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철도법>에 의하면
도시철도란 도시교통의 원활한 소통을 위하여 도시교통권역에서 건설, 운영하는 철도, 모노레일, 노면전차, 선형유도전동기, 자기부상열차 등 궤도에 의한 교통시설 및 교통수단을 말한다.
<궤도운송법>은
궤도운송이란 궤도를 이용하여 한 지점에서 다른 지점으로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것을 말한다.
<궤도운송법 시행규칙>
제2조(정의) 이 규칙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 각호와 같다
6. 노면전차(tram)란 도로 등에 설치한 두 줄의 레일을 따라 궤도차량을 움직여 사람이나 화물을 운송하는 궤도시설을 말한다.
이와 같은 정의라면 판교트램은 도시철도법에 따라야하는거 아닌가요?
일부는 판교트램을 궤도운송법이라고 보는 시각도 있는데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댓글 최고 속도 때문일 겁니다. 일정 속도 이하를 낼 경우 궤도운송법을 적용받는 걸로 압니다. 월미은하레일도 대구 3호선과 같은 모노레일임에도(기술적 성능은 3호선과 다름) 속도 때문에 궤도운송법을 적용받는다고 하더군요.
8호선이 판교연장하는 내용도 있습니다.