000,000정도)
답변> 물론 잘못은 있지만, 면세사업관련 매입세액으로서 당초신고시 매입세액을 공제하지
않았으므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불성실가산세는 부과되지 않는다고 판단됩니다.
또, 이 가산세의 취지는 매입세액을 과다하게 신고하여 공제받은 경우 매입세액을 불공제
하고 가산세를 부과하겠다는 취지 입니다.
부가가치세를 과소신고하지 않았으므로 부가세를 수정신고하는 것이 아니라고 판단됩니
다. 다만, 저라면 세무서에 그 매입세금계산서와 내용을 첨부하여 착오로 인한 것임을 설
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판단됩니다.
참고>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가산세
1. 매입세금계산서 관련
사업자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의하지 아니하고
세금계산서에 의하여 공제받은 매입세액에 해당하는 공급가액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의 기재사항 중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에 대하여 100분의1에 상당하는 금액
을 납부세액에 가산하거나 환급세액에서 공제한다
다만,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세금계
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공급가액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부가법22-④, 부가
령 70의3) .
① 공급시기 이후에 교부받은 세금계산서로서 제17조 제2항 제1호의 2 단서의 규정에 의하여 매입세액
을 공제받는 경우
②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
사항 중 거래처별등록번호 또는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
재된 경우
③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
고한 때
(4)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공급가액 과다기재신고가산세
사업자가 제20조(세금계산서 제출) 제1항 및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예정신고 및 확정신고시 또는 예정
신고누락분을 확정신고와 함께 제출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 중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
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때에는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신고한 공급가액(예, 매입공
급가액 2천만원을 3천만원으로 과다기재시 과다기재분 1천만원에 대하여만 매입세액으로 불공제하고
가산세 적용)(부가법 22 -④-2)
그리고 사업자가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시 이를 근거로 매
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상의 공급가액을 사실과 다르게 과다하게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사업자
가 수정신고 또는 경정청구하는 경우에도 가산세가 부가된다는 점에 유의하여야 한다(부가46015-2854,
1998.12.26)
또한 전술한 바와 같이 법 제16조의 규정에 의하여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받고 정상적으로 교부받은 세
금계산서에 대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대한 사항이므로 가공세금계산서의 경우에는 이 조항의
가산세는 부과할 수 없다고 본다
공급가액과다기재로 보는 사례는 다음과 같다.
① 실물거래없이 영세율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아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경우
(부가46015-1385, 1998.6.24)
② 재화 또는 용역의 공급받은 사실이 없이 세금계산서만을 교부받고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동
세금계산서상의 공급가액을 기재한 경우도 포함하는 것임(부가46015-1505,1997.7.3) ③ 위장세금계
산서에 대하여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46015-2854, 1998.12.26)
④ 반품에 대해 공급자로부터 교부받은 (매입감액) 세금계산서를 신고누락한 후 수정신고하는 경우
(부가46015-413, 1999.2.12)
⑤ 사업자등록전에 공급받고 그 공급시기가 아닌 사업자등록후 세금계산서를 교부받아 매입세액으로
공제한 경우 (부가46015-235, 2000.1.26)
⑥ 간이과세자로부터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에 대해 매입세액 공제 및 환급 (국심2000중2583, 2001.3.19) ⑦ 이미 예정신고한 분을 확정신고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합산신고
(제도46015-11608, 2001.6.20)
질문> 2. 2005년 확정 종합소득세신고
매입과다분이 상품이라.. 어떻게 수정신고 하는것이 좋을지...
답변> 매입가액이 과다계상 되었으므로, 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한 결과가 됩니다.
즉, 매출원가가 과대계상된 것이지요.
필요경비에서 그 매입가액을 차감한 소득금액을 가지고 반드시 수정신고하세요.
가산세: 납부불성실, 신고불성실(6월내 수정신고시 50%감면)
다만, 복식부기의무자라면 이 세금계산서를 잘못 신고함으로 인하여 소득세법상 보고불
성실가산세가 부과 것으로 판단됩니다.
