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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1년도 사회복지직 9급 추가 공채 임용시험 시행에 있어 장애가 있는 응시자에게 장애 유형(시각, 뇌병변, 지체, 청각)별 편의지원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립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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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용대상 |
2011년도 사회복지직 9급 추가 공채 임용시험 접수대상자 중 원서접수 마감일 까지 시각․뇌병변․지체․청각장애인 등으로 유효하게 등록된 자 또는 일시적 신체장애로 응시에 현저한 지장이 있는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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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청절차 |
가.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계획 확인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계획 내용을 참조하여 본인의 해당 여부․지원 요건․구비서류 등을 확인
나.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
원서접수 시 장애인 편의지원 신청화면에서 본인의 장애 유형을 입력하고 편의지원 내용을 선택․신청
다. 구비서류 제출(의사진단서, 소견서)
의사진단서 및 의사소견서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또는 별도 제출서류가 있을 경우 정해진 기간 내에 아래 주소로 제출
○ 제출기간 : 2011. 11. 3(목) ~ 11. 10(목) ※ 제출 마감일 우체국 소인분까지 유효 ○ 서류제출 주소 : 서울시 서초구 남부순환로 340길 58 (서초동 391)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 (우편번호 137-071) |
라. 서류 확인 및 적합여부 통보
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제공기준에 따라 적합 여부를 판단하며, 편의지원결정은 인터넷 게시 및 유선 통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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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 유형별 편의지원 범위 및 제출서류 |
장애 유형 |
편의지원 범위 |
제출서류 | |
시각 장애 |
전맹 (양안교정시력 0.04 이하, 시야 10도 이내) |
․시험시간 1.5배 연장 ․점자문제지, 음성지원컴퓨터 제공 ․점자답안지 제공 ※ 점자판, 점필 등 지참 허용 |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약시 (양안교정시력 0.04 초과, 0.3 미만) |
․시험시간 1.2배 연장 |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확대독서기 등 지참 허용 |
․ 제출서류 없음 | ||
기타 시각장애 (시각 중복장애 및 안과질환 등) |
․시험기간 1.2배 연장 |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제3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 확대독서기 등 지참 허용 |
․ 제출서류 없음 | ||
뇌병변 및 지체 장애 |
중증 뇌병변 (1~3급) 및 중증 상지지체 (1~3급) 상이등급 (1~3급) |
․시험시간 1.2배 연장 ․대필 |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 허용 |
․ 제출서류 없음 | ||
경증 뇌병변 (4~6급) 상이등급 (4~7급) |
․시험기간 1.2배 연장 |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제3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 허용 |
․ 제출서류 없음 | ||
경증 상지지체 (4~6급) 상이등급 (4~7급) |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제공 ․보조공학기 허용 |
․ 제출서류 없음 | |
하지지체 |
․별도 시험실 배정 ․휠체어 전용 책상 |
․ 제출서류 없음 | |
청각장애 |
․수화통역사 등 의사전달 보조요원 지원 ․응시요령 등 인쇄물 제공 ․보청기 등 지참 허용 |
․ 제출서류 없음 | |
일시적 신체장애 |
․ 응시상황 및 장애정도 검증 후 결정 |
․ 의사소견서 원본 1부 ․ 제3의 종합병원 의사진단서 원본 1부 |
가. 제출서류 안내
○ 서류 제출 면제 관련 적용기준
- 장애인증명서 제출은 원서접수 시 신청으로 대체
해당시험 |
세부 조건 |
2010년 서울시 공채시험 |
1. 해당시험 편의지원 신청 시 적합한 서류를 제출했을 것. 2. 이번에 신청하는 편의지원 내용이 해당시험에서 제공받았던 편의지원 내용과 동일할 것. 3. 인터넷 원서접수 시 해당시험의 응시번호 및 편의지원 내용 및 사유를 반드시 기재할 것. |
2010년 국가직 9급 공채시험 | |
2011년 서울시 공채시험 | |
2011년 국가직 9급 공채시험 |
※ 그 외의 경우에는 증빙서류를 새로 제출
나. 기타
○ 확대문제지는 다음과 같으며, 별도로 인쇄
․ 용지크기 : A3규격
․ 글자크기 : 118%확대, 150%확대, 200%확대 중 택일 가능
○ 확대답안지는 별도로 인쇄
○ 장애등급이 없는 일시적 신체장애의 경우 해당 수험생의 객관적 상황과 증빙 자료(예: 의사소견서 및 진단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예외적으로 인정합니다. 신청 시 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 의사소견서는 의료법 제3조에서 정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의 의사소견서 원본(전문의의 면허번호와 서명이 있어야 함)만 유효하게 인정됩니다. 해당지역 종합병원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 (www.nhic.or.kr) → 〔찾기서비스]→ [병원․ 약국]을 차례로 클릭하여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상이등급자의 경우 국가유공자증만으로는 장애유형 및 정도를 확인할 수 없습니다.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 발급을 위해 종합병원 방문 시, 국가유공자증과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별표 1의 “장애등급기준표”를 출력하여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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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견서 발급 시 유의사항 |
가. 발급 기관 : 의료법 제3조에 의한 종합병원(상급종합병원 포함)
나. 의사소견서에 반드시 포함되어야 할 내용
장애유형 |
장애정도 |
시각장애 |
좌/우 각각의 교정시력 포함 |
뇌병변장애 |
장애등급 및 장애정도 포함 |
상지지체장애 |
장애등급 및 상지지체 여부 포함 |
○ 장애로 인한 시험 응시 시 불편사항(예시 적색 중의 표시 내용)
응시동작 관련 불편사항
○ 편의지원항목에 대한 필요성 인정 여부(예시 청색 중의 표시 내용)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참조하여 제공받고자 하는 항목을 모두 기재
장애유형 |
의사소견서 예시 | |
시각장애 |
전 맹 |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 0.04, 우 0.02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 장애로 인해 정상적인 응시가 불가하오니, 음성지원 컴퓨터 및 점자 문제지, 시험시간 연장 등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약 시 |
상기인은 두 눈의 교정시력이 좌0.1, 우0.2에 해당하는 자로서 시각장애로 인해 문제판독이나 일반답안지(A4크기) 작성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장애유형 |
의사소견서 예시 |
뇌병변 장애 |
상기인은 뇌병변 장애 2급에 해당되는 자로서 손, 목, 눈의 운동장애로 인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특히 문제풀이 및 답안작성과 관련해 상지의 수의적 근육조절능력이 현저하게 손상되어 필기속도가 느리고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상지지체 장애 |
상기인은 지체장애 3급(상지지체)에 해당되는 자로서 필기작업에 주로 사용하는 오른손의 모든 손가락을 잃어 필기능력에 장애가 있으며, 특히 미세한 글씨쓰기 및 답안마킹에 어려움이 있어 확대문제지, 확대답안지, 대필, 시험시간 연장의 편의지원이 필요하다고 인정됩니다. |
○ 의사소견서(또는 진단서)의 내용이 형식적이거나 불명확한 경우에는 편의지원 제공을 거부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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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의사항 |
○ 장애유형별 편의제공 내용을 반드시 숙지하여 본인의 편의제공대상
해당여부, 구비서류 및 편의지원 신청가능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시험장 임차 및 수용계획 일정 상 추후 별도의 보완기간이 없으므로 의문사항 발생 시 반드시 사전에 서울특별시인재개발원 채용시험팀 (02-3488-2321~6)으로 문의하신 후 처리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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