단순착오로 인한 것임을 주장한다면 피해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다고 보니다.
참고>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
여기에서는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에 관한 내용만을 살펴보기로 하며, 계산서의 교부와 제출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은 후술하는 제6편 보칙에서 설명하기로 한다.
1) 적용요건 및 가산세액
복식부기의무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공급가액의 1%에 상당하는 금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
다. 다만, ‘②’의 경우 제출기한 경과후 1개월 이내에 제출하는 경우에는 공급가액의 0.5%에 상당하는 금
액을 결정세액에 가산한다.(소법 81조 ⑦)
→ 0.5% 적용분은 2006.1.1. 이후 최초로 제출하는 분부터 적용한다.
┌───────────────────────────────────────┐
│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미교부·불명 또는 미제출·불분명 공급가액×1% │
└───────────────────────────────────────┘
① 계산서의 미교부·불명
계산서를 교부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교부한 계산서에 필요적기재사항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
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이때 교부한 계산서의 필요적 기재사항 중 일부가 착오로 기재되
었으나 당해 계산서의 그 밖의 기재사항으로 보아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경우에는 사실과 다르게 기재
된 계산서로 보지 아니한다. 다만, ‘②’의 규정이 적용되는 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소법 81조 ⑦)
② 계산서의 미제출·불분명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를 기한내(면세사업자는 다음연도 1월 31일까지)에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또는 제출한 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거래처별 등록번호 및 공급가액의 전부 또는 일부가 기재되지 아
니하거나 사실과 다르게 기재된 경우. 다만, 매출ㆍ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의 기재사항이 착오로 기재된
경우로서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에 의하여 거래사실이 확인되는 분의 매출 또는 매입가액에 대
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소법 81조 ⑦ 2, 소령 147조 ⑤)
2) 가산세의 적용
① 부가가치세법상 세금계산서 또는 매출·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 관련 가산세가 부과되는 부분에
대하여는 계산서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소법 81조 ⑦)
* 보고불성실가산세 해당 여부(소득 해석편람 81-3-2)
부가가치세과세사업자가 매입처별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야 할 세관장으로부터 교부받은 수입계산서
를 단순 착오로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에 기재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소득세법 제81조 제7항 제2호
에 규정된 보고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한다.(서일 46011-11328, 2003.9.20.)
*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매입세금계산서 제출기한
사업자는 교부하였거나 교부받은 계산서의 “매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과세기간 종료후 31일 이내
에 사업장 소재지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하고, 이 경우 부가가치세법 제20조 제4항의 규정에 의
하여 매입처별 세금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분에 대하여는 소득세법 제163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매
출·매입처별 계산서합계표”를 제출한 것으로 봄.(서일 46011-11155, 2002.9.4.)
*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의 매입처별 세금계산서 합계표 미제출가산세 적용 등
① 복식부기의무자인 부가가치세 면세사업자가 교부받은 세금계산서의 매입처별합계표를 소득세법 제
163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212조의 규정에 따라 사업장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에
는 같은법 제81조 제7항 및 제13항의 규정에 의하여 보고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는 것이며,
② 부가가치세법 제2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자가 같은법 제18조 및 제19조 또는 제27조의 규정에 의하
여 신고한 때에는 소득세법 제78조의 규정에 의한 사업장 현황신고는 아니할 수 있는 것임.(소득
46011-245, 2000.2.17.)
첫댓글 죄송한데요...매입계산서가 아니라...매입세금계산서입니다...다시 한번 답변 부탁합니다..
다시 수정했습니다. 기본적인 내용은 확실하지만, 이 케이스의 경우에 한해서 부가세법상 매입처별세금계산서합계표 불성실가산세나, 소득세법상 보고불성실가산세의 부과 여부는 약간 세무서에서 봐주기 나름 같네요.
정말 정말 답변 감사 합니다... 시원한 여름 보내